‘8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왜곡 날조였다. 양회동 열사는 올해 2~3월엔 20일 치 급여밖에 받지 못했다. 4월엔 조합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하루 일당(1공수)밖에 벌지 못했다. 열사와 호형호제하는 김기형 강원건설지부 1지대장이 그 사정을 잘 안다.
“지대장 활동을 시작했던 작년부터 일을 많이 못 했을 테니, 지난해엔 2천만원 대출받았다고 했다. 하루 일당으로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 수가 없으니 지난달에도 800만원 가량 대출받은 걸로 알고 있다.”
노조법·임단협 몰라도… 건설노조가 하면 ‘협박·강요·공갈죄’
특진까지 내걸린 사안에 ‘성과’를 내야 했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거짓·날조 수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사측의 고발이나 민원이 없었음에도 평화적으로 마무리된 노사관계, 단체협약에 개입해 무리한 법 적용으로 건설노조를 강압수사 했다.
경찰과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채용과 현장별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회 등의 수단이 동원되면, ①집회 등을 하겠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가 되어 ‘협박죄’ ②채용을 하게 되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③단체협약에 따라 임금과 전임비를 지급받으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공갈죄’를 적용했다.
노조의 단체협약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공갈, 협박 등으로 취급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범죄팀에서 담당했던 건설노조 수사는 현재 강력계 형사들이 맞는 형국이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도, 임단협도 모르는 강력계 형사들이 왜 노사관계에 끼어들어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모느냐”고 분개했다.
경찰은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에도 가담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피해신고서 양식을 각 건설 현장에 배포했다. 교섭 당시 협박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의 자료도 배포했다. 기획된 진술을 모아 사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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