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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8:0 만장일치 예견하는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3/15 08:29
  • 수정일
    2025/03/15 08:2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헌재의 “감사원장 탄핵 기각” 판결과 “감사원 감찰 위헌” 판결
 
신상철 | 2025-03-14 09:46: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석열 파면 8:0 만장일치 예견하는 이유
헌재의 “감사원장 탄핵 기각” 판결과 “감사원 감찰 위헌” 판결
(진실의길 / 신상철 / 2025-03-14)


1. 2025-03-13 감사원장·검사3인방 탄핵기각 판결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기각판결을 내렸다. 검사 3인방에 대한 기각 판결도 더해졌다. 이진숙 탄핵기각 때 이미 이후의 탄핵들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분 더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헌재의 깊은 고민이 고스란히 농축된 결과이니 어쩌겠는가.

헌재의 결론은 일찍부터 정해졌다. 한 놈만 팬다. 패야 할 놈은 딱 한 놈이다. 그 외엔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저런 구설수 나오는 것도 싫고 특히 검사 3인방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기초 자료마저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주지도 않았으니 기각판결을 내려도 별 부담 없다. 어차피 검찰의 저열한 행위가 나중에 드러나게 될 테니까.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방 탄핵기각 판결을 하면서 결정문에 ‘결정적인 시그널’을 담았다. 그 단서는 윤석열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다. 헌재의 결론은 윤석열 탄핵 만장일치란 뜻이다.

(1)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2)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
(3)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깔끔하다.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헌재는 피소추인의 헌법위반 행위와 법률위반 행위가 소명되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들이 강변하는 소위 ‘줄탄핵’에 대해 그것은 견재를 위한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 논리의 연장선상에 윤석열 8:0 만장일치 탄핵이 있다.

사실, 윤석열 만장일치 탄핵의 시그널은 이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 바로 헌재의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인데, 그 부분을 심도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 바로 ‘중앙선관위’이기 때문이다. 

2. 2025-02-27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

지난 달 27일,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헌재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찰하면 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한 법리 검토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23년 5월,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부정채용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동시에 감사원이 선관위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를 하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특혜채용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부분 수용하는 대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것를 심리한 헌재의 결정이 1년 7개월만에 <위헌 판정>으로 나온 것이다. 

법리 검토의 끝판왕 ‘헌재’의 판결이니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것이 맞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와는 관련이 없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것도 맞다. 따라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도 맞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딱 하나다. <중앙선관위의 잘못은 누가 감사해야 하나?>라는 문제다.

좀 더 들여다보자. 우선은 선관위 자체감사가 미흡하거나 부실했다는 점이 문제고, 감사원이 나서서 그걸 하겠다고 뛰어든 것도 문제다. 그 이전에 선관위가 ‘가족회사’라고 불리울 만큼 채용비리의 온상이 되어왔다는 사실이 원초적인 불씨였고,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이 ‘자녀채용비리’로 동반사퇴한 사건이 불씨에 휘발유를 뿌린 꼴이 되었다.

2023년 5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동반사퇴 @SBS뉴스캡처

감사원은 또 어떤가? 감사원은 조직상으로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합의제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소위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법 2조에 ‘감사원은 누구의 지시·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8~10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일정직의 겸직을 금지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원의 행태는 어떠한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논란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무자격 업체 공사참여 등 윤 정부의 불법과 위법에 대해 침묵하거나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물어다 주는 강아지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하겠다고 나섰으니 곱게 보였을 리가 없는 것이다.

아무튼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났다. 그것은 헌재의 법리적 검토의 결과다. 한편 헌재 재판관들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라>는 과제를 안겨준 셈인데, 그 논제와는 별개로 헌재의 판결이 반갑게 여겨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헌재의 ‘만장일치 위헌 판결’은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의 예고편

중앙선관위의 자녀채용문제를 둘러싼 비리행위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며 법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 유형의 다양함이 놀랍고, 그 비리의 규모 또한 국가기관으로서는 드물게 역대급이어서 놀랍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러한 비리와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사, 조사와 수사 그리고 기소와 처벌에 이르기까지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법적 권한도 없는 감사원이 그 ‘정의로운’ 역할을 위해 손 번쩍들고 나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1년7개월간의 법리검토와 토론, 그리고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이다.

주목하건데, 감사원이 선관위의 불법적 행태를 감사한 것에 대하여 ‘선관위에 존재하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A1)’는 차치하고 ‘감사원 감사행위의 위헌성(B1)’에 주목하였다는 것, 바로 그 점이다. 그래서 반가운 것이다.

헌재의 결론을 그대로 곧 다가올 윤석열 판결에 대입하면, 윤석열은 8:0 만장일치로 파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윤석열은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었지만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런데 선관위의 부정선거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실체불명의 주장(A2)’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비상계엄선포라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B2)’를 한 것이므로 A1,A2를 비교하고 B1,B2를 대비하고 보면 결과적으로 <8:0 만장일치 파면>만이 유일한 결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때문에 고민이다. 물론 헌재가 ‘감사원 선관위 감찰 위헌 판결’을 통해 우리에게 던진 주요 화두가 <선관위 감시는 누가할래?>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그 해법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우려의 마음이 드는 것은 그 판결이 보여주듯, 중앙선관위의 지위와 위상을 더욱 높여놓은 결과만 덩그러니 남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걱정이다. 

알기쉽게 감사원을 중앙선관위와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보자. 감사원은 1인의 원장(부총리급)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관위는 1인의 위원장(대법관)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선관위원장(6위)의 의전서열은 국회부의장(7위), 감사원장(8위), 기획재정부장관(부총리, 9위)보다 높다.

중앙선관위원회 하부조직인 사무처의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며, 차장이 차관급이다. 그런데 감사원의 원장과 위원 모두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대법관)도 비상임이고, 나머지 위원 8명 중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임이다. 겸직도 가능하니 선관위 상임위원은 명예직이고 한 마디로 ‘알바’란 얘기나 다름 없다. 

무슨 말인가. 중앙선관위의 위상은 최상위로 끌어다 놓고 실제로 선거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맡아 장악할 수 있는 관리적 기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왔고, 그런 가운데 곳곳에서 비리와 불법적 요소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중앙선관위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가 권력구조를 말할 때 삼권분립을 얘기한다. 무엇을 위한 삼권분립인가. 견제다. 균형감 있는 견제를 위해서 권력을 삼분해 놓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칙의 기본이다. 윤석열은 3차권력 출신으로 1차권력을 장악한 뒤 2차권력 쯤은 짓밟아도 된다고 착각했던 것이지만, 엄연히 삼권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삼권분립은 <행정부>, <국회>, <사법부>를 말한다. 그리고 그 옆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 곁에 <중앙선관위>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아프다. 중병에 걸렸다. 선관위 내부로부터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곪았다. 무서운 말이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모든 걸 덮어 주는 끈끈한 관계다.

3·15부정선거를 겪었던 트라우마로 중앙선관위에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이 지나치게 큰 권위와 권력을 주었고 그 결과 정작 중요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공룡으로 키워진 결과다. 어쩌면 그 해법은 매우 단순할 수 있다. 바닥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뜯어보는 방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초(基礎)’라고 부른다.

곪은 살을 도려내기엔,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역사상 가장 중요할지도 모를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가 승리하고 난 이후에라도 결코 잊지 말고 기초부터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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