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으로, 국민의힘은 앞서 ‘지역사회’ 표현 삭제 등 간호법 조항 네 곳을 수정한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호사의 업무 및 처우 개선을 보장하고, 간호사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밖으로까지 넓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의료계, 간호조무사 등의 직군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여럿 얽힌 법안에 결국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 이어지는 것을 놓고 15일 아침신문은 일제히 ‘타협의 부재’를 지적했지만 비판 타깃은 서로 달랐다. 보수신문은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진보신문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반복하는 당정을 겨냥했다.
한겨레는 사설 <해법 못 내놓고 간호법 ‘거부권’ 건의한 당정, 무책임하다>에서 “정부·여당이 갈등의 중재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에는 일관되게 ‘지역사회’가 제외돼 의사협회 쪽의 의견만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쪽이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서 일방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중재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처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일보는 사설 <새 협의 전제 없는 간호법 거부, 갈등 더 키운다>에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호협회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고 했다”며 “간호사 4명 중 3명이 최근 3개월 새 이직을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처럼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물론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을 부추겼다면 정치권은 이 또한 조정에 나서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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