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 부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고의, 중대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하겠다면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뉴스타파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와 협조하겠다”고 예고했다.
7일. 서울시는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신문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체부는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참여하는 언론사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돌연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사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을 비롯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다.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사 10여명 규모로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3부, 명예훼손 전담인 형사1부, 선거 전담 공공수사부가 포함됐다. KBS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건데,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뉴스타파나 JTBC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겠단 취지”라고 보도했다. 이윽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며 막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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