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며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28일 선고된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의뢰·지시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라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씨가 통일교 교단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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