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쏟아낸 수많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발언을 짚자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을 투기나 투자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 (2월 24일 국무회의 발언)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이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대책의 초점은 부동산에서 초과 이익, 즉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와 수익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못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이 돈이 안 되면 일어날 현상들
이렇게 부동산이 돈이 안 되면 사용하지 않을 집이나 건물 혹은 땅을 팔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판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이 안 되면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자동차를 여러 대 보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듯이 말이다. 또 돈이 되지 않으면 거주할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만 고집하지 않게 된다.
생각해보라. 주거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거주의 편리성도 있지만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반면 비아파트의 대표인 빌라가 선호되지 않은 이유도 자산 형성 기회가 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돈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든 빌라든 주거 목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매입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비아파트의 관리 수준도 올라가고 품질도 높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리고 돈이 되지 않으면 농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농지 보유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돈이 안 되면 회사(법인)도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하고, 부동산 매입에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보유비용이 부담되면 임차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 목표를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에 둬야 한다. 흔히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1주택 실거주 보호', '농지 투기 금지' 등을 목표로 제시하는데 불로소득 차단 및 환수를 최우선의 목표로 두면 앞의 목표들은 자연스럽게 성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 세제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기도 하거니와 불로소득 환수 및 차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이재명 정부도 잘 알기에 현재 열심히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보유세 강화, 이렇게 하자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는 어떻게 개혁하는 게 좋을까? 먼저 부동산 기대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보유세 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고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그리고 경제에 다른 변수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은 경향적으로 하락하다가 강화 목표에 도달하면 거기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된 건 보유세 실효세율과 부동산 가격 변동률은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시세차익인 불로소득이 잘 안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이 꼭 고려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유세 강화는 '몸에 좋은 쓴 약'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유세를 제대로 강화하면 매우 큰 효과가 발휘되지만 그만큼 저항이 셀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보유세 순증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가 속한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그렇게 할 경우 90% 정도의 가구가 부담보다 혜택을 입게 된다. 집 한 채 보유한 가구의 절대다수도 부담보다 혜택이 많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부담은 없고 혜택만 있게 되므로 방관자 혹은 소극적 지지자에서 적극적 지지자로 바뀌게 된다.
둘째, 주택분 보유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뒤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5억 원짜리 3주택(합계 15억 원)엔 무거운 과세, 15억 원 1주택엔 가벼운 과세'가 초래한 시장 왜곡, 즉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사라진다. 셋째는 보유세는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이다. 1주택 '실거주'와 1주택 '단순보유'를 구분해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보유세 혜택을 주고 '단순보유'는 혜택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으나, 보유세는 가능한 예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한 배려와 혜택의 역할은 양도소득세가 떠맡게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토지분 보유세에 집중해서 강화하고 대신 건물보유세는 낮추는 걸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차단되면서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이라는 생산 활동은 더 활발해지는데, 이것 역시 이론적으론 당연하고 경험적으로도 확인된 바다.
취득세는 그대로 두자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