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현역 울산시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로, 동아일보를 제외한 아침신문이 이를 1면에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엔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김기현 대표는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언론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겨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무겁게 받아들여야>에서 “아직 1심 판결임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을 동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농락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재명 발언에 혼란 빠진 민주당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