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간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 특히 검찰과 사법부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런데 2021년 공수처가 신설된 후 수사에 착수한 첫 번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시행한 해직교사 특별채용이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복직시켰다는 죄로 본인이 ‘해직’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왜 전교조 교사들을 복직시켰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2008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하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압승한 이명박 정권은 4월 15일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말이 좋아 ‘자율화’지 일제고사, 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이 ‘학교 자율’이란 미명 아래 부활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5월 2일 광화문에서 최초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참석자 2만여 명 중 80%가 중고등학생이었죠. 그들이 외친 구호는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였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게 200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광우병 촛불 집회였습니다.
촛불이 꺼져가던 8월에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가 서울에서 치러집니다. 선거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가 맞붙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공정택 후보가 내건 구호는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에 맡길 수 없다”였습니다. 공정택 후보는 서울 25개 구 중에 22개 구에서 패배했으나 강남 3구에서 몰표를 받아 1.7%p 차이로 승리하여 서울시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공정택 후보가 ‘반전교조’를 전면에 내건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주경복 후보 당선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전교조 저격수’를 자처하는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이 전교조가 주경복 후보의 선거 비용을 모았다며 서울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전교조 통장을 샅샅이 뒤져 3명을 구속하고 수십 명을 재판에 회부하여 7명이 해직되고 13명의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반면 공정택 후보에게 직접 돈을 건넨 학교장들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 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해직되었던 교사 중 공무담당권이 회복된 5명의 교사가 2018년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이게 조희연 교육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모금했다고 7명 해직, 13명 중징계
보수 후보에 돈을 건넨 학교장들은 솜방망이 처벌
OECD 중 교사 참정권 부정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지난 7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하고 해리스가 후보로 지명되자 조합원이 300만 명으로 미국 최대 교원노조인 NEA(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조합원 180만 명으로 두 번째로 큰 교원노조인 AFT(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모두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오바마가 출마했을 때 NEA는 오바마에게 5천만 달러(한화 600여억 원)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오바마 당선의 일등 공신이 되기도 했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물며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후원금조차 모으지 못하게 막는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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