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연재글에서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썼다(관련기사 : 직무정지 윤석열, 특활비·업추비 사용 우려 https://omn.kr/2bo45).
그런데 단지 이는 윤석열만이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를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직무 정지 기간 동안 35억 특활비 사용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6년 12월 9일이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파면된 시점이 2017년 3월 10일이었다. 그런데 2017년 1월 1일부터 파면된 시점까지의 70일 동안 청와대에서 무려 35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었을까?
당시에 대통령실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과 대통령 비서진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당시에 사용된 금액을 일수로 나눠보면 하루에 5천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셈이었다. 여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 문제는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물론 올해(2025년)는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된 상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14일 시점에 대통령비서실에는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전체적인 대통령경호처 예산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늘어난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대해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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