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삼척간첩단 조작사건처럼 국가폭력 범죄로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이 해체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피해회복 민사재판에서 소송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점을 생각하면 현재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결코 소송으로 맞설 일이 아니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 번째로 법원의 화해 조정안을 국가는 적극 수용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도 오래 걸린다. 민주 정부의 역사가 짧은 탓도 있지만 대부분 소송 기간이 길다. 모두 사형당한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폭력 피해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다. 삼척간첩단 사건과 재일동포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리고 삼청교육대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고인이 되었거나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9년 전교조 해직 당시 1527명 중 100명 정도가 고인이 되었다. 부부 해직교사 모두 작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다. 국가가 나서서 법원의 화해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자 피해자를 존중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것과 함께 국가기관이 직접 국가 배·보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가칭 <피해회복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피해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피해회복위원회>는 해당 관련 부처와 협업해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액 산정을 결정함으로써 국가 배상과 보상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나 유족이 일일이 관련 기록물을 검색하고 수집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국가와 쟁송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국가기관인 진화위의 결정으로 인권침해를 인정받은 만큼 관련 국가기관은 직접 국가기록물 자료를 첨부해 빠르게 피해가 치유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러할 때 국가폭력 범죄와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사죄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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