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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적 자위권, 한반도 평화·통일의 위협요소"

 

전쟁반대평화국민행동 등 71개 단체, 日집단적 자위권 규탄 긴급기자회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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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1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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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해석 변경을 채택한 각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을 비롯한 7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각의 결정에 즈음한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해석 변경을 채택한 각의 결정을 규탄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일본이 역대 내각의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견해를 채택하는 것은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하기에 앞서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를 약속했던 헌법9조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과거의 침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동북아 갈등과 대결이 격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내각 견해를 채택한 것은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일본 국민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것은 물론, 과거 침략전쟁 범죄에 대한 성의있는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동아시아 피해국 민중들에 대한 추가적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한충목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대표는 일본 정부가 헌법9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행사가능한 권리로 인정한 집단적 자위권은 사실상 헌법9조 폐기이자 한·미·일 3각동맹을 앞세워 한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선포로 규정했다.

한충목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분열과 전쟁을 획책하는 아베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은 폐기돼야 하며, 아베 총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배상조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호진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운동 단체인 '전쟁을 막기 위한 천인위원회(천인위원회)'가 '평화실현을 요구하는 한국의 모든 분들께' 보내는 연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반대를 위한 한·일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인위원회는 "아베 수상은 적극적 평화주의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실제로 아시아 평화를 그 무엇보다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베 수상 자신의 정치적인 자세이다. 천인위원회는 다시금 전화(戰火)속에서 민중을 끌어들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막아내는 투쟁의 선두에 설 것이며, 아시아, 나아가 세계 민중과 강력히 연대하여 공동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라고 연대사를 전했다.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미정 사무처장은 일본정부가 유엔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 규정을 들먹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일 뿐이며, 더우기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위반인만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나아가 일본이 주장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의 다자간 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일 군사동맹에 근거한 집단방위이고 그 핵심은 미사일방어체계(MD)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국을 더욱 긴밀하게 끌어들이기 위해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가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 처장은 곧 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상기시키고, 아베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은 중국이 우려하는 동아시아의 신 냉전질서 도래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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