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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6/17
    [SMF]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라는 쟁점
    겨울철쭉

[SMF]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라는 쟁점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사회운동포럼의 사전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프로그램과 취지는 아래 링크 참고.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issue&id=449&page=1
1차> 6월 14일(목):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
2차> 6월 28일(목):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3차> 7월 12일(목):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1차 워크샵의 주제는 위에 있는 것처럼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 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라는 제목. 나도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제목은 마치 나에게 따지는 듯한 느낌.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취조당하는 듯한 입장에서 토론에 임할 수밖에.
토론문은 밑에 있으니 미리 준비한 내용은 보시면 되겠고, 토론과정에서 생각난 몇가지를 언급해보자. (사실 토론문에서 제기하려고 했던 ─생각하기에 나름 중요한─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토론되지는 못했지만, 다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1차 토론자료 전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21

우선, '여성노동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동자운동 진영 안에서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지어, 토론에 참석한 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과연 어떤 개념의 하위 범주인지, 여성권과 관게는, 노동권과 관계는 무엇인지, 어떤 구체적인 실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인식할 뿐이다. 이건 노동자운동 안에는 부재한 개념이다.

그러니, 개념에 대한 참가자들 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어느 정도 겉도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을 전제하고, 그럼에도 유의미한 토론들은 진행되었는데, (발언하신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발언자를 일일히 언급하지 않고 내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자.

먼저, 그럼 왜 (특히 비정규직투쟁 과정에서) 여성노동권 개념이, 혹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 노동자운동-노조운동 내에 없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 따라서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투쟁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같다. 노조운동이 성-맹목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노조운동 안에서는 불가능한다. 불행히도 외부에서도, 노동권-여성권을 상호 배제적인 권리로 제기하는 주류 여성운동을 통해서는 노조운동 안에서 문제는 더 퇴행적으로 인식될 뿐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심지어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조차 여성노동권,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등에 대해서 제기되지 못한다. 남성활동가들은 물론, 투쟁하는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스스로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의 실무자로서 내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실용적인 프로그램 정도다.
여성노동권이라는 쟁점이 심지어 여성노동자 자신에게서도 제기되지 않는다면(그것은 그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당사자들도 그것을 인식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잠재된 그녀들의 목소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의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녀들과 대화하면서, 요구안을 정리하면서, 그녀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조건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는 또한 다소 실용적인 접근,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요구된다. 조직활동가들이 우선 '여성노동권'을 개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조직해야한다.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그녀들의 목소리로 발언할 수 있도록 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하고, 활동가들이 훈련되어야한다. (그것은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럴 때에 구체적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공간에서 여성노동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문제도 더 구체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지금 쉬는 입장에서는 다소 '오버'한 발언이었던 셈인데,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내가 시도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제기하고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이 실제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노조가 여성 노동권을 제약하는 모순, 한계를 인식하고 투쟁하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의지와 능력, 용기가 모두 요구된다.) 그것(한계와 모순)은 심지어 노조운동 안에도 존재한다.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쟁취를 고유한 대상으로 하는 노조운동 자체로만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여성노동권의 침해 혹은 부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의 비밀이 작업장 밖,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형태"가 아닐까.
여성의 특수한 권리로서 '여성권'을 인식하지 않으면 여성의 노동권 쟁취도 가능하지 않을 텐데,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도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더구나 여성이 작업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가족 내에서 마주치는 억업형태를 반복하는 것이다. 여성의 일자리는 돌봄노동과 같이 '여성적인 것'이거나, 가족 내 노동과 같이 '부차적인', 따라서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이 당연한' 일자리로 여겨진다. (이것은 두번째 워크샵의 주제이기도 하다. 6월 28일(목):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운동구조에 있어서 노조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운동의 비판과 개입이 필요해지는 지점이다. 여성권-노동권을 상호 배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주류화의 입장에서 노동권에 침묵하는 주류여성운동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페미니즘 운동말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다면 이탈리아에서처럼 '노조 페미니즘'이라 불릴만한 것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이번 워크샵과 같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사회운동포럼과 이번 사전워크샵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른 일정들 때문에 남은 두번의 워크샵, 토론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도.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첫번째 워크샵에서 참석이 저조했던 노조활동가들의 참가가 중요하다. 세번째, 노조운동 안에서 페미니즘적 실천이라는 것이 결론에 가까운 토론이 된다면, 두번째 일-가정 양립정책 비판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여성노동권의 침해-부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는 당일 제출한 토론문

o ‘여성의 일자리’를 규정하는 맥락에 대한 비판 필요

- 60~80년대 섬유산업, 80~90년대 전자산업 등 수출산업 중심의 경공업에 ‘여공’, 90년대 이후 사무보조, 유통, 돌봄 노동의 여성노동자 등, 여성노동자가 집중된 노동영역에 대한 분석필요
-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가치절하된’ 노동에 여성이 집중되고(여성이 집중된 업종이 가치절하되고) 이에 따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일상적. 현재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 하에 있다고 할 때, 여성저임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비판 필요
- 현재 여성들의 일자리라고 이해되는 직종, 직무들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제, 외주화 등을 통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새롭게 규정되고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의 의도가 출산률 저하에 따라 여성노동력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는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여성 일자리’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는 이를 거의 대부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불안정 일자리로 창출할 뿐 아니라, 비정규법안 시행령에서도 ‘정부의 복지대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로 규정하여 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여성들의 일자리는 항상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였을 뿐 아니라, 노동의 불안정화에 가장 취약하기도 함. 따라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에서 여성의 불안정노동에서는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필요
- 그러나 여성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은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심지어는 여성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서조차)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결합시키지 못하는 등 제대로 제기되어오지 못했음.
- 다만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라는 문제를 “특권화”할 경우에, 모든 방면에 밀려오는 노동의 불안정화 문제를 노동자 전체의 ‘일반적인 문제’로 제기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현재의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핵심은 노동의 불안정화가 비정규직, 정규직.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밀어닥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여성노동권 문제를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과제로 함께 제기한다고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o 무기계약제라는 ‘대안’

- 우리은행 사례 이후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무기계약방식으로 비정규법안의 기간 제한을 피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자본의 무기계약제의 도입 이유 : △ 계속 교체하는 계약직으로 사용할 경우 비용부담이 더 되기 때문이며, △ 비정규직법안에서 ‘보호’의 방법으로 정부가 ‘사용기간제한’이라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문제가 결정적 △ 또한 그 동안 한국식의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노조 등의 반대로) 도입이 어려움을 겪던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 (일부에서 직무급 체계 도입을 긍정하는 것은 오히려 생계비 임금모델로의 발전이라는 과제에 역행하는 것으로 위험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 가능한 것 ;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교체할 경우에 더 많은 인사관리, 교육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일부직종(사무보조, 은행창구업무 등)만 적용
- 이러한 일부 직종에 여성들이 있다고 해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대안인 것은 아님 : 우리은행 300여명(무기계약 배제 인원) 해고사태, 무기계약 시행 이전 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 등
- 간접고용 노동자(특히 청소용역이나 보육, 간병 등 돌봄 노동), 일용직 노동자(1년 미만 단기간 계약) 등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기계약제와 같은 모델은 실효성이 없음.
- 무기계약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만한’ 일자리/‘외주용역이 어쩔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암묵적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자본의 입장에서도 정기적인 ‘교체’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가 무기계약 전환의 대상이 되는데, 무기계약 방식을 요구하는 직종도 이러한 성격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
- 또한 무기계약제는 직군의 분리를 통해(주로 여성 직군의 분리를 통해) 구조적으로 차별을 온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고착화할 것임. 또한 성별화된 업무구분을 만연하게 할 우려가 있음.

o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비정규법안 등 비정규직 관련제도의) 성별화된 영향평가의 필요성

- 여연, 여성노조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대해서 ‘성별화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여 왔음.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많고, 특히 이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기된 것
- 정부의 대책수립과정에서 실제로는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책 내용 중 일부에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서 언급되었음, 공공부분비정규직대책이나 비정규법안(시행령 포함) 등과 같이 비정규직관련 제도에 대한 투쟁에서 그것의 성별화된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 필요.

o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는 대안인가

- 비정규직이 이미 주류적 고용형태인 상황에서, 기존의 정규직 모델을 요구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는가 문제는 검토가 필요 (불안정노동철폐,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존의 ‘정규직’ 직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기존 ‘정규직’은 90년대 초중반까지의 경제성장의 상황의 지대를 옹호하면서 기업 내(기업별) 복지와 고용안정에 몰두하여 왔음. 이 결과, 자본은 정규직(노조)을 우회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기업 내 비정규직은 물론 아웃소싱을 통한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외부화)
- 그런데 비정규직이 이러한 정규직 모델에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가 하는 문제
- 현재의 정규직이 확보한 수준의 임금, 고용조건은 특정한 정세의 산물일 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을 배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개별 기업 내에 제한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점(따라서 운동과제도 기업 내에 집중되고 연대는 매우 실용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안정노동철폐는 곧바로 ‘정규직화’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노조 운동 모델을 모방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음. 이를 초과하는 운동모델-연대 지향적이고 사회운동적인-을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현재 일부 비정규직 운동이 기업 내 경제투쟁에 몰두하고 연대투쟁에 소홀한 방식으로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방식을 모방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음.
- 오히려 비정규직 운동은 지속적으로 단위 사업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싸우지만, 전체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 싸우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
- 기존의 정규직 노조의 운동 모델을 모방하는 방식으로는 여성노동권 쟁취라는 요구도 도구적이거나 부차적인 문제가 수밖에 없음(특히 기업별 문제 해결 방식에 집중할 경우 여성문제는 도구적으로 활용됨). 따라서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도 불안정노동철폐 투쟁의 다른 과제들처럼, 개별 기업별 요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직하고 투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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