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펌: 풀란짜스

알제리 출신의 블란서 JD학생을 보니 풀란짜스가 떠오른다. 한큐에 다 긁어본다. cafe.naver.com/klforum/159

 

 

 http://blog.daum.net/gangseo/6846327

http://blog.naver.com/noinsider/150000894926 엄청난 내공의...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에 관한 연구 / 유범상 | Foucault, Michel 2006/03/23 16:32
 
http://blog.naver.com/noinsider/150002832294
 
 

국 문 초 록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에 관한 연구

 

 

풀란차스는 초기에는 “구조주의적 국가이론”, 그리고 후기에는 “관계론적 국가이론”을 통해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복원을 꾀한다. 『국가, 권력, 사회주의』(1978)에서 관계론적 국가이론의 내용이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나며, 푸코는 이러한 전환에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

 

푸코는 근대정치를 “진리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비판한다. 진리의 정치학은 진리의 소유자인 주체(군주·계급·국가)를 상정하고 있다. 주체는 권력을 통해 진리/허위를 심판하며, 비진리를 억압하고 배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리의 정치학은 “권리의 이론”으로서 “과학적 진술의 정치학”이라 할 수 있다. 푸코는 마르크스주의 자체도 진리의 정치학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푸코의 진리의 정치비판은 첫째로 왕(주체·계급)의 목을 자른다. 주체는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체는 권력에 의해 정상화된다. 두번째로 권력은 주체(개인·계급)가 소유할 수 있는 고정된 양이 아니다. 권력은 진리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상(피지배계급)을 억압한다는 관념은 잘못됐다. 관계성으로서의 권력은 사회내에 내재(편재)하며, 현실적인 것을 생산한다. 주체는 권력이 채용한 지식과 통치테크닉(생체정치와 해부정치)을 통해 생산된다. 세번째는 저항의 문제를 비판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총체적인 혁명) 개념을 비판한다. 저항은 모세혈관과 같은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네번째는 정치를 제한하는 국가/시민사회라는 대당, 즉 진리의 정치가 상정했던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의 구분을 폐기한다. 푸코는 권력테크닉이 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방식을 검토한다. 따라서 진리의 정치비판은 다차원적 공간(국가만이 아니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주체(계급적대만이 아니라)들의 정치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풀란차스는 푸코의 진리의 정치비판을 수용한다. 그도 동일하게 과학을 자처해온 "경제환원론적 마르크스주의"와 "도구주의적 국가론"을 비판한다. 풀란차스는 정치이론의 근거를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에 근거하고, 계급과 계급투쟁을 자신의 준거점으로 삼았다. 관계론적 국가이론에서 국가는 계급관계의 물질적 응축이며, 이러한 응축은 제도에 각인된다. 따라서 국가는 계급투쟁의 장이다. 이러한 기본적 입지점 때문에 푸코를 수용하면서도 비판한다. 첫째로 푸코의 정상화를 수용하여 고립화를 주장하지만, 이것은 풀란차스에 있어 무정형적 개체가 아니라 계급적 주체로 실현된다. 두번째는 푸코의 권력의 생산성 개념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억압성을 그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생산성/억압성 모두를 통해 계급지배를 유지한다. 세번째는 미시저항의 개념을 수용하지만, 국가밖의 저항, 또는 계급적대에 근거한 총체적 전략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분을 폐기하고 정치와 경제의 외재성을 비판하면서도, 계급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를 주장한다.

 

풀란차스의 푸코 수용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렀다. 그는 푸코가 비판했던 근대정치로의 회귀경향을 보인다. 풀란차스는 푸코의 “미시적 적대의 다원성”을 “거시적 적대의 다차원성”으로, “미시적 우연성”을 “거시적 우연성”으로 수용하여,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는 정치이론을 전개해야했다. 그러나 풀란차스는 생산관계·노동분업과 계급·계급투쟁에 근거하여 “계급적대의 단순성”과 “계급지배의 거시적 필연성”을 고수했다. 따라서 그의 정치이론은 (국가)“이론”화되고 말았다.     

 

 

 

*일러두기

1. 국문 단행본은 『』, 논문은 「」 으로 표시하고, 영문책은 이탤릭체, 논문은 "" 으로 표기한다.

2, 영문 인용문은 본문에 번역본을 표기하였을 때는 번역본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문책을 인용하였다.

3, [ ]표시는 인용문의 뜻을 정확히 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임의로 첨가한 것이다.

 

 

 

 

 

목 차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2. 논문의 구성 

 

 

Ⅱ. 5월사태와 마르크스주의 
 

  1. 관계론적 권력이론과 푸코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2. 관계론적 국가이론과 풀란차스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3. 푸코와 풀란차스의 유사점 

 

 

Ⅲ.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 
 

  1.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  

  2. 푸코 수용과 관계론적 국가론 

 

 

Ⅳ. 풀란차스와 푸코에게 있어서의 ‘정치’ 
 

  1. 푸코의 진리의 정치비판 

  2. 풀란차스에 있어서의 정치 

 

 

Ⅴ.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SUMMARY 

 

..........................................................................................................

 

  

Ⅰ. 머리말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푸코와 풀란차스의 정치 비판을 통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1) 이를 위해 우선 양자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자는 공통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교화하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입장은 풀란차스에게서는 “관계론적 국가이론”으로 푸코에게서는 “관계론적 권력이론”으로 표명된다. 이들은 이러한 입론에서 전략적, 관계론적 권력을 수용하고 다양한 저항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풀란차스가 계급분석을 전제한 반면, 푸코는 어떠한 선험적이고 미리 결정된 주체의 존재도 부정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푸코의 저작은 일견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무관심해 보이고, 또 사실상 그의 저작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정치학에 대한 토론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푸코의 “분석적 초점, 방법론적 지향 그리고 [그의] 저작의 정치적 열망은 …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정치학에 대한 반응 또는 실질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사회주의적 정치전략 양자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으로 독해”2)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푸코의 작업이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즉 경제환원론적, 목적론적 역사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을 곳곳에 내장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다른 한편 풀란차스의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는 마르크스주의의 옹호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마르크스주의의 옹호가 푸코가 비판한 경제론적 마르크스의 옹호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그는 푸코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고 볼 수 있다.3) 풀란차스의 비판은 바로 푸코가 겨냥한 경제결정론에서 도출되는 토대상부구조론, 도구주의적 국가론, 좌익-기술 관료주의 국가론 등에 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자는 모두 경제주의적 입장의 마르크스를 비판한다.


본 논문은 풀란차스의 푸코비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은 특히 풀란차스가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에서 푸코와 유사점들을 인정하고 푸코를 수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키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수용의 측면보다는 푸코에 대한 비판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이것은 풀란차스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급투쟁의 토대 위에 서 있는가를 보여 줄 것이고, 또한 양자가 동일한 경제 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푸코가 비판할 때 서 있었던 지점과 풀란차스의 지점이 서로 다르며, 그들의 비판의 효과도 상이함을 드러낼 것이며, 결과적으로 양자의 상이한 정치 비판을 보여줄 것이다. 푸코의 목적은 “모든 장소의 모든 것들을 다루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전략적 지식을 세우기 위하여 권력의 메커니즘의 종별성(specificity)을 분석하는 것”4)이고 따라서 그의 실천은 말단의 권력의 영역 곳곳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푸코의 권력 이론은 혁명이 아니라 국부적 저항의 연장함(tool kit)”5)인 것이다. 그러나 풀란차스는 바로 이러한 푸코의 정치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선 푸코가 “권력을 무수히 미시 상황 속에서 희박화․분산화 된다는 관점의 선호” 때문에 “계급들과 계급투쟁을 현저하게 과소평가하고,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심각하게 무시”6)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풀란차스에 있어 저항의 근거는 계급적 관계 즉 생산 관계이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인 것이다. 그의 정치는 계급, 계급투쟁, 계급 권력, 계급 국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푸코와 풀란차스의 정치 비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푸코는 진리의 정치를 비판한다. 진리의 정치는 보편적 진리를 소유한 국가, 계급과 같은 선험적, 거시적 주체를 상정하고 권력의 기제를 통해 허위를 억압하고 사회를 틀지운다. 푸코는 정치적 의도는 있으나, 주체는 없는 과정으로 정치를 파악한다. 따라서 지식과 권력의 결탁 속에서 항상 자신을 진리의 담지자로 파악하도록 조작하는 군주 또는 주권인 “진리의 권력”(power of truth)의 목을 자른 후 일상적이고 내재화된 정상화와 규격화에 대항하는 국부적 저항의 담론을 “새로운 진리의 정치학”7)(new politics of truth)“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중심화하고, 국가화하려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에 대한 비판으로 읽혀질 수 있다. 풀란차스는 이러한 푸코의 “진리의 정치 비판”의 문제의식과 권력 테크닉을 수용하고 있다.8) 국가는 계급투쟁의 물질적 응축이며, 따라서 그의 정치 이론은 게급투쟁의 이론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그는 곧 “특정의 생산 양식”속에서 “정치의 부문 이론”9)을 완성하고자 했던 초기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정치 이론”을 “국가 이론”으로 편입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정치 이론은 “국가 비판”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이론”이다.10) 따라서 그는 국가를 계급의 통일성에 종속된 것으로 보고 억압성과 개체화의 주체를 강조하게 된다. 특히 계급적대에 모든 것을 중층결정시킴으로서 적대의 문제를 단순화한다. 이것은 계급국가와 민중으로 표상된다.


Walzer는 푸코의 논의가 현대사회의 실체에 관한 어떤 인식을 제공해 주지만, 그의 정치 이론의 가장 큰 결여는 “규율과 법과 정치의 세계를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세계를 식민화”(Walzer 59)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 속에서 풀란차스가 경제주의적 형식주의적 결정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것은 옳았으나, 계급의 존재를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려 했던 점은 또 다른 생활 세계의 “식민화의 시도”로서, 우연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정치“이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 논문의 구성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우선 2장은 푸코와 풀란차스가 보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의이다. 푸코가 근대철학과 정치에 대해 비판할 때,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장하고 있고, 란차스가 푸코를 참고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재수용하려는 노력이다.

양자는 관계론적 권력이론과 관계론적 국가이론을 비판의 준거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가지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입장은 각각의 관계론적 권력이론과 관계론적 국가이론의 함의를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3절은 양자의 유사점을 논의한다.

푸코의 관계론적 권력이론에서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네 가지 범주에서 고찰 가능하다. 즉 이것은 주체/대상, 억압성/생산성, 편재성/저항 그리고 국가/시민사회 범주가 그것이다. 풀란차스의 관계론적 국가이론 역시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배계급이 점거한 국가라는 관념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이고, 세 번째로 이행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시민사회 대당에 대한 비판을 통한 풀란차스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의 관계론적 국가이론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의 네 가지 비판의 범주는 각각의 영역에서 유사점이 존재한다. 3절은 바로 각 범주가 어떻게 서로 수렴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유사점은 68년의 경험을 매개로 한 푸코의 전환11)과 이를 수용하면서 동일한 68의 지형에 서 있었던 풀란차스12)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68년 5월사태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3장은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을 통해 후기 풀란차스로의 이행을 논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은 본격적인 푸코와 풀란차스의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우선 풀란차스의 푸코비판13)은 다른 영역에서가 아니라 유사점이 있는 그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각각의 영역은 앞서의 유사점에서 논하였던 네가지 범주에서 살펴볼 것이다. 유사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풀란차스가 생산관계와 계급, 계급투쟁의 전제를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계급의 입장에서 모든 논의들을 변형한다.14) 이로써 앞서 푸코와 풀란차스의 유사점, 그리고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을 통해 본 차이점의 논의는 풀란차스가 푸코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비판했는가의 실제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3장 2절에서는 풀란차스의 관계론적 국가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관계론적 국가이론은 푸코의 영향과 초기 구조주의적 국가이론과의 연관성을 해명해 줄 것이다.


푸코의 논의와 풀란차스의 주장을 정치 이론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 장이다. 여기서는 푸코의 진리의 정치 비판과 풀란차스의 푸코의 수용과 비판을 평가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푸코와 풀란차스의 입론을 요약하고, 양자의 정치이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치비판의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Ⅱ. 5월사태와 마르크스주의


  풀란차스와 푸코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였다. 5월사태는 풀란차스와 푸코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에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5월사태는 “확립된 기존의 통치와 신념들 그리고 관습뿐 아니라 지배 제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제도들의 정당성, 생산과 소비 그리고 정보의 모델들 등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여러 근본적인 측면들에 대한 도전”15)이었다. 5월사태는 주체, 권력 그리고 저항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마르크스주의에 의문을 제기했다.

68년 5월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프랑스 공산당이었다. 당시 프랑스 공산당은 “지도부에 체화되어 있는 당과 ‘전문가’들이 역사를 만든다”16)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리의 체현자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5월사태에 대해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위마니떼』는 “학생들의 행동을 모험주의로 비난했으며,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운동이 혁명적이지도 프롤레타리아적이지도 못하”17)다고 평가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제한”18)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Glucksmann은 “공산당 지도부가 이들 운동에 대해 가한 제약이 ··· 정부적 차원의 저항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19)고 주장했다. 스마트 역시 “68년 5월이 던진 의미 중 하나는 제도화된 정치적 반대 조직들이 그들 조직 구성원들 중 상당히 큰 분파를 대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그룹을 대변하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20)고 비판한다. 

공산당의 이러한 인식과 5월사태의 양상에 대한 입장은 푸코의 진술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푸코는 “프랑스 공산당에 가까웠던 지식인들 중에 구금이나 정신병리학의 정치적 사용, 또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 전체가 훈육적 권력의 메커니즘 안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인식 따위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 분야에서 내[푸코]가 시도하려고 한 것에 대해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적고 있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면서 부각되며, 뿐만아니라 나의 초기 저작들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분명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가를 보여주게 된 것은 1968년을 전후해서야 가능해 졌”21)다고 술회한다.

5월사태의 영향은 푸코로 하여금 초기부터 권력에 대한 문제설정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했다:


돌이켜 보건대 나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ꡔ광기와 문명ꡕ 혹은 ꡔ병원의 탄생ꡕ에서 나는 권력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 말했었던가? 그러나 나는 권력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임의대로 그런 분석의 모델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이것은 분명 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된 불가능성이 있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22)


따라서 5월의 현장을 목격했던 푸코가  68년 5월이라는 역사의 대륙을 종단하면서 얻은 성과물은 권력에 대한 이론화이다:


권력이 행사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8년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권력의 미세한 그물망에 걸려 있는 민중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투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권력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었고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정치적 대상 밖에 머물러 있던 여러 가지 모습을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23)


5월을 통해서 권력에 대한 이론화를 추구했던 푸코는 근대 철학의 선전자(“프랑스 좌파 지식인”)로 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지식-권력론, 즉 반주체적 권력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5월사태는 푸코에게 있어 마르크스주의의 혁명과 실천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진리의 정치”에 대한 비판과 생체권력(bio-power)에 대한 이론화를 가져왔다:


1968년의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의 혁명운동이 어떻게 19세기와 20세기를 풍미했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1968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르크스주의=혁명운동이라는 등식은 하나의 도그마를 만들어 냈는데, 여기에 육체적 권력, 또는 육체적 정치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24)


이상에서 보듯이 5월사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과 권력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것은 이론과 정치의 개방을 가져왔다. 특히 5월을 통해서 저항은 국가권력이나 계급들 간의 투쟁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님을 푸코는 주장하였다. 즉 5월의 현실 앞에 절대정신의 권위에 기댄 총체적 이론의 사망선고를 내렸으며 현실의 실천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했다. 특히 푸코는 5월사태를 통해 자신의 초기의 주체 비판에 대한 문제설정을 극단으로 밀고 감으로써 니체에게 빌린 계보학을 더욱 현실의 영역으로 확대했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함유한다.25)

풀란차스 역시 68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초기 구조주의 국가이론에서 부터 그람시의 영향을 받아 국가기구 속에 계급관계가 응축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이미 관계론적인 권력개념등을 사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5월사태를 통해서 권력과 정치에 대한 비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을 수용하면서 더욱 이러한 문제의식을 발전시킨다:


… 국가의 변혁은 무엇보다도 생산관계의 변형에, 따라서 그것이 초래하는 국가와 경제의 분리의 변형에 조응하며, 그러므로 계급투쟁에 조응한다. … 나는 이미 『정치권력과 사회계급』에서 이러한 연구 방향을 추구했다. 그러나 이제  1968년 5월 이전에 쓰여진 그 저작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그 저작에서 정확하게 생산관계를 출발점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사회적 분업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그 분업의 완전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일련의 장애를 타개한 것은 5월 그 자체이며, 그 결과 발생한 노동운동의 고유성이다.26)


1978년의 『국가, 권력, 사회주의』는 그리스 군정의 민중 봉기에 의해 붕괴되는 등 “연이은 포르투갈, 스페인의 남부유럽의 민주화를 목격하면서 풀란차스는 5월 이후 이미 보이기 시작한 ‘계급투쟁의 우위성’ 테제로의 이동을 가속화하면서 국가를 그 내부에 계급투쟁의 모순이 침투되고 각인된 ‘계급투쟁의 장’ 내지 ‘사회적 관계의 응집’”27)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인식은 5월사태를 통해 관계론적 권력개념에 주목한 푸코를 수용함으로써 관계론적 국가이론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국가이론에 근거하여 풀란차스는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이상에서 보듯 5월사태는 푸코와 풀란차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푸코는 권력개념을 이론화하고, 풀란차스는 관계론적 국가이론를 정립한다. 이러한 입론 속에서 양자는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그들의 비판의 공통점은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을 지향했다는 데 있다. 즉, 경제 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가 역사 발전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 사회 변동을 설명하려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들이 비판한 마르크스주의는 “지식과 권력의 이분법적 구도를 상정하고 정치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가 지식 또는 진리로 권력의 횡포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28)이라는 서양의 정치철학의 전통에 서 있는 존재이다29). 양자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관계론적 권력이론과”과 “관계론적 국가론”을 주장한다.


1. 관계론적 권력이론과 푸코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관계론적 권력(relational power) 혹은 그물망(network)으로서의 권력개념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곳곳에 내장하고 있다. 푸코의 권력에 대한 기본 시각은 ‘“누가 권력을 잡고 있는가?” 혹은 “권력자가 어떤 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에서 “주체가 권력의 결과로서 구성되는 과정”으로 초점을 옮겼다.30) 왜냐하면 권력은 고정된 양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개인, 계급과 같은 주체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권력은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일부 사람들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특정한 권세도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한 사회에서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되는 이름”31)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같은 관계론적 권력론을 주체/대상, 억압성/생산성, 편재성/저항 그리고 국가/시민사회라는 범주를 통해 접근하며, 각각의 이러한 영역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


우선 주체/대상 그리고 주체에 의한 권력 소유라는 관점은 근대철학과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즉 근대철학의 심장부에 놓인 중심 주제는 주체(“인간중심주의”32))라는 문제 설정이었고, 마르크스주의는 그 주체를 계급으로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5월 정국에서 공산당이 계급 주체의 부재라는 판단 때문에 운동에 적극 개입하기를 거부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푸코는 인간 주체는 당연히 자율적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철학적 전통과 계급주체를 상정한 마르크스주의 양자에 반대한다.33) 근대철학의 준별점을 푸코는 주체(인간)의 출현 속에서 찾으며, 그의 주저 『사물의 질서』에서 “인간의 죽음”을 선언한다. 푸코는 다음의 같이 말한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인간은 인간의 인식에 제기된 가장 오래된 문제도 아니며, 가장 영속적인 문제도 아니다. 하나의 제한된 지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시기(16세기 이래의 유럽문화)를 표본으로 추출해 보더라도 인간이 그 속에서 생겨난 최근의 산물임은 확실하다.34)


그리고 푸코는 “우리는 인간이 마치 해변의 모래사장에 그려진 얼굴이 파도에 씻기듯 이내 지워지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 있다”35)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근대철학의 질문방식 자체을 바꾸어 버린다. 즉 “선험적 주체”를 묻는 대신에 “인식적이거나 실천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의 형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의 발전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36)라고 묻는다.

이러한 푸코의 근대철학의 담론에 대한 비판과 주체담론의 효과에 대한 비판은 “계급주체”를 발견함으로써 관념론 철학과 결별했던 마르크스주의에도 적용된다. 푸코는 우선 마르크스주의가 근대철학의 아류임을 입증함으로써 그 비판의 포문을 연다:


서구 지식의 심층 단계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 실질적인 단층을 도입하지 않았다. ··· 마르크스주의는 그(당시의) 인식론적 배치를 뒤흔들 의도도 없었으며, 조금이라도 수정할 어떠한 힘도 갖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배치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의 사고 내에 존재한다.37)


마르크스주의는 주체/대상, 허위/진리의 근대 인식론적인 문제 설정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근대철학의 한 구성인자이다. 그것은 근대철학이 갖는 선험적 주체, 즉 계급을 전제한다. 푸코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주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J. A. Miller의 “서로 적대하는 주체들의 실체”에 대한 의문에 푸코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투쟁에서 한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다른 쪽에서는 부르주아지라는 주어진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 대항해서 싸우는가? 우리 모두는 서로가 싸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 투쟁하는 어떤 것이 우리 각자 내에 항상 있다.”38) 따라서 푸코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지배자’ 다른 한편으로는 ‘피지배자’와 같은 이분법적 구분과 단단하고 원초적인 지배조건은 이제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차리리 지배관계의 다양한 생산에 주목해야한다”39)고 주장한다. 푸코가 주목한 지배관계로서의 권력은 관계적인 것으로 사고되며,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해되며 이제 특정한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의도성으로 나타난다.40) 다시 말해서 푸코는 “권력의 메커니즘, 기술 그리고 행위는 부르주아지에 의해서 발명된 것도, 효과적인 지배양식을 추구하는 지배계급의 창작품도 아니다. 차라리 그것들은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그 정치적·경제적 효용성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발달”41)했다. 이처럼 푸코는 선험적 주체가 권력을 소유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오히려 이러한 주체는 권력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42)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제도, 국가 등에 자리잡고 있는 개인, 계급에 의해 소유될 수 있는 고정된 양이 아니다:


 권력은 타인에 대하여 그것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어떤 개인의 손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권력은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이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는 이들 모두가 사로잡혀 있는 기계이다.··· 권력은 그것을 소유하거나 행사하는 어떤 개인과 더 이상 동일시될 수 없다. 그것은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기계가 되었다.43)


푸코의 이와같은 다양한 지배관계와 관계론적 권력개념은 사회계급이 노동자/자본가라는 이분법적 문제설정과 자본주의적 계급지배라는 관념44)에 대한 비판이며, 노동자계급이 항상 자본주의라는 구조속에서 잠재적인 진보․변혁의 주체라는 신념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적인 전제인 토대/상부구조론에 대한 의문이다.

권력의 그물망에서 존재하는 주체라는 푸코의 명목론적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의 과학과 이데올로기 구분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간다:


나는 이데올로기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첫째는, 이데올로기는 마치 진실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에 그 진실에 반대되는 지식은 모두 이데올로기라고 몰아 부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데올로기가 갖는 용어상의 난점은 그것이 주체, 또는 주관이라는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데올로기는 하부구조나 물질성 또는 경제적 결정요인에 비하면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의를 해야 한다.45)

내가 당신에게 일깨워 주려고 한 것은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이냐 아니냐 하는 쓸데없는 질문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 나는 당신이 마르크스주의를 이런 식으로 변호하는 것 자체가, ··· 과학이라는 믿음에 작용하는 권력의 효과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46)


또한 이러한 주체/권력에 대한 비판은 이제 더 이상 주체(계급)에 의한 실천이 진리를 보증한다는 근대철학(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억압성/생산성이라는 권력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푸코의 권력론은 권력을 소유한 주체들이 억압하고 금지한다는 전통적인 권력의 부정적 이미지의 입장을 비판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에도 해당되는데, 중세의 정치철학에서 권력개념을 군주 또는 법의 억압성에 맞추었다면,  마르크스주의는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억압으로 권력을 파악한다. 푸코는 강조한다:  


이제는 배제한다, 처벌한다, 억누른다, 검열한다, 고립시킨다, 숨긴다, 가린다 등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권력의 효과를 기술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권력은 생산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산하고, 객체의 영역과 진리에 관한 의례를 생산하는 것이다.47)


이처럼 푸코에 있어 권력은 억압기능보다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권력의 고유기술인 통치 테크닉에 주목한다. 푸코가 자신의 주요 저작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계보학적 분석이 사실상 모두 통치 테크닉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통치 테크닉의 특징은 그 대상이 신체이다. ꡔ감시와 처벌ꡕ에서 신체에 관한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ꡔ성의 역사ꡕ에서는 생체권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개념은 모두 신체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권력 방식”48)을 나타낸다.

생체권력이란 해부정치와 생체정치로 구분되는데 이것들은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의 기술적 측면, 즉 통치테크닉의 대표적인 두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은 신체의 최대한의 발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모두 삶에 대한 권력이다. 따라서 푸코는 “삶을 빼앗든가 살게 내버려두는 낡은 권리 대신에 삶을 북돋아 주든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권력이 들어 섰다”49)고 말한다:

생각컨대 먼저 형성된 하나의 극은 기계로서의 신체를 중심에 두었다. 다시 말해서 신체의 조련, 신체적 능력의 최적화, 체력의 착취,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의 병행적 증대,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경제적인 통제 체계로의 신체의 통합, 이 모든 것의 훈육을 특징짓는 권력 과정, 곧 인체에 대한 해부 정치에 의해 확보되었다.50)

다소 늦은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두 번째 극은 종 개념으로서의 신체, 곧 생명의 역학이 스며들고 생물학적 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신체를 중심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증식,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의 수준, 수명, 장수, 그리고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반조건들이 중심적인 문제인데, 일련의 개입 및 조절하는 통제 전체 , 즉 인구를 대상으로한 생체정치가 그것들을 떠맡는다.51)


이처럼 해부정치가 해부학적이고 개별화시키며 규격화시키고 육체의 개발을 조장하는 특징을 갖는다면, 생체정치는 신체를 생물학적으로 다루고 해부정치를 통해 형성된 주체의 삶의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는 생산성으로 특징 지어진다. 전자의 권력은 그 작동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규율을 개인[신체]들에게 부과함으로써 규격화(normalize)”한다. 나아가 이것은 “각각의 개인들의 신체에 각인됨으로써 그들을 개별화(individualize)시켜내는 효과”52)를 거둔다. 후자는 목자적 권력(pastoral power)로 특징지워지는데, 목자(shepherd)가 모든 양떼(flock)들의 행동들을 책임지듯이, 개인의 삶과 모든 행동을 배려하는 근대권력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양떼가 목자에게 바치는 순종이 이성에 굴복했던 것이 아니라, 이성에 철저한 순종을 의미했다는 점에서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특별한 지식의 형태가 요구되는 계기를 설명한다. 이제 권력은 지식을 채용하고 지식자체는 권력에 의해 기능하게된다.53)

세번째로 편재성/저항이라는 논의를 통해 관계론적 권력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앞서 권력이 어떤 주체를 전제하지 않으며, 소유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는 진술은 권력이 사회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편재되어 있다는 진술을 내장한다. 따라서 권력관계는 그물망처럼 권력(기술)의 전사회적 확산과 국가나 계급이 소유할 수 없다는 푸코의 권력에 대한 진술은 계급이 국가권력의 점거를 통해 혁명에 도달한다는 마르크스주의 주장에 반대한다. 마르크스주의적 저항은 “첫째, 단순한 정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싸우려 하기 때문에 (국가와) 동일한 정치적·군사적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위계의 메커니즘과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가기구로서 출발하여야 한다. ·· 둘째, 프롤레타리아 독재기 동안의 국가기구는 계급적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상 그대로 존속”54)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전략은 푸코의 권력이론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권력 관계들은 변화될 수 있고 뒤집어질 수 있으며 불안정한 것입니다. 주체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권력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완전히 타자의 처분권 안에 있고, 상대방이 무제한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의 소유물이 된다면, 권력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력관계속에는 필연적으로 저항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저항의 가능성-폭력적 저항, 탈출, 계략, 상황을 역전시킬 전략 등-이 없다면 권력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55)

 

푸코가 권력을 소유한 국가기구를 상정하지 않듯이 저항 또한 국가기구 전복으로 등치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일상적인 차원의 편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미시적인 차원의 권력에 대한 투쟁없이는 사회혁명이란 무의미하며 실재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일상적 권력이 기능하는 권력망을 토대로 해서 작동하므로 국가에 대한 저항 또한 국소적 특수적 투쟁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저항은 국가기구나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편재되고 분산된 권력 관계망 도처에 존재하며 이러한 권력에 대한 저항의 전략이 짜질 때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제 푸코에 있어서 저항은 권력과의 대당 속에서 권력의 사슬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권력을 강화하는 지식․지식인 등의 다양한 권력적 결집체의 곳곳에 편재되고 관계적인 특성 속에서 존재한다.56) 


마지막으로 국가/시민사회의 대당을 통해 푸코의 권력이론의 함의를 살펴본다. 관계론적 권력이론은 선험적주체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장에서 권력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권력은 억압의 기제가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을 특징으로하고, 한점에 응집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 편재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권력개념은 “노동자계급의 과학”이기를 자처했던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경제적 마르크스주의가 토대/상부구조, 시민사회/국가라는 이분법을 상정하고, 경제의 우위성을 골간으로 국가는 경제적 영역의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도구적인 수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데서 드러난다. 따라서 중심(주체, 국가)의 해체와 권력의 사회로의 편재됨을 강조하고 있는 푸코에게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분리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이것 자체가 지식/권력의 결탁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푸코는 권력관계를 국가의 영역만으로 한정하고, 국가를 단일한 계급에 의해 점거되어 있다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속에서 권력이론을 전개한다. 푸코의 이러한 논의들은 마르크스주의가 정치를 경제의 부속물로 간주하고 거시정치로 모든 정치를 환원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정치복원의 입장은 마르크스주의자의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 풀란차스의 다음 논의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2. 관계론적 국가이론과 풀란차스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에서 풀란차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근본적이다. 그는 “정통”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은 기존의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소련의 권위에 의해 공식화된 스탈린주의적 마르크스주의가 과연 정통 마르크스주의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풀란차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신성한 교조와 텍스트를 지키는 사람으로 행동할 수 없”으며 따라서 풀란차스 자신은 “어떤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이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풀란차스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책임을 진다”57)고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의 담론을 추구해 온 목표에 대한 의문이다. 그는 마르크스라는 이론이 유토피아를 보증하는 과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어떤 이론이 아무리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그 이론에 가능한 한도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는 없”(SPS 22)고, “전체화를 목표로 하는 일반이론을 가지고는 문제의 모든 복잡성을 파악할 수 없”(SPS 24)는 것이다. 즉 “모든 형식주의적 이론주의의 주장과는 반대로, 다양한 생산양식을 관통하는 불변의 이론적 대상을 가지는(경제과학) 경제의 일반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산양식을 관통하는 불변의 대상을 가지는 (정치과학, 정치사회학) 정치적인 것-국가의 일반이론 또한 있을 수 없다”(SPS 19)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기존의 과학의 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되어 온 이론과 실천의 관계, 즉 실천이 이론을 보증한다는 도구주의적 실천관에 의문을 던진다. 이론과 실천의 일치에 대한 회의는 신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동유럽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주장에 대한 반비판이다:


이론과 실천, 이론과 현실 사이에 항상 구조적 거리가 존재한다. … 계몽 철학자들이 서구의 전체주의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 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스탈린은, 나폴레옹 1세가 루소의 오류, 프랑코가 예수의 오류, 히틀러가 니체의 오류, 그리고 뭇솔리니가 소렐의 오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오류’가 아니다.(SPS 23)  


“정통”이라는 관념의 폐기, “과학”이라는 담론의 포기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통일”이라는 도구적 실천관의 비판은 마르크스주의 역사에서 정통으로, 과학으로 그리고 합법칙적 과정의 확인으로서의 실천을 제기해 온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살펴본다.


풀란차스는 초기에는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58) 후기에는 전략관계론적인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어느 입장에서나 비판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는 푸코가 비판한 토대상부구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단선적인 발전관에 매몰된 경제환원론적인 마르크스주의이다.59)

풀란차스는 관계론적 국가이론은 국가를 “본질적인 실체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본’과 마찬가지로 세력관계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계급들과 계급분파들 사이의 세력관계(항상 특수한 형태로 국가안에서 표현된다)의 물질적 응축”(SPS 128-9)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국가의 물질성은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SPS 75)에 기초하며, 이러한 물질적 응축은 제도적 물질성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계급모순에 의해 구성되고, 계급모순을 통해 분화”(SPS 132)되는 것이며, 따라서 계급투쟁의 장인 것이다. 또한 국가정치는 “국가내부의 [계급]모순의 실제적 과정을 통해 확립”(SPS 134)된다. 이러한 관계론적 국가론에 입각하여 풀란차스가 비판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를 살펴보자.60)

이것은 첫째로 계급주체로서의 국가관념에 대한 비판을 살펴볼 것이며, 두 번째로 국가의 역할을 지식/권력과 개체화라는 논의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세번째로 저항 즉 이행의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시민사회 대당에 대한 비판을 논한다.

첫째로 풀란차스는 단일한 계급의 지주로서의 국가에 대한 관념을 비판한다. 이것은 국가를 지배계급에 의해 점거된 것, 즉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공동의 관심사를 처리하는 집행위원회”라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은 도구주의적 국가론과 기술관료주의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다. 도구주의적 국가는 “각 지배계급은 자신의 요구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의 이해에 적합하게 국가를 마음대로 조작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국가는 계급독재에 불과할 뿐”(SPS 12)이고, 기술관료주의적 국가론 역시 “독자적인 국가권력이 있으며 그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지배계급들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서 그들은 계급적 성격이 아니라 국가의 계급적 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SPS 13)

풀란차스는 “국가는 현실역사의 주체가 아니다. 현실의 역사는 주체없는 과정이며, 계급투쟁의 과정이기 때문”(SPS 114)이다. 즉 풀란차스는 “시간적, 공간적 모태(matrix)는 역사적으로 계급투쟁의 산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모태는 역사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계급의 산물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이며, 따라서 “근대민족은 부르주아지의 창조물이 아니라, ‘근대적’ 사회계급들 사이의 세력관계의 결과”(SPS 115)인 것이다. 또한 계급관계의 물질적 응축으로서의 국가는 주체없는 투쟁의 장이다. 이러한 “계급모순은 넓은 의미의 국가요원(다양한 행정, 사법, 군대, 경찰 그리고 다른 국가관료들) 내부의 분열을 매개로 국가에 각인”(SPS 154)되고 특히 국가외부에서 진행되는 민중투쟁도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이런 의미에서 “통일된 담론을 창출하지 않는다. … 국가는 권력의 전략과 일치하는 노선에 따라 분절과 파편으로 분열되어 있는 담론”(SPS 32)을 만든다.

이러한 진술은 국가정치가 단순히 계급의 이익을 전일적으로 보장한다는 도구주의적 국가나, 계급중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기술관료주의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국가론은 특히 정치를 억압과 지배로 파악하게 하는데, 풀란차스는 “국가정치는 미시정치의 충돌의 결과이며, 국가수뇌부의 전체적 의도의 적용이 아니다”(SPS 135-6)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특히 지식/권력과 개체화 논의를 통해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지를 살펴본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국가의 기능은 억압/이데올로기의 쌍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풀란차스는 알튀세를 같은 관점에서 비판한다. 억압적 장치와 이데올로기 장치의 구별을 통한 이해는 “국가가 억압과 이데올로기적 주입(그것 이외에는 없다)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따르면, “국가의 효율성은 어느정도 국가가 금지하고 배제하고 방해하는 무엇에 있거나, 또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호하게 하고 감추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믿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국가의 능력”(SPS 30)에 있다는 것이다. 

풀란차스는 “생산관계의 구성에서 그리고 사회계급들의 경계설정과 재생산에서 국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국가가 자신을 조직된 물리적 억압의 행사로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 국가의 가장 적극적인 역할은 억압+이데올로기라는 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SPS 28)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에 국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변형하고 만든다.”(SPS 30) 그리고 풀란차스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지식과 권력」(SPS 54-62)이라는 절을 통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은 “자본주의하에서 특수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특수성은 자본주의에서 직접노동자가 그의 노동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점”(SPS 55)과 관련이 있는데 즉 생산관계와 사회적 노동분업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할은 국가의 경우에는 결정적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국가장치 전체, 즉 이데올로기적 장치뿐 아니라 억압적 및 경제적 장치에 있어서, 국가는 육체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정신노동을 구현하며, 정신노동과 정치적 지배 사이의 따라서 지식과 권력 사이의 유기적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SPS 55-6)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과 지식의 기술을 생산하는데, 풀란차스는 부르주아 통계와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를 예를 들고 있다.

이처럼 정신노동(지식과 권력)은 국가에 물질화되고 육체노동은 인민대중에 집중화된다. 즉 국가는 “정신노동의 중추에서 재생산되는 권력과 지식관계의 모사”이며, “자본주의 국가의 준거틀은 가장 세부적인 것에서도, 정신노동의 중추에서 도출되고 내재화되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사이의 자본주의적 분할을 재생산”(SPS 58-9)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또한 개인들을 개체화시킨다.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 즉 자유의 주체인 법적, 정치적 인격으로 원자화”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집권화되고 관료제를 확립한 국가는 이 원자화를 창출하고 형식적으로 등가인 개체(국민주권과 인민의지)로 세분화된 사회체(인민-국민)의 통일성(대의제 국가)”을 만든다. 개체화를 상품관계에서 야기되는 법적-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는 입장을 풀란차스는 비판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초를 “자본유통과 ‘일반화된 상품교환의 영역’에 위치짓고자했다. 즉 ‘사적’ 상품소유자 사이의 교환, 노동력의 계약적인 구매와 판매, 등가교환, 추상적 교환가치등이다. 이것은 상품교환자들을 묶는 체계인 형식적, 추상적 법과 법적 규범의 지형일 뿐만 아니라, 법적-정치적 ‘개인-인격’으로 설정되는 시장사회의 고립된 분자들의 ‘형식적’, ‘추상적’ 평등과 자유가 발생하는 지형”(SPS 50)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풀란차스는 “이것은 개체화의 과정을 배타적으로 상품교환에 위치시키고, 생산관계나 계급관계에 위치시키지 않는다. 이 이해는 계급관계를 국가의 근거로 파악한다고 자부하지만, 개체화를 상품물신성에 기초한 단순히 신비화된 출현으로 간주하는 입장”(SPS 50)이라고 비판한다. 개체화는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에 기초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물질성이 이 개체화에 뿌리를 내리며, 동시에 국가장치는 그렇게 구성된 전체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형된다”(SPS 65)고 풀란차스는 파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풀란차스 자신의 초기의 입장에서 “고립효과”의 내용이 법적-정치적 이데올로기 메커니즘 및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에 국한되었다고 자기비판하고 있다.(SPS 69-70)


세 번째로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는 변혁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에서 특징적인데 하나는 시원적 본질, 단선적 발전이라는 관념을 조장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본성 또는 본질을 가진, 그리고 내부 결합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요소들로 구성”(SPS 15)된다고 형식주의적-경제주의 입장은 주장한다. 또한 역사가 경제과정의 합법칙적 발전에 종속된다는 생산력의 우위성에 근거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에서 형식주의적-경제주의적 입장은 지속적인 유혹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SPS 15) 그렇다고 풀란차스는 말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의 점거가 혁명이라는 도식이다. 이것은 권력이 국가와 동일시 되며, 따라서 국가에 대항하는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권위체의 창출을 주요한 혁명의 전략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레닌의 이중권력론61)이다. 이처럼 “이중권력 전략이 취한 전통적 태도는 국가장치의 파괴”(SPS 263)를 통한 혁명이었다.62)

우선 단선적인 발전관에 대해 풀란차스는 “다양한 생산양식을 관통하여 그 대상(국가)의 변형을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을 설정할 수  있는 국가의 일반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한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행에 관한 일반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SPS 22)고 주장한다. 이것은 계급투쟁에 종속된다. 또한 풀란차스는 국가가 “가장 조그마한 혈관으로 확산되고 권력의 여러 부분들과 모든 계급권력을 둘러싸는(포위하는) 경향”(SPS 37)이 있으며, 이것은 제도적 물질성에 응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혁명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전복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가권력의 제도적 물질성은 단순히 국가권력의 쟁취에 의해 근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풀란차스는 이행전략으로서의 “민주적 사회주의론”를 전개한다. 이것은 국가 밖의 민중투쟁과 국가내의 투쟁을 통해 국가 내에서 권력의 센터를 장악할 수도 있고 국가분쇄를 거치지 않고서도 “진정한 질적 단절들”63)을 통해 국가성격의 변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64)   


  네 번째로 국가/시민사회분리에 대해 풀란차스는 비판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오랫동안 특권을 누려온 것은 경제주의적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를 경제관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것의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것의, 국가의)공간과 장을 본질적으로 불변의 것으로 취급하며, 또한 그것들의 가장된 자기 재생산에 의해 그려지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 것으로 취급”(SPS 15)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경제와 정치, 토대와 상부구조의 분리라는 관념을 산출한다. 풀란차스는 전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징과 비교하면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점유자와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전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징이라면,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직접생산자가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부터도 분리되어 존재한다. 즉 직접생산자들은 “경제적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점유관계에서도 그것들로부터 분리”된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와 경제의 공간(자본의 축적과 잉여가치의 생산)사이의 상대적 분리”라는 관념을 만든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는 “국가와 경제의 새로운 공간과 각각의 장”을 만든다. 이처럼 “국가와 자본의 재생산의 공간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만 특수”한 것이라고 풀란차스는 주장하며, 이 분리때문에 “마치 국가가 외부로부터 경제에 개입”(SPS 16)한다고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생산관계와 경제영역의 착취의 핵심에서 진행되는 투쟁의 역할을 모호하게 한다.

풀란차스의 관계론적 국가론은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에 토대를 두는 국가가 계급관계의 응축이고 생산관계의 구성과 재생산에서 상부구조로 파악된 국가가 직접 거기에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가 생산관계의 실제적인 구성에 현존하기 때문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는 생산관계의 재생산에 있어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생산 및 착취과정이 동시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복종의 관계의 재생산과정이 된다. 이로 인한 기본적인 전제사항에 기초하여, 생산관계의 구성과 재생산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관계를 집중하고 응축하고 물질화하고 구현하는 요소인 국가는 특정한 생산양식에서 특수한 형태로 현존”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관계 내부에서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관계가 현존하는 것은 생산관계의 우위”(SPS 26)를 나타낸다. 풀란차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네가지 조류의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위상기하학적인 표현은 다음의 두 가지 잘못된 관념을 산출한다:


첫째로 … 이 관념에 따르면 국가와 경제의 관계는 경제적 토대에 대한 국가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기계적-경제주의적 인식이다. 두 번째로 사회전체가 본성에 있어 그리고 본질적으로 서로 자율적인 심급  (instance) 또는 수준(level)이라는 형태로 고려된다. … 이는 다양한 생산양식을 산출할 수 있는 생득적으로 자율적인 심급들의 사후적인 조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급들의 본질은 주어진 생산양식에서 심급들 간의 상호관계에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PS 15)


 첫 번째 입장은 도구주의적 국가론의 이해이고 두 번째는 알튀세류의 구조주의적 국가론의 이해이다.65) 이러한 이해는 풀란차스에 의해 거부당한다. 첫째로 “모두 인식론적으로 구별되는 대상인 경제의 일반이론, 말하자면 경제적 공간의 초역사적 작동에 대한 이론의 가능성과 정당성을 승인”(SPS 16)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기술주의로 귀결되는데 기술주의는 “생산관계는 궁극적으로 생산력 자체의 기술적 과정의 단순한 결정화-외피-반영에 불과”하다.(SPS 26) 두 번째 비판은 두 이해 모두 국가와 경제적 공간 사이의 관계는 원래적으로 외재성의 관계로 인식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경제주의에서 비롯되는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건축학적 이미지는 사실 사회적 실재의 접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규정적 역할 또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SPS 16) 이러한 외재성에 대한 비판은 이미 ꡔ독재의 위기ꡕ에서 비판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계급간의 관계는 번번이 외재성의 관계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지만, 마르크스의 국가이론에도 영향을 주었다. …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국가는 주체 또는 사물로 간주된다. … 국가를 사물로 보는 것은 도구주의적 개념이다. 여기서 국가는 본질적으로 단순한 도구, 즉 기제로서 지배계급에 의해 자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지배계급이 자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이 도구를 ‘장악’하기 때문이다.66)   

이러한 입장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두 개의 실체로 상호대립하면서 계급들은 “외부로부터 단순히 ‘영향력’을 산출함으로써 국가에 작용하며 각각의 계급이 국가의 부분이나 전체를 장악”(CD 79)한다는 환상을 가져다준다.67)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에서 풀란차스는 “생산양식은 다른 심급과 관계맺기 이전에 불변의 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심급들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심급은 시작 바로 거기에서부터 심급들의 상호관계와 접합에 의해 구성되”(SPS 17)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로 풀란차스는 자본논리학파를 비판한다. 그들은 “국가를 자본의 논리”에서 도출, 즉 “자본의 축적과 확대재생산과의 관계에서 자리매김”하려는 입장이다. 이들은 “자본축적이라는 ‘경제적 범주’로부터 자본주의 국가의 고유한 제도를 ‘도출’ 또는 연역”(SPS 51)하는데 풀란차스는 우선 “경제적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 아니며, 경제적 기능만으로는 정치적 제도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SPS 52)한다. 그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국가와 계급들 및 계급투쟁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일한”(SPS 53) 출발점이며, 경제적 기능은 정치, 이데올로기적 관계가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접합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네 번째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초를 자본유통과 일반화된 상품교환의 영역에 위치 짓고자”(SPS 50)하는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 조류(델라볼페, 체로니)와 르페브르 등에 대해 비판한다.68) 풀란차스는 이들의 “국가와 경제의 상대적 분리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로 나타나며, “고립된 개인의 욕구와 교환의 장소인 이 시민사회는 그 자체가 개체화된 법적 주체들의 계약적 결사체”로 표현된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는 “상품관계의 핵심에 머물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으로 국가의 물신화로 환원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이해의 근본적 잘못은 “국가의 기초를 자본의 확대 재생산의 전체 순환에서 규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생산관계가 아니라 유통관계와 상품교환에서 구하려는”(SPS 50)한다. 이러한 이해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특수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국가/시민사회, 국가/계급투쟁의 어떠한 접합도 불가능하게하며” 또한 “국가에 대한 연구를 빈약”하게 한다.(SPS 51)

(풀란차스 자신이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인) 관계론적 국가론에서 볼 때, 풀란차스는 “마르크스의 사상에 반대하여 만들어진 잘못된 비난 중에서 확실히 국가주의라는 비난보다 더 무지하고 무분별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빠져 있다”69)고 비판한 푸코와 신철학자, 특히 마르크스가 사적(私的)사회와 대립으로서 국가를 강조했다고 주장한 굴룩스만를 직접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풀란차스는 “이것은 생산관계 그 자체가 권력현상이자 계급권력의 기초라는 사실을 망각한 허상의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이라고 응수한다.

풀란차스는 마르크스주의가 국가/시민사회 분리라는 관념을 과학이라는 명목아래 끊임없이 자기동일시하려 했으며, 정치는 경제의 부속물로 취급했다. 또한 이러한 범주속에 다양하게 분출되었던 마르크스주의 역시 정치의 경제로의 종속, 또는 그 역의 형태로 정치를 질식시켰다고 비판한다. 그의 관계론적 국가론은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마르크스주의 정치복원의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4장 2절은 이에 대한 논의이다.


3. 푸코와 풀란차스의 유사점


관계론적 국가론과 관계론적 권력론에서의 권력에 대한 양자의 비판은 “양적이고, 소유될 수 있다”는 전통적 관념의 폐기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70) 이러한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에 대한 동의는 여러 측면에서 유사점을 함유한다.

양자는 첫째로 관계론적 권력에 의해구성되는 주체와 두 번째로 관계론적 권력의 본성, 즉 억압적이기 보다는 생산적이라는 특성,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생산물 즉 개체화 논의와 세 번째로 관계적 권력론에서 제기되는 저항, 이행의 문제의 영역에서 유사점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시민사회 대당이 어떻게 관계론적 권력에 의해 격파되는지를 살펴보고 정치개념에 대한 토론을 한다.

  

주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양자는 개별화의 본성과 기제에 대한 오랜 관심”을 가졌다. 즉 “시원적 주체의 존재를 부정”했으며 “어떤기제속에서, 어떤 기제를 통하여 활동과 인식의 주체가 구성되는가를 설명”71)한다. 양자는 “어떻게 주체가 형성되는가?”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푸코는 근대 규율사회에서 새로운 권력테크닉에 의해서 주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였고, 풀란차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국가가 어떻게  일반민중으로부터 계급성을 박탈하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가에 주체형성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푸코가 주체개념을 전저작을 통해 비판했을 때, 이것은 “주체형성의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이 주체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양식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것은 푸코 저작 전반에 걸친 주제)”72)을 의도한 것이다. 즉 선험적으로 주어진 “근대주체 죽이기”를 통해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현존했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드러나는 상이한 주체, 그러한 주체가 가능한 배경을 고찰한다. 그는 인간이 주체로 되는 특수한 양식에 대한 분석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의 결과가 규율권력에 의한 개별화와 정상화에 대한 분석이다.

한편 풀란차스는 국가와의 관련 속에서 국가가 어떻게 계급주체를 계급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적 법적 주체, 즉 계급관계를 은폐시키는 고립효과를 창출하는가의 관점에서 주체의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주체형성의 문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민중통제 전략속에서 주체(민중)가 어떻게 변형되어 형성되는가”라는 문제제기이며 응답이다. 풀란차스의 개체화는 물질적 준거틀 즉, 자본주의적 사회적 분업의 전제인 공간적 시간적 모태위에 성립한다.:

    

이 기본적인 물질적 준거틀은 사회적 원자화와 세분화의 주형이다. 그리고 이것은 노동과정과 그것의 실천에 의해 구현된다. 생산관계의 전제인 분업을 구현하는 이 준거틀은 테일러리즘의 기초인 연속적이고 동질적이며 분할되고 파편화된 공간-시간의 조직화에 의존한다.(SPS 64)


두 번째로 풀란차스와 푸코 양자는 권력에 대한 관계적 접근을 채택했으며 권력과 전략사이의 연계를 탐구했다. 특히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에서 풀란차스도 투쟁의 우위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투쟁중인 계급세력들이 균형을 이룬 물질적 응축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국면적 권력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양자에게 있어 권력은 생산적이고 능동적”73)인 것으로 주장된다. 푸코가 권력은 생산적이고 정상화하며 능동적인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면74) 풀란차스는 레닌의 국가관(무장력과 감옥등의 특별한 몸체)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는 “장기적으로 억압만으로는 그 지배 기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지배기능에는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지배가 수반”(CD 80)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가가 계급지배의 재생산을 위해 생산적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의 생산적 역할은 생산관계를 재생산하고 물질적 양보를 조직하고 권력블록을 통일시키고 비계급적 관계에 대해 계급적으로 적당한 지위를 부여하고 지식을 생산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적 시간적 모태를 형성 하는 등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권력과 지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푸코의 권력론의 특징이 지식-권력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권력이 지식과 맺는 관계를 그의 분석의 주요 관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풀란차스는 정신/육체노동의 분리를 통해 국가에 응축된 지식이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적 계급지배의 재생산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풀란차스는 푸코의 권력이 효과적 지배를 위해 지식과 결탁한다는 권력/지식 논의를 이어받아 , 지배의 효과적 주체로서의 국가는 지식의 응집체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장치는 생산 과정으로부터 분리되며, 기본적으로 정신노동을 결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군대, 재판소, 행정기관과 경찰이라는 자본주의적 형태의 국가장치 역시 지식과 담론의 작동 및 그것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국가는 과학-지식을 독점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특수한 담론을 형성하고 지배를 확장한다.

   

세 번째 양자의 유사점은 “권력과 국가가 사회에 편재되어 있다”는 논의에서도 발견된다. 푸코에게 권력이란 “모든 사회관계에 내재 즉 권력관계란 다른 유형의 관계들 경제과정, 지식관계, 성적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다”75)고 본다. 또한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으며, 그렇지만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은 권력에 대해 외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풀란차스도 권력관계는 생산관계의 구성에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며, 국가는 이러한 사회관계의 응축으로서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그리고 그 사회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고 본다. 풀란차스는 또한 “국가는 하나의 관계이자 힘의 관계의 응집으로서 계급국가로서의 본성 자체에 의해 국가내부에 계급적 모순을 재생산”(CD 82)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저항은 관계 내부 즉 국가와 제도에 내재한다.

저항에 대해 양자는 미시적 반란, 즉 일반대중운동에 관심을 갖는다. 푸코는 “다만 한 가지 투쟁에 대한 단언으로 권력관계의 처음과 끝을 전부 설명할 수 없”기에 “투쟁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한 투쟁의 장에서, 누가, 어떠한 투쟁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투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76) 한다고 주장한다. 즉 거시적 틀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저항의 장소와 다양한 저항의 형태에 관심을 기울인다.  풀란차스도 남부유럽의 군부독재의 몰락에 자극을 받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민중들이 독재정권을 ‘내부로부터’ 전복시키기 위해 실제로 국가기구에 참여하는 것만이 독재정권의 내부모순을 첨예화시키고 그 속에서 동맹세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 정면 공격만이 투쟁의 전부는 아니며, 또 내적 모순의 격화가 독재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내부로부터의 전복’과 같은 여하한 전략을 끌어내는 것도 잘못이다. 내적 모순은 민중이 국가기구로부터 얼마간 떨어져서 영구투쟁을 지속하고 국가기구내의 ‘동요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때 가장 잘 표출된다. 정확히 바로 이때 민중투쟁의 성과가 정권의 중심부에서 최고로 내면화된다.77)  

국가 밖에서 존재하는 민중투쟁이 언제나 국가에 내면화된다는 풀란차스의 진술은 “민중투쟁이 전면적이고 정면적인 봉기형식을 취하지 않을 때조차도 최종적으로 결정적 역할”(CD 85)을 한다. 그리고 파워블럭과 노동자 계급간의 모순은 “부르조아적 국가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얼마간 떨어져서’, 즉 국가내의 순전히 중재된 재생산에 의해 표출”(CD 104)된다.

  

마지막 유사성은 국가/시민사회의 분리에 대한 비판이다. 푸코는 권력이 편재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을 배려하는 사목권력을 통해 정상화시켰으므로 또 다른 사적 영역의 외재적 장에 대한 관념이 필요하지 않는다. 푸코의 이와같은 사회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관계적 권력에 대한 관념은 국가/시민사회의 대당은 허구적이다. 관계론적 국가론에 근거하는 풀란차스 또한 국가/시민사회의 대당설정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유래하고 지배계급의 전략에서 기인하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실제의 운동과정은 국가가 이미 경제관계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 역 또한 그러하다.

 양자는 국가/시민사회분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치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마련한다. 푸코는 중심화하는 몸체 즉 국가라는 실체에 대한 소멸을 통해 진리의 정치에서 제기하는 문제설정을 기각한다. 즉 그는 권리의 주체, 억압의 주체, 중심으로 환원된 국가 주체를 거부하고 미시영역에서 다차원적 다주체들의 실천과정에 주목한다. 풀란차스는 또한 국가 정치를 주장한다. 즉 단일한 실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혼돈되고, 비일관된 국가 내의 계급관계 속에서 계급들의 다양한 세력관계의 이론화를 통해 정치의 가능성을 사고한다.


Ⅲ.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


1.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

풀란차스의 푸코비판은 관계론적 국가론과 관계론적 권력론의 근본적인 차이에 기인한다. 관계론적 국가론의 핵심은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에 근거하는 계급관계의 물질적 응축으로서의 ‘국가’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승인이다. 따라서 변혁은 국가내에서의 변혁, 즉 국가의 제도적 물질성에 대한 계급역관계에 대한 점차적 변경이다. 국가․계급중심성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국가론의 진술은 관계론적 권력론의 입장에서 볼때, 경제적 환원주의․(계급․국가)중심성으로 회귀한다. 이제 마르크스주의 비판에서 드러났던 모든 유사점은 형식적 사이비 유사임에 불과하다.78)

이 절은 풀란차스의 푸코비판을 통해 관계론적 국가이론과 관계론적 권력이론의 차이점을 앞서 설정했던 네 가지 범주, 즉 주체․권력(풀란차스에 있어서는 국가주체, 또는 국가내의 주체 나아가 국가의 토대), 권력(국가)의 권력행사 방식, 저항(이행의 문제), 그리고 정치의 문제라는 문제속에서 살펴본다.


풀란차스와 푸코는 “주체없는 의도성”으로서의 권력개념을 제기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력관계의 다양한 전략과 주체형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푸코가 권력관계에 따라 미시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주체형성을 상정했다면, 풀란차스는 계급주체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푸코는 평민정신(Plebeian Spirts)79)을, 풀란차스는 계급본능80)(Class Instincts)을 저항의 근거로 제시한다.81) 또한 “의도는 있으나 주체없는 과정의 장”을 푸코는 사회체 전체․관계자체에 개방하고, 의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반면, 풀란차스는 국가에 한정시키고 있으며, 의도자체의 결과를 계급의 이익실현의 음모로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다. 풀란차스에게 있어서 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능은 결정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풀란차스는 국가가 계급지배의 전사회적 확장과 효과적 지배를 위해 행사하는 권력에 주목한다. 그것은 국가가 정신노동을 국가에 집중시켜 지식을 독점하는 결집체로 나타나게 하고82) 법적․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개체화시키는 이유이다.83) 따라서 국가는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의 물질적 기초에 종속되며, 계급투쟁에 반응한다.84) 반면 풀란차스는 푸코가 “생산관계와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 뿌리박은 권력(국가)의 물질성(materiality)에 대한 어떤 해석도 거부”(SPS 67)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푸코는 “계급들과 계급투쟁을 현저하게 과소평가하고, 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심각하게 무시”(SPS 44)한다.85) 따라서 푸코의 다이아그램은 자본주의의 특수이론으로서의 풀란차스의 국가권력과 비교된다. 푸코에 있어 “권력의 준거틀은 어떤 특수한 장의 구체화에 선행하고 그리고 그것은 다이아그램(diagram; 판옵티콘 panoptism) 즉 각 장(field)에 내재한 추상적 기계(abstract machine)를 구성”(SPS 67-8)한다. 반면에 풀란차스에 있어 “제도와 권력실천의 주요 물질적 틀인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장소(spatio-temporal matrices)가 권력의 준거틀이며, 따라서 푸코의 “인식론적 기능에서 구조주의에 의해 사용된 구조의 개념과 유사한 다이아그램(이것은 각 권력 상황에 내재)”(SPS 98-9)은 풀란차스에 의해 “경제적인 것”에 권력의 준거틀이 없다고 비판받는다.86) 따라서 풀란차스는 우리가 푸코의 논의에서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마르크스주의의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푸코를 이해할 때] 우리는 현대권력의 제도적 종별성(specificity)에 근거한 ‘경제적인 것’의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만 한다. 푸코는 경제적인 것에 이 종별성을 관련시키려고 하나, 대부분 마르크스주의와 경제적인 것에서 제도의 물질적 개반을 포기한다. 두번째로 국가와 생산관계 및 노동의 사회적 분업 사이의 관계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모태의 수단에 의해 모든 그것의 복잡성에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SPS 68-9)

두번째로 풀란차스는 앞서의 논의에 근거하여 푸코를 비판한다. 푸코의 주체는 경제적인 틀을 모태로 형성되지 않으며, 사회적 지배도 다이아그램이라는 “추상적 기계”이므로, 풀란차스의 계급의 이익관철의 기제로 파악된 국가와는 달리 국가의 기능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 풀란차스와 푸코의 유사성은 정상화, 개별화와 권력테크닉의 생산성에 있다. 그러나 풀란차스가 상정하는 개별화 권력은 계급권력이므로 통치테크닉의 지배방식으로 억압성(계급억압)에 대해 강조한다.87) 따라서 풀란차스는 푸코의 규율에 의한 억압의 내면화논리88)는 “정상화 규율의 측면인 피지배 계층의 복종을 물질적으로 조직하는 권력테크닉의 한 측면을 밝히는 장점”(SPS 79)은 있으나, “권력행사에서 법의 최소한의 역할 조차 과소평가”하고 따라서 “근대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억압적 기구(군대, 경찰, 사법기구 등)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실패“(SPS 77)한다고 비판한다. 즉 푸코는 ”물리적 폭력과 동의의 문제까지 흡수하는 권력테크닉에 전기능적(omnifunctional) 지위를 부여“89)(SPS 79)받는데 왜냐하면 ”규율이 복종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할지라도, 어떻게 투쟁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존재“(SPS 79)하기 때문이다. 즉 전 사회적 규율과 그에 대한 동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은 관념으로 존재할 뿐이다.

풀란차스는 국가가 합법적인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폭력은 이전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독점된 물리적 폭력은 권력의 기술과 동의의 메카니즘의 기초이다. 즉 동의 자체는 이미 폭력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는 계급국가이므로 권력의 물질적 조직화를 계급관계로 파악해야하며, 이때 조직된 물리적 폭력은 계급관계의 존재와 재생산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계급국가에 내재된 법 또한 본질적으로 억압의 조직자 즉 물리적 폭력의 조직자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법은 지배의 유지라는 차원에서 적극성과 폭력성을 드러낸다.(SPS 80-85 참조)90) 그러나 풀란차스는 ”계급분할된 사회에서 항상 법 보다 선행하는 것은 합법적 폭력과 물리적 억압의 실천가로서의 국가“(SPS 85)라고 덧 붙인다. 따라서 투쟁은 항상권력의 기초이며, 투쟁의 근거는 계급관계에서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세번째로, 저항의 문제와 관련하여 풀란차스는 푸코를 비판한다. 풀란차스는 푸코의 논리적 궁지(impasse)는 ‘저항’의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SPS 79)는 것인데, 이것은 권력에 대한 그의 독특한 진술 때문이다. 풀란차스는 주장하기를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91)는 푸코의 테제는 권력이 있는 곳에 “왜 항상 저항이 있어야 하는지? 저항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SPS 149)를 밝히지 못함으로써 저항의 기반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즉 중심으로 환원되지 않고 추상적 기계에 의해 설명되는 권력은 “본질화, 절대화 되는 반면, 저항은 권력에 대한 이차적인 반사적 행위로 축소”92)된다.93) 따라서 푸코는 저항의 근거를 “권력에 대해 근본적으로 외재적(external)인 어떤 것”(SPS 150)을 상정하는데 그것이 “평민(plebs)”이다.94) 풀란차스는 “‘평민’에 대한 주장도 저항의 진술처럼 근거없는 것”이며 또한 “자연적이며 원시적이고 평민적 정신의 산물”(Jessop, State Theory, p. 288)인 평민/저항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전략을 채택하자마자 권력에 통합되고 분해“(SPS 150-1)된다. 왜냐하면 “‘평민’ 스스로 전략을 설정한다는 사실은 평민을 실체화된 권력에 ‘통합’시키고, 평민을 권력에 대해 절대적인 외부(실제로는 비장소;non-site)로부터 사라지게 하고 다시 권력망에 빠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SPS 153)95)

  반면 풀란차스는 푸코와 동일하게 권력/저항의 쌍을 상정하나 계급과 계급의 응축인 제도적 물질성을 전제하고 있다. 그는 “권력의 한계는 권력자체의 기제속에 내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기제는 피지배계급을 언제나 투쟁으로 끌어 들이고 응축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흡수 통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급적대에 근거하는 “계급투쟁은 언제나 권력제도와 기구보다 우선적”(SPS 149-52)이다.

  저항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정치전략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푸코의 사회적 관계로서의 권력과 권력/저항의 쌍이라는 개념은 중심(국가, 정당 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저항의 다원성을 주장한다. 즉 푸코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정치정당과 같은) 정치적 조직을 지배하는 것에 의해 동등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야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한 국가체계 속으로 재흡수로 이끌어질 것이기 때문”96)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풀란차스는 “국가의 사회화”(계급관계의 응축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논의점을 통해 국가 내부의 단절을 이행의 정치전략으로 사고한다. 국가는 외부적인 민중 투쟁 조차도 이미 그 몸체에 계급관계로 각인하는 사회체이다. 그러므로 정치전략은 또 다른 몸체의 권력을 통한 현존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존재하는 국가 내에서 국가의 점유를 꾀해야한다. 그러나 제도적 물질성으로서의 국가는 계급의 역관계를 국가기구에 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단순한 국가권력의 전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즉 이행은 “단지 국가기구의 지배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의 실제적 조직구조의 급격한 변환”97)이며 이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전략에 의해 가능하다. 따라서 푸코와 달리 중심에로의 접근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자. 푸코와 풀란차스 양자는 앞에서 보듯, 국가/시민사회의 관념을 비판한다. 그런데 계급․국가라는 입지점을 가진 풀란차스로 인해 양자는 차이를 드러낸다. 푸코는 권력과 저항의 편재성과 권력테크닉의 전사회적 규율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영역인 중심적 기구와 그밖의 것에 대한 영역설정을 거부한다면, 풀란차스의 관계론적 국가론은 정치적인 것의 사회적 편재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시민사회의 대당을 비판한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다음절에서 다룬다.

2. 푸코 수용과 관계론적 국가론


“푸코와 풀란차스의 유사점(2장 3절)과 차이(3장 1절)”의 논의를 통해 이미 풀란차스의 푸코 수용과 후기 풀란차스(구조주의 국가론에서 관계론적 국가이론으로 전환)로의 이행을 암시 받는다. 왜냐하면 앞의 두 절에서 이미 푸코의 수용과 비판이 논의 되었다. 이 절은 푸코의 논의가 계급의 관점을 유지하는 풀란차스에 의해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되었는가를 검토한다.98) 개체화, 지식/권력, 생산성/억압성, 그리고 국가/권력의 범주에서 논한다.

첫째로 풀란차스는 개별화 논의에서 푸코를 참조한다. 푸코는 권력의 실천에 의한 정상화를 분석한다. 이것은 생체권력에 의해 신체에 각인 되는 해부정치와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 생체정치(사목권력)에 의해 보증된다. 풀란차스는 푸코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는 푸코의 독창적 공헌{이것은 “특정한 권력의 제도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제공”(SPS 67)하는데}이 “국가권력이 행사되는 주체의 신체성을 형지우는 권력 행사의 [단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술의 물질성에서 표현된다”(SPS 70)99)는 것을 통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곧 풀란차스는 푸코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푸코가 권력의 이러한 물질성을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에서 파악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푸코는 권력(개체화)의 준거틀을 판옵티콘 또는 각각의 장에 내재하는 추상적 기계(다이아그램)로 본다.(SPS 67-8) 풀란차스의 개체화는 “자본주의적 신체에 현존하는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의 물질적 형상이며 또한 이 개체화는 이러한 (정치적)신체를 창조하고 복종시키는 국가의 실천과 기술의 물질적 효과”(SPS 67)이다. 이러한 진술은 세부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적 분업(특수한 자본주의의 시간적 공간적 모태)이 개체화의 기반이지만 “이러한 생산관계와 노동구조의 구조가 세분화된 사회체의 특정한 형태, 즉 개체화를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SPS 64) 이것은 테일러리즘과 같은 연속적이고 동질적이며, 분할되고 파편화된 공간-시간의 조직화인 노동과정과 그것의 실천에 의해 구현된다. 따라서 그 구조적 준거틀과 실천에 조응하는 상이한 신체성이 주조된다. 그러므로 “부르주아적 개체화와 노동자 계급적 개체화가 있으며, 또한 부르주아적 신체와 노동자 계급적 신체가 있다”(SPS 75) 이러한 통찰은 푸코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화로 이해된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물질성이 이 개체화에 뿌리를 내린다. 이것은 국가장치가 그 개체화에 맞도록 구조화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국가는 단지 사회적 분업의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고립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100)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통해서 강화되는데, 이데올로기적 실천을 단순한 진리/허위의 대당속에 위치시켜서는 안된다. 즉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기본적 형태는 이미 국가의 실천에 물질화 되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가 장치와 권력의 실천에서 직접 구현되는 사회적 분업으로부터 분비되는 기본적이고 ‘자연발생적’ 형태를 가진 이데올로기”인 것이다.101)


두 번째는 지식-권력의 논의에서 푸코를 수용한다. 우선 푸코는 지식과 권력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그는 첫번째로 “지식의 장이 상관적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권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구성하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102)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 그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인 즉, 보편적(universal) 지식인과 전문적(specific) 지식인을 제시한다.103)

푸코의 첫 번째 논의와 관련하여 풀란차스는 이러한 푸코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이라는 문제설정에서 이것을 제기한다. 이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분업에서부터 지식권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분할영역의 집중점은 국가이다.104) 즉 국가는 이 분리에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국가의 물질성으로 표현된다. 즉 국가장치 전체, 즉 이데올로기 장치 뿐 아니라 억압적105) 및 경제적 장치에 있어서, 국가는 육체노동으로부터 분리된 정신노동[지식과 권력]을 구현“(SPS 55)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적 형태의 국가장치(이데올로기 장치 뿐 아니라 군대, 재판소, 행정기관과 경찰 등)는 지식과 담론의 작동 및 그것의 통제를 행하고 이러한 지식과 담론으로부터 육체노동의 측면에 위치하는 인민대중은 배제된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장치와 그 담당자에 의해 지식[과학]이 영속적으로 독점된다.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분업의 특수성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식과 권력의 유기적 관계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두 번째 지식인에 관해 논의한다. 푸코의 권력/지식의 논리를 계급국가의 관점에서 수용한 풀란차스는 “지식인”에 대한 논의에서도 푸코의 관점을 변형한다. 푸코는 “‘보편적인 것’, ‘전형적인 것’, 또는 ‘만인에게 옳고 참된 것’”106)을 이야기하는 진리의 담지자, 위대한 작가로서의 보편적 지식인과 “[단지] 몇 명의 동료와 더불어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국가에 봉사할 수도 국가에 반할 수도 있는 영혼의 찬미자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요리하는 전략가”107)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구분하면서 2차 대전 후 전문적 지식인의 등장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적 지식인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한다. 왜냐하면 “사건들(events)을 통해서 대중(the masses)이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지적이고 대중적인 형식의 지식이, 제도와 현대적인 지식인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일반화된 ‘진리의 체계’와 연결된 권력의 효과에서 점차 신용을 잃고 자격을 빼앗기고 또는 비합법적인 것으로 간주”108)되었기 때문이다.109)

풀란차스는 전문적 지식인을 국가 내에서의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와 연관시킨다.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을 대표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지가 다양한 직업과 정신노동에 특유한 전문화를 전제로 한 지형에 기초하는 한, 부르주아지는 그 자신이 지배계급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유기적 지식인 집단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최초의 계급”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지식인은 “지배계급(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를 조직하는”(SPS 61)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풀란차스는 푸코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노동의 분업에 따른 유기적 지식인에 주목하였을지라도 그는 이를 계급지배의 토대에 따라 변형하여 부르주아지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한다.110)


풀란차스가 푸코를 인용하는 세 번째 논의는 권력의 생산성이라는 푸코의 통찰이다. 권력은 주권자에 의해 소유되고 그의 지배를 위해 억압(때로는 이데올로기의 수단을 동원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한다. 풀란차스는 푸코의 입장에 동의한다. 관계적 권력을 사고하고 국가의 균열을 이론화한 풀란차스는 생산관계(계급관계)를 재생산하고, 지배계급을 통일시키고 피지배 계급에 물질적 양보와 개체화를 통한(국가)권력을 상정했다.111)

그러나 계급이익의 담지자로 파악한 풀란차스의 관계론적 국가는 푸코의 생산적 권력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112) 왜냐하면 사실 풀란차스에게 있어 그 생산성은 계급지배의 확립을 위한 일정한 타협전술 즉 최소의 비용전술과 효과적 지배기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란차스는 계급사회의 지배로서의 국가의 (내재된) 폭력성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 그 핵심기제로 “법”을 지목한다.

“자본주의적 법과 그 특수성(추상성․보편성․형식성)의 뿌리는 생산관계와 사회적 분업에서 탐구”(SPS 86)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공질서의 조직자와 시민사회 속에서의 자유롭고 평등한 법적 주체라는 관념으로서의 법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처럼 법은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메카니즘에 이미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물질성에 각인된다. 따라서 법의 역할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의 강화와 관련있다. 그런데 계급사회에서 계급적대의 핵심은 폭력이고, 따라서 물리적 폭력이 공공연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폭력은 여전히 아니 이전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SPS 80)한다. 그러므로 지배 기제로서의 법의 핵심은 폭력이며 따라서 법은 억압의 조직자, 물리적 폭력의 조직자이며 죽음을 관리한다. 그러나 법은 부정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성의 법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인민에게 발언을 허용할 뿐 아니라 … ‘어떤 다른 무엇’-행위-적극성이 있다는 식으로”(SPS 83) 적극적 행위를 허용하고 (지배의 틀을 유지하는 한에서, 아니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피지배 계급들의 권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법의 이러한 기능은 결코 국가의 계급지배의 모든 수단일 수 없다. 국가는 국가이성이라는 명분 하에 “국가의 활동, 역할, 장소는 법과 법적 규정을 넘어서 멀리 뻗쳐”(SPS 84)진다.

      

마지막으로 풀란차스는 국가/시민사회에 대해 논의한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가 사회적 관계의 다차원성으로서의 권력과 두 번째는 권력의 편재성과 권력테크닉의 전사회적 확산이라는 차원 즉 규율, 다이아그램이라는 측면에서의 권력의 작동이다. 전자에서는 주체 없는 의도로서의 권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고, 후자에서는 모세혈관 곳곳에서 진행되는 저항의 다원성과 저항의 목표 즉 규율의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113)

풀란차스는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푸코를 수용 비판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국가 안으로 끌어들여 국가 내에서의 관계를 사고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는 세력관계의 응축이다. 응축으로서의 국가는 계급투쟁에 종속되며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단일한 계급이 아니라, 다계급의 관계의 산물로서 (단일한 계급의 의도가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주체 없는 과정이다. 이처럼 풀란차스는 푸코의 관계로서의 권력개념을 수용하되, 계급 관계로서의 계급권력으로, 그리고 사회라는 차원을, 사회관계가 응축된 것으로 파악된 국가라는 영역으로 논의를 변경한다.114)

두 번째로 풀란차스는 푸코의 권력의 편재성 논의를 국가(계급)권력의 편재성의논의로 변경한다.115) 왜냐하면 권력관계는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에 그 물질적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국가가 자본주의적 관계의 응축이므로 권력관계는 사회에 편재된다. 따라서 국가는 계급투쟁의 응축이고 이 투쟁에 조응한다. 그리고 계급투쟁은 국가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국가를 넘어 펼쳐진다. 왜냐하면 생산관계에 내재된 계급관계를 국가는 모두 포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란차스의 발본적인 저항의 대상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이다.

이상의 이러한 관점에서 양자는 국가/시민사회, 토대/상부구조, 사적/공적 영역의 대당을 해체하고 있다. 그런데 푸코의 해체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중심성의 해체와 모든 관계에 편재된 권력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풀란차스의 입장은 논쟁을 제기한다. 그는 생산관계․노동분업의 중심적 근거를 토대로 계급과 계급투쟁으로 모든 것을 환원한다. 심지어 그는 남성․여성의 문제를 계급관계에서 중층 결정된다고 본다. 특히 그는 국가를 계급관계의 물질적 응축이지만 무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계급적 통일성이 유지되는 부르주아지의 지배가 관철되는 기제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의는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계급국가의 사회의 관여라는 외재성의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그는 국가의 생산관계의 내재성․편재성과 계급국가로서의 중심성 그리고 이에 따른 이행의 상이한 전략의 접합을 과제로 남긴다. 이러한 문제가 미해결된 채 맞은 그의 요절은 그에게 상이한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제솝은 풀란차스를 “자신[풀란차스]이 인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푸코에게 받았으며 훨씬 덜 마르크스주의적이었으며 훨씬 더 푸코적이었다”116)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경제환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우드는 “새로운 ‘진정’ 사회주의자(New 'True' Socialism: NTS)의 최초의 대변자라기 보다는 그들의 선구자에 속하는 인물 중 최후의 사람117)”이라고 파악한다. 풀란차스에 대한 평가의 기본관점은 (경제환원론자로의 회귀냐 사민주의자냐라는) 이분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스스로가 지적했듯이 “정통”이라는 권위를 부정하고 구체적 시간과 공간의 모태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노력의 적극성에 맞추어져야 한다.     






Ⅳ. 풀란차스와 푸코에게 있어서의 ‘정치’


1. 푸코의 진리의 정치비판


푸코의 관계론적 권력론은 “진리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진리의 정치학이란 과학적 진술의 정치학(the politics of the scientific statement)118)으로 칭하는데 이것은 담화의 주체를 상정하고 그 주체는 진리(과학)의 소유자로 표상 한다. 진리의 정치(근대정치학)는 근대 군주제도의 성립과 관련 있다. 즉 “군주제는 봉건적 권력의 대행자들 사이에 벌어진 끊임없는 투쟁을 배경으로 성립”하였고, 따라서 “군주는 전쟁과 폭력과 약탈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심판관”이다. 군주의 역할은 “사법적 기능과 금지 기능을 갖춘 권력 기구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권, 법, 금지는 권력을 대표하는 체계”이고 이것이 “권리의 이론”(theory of right)이라는 틀로서 이론적 모양을 갖추었다. 이러한 문제 설정은 오늘 날까지 중요한 정치학의 문제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권이나 법률, 금지라는 주제에 얽매여 있는 정치철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머리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cut off the King's head) 정치학 이론에서는 아직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19)


푸코의 관계론적 권력개념은 이러한 “권리의 이론”으로서의 “진리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다. 진리의 정치비판은 왕의 머리를 자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주체의 문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주체가 채용한 권력의 기제 즉 지식과 권력 그리고 권력테크닉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푸코의 진리정치 프로젝트를 비판하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로 권력에 대한 설명에 있어 기능주의자라는 비판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저항의 문제에 대해 세 번째로 규범의 문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을 다룬다.


우선 진리의 정치학은 국가 또는 주권자를 진리의 심판관으로 상정하고 이데올로기적, 제도적 처벌권을 가지고 허위라고 규정된 것을 억압하고 금지한다. 즉 진리의 정치학은 타자를 진리/허위의 대당에 의해 억압한다. 푸코는 이러한 진리담론을 비판한다. 따라서 “진리의 정치학” 비판의 “정치적 과제는 오류나 환상, 소외된 의식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120)에 있다. 푸코에 있어서 진리는 그 자체로 진실인 것이 아니라 허위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인 것이다.121) 그 기준은 주체․주권․국가․계급 등으로 표상 된다. 푸코는 이러한 주체를 폐기한다. 주체의 폐기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이론의 폐기로 이어지고 “그것은 사회학, 심리학, 범죄학 등등으로 대체된다. 그 왕은 목이 없고, 정치세계는 실제적 중심을 가지지 않는다.”122) 거대한 용기에 담겨져 있던 권력 또한 분산되고 파편화된다. 그리고 권력 자체가 새롭게 정의된다.


이제 푸코는 새로운 주체 또는 새로운 권위체를 설정하거나, 또는 형성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새로운 문제 설정이다. 푸코는 진리/권력쌍의 오래된 동맹을 비판한다. 즉 진리는 그 자체가 권력체계의 도움에 의해 인정된다. 반대로 권력은 진리(정의)의 담론을 통해 자신의 보편성을 강요한다. 정치세계는 이러한 진리와 권력의 메커니즘이다:


진리는 하나의 진리가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용되고 작용하도록 만드는 질서화된 절차의 체계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는 권력 관계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권력이 진실을 생산하고 떠받쳐 주고 있으며, 역으로 진리는 권력의 효과를 유도하고 확산시키는 것이다. 진리의 체계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체계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이라거나 상부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체계는 자본주의를 이루고 발전시켜 가는 하나의 조건이다.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진리의 체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123)


진리의 정치학은 권력과 권력기제의 결탁을 통해 진리 제정권과 진리자의 옹립에 대한 담론이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우선 진리의 정치학이 지식과 지식인을 자신의 통일성 확립에 동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테크닉을 발전시키고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푸코는 더 이상 진리의 정치학이 상정하는 정치주체는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푸코는 “인간이 주체로서 구성되는 서로 다른 양식의 역사를 서술”124)함으로써 진리의 정치학의 주체가 권력관계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푸코의 권력에 대한 서술은 “양적으로 존재하며, 정치주체의 귀속되어 주체의 의지에 따라 질서유지와 억압에 봉사”한다는 근대권력이론, 근대주체이론 나아가 진리의 정치비판이다.

또한 이러한 주체비판은 지식과 지식인의 역할을 설명한다. 지식은 권력을 배제된 근원적인 진리의 이데아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찬 장이 아니라, 권력과 동일한 영역에서 권력/지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에서 “권력이 달라지면, 지식이 변한다.”(another power, another knowledge)125) 따라서 푸코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체계”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담론의 장, 지식의 장에서 우리는 지식의 본질이 아니라 권력, 권력의지를 밝혀내야한다. 지식인은 권력/지식에 동원된다. 이때의 지식인은 전통적 지식인이 아니라, 전문지식인이다. 후자는 전자가 보편적 지식의 표상인 반면, 특정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일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데 푸코가 보기에 전문적 지식인은 단순히 권력에 채용된 도구가 아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푸코의 진술은 전문적 지식인도 권력관계의 장에 위치지워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코는 오히려 국부적 영역에서의 이들의 저항의 적극적 가능성을 얘기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공간에서 “진리의 체계”에 대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푸코에게 전문적 지식인이 ”현재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주도권의 형태로부터 진실의 힘을 분리“126) 하는 가능성을 소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인의 역할은 “서로 다른 지식에 수평적 관계를 맺어 주었다거나, 정치적 초점이 다른 여러 가지 투쟁의 이슈들을 유기적으로 연관되도록 중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법관이나 정신과 의사, 의사나 복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실험실에 처박혀 있는 기술자, 나아가서는 사회학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상호 교류와 지원을 통해 지식인이 이끌어 가야 할 거대한 정치적 운영 과정에 참여”127)하는 것이다.

이처럼 푸코는 “‘경제적, 전략적 영역에 있어서 테크닉-과학적 구조들’의 확산에서 야기되는 변화, 과학적 합리성의 형식의 성장과 확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적 활동과 새로운 관직 형태의 등장은 ‘지식인이 정치화되는 전반적 과정’”을 보여준다. 이제 지식인은 정치적 상품인 것이다.

푸코는 역사의 과정을 진보 또는 가치(자유 평등 등)의 실현으로 파악하고 권력행사가 폭력의 감소와 동의 (다른 의미에서 헤게모니)의 확산으로 파악하는 접근법을 거부한다. 그는 “개인과 인구를 겨냥한 권력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정치적 합리성의 새로운 형식들의 접합을 포함하는 통치화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해”128)한다. 이것은 국가/시민사회, 폭력/동의의 대당을 설정하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이라는 현대사회의 설명방식을 발본적으로 비판한다. 이것은 정치사회를 국가에 한정하고 정치적 실천 자체도 국가에로의 실천(혁명)으로 설명에 대한 비판이다. 나아가 개별화(정상화, 규격화)되는 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모세혈관의 말단에서 전개되는 저항과 전략의 새로운 차원을 또한 제기한다.


푸코의 “새로운 진리의 정치”에 대한 프로젝트는 세 가지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첫번째는 권력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방식과 두번째는 저항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규범의 문제이다. Walzer는 푸코의 논의를 검토한 후 그를 무정부주의자 그리고 더 나아가 허무주의자라고 평가하는데 전자는 저항의 문제설정에서 후자는 규범의 문제설정에 대응한다.129)

사회 곳곳에 편재되어 주체없는 감시의 기제인 푸코의 추상적 기계(판옵티콘, 다이아그램)의 문제설정은 “종종 순수하게 기술적인 분석에 도달하고, 또 종종 가장 전통적인 기능주의의 인식론적 전제를 이어 받는 신기능주의”(SPS 87)이다. Walzer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푸코는 감옥 또는 은신처의 Kafka가 아니다. 그의 설명은 초현실적이지도 신비적이지도 않다. 이 규율 사회는 어떤 사회 즉 사회 전체이다. 그리고 이 전체의 그 부분들의 설명에서 푸코는 기능주의자이다. 아무도 이 전체를 계획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서처럼 모든 전체의 부분은 다시 서로 적합시킨다. 때때로 푸코는 그 적합에 놀란s다.(Walzer 62)


이러한 기능주의적 설명은 사회전체를 가로지르는 권력, 그 권력이 채용한 권력테크닉과 규격화된 개인의 결과이다.

두번째는 권력/저항의 쌍이 비판된다. 푸코의 저항은 권력(구체적으로 권력테크닉)과의 연관 속에서 존재하며 이에 따라 비판의 표적이 된다. 즉 저항과 권력은 동일한 다른 이름이며, 따라서 저항은 권력과 마찬가지로 편재성 유동성을 가지게 된다. 권력의 또 다른 특성은 생산성인데 규율화된 개인은 생산적인 권력에 왜 미시저항(micro-revolt)을 시도하는지 설명될 수 없다. 그래서 저항의 근거로 “평민정신”(plebian spirit)이 등장하지만 이것 또한 사회관계가 권력관계이고 저항관계인데 여기로부터 분리되어 설명된 평민정신은 기술적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이처럼 기능주의적 입장은 저항의 기반, 즉 중심화된 주체와 적대의 문제설정을 폐기한다. 따라서 저항의 대상도 막연한 규율메카니즘이다.

저항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세번째로 푸코에게 규범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더욱 발본적이다. 인식론적 수준에서 에피스테메의 단절(연속적이지 않고 발전적이지 않은)과 정치적 지배에 있어서 통치테크닉의 상이한 형태 속에 귀속되는 푸코의 역사는 가치의 문제에 둔감하다. 그는 이성․자유․평등의 문제를 권력의지 또는 진리의 효과로 설명하면서 “진리의 정치학”의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한다:


푸코의 급진적 폐지주의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허무주의자이다. 푸코에게 있어 남겨진 것 즉 명백한 인간은 없고, 새로운 법전, 규율만이 산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푸코는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지 않는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Walzer 61)


이상에서 보듯이 푸코의 “진리의 정치” 비판은 근대적 정치에 대한 발본적 비판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체전략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주지만, 근대정치학의 긍정적인 주장까지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규범에 대한 문제이며, 저항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Walzer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나는 푸코와 토마스 홉스(그는 정치 이론의 영역에서 푸코의 위대한 적대자인데)를 비교하여 획득된 논의를 정리한다. … 홉스는 정치적 주권에 관하여 매우 잘못된 설명을 제공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대 국가의 실제에 관한 어떤 것을 포착한다. 푸코는 우리에게 국부적(local) 규율에 관한 매우 잘못된 설명을 제공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실제에 관한 어떤 것을 포착한다.130)


풀란차스는 푸코를 수용하면서도 계급과 사회주의라는 문제설정을 통해 푸코와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풀란차스가 정치논의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접합되었는지 살펴본다.


2. 풀란차스에 있어서의 정치


풀란차스와 푸코의 만남은 풀란차스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와 닿는다. 즉 과학/이데올로기의 철학적 반정립과 사회/국가의 정치적 반정립을 비판하고 관계적이라는 권력개념과 권력의 유동성․편재성이라는 특징의 푸코의 담론은 풀란차스에게 계급투쟁으로서 정세적․관계적 마르크스주의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의 관계론적 국가론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결과이다. 그러나 푸코를 수용하여 계급투쟁의 이론으로서 국가론을 복원하여 마르크스주의 정치의 공백을 시도하였던 그는 계급과 계급투쟁을 국가이론화 시킴으로써 한계를 드러낸다. 본 절은 푸코의 만남을 통해 풀란차스가 마르크스주의의 정치복원 노력과 그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우선 풀란차스는 푸코의 진리의 정치비판을 승인하고, 관계론적 권력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마르스스주의를 계급투쟁의 이론으로 전화시킨다. 풀란차스는 관계적인 권력의 편재성을 무정형의 사회, 즉 규율이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산관계와 노동분업에 위치지운다. 따라서 권력은 사회적 노동관계 속에 편재되며, 국가는 이러한 관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규율권력이 사회 도처에서 존재한다는 푸코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며, 따라서 풀란차스에게 국가/시민사회라는 대당은 왜 그러한 관념이 생겨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의 대답은 이것 또한 점유와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시민사회 자체와 국가자체의 분리를 계급투쟁이 가로지른다. 국가는 생산관계적, 노동분업적 그리고 사회적 계급투쟁의 물질적 응축이다. 사회적 계급은 국가에 각인되고 그것은 제도적 물질성에 반영된다. 국가정책과 국가진술은 단일한 계급의 의도에 따라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효과이다. 따라서 국가정치는 계급투쟁의 그 자체이며 계급투쟁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법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형식적 응집의 틀”(SPS 88)을 부과한다. 따라서 “지배계급들과 피지배계급들 사이의 관계에서 계급들의 위치와 행위자를 많든 적든 배분하는 작용”(SPS 90)을 행한다. 즉 “법적 공리는 지배계급들의 정치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법적공리는 계급들 사이의 세력관계를 표현하면서 전략적 계산의 토대로서 작동한다. 이는 법적 공리가 법체계의 변수 속에 피지배 계급들의 저항과 투쟁이라는 요인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법은 계급투쟁에 종속된다. 따라서 인민의 저항은 국가와 제도적 물질성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풀란차스의 진술은 국가의 계급적 통일성을 주장하면서 변형되기 시작한다. 국가는 생산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생산성은 억압성에 다름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생산성은 효율성을 위한 억압성의 자기변신이기 때문이다. 법은 생산관계와 분업을 그 모태로하며 “행위자들의 파편화(개체화)를 형성하는데 협력”(SPS 87)한다. 법은 또한 일반적 합의의 정당성을 지니고 나타나면서 ”사회적 상상력 속에서 행위자들의 통일성을 기록함으로써 그 통일성을 표현하며, 그리고 개체화의 다양한 과정을 공고하게 한다.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가 원자화되는 그리고 노동수단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부터 순수한 기호(추상성․보편성․형식성) 양식에 기초하여 조직된 법은 상상의 표상인 이데올로기적 메카니즘에서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다“(SPS 88) 이처럼 국가는 법과 폭력성을 이용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를 조장하고 개인에게서 계급성을 박탈한다.   


이상에서 보듯 풀란차스는 한쪽에서는 푸코를 수용하여 국가정치(계급투쟁)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가권력 통일을 주장하며 진리의 정치로 회귀한다. 그러나 국가내의 투쟁을 상정할 때조차 그 권력관계의 주체는 쁘띠부르주아지와 헤게모니 분파간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 국가기구의 물질성에 대한 변형을 장기적 테제로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계급의 입장에 서 있으며 계급국가인 것이다. 적대의 단순성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성의 문제, 계층의 문제등 모든 모순에 계급적대를 상정한다. 국가는 계급의 의도가 각인되고 지배가 관철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그의 정치이론은 국가이론화된다. 그 예가 레닌의 이중권력론이다.

레닌의 이중권력에 대한 그의 평가는 그의 입장이 얼마나 이론적인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라는 구체적 상황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풀란차스는 “진리의 정치학”의 입장에서 연유된 것으로 파악한다. 즉 전략과 전술은 상황성의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관계론적 국가이론에서 위치지우길 원했다. 따라서 계급투쟁은 물질적으로 응축된 국가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의 해체도 사실 국가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재배를 사고한다. 그리고 국가의 계급적 통일성에 대한 논의와 저항이 국가 밖의 대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논의를 통해 국가/시민사회의 대당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처럼 그는 관계론적 입장, 즉 투쟁의 입장에서 정치를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정치를 파악했다. 정치세계를 살아가는 대중의 입장에서 정치를 파악하기를 거부하고, 계급지배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정치를 파악한다. 따라서 그의 푸코의 수용은 국가이론의 논의틀이 변하지 않은채 형식적인 참조에 그친다. 그는 푸코의 국가, 계급중심성의 해체와 저항의 다차원성의 일상영역의 정치를 참고해야했다. 투쟁의 우연성과 일상성 그리고 계급적대의 단순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적대의 다원성을 정치세계로부터 끌어내야 했다. 그러나 푸코가 허무주의․기능주의․무정부주의에서 고민하듯이 그는 국가주의․이론주의에서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했다. 양자는 결국 미시정치와 거시정치의 이론적 양극에서 방황했다.









Ⅴ. 요약 및 결론


풀란차스의 푸코 비판과 수용이 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과연 성공적으로 끝났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우선 풀란차스는 푸코의 “진리의 정치”비판에 대한 기획에 동의한다. 그들은 “진리의 정치”의 주범을 마르크스로 보고 있다는데 유사점을 가지나, 푸코는 이것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이며, 따라서 마르크스 전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풀란차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푸코가 비판한 경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는 허상의 마르크스주의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푸코와 풀란차스 양자가 경제 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했던 이유는 이것이 정치를 철학화 과학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는 예정된 변혁, 선험적 주체, 그리고 그 선험적 주체가 점령하고 있는 국가의 문제설정을 통해 정치 영역을 질식시킨다. 따라서 푸코는 진리의 정치의 모든 문제 설정을 해체한다. 이제 푸코에게 주체는 없으며 따라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와 법도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남는 것은 사회의 모든 곳을 관통하는 규율이며 실체 없는 의도이고 저항이다. 저항과 의도는 관계성의 범주이다.

Walzer는 이러한 푸코의 논의가 규율로 모든것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이고,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이며, 가치의 전제가 없다는 점에서 허무주의라고 평가한다. 푸코는 근대적 문제설정의 폐기속에서 규범과 정치주체라는 핵심까지 버린것이다. 푸코는 마르크스주의가 정치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자신의 비판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진다. 그의 “새로운 진리의 정치”(new politics of truth)는 “정치 해체학”이다.

제솝이 언급했듯이 풀란차스는 이러한 푸코의 논의에서 마르크스주의 위기 탈출의 해법을 찾는다. 경제적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을 위해 고심하던 풀란차스에게, 특히 그의 관계론적 국가론의 완성을 추구하던 풀란차스에게 푸코가 주는 암시는 무척이나 중요했다. 우선 풀란차스는 푸코의 시원적 주체의 부정이라는 테제에 동의했고, 국가의 문제를 넘어 사회 영역의 일상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저항이 각 사회 세세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눈을 돌린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개방한다. 따라서 정치 행위자는 일상의 영역, 즉 정치의 세계 속에서 계급과 같이 선험적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드러난다.

푸코를 올바르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는 근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계급범주”로 인해, 진리정치비판의 적극성을 사장한다.

푸코의 “규율”이라는 작동을 통한 사회적 지배를 생체정치, 해부정치라는 생산성에 집중할 때에도 풀란차스는 계급의 입장에서 그것이 계급성을 박탈하는 음모로 파악했고, 나아가 생산성은 계급 지배의 억압성을 통해 보증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푸코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사회의 편재성을 주장할 때, 풀란차스는 이를 받아들여 계급투쟁이 “국가를 넘어 펼쳐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할 때에도 계급의 효과적 지배를 위해 사회 말단까지 작용한다는 계급의 입장의 주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국가가 계급들의 물질적 응축이고 불안정한 평형이며 제도적 물질성을 가진 것으로 주장할 때조차도 국가 자체가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행위자라는 입장을 잃지 않는다. 저항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항의 센터를 국가와 계급모순 안에서 찾고자 했으며 국가 밖에서 찾을 때도 국가내에 포섭을 강조했다. 따라서 풀란차스의 푸코수용, 그리고 풀란차스의 토대 국가중심주의적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기획은 푸코를 참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푸코의 수용은 자신의 계급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급지배의 응집점, 즉 국가에서 정치를 사고했기 때문이다.

결국 푸코를 참조했을 때조차도 풀란차스의 정치 이론은 그가 초기부터 가졌던 생각 즉 정치의 부문 이론은 국가의 분석으로 대체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충실했다. 단지 후기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푸코의 수용 속에서 국가의 사회성 즉 국가의 편재성과 계급투쟁의 공간으로 사고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었다.

결론적으로 풀란차스는 푸코의 관계론적 권력론에서 “계급투쟁의 우연성”과 “적대의 다차원성”의 범주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구체적 상황”(정치세계)속에서 사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가능성을 계급국가 속에서 파악한다. 즉 이론으로 확립된 계급국가에서 정치현상을 파악한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필연성”과 “적대의 단순성”으로 이론화된다. 이처럼 풀란차스의 정치 이론은 푸코의 “정치 이론의 해체”를 받아들이지만 국가 이론으로 대체시키고 그것을 “정치 세계의 직접성”(directness)에 근거하지 못함으로써 역사화 시키지 못하고 이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했다.
















참 고 문 헌


1. Michel Foucault의 저서들


Madness and Civilization, Panthon, 1965. (국역: 김부용 역, ꡔ광기의 역사ꡕ, 인간        사랑, 1991)

The Order of Thing, Vintage Books, 1973. (국역: 이광래 역, ꡔ말과 사물ꡕ, 민음        사, 1986)

Discipline and Punish, Vintage Books, 1979. (국역: 오생근 역, ꡔ감시와 처벌ꡕ,        나남, 1994)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An Introduc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90. (국역: 이규현역, ꡔ성의 역사 제1권: 앎에의 의지ꡕ, 나남, 199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er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ited        by Colin Gorcon,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국역: 홍성민 역, ꡔ권        력/지식ꡕ, 나남, 1991)

The Final Foucault, edited by James Bernauer and David Rasmuss, Cambridge:        MIT, 1987.


"The Subject and Power," in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Jubert L. Dreyfus and Paul Rabinow,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The Discourse on Language”, in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Harper          Torchbooks, 1972. (국역: 이정우 역, ꡔ담론의 질서ꡕ, 새길, 1993)

“Intellectuals and Power” (국역: 이정우 편역, ꡔ구조주의를 넘어서ꡕ, 인간사,          1990)

“Nietzsche, Genealogy, History”, (국역: 이광래 역, ꡔ미셀 푸코ꡕ, 민음사, 1991) 이        상 “Governmentality”, The Foucault Effect: Studies in Governmentality,        ed. by Graham Burchell and other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ecago        Press, 1991 (국역: 「통치성」, 정일준 편역, ꡔ미셸푸코의 권력이론ꡕ, 새물결,        1994)

“Polemics, Politics and Problemizations", The Foucault Reader, edited by Paul        Rabinow, Mew York: Pantheon Books, 1984. (국역: 「논쟁, 정치, 문제제        기」, 정일준 편역, ꡔ미셀 푸코의 권력이론ꡕ, 새물결, 1994)

"Omnes et Singulatim: Towards a Criticism of Political Reason", 1979. (국역:        「정치와 이성」, 정일준 편역, ꡔ미셀 푸코의 권력이론ꡕ, 새물결, 1994)


2. Nicos Poulantzas의 저서들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New Left Books, 1973. (국역: 홍순        제외 역, ꡔ정치권력과 사회계급ꡕ, 풀빛, 1986)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New Left Books, 1975.

The Crisis of Dictatoship, London: New Left Books, 1976. (국역: 강명세 역, ꡔ군        부독재 그 붕괴의 드라마ꡕ, 사계절, 1987)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New Left Books, 1978. (국역: 박병영 역, ꡔ국        가, 권력, 사회주의ꡕ, 백의, 1994)


3. 기타 참고 문헌들


Best, Steven & Kellner, Douglas. Postmodern theory. the Guilford Press. 1991.

Couzens Hoy, David. Foucault : A Critical Reader. Oxford : Blackwell. 1986.

Decombes, Vincent. Mordern French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국역: 박성창 역. ꡔ동일자와 타자ꡕ, 인간사랑. 1990)

Dews, Peter. "Nouvelle Philosophie and Foucault" in Economy and Society V. 8. 2. May.  1979. 

Dreyfus, Hubert & Ravinow, Paul, Michel Foucault, Beyond Sturcturalism and Hermeneutic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국역: 서우석 역, ꡔ미셀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ꡕ, 나남, 1989)

Fraser, Nancy, "Foucault on Modern Power: Empirical Insights and Normative Confusion" (국역: 「통치성」, 정일준 편역, ꡔ미셸 푸코의 권력이론ꡕ, 새물결, 1994)

Frow, J., "Discourse and Power" in Economy and Society, V. 14, 2, May. 1985.

Hall, "Nicos Poulantzas: State, Power, Socialism," New Left Review. 19. 1980.

Hoy, David Couzens, "Power, Repression, Progress: Foucault, Lukes, and the Frankfurt school", Foucault: A Critical Reader, Basil blackwell. 1986.

_______, "The Politics of Truth and the Problem of Hegemony", Foucault: A Critical Rea-der, Basil blackwel. 1986. (국역: ꡔ그람시와 푸코: 진리의 정치학과 헤게모니문제ꡕ)

Jessob, Bob, State Theory, Polity Press, 1990.

_______, Nicos Poulantzas: Marxist Theory & Political Strategy, London: Macmillan, 1985.

Laclau, Ernesto & Mouffe, Chantal, Hegemony and Social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London: NLB, 1975. (국역: ꡔ사회 변혁과 헤게모니ꡕ, 김성기외 역, 터, 1990)

Lecourt, Dominique, Marxism and Epistemology, London: NLB, 1975.

McDonell, D., On Discourse Theory: An Introduction, (번역: 임상훈 역, ꡔ담론이란 무엇인가ꡕ, 한울, 1992)

Merquior J. G. Foucault. Berd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7.

Minson, J., "Stratategies for socialists?: Foucault's conception of power", in Economy and Society, 9. (국역: 「논쟁, 정치, 문제제기」, 정일준 편역, ꡔ미셀 푸코 의 권력이론ꡕ, 새물결, 1994)

O'Farrell, C. "Foucault and the Foucauldians", Economy and society, V. 11, 4, Nov. 1982. 

________, Foucault : Historian or Philosopher, Houndmills : Macmillan Press. 1989.

Philp, M. "Foucault on Power: A Problem in Radical Translation?" in Political Theory. 1983, v. 11,1, Feb.

Poster, Mark. Foucault, Marxism and History : 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 Cambridge : Polity. 1984. 국역 : ꡔ푸꼬, 마르크시즘, 역사 : 생산양식 대 정보양식ꡕ 이정우 옮김. 서울 : 인간사랑. 1991.

Rajchman, John. Michel Foucault - The Freedom of Philoph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국역: 심제광 역, ꡔ미셸 푸코: 철학의 자유ꡕ, 인간사랑. 1990)

Smart, Barry, Foucault, Marxism and Critique, London: RKP, 1983. (국역: 이유동외 역, ꡔ마르크스주의와 미셀 푸코의 대화ꡕ, 민글, 1993)

_______, "The Politics of Truth and the Problem of Hegemony," Foucault: A Critical Reder, Basil Blackwell, 1986. (국역: 「그람시와 푸코: 진리의 정치학과 헤게모니 문제」, 정일준 편역, ꡔ미셸 푸코의 권력이론ꡕ, 새물결)

Wickham, G. "Power and Power analysis: beyond Foucault?" in Economy and Society, V. 12, 4, November. 1983.

Wood, E. M., The Retreat from Class: A New True Socialism London: Verso,1986. (국역: 손호철 편역, ꡔ계급으로부터의 후퇴ꡕ, 창작과 비평사, 1993)


김세균, 「국가, 대중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정치」. 이론1.

________,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에 관하여」, 이론6.

김성언, 「푸코의 지식권력론의 비판적 의미」. 사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8.

배익준, 「푸코의 권력이론과 그 국가 이론적 함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논문. 1995.

손호철, 「니코스 폴란차스」, 이론 5호.

연보흠, 「푸코의 권력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92.

윤평중, ꡔ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ꡕ. 교보문고. 1990.

이광래, ꡔ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ꡕ. 민음사. 1989.

이정우, 「푸코에 있어 신체와 권력」, 문화와 과학4호, 1993년 여름호.

함재봉, 「푸코의 권력관과 정치비판」. 현상과 인식 1994.

홍성민, 「권력 개념에 관한 일연구-미셸 푸코 사상에 있어서 권력 분석이 갖는 해체 전략적 의미」, 외교학과 석사논문.

       



SUMMARY


 Study on Poulantzas' critique and acception of Foucault.

  

                                                Yoo, Bumsang

                                                Political Scienc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oulantzas tries to revive marxist politics through "structural state theory" in his early ages and through "relational state theory" in his later years. The book State, Power, Socialism(1978) deals with relational state theory in its greatest part. Foucault was largely involved in the transformation from the former to the latter theory.


Foucault defines modern politics "politics of truth" and criticizes it. Politics of truth preconditions lord, class and state as the subject of truth. The Subject criticizes truth/false through power and ostracizes non-truth. In this sense, politics of truth, as a "theory of right", can be defined as "the politics of the scientific statement". Foucault insists that marxism itself is politics of truth and criticizes economic marxism.

Foucault's criticism of politics of truth first cuts off the King' head(subject, class). The subject is not a priori but a mere creation of power. Therefore, the subject becomes normalized through power. Second, it is wrong to conceive that power oppresses the object in order to realize the politics of power. Relational power is imminent(ubiquity) within the society and produces the real. Subject produces the subject through knowledge and domination technique(bio-politics and anatomo-politics) selected by the power. Third, he criticizes resistance. He criticizes resistance against state power(global revolution). Resistance should be made in every sector of the society like capillary. Fourth, he abolishes differentiation between politics, formed by the concept of politics of truth, and economics, in other words "state/civil society" (superstructure/base) which restricts politics. Foucault examines how power techniques are ubiquiry inside the society. Therefore, criticism of politics of truth poses the possibility that it can be accomplished in the politics of multi-subjects that it can be accomplished in the politics of multi-subjects in multi-sphere(not only in state)


Poulantzas accepts Foucault's criticism of politics of truth. He also criticizes "economic-reductionist marxism", which equalizes itself to science, and "instrumental state theory". Poulantzas based the differences of political theories on relations of production and labor distribution and modeled himself after class and class struggle. In relational state theory, state is material condensation of classes and this is inscribed to institution. Therefore, state is the field of class struggle.

Poulantzas accepts and criticizes Foucault on these grounds. First, he insists on individualization by accepting Foucault's theory, but he realizes it through the class subject not through amorphous individual. Second he accepts Foucault's production of power based on the concept of repression. Therefore, state maintains rule over class though both production and repression. Third, he accepts micro-revolt but pursues a global strategy based on resistance out of state or class antipathy. Finally, he rejects differentiation between state and civil society and criticizes the externality of politics and economics. He insists on the rule over civil society by a class state.


Poulantzas' acceptance of Foucault remained as a formality. His theory shows reduction to modern(truth) politics criticized by Foucault. Poulantzas had to develop his political theory by accepting "micro-diversity of antipathy" and "micro-contingency" as "macro-diversity of antagonist" and "macro- contingency" based on concrete examples. However, Poulantzas continued "simplicity of class-antipathy" and "macro-necessity of class domination" based on the relations between production and labor distribution and class․class struggle. Therefore, his political theory became (state) "Theory"



1) 본 논문은 푸코의 비판적 프로젝트 전체, 즉 고고학적 단계, 계보학적 단계 그리고 자아에의 관심을 보이는 시기 전체를 참고하지 않는다. 또한 전기의 풀란차스의 구조주의적 입장과 후기의 관계론적 국가이론과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 이후의 시기 모두를 고찰하지도 않는다. 주로 푸코의 계보학적 단계와 풀란차스의 관계론적 국가이론만을 검토한다. 이것은 첫째로, 양자의 초기의 입장은 기존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풀란차스가 푸코의 계보학만을 참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양자의 논의 전체를 언급한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풀란차스의 푸코 수용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로 한국의 80년대 정치상황에서 과학주의를 표방한 담론인 스탈린주의의 경제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나 알튀세류의 구조주의적 입장이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그 당시 정치학자들에게 독일철학이 참조되었고, 프랑스철학이 소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이다. 따라서 과학주의(경제결정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알튀세)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차고 정치학자에게 생소한 푸코를 참조한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는 한국정치학에서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취사선택될 뿐이었고, 푸코는 풀란차스와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푸코를 위시해서 포스트논자들이 회자되는 90년대에 들어서도 ꡔ국가, 권력, 사회주의ꡕ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최장집 교수의 언급처럼 “국가이론의 때이른 쇠퇴”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시민사회의 대당을 해체하는 푸코와 풀란차스가 볼 때 “국가이론의 쇠퇴와 시민사회론의 부활”이라는 담론은 토대/상부구조의 경제환원론적 오류이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설정은 근대정치학(진리의 정치학)의 문제설정에 다름아니다.

 


 


 


 


 


 


 


 


 


 


 


 


 


 


 


 


 


 


 


 


 


 


 


 


 


 


 


 


 


 


 


 


 


 


 


 


 


 


 


 


 


 


 


 


 


 


 


 


 


 


 


 


 


 


 


 


 


 


 


 


 


 


 


 


 


 


 


 


 


 


 


 


 


 


 


 


 


 


 


 


 


 


 


 


 


 


 


 


 


 


 


 


 


 


 


 


 


 


 


 


 


 


 


 


 


 


 


 


 


 


 


 


 


 


 


 


 


 


 


 


 


 


 


 


 


 


 


 


 


 


 

출처 : http://www.communnale.net/

 

푸코와 마르크스: 명목론이라는 쟁점 / 발리바르 | Louis Althusser 2006/04/04 11:17
 
http://blog.naver.com/noinsider/150003139251
 
 

푸코와 마르크스: 명목론이라는 쟁점**

 

 

 

ꡔ이론ꡕ 3호 92년 겨울.

에티엔 발리바르(파리1대학 교수, 철학)

역자: 윤소영(한신대 교수, 경제학)

 

 

■ 해설

 

최근 ‘마르크스주의의 위기’라는 이론적·실천적 정세 속에서 얼마간 주목받기 시작한 알튀세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중에서, 자칭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논자들에 의해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가 바로 푸코이다. 그런데 실상 프랑스에서는 알튀세르와 푸코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최근까지 거의 없었는데, 예를 들어 니코스 풀란차스의 ‘포스트레닌주의’적인 ‘정치사회학’적 논의1)의 맥락에서의 언급 이외에 정작 알튀세르앵들의 입장에서는 에티엔 발리바르와 피에르 마슈레의 어떤 인터뷰2)에서의 짧은 회고만이 참고가 될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도미니크 르쿠르가 ꡔ지식의 고고학ꡕ(1969) 및 ꡔ말과 사물ꡕ(1966)에서의 ‘중기’ 푸코적 작업을 바슐라르/캉기옘/알튀세르의 인식론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라든가 또는 이른바 ‘신철학파’와 ‘후기’ 푸코의 동맹을 비판한 소책자가 있었지만3)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못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번역·소개하고자 하는 발리바르의 논문은 푸코의 전저작을 특히 ‘후기’의 ꡔ지식의 의지ꡕ(1977) 및 ꡔ감시와 처벌ꡕ(1976)을 중심으로 하여 마르크스주의―그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범주들, 개념들, 분석들, 테제들―와의 전술적 제유를 통한 정신분석학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이른바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데, 알다시피 바로 이것이 ‘이론적 반인간주의’로서의 ‘철학적 구조주의’·‘구조주의적 유물론’ 또는 ‘역사적 구조주의’·‘정치적 구조주의’ 내에서 푸코와 알튀세르/라캉/소쉬르의 ‘삼자동맹’ 사이의 대결의 진정한 쟁점을 또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4)  이와 관련하여 자칭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와 샹탈 무프의 저작 등은 ‘초기’ 및 ‘중기’ 알튀세르의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무순들을 오히려 라캉/소쉬르 또는 자크-알랭 밀러(Jacques-Alain Miller) 류의 이론화로 환원하고, 또한 동시에 주로 앵글로색슨 풍의 ‘정치철학’에 의해 자의적으로 왜곡된 푸코 저작에 대한 견강부회에 의존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후기’ 알튀세르가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자기비판의 형식을 빌어 라캉의 구조주의적(-언어학적)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면,5) 이들의 이론화는 알튀세르 이론화의 결국 자기비판되고 있는 일정한 계기를 그 정세적 규정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요컨대 그 핵심은 흔히 오해하고 있듯이 ‘생산’ 또는 ‘노동’(poiesis/le faire/doing)의 우위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은 역사유물론의 맥락에서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라는 쟁점(또는 변증법적이라기보다는 명목론적인 反형이상학이라는 쟁점)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알튀세르가 푸코와는 달리 담론 분석 또는 오히려 교통 개념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 개념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또는 ‘언어처럼 구조화될 수 없는’ 무의식을 중심으로 노동과정에서의 적대를 개념화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전화를 위한 전망을 시도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발리바르가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역사유물론에서의 알튀세르적 전망과 푸코적 전망의 대립을 ‘사회적 관계’(실천은 그 외부에서 주체화 효과―이것을 미셸 페쇠는 뮌히하우젠Münchhausen 효과, 즉 주체적 환상의 효과라는 아이러니한 이름으로 부른다―를 생산한다[이것은 페쇠의 논의와 맥락이 다릅니다: 서])의 물질성 대 ‘생권력’(生權力, biopouvoir)(이것은 그 자체로서 주체화적 실천이다)의 물질성의 대립과 ‘투쟁들에 내재적인 구조로서의 모순’의 역사성 대 ‘예속화 전략들과 다원적 저항들의 구조화될 수 없는 결합으로서의 사건’의 역사성의 대립으로 정식화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6)

 

 

***

 

 

왜 오늘 푸코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즉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푸코의 태도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적어도 70년대 말 이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격렬했던 청산을 위하여 모른 주장들이 교환된 이후, 그 매력과 이익이 소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 말이다. 푸코 그 자신은 논문들이나 인터뷰들을 통해서 매우 상세히 평주되었다. 그러나 통째도 인정되고 거부되는 저작과 저자의 대비(parallèle)가 불가피하게 야기했던 형식적인 종류의 해부와 해석이 그에 대해 불러일으켰던 아이러니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나는 길을 되돌아 가면서, 마르크스주의뿐만 아니라 또한 푸코와도 함께 철학에서 계속 노동하기 위하여 제기해야 할 질문들을 탐구하기 위하여, 그 쟁점들을 약간 전위시키는 (‘대각선’의) 횡단길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고 싶다.

 

 

푸코 저작의 쟁점들

 

푸코의 텍스트들(나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그의 저서들을 생각하고 있다)에 언술들의 형성 또는 개체화의 규칙들에 대한 그의 분석 원칙을 응용하여, “그것들의 사건의 반향(incidence d’événement)을 재발견하기” 위해 그것들과 다른 것들, “그것들의 주변에 정착하여” 그것들과의 “분쟁과 투쟁 상태”에 빠져 있는 것들간의 상관관계들(ꡔ지식의 고고학ꡕ(L’Archéologie du savoir [이하 AS로 줄임], 1969), pp. 128, 138, 159)을 연구해보자(이것은 아미 축자적이지 않은 독해를 위해서 불가결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략적 영역 속에서 구성되고 그 효과들을 생산하는 담론적 전술들에 유효한 언술들(énonces)을 결부시켜 보고, 그것들이 바로 자신들의 언술행위(énonciation)에 의해 자신들의 개입의 지반을 수정하지 않는 한에서의 그러한 전술들의 전화를 연구해 보자. 여기서 말해지지 않은 어떤 것 또는 숨은 의도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한 “비육체적(incorporel) 물질성”(AS, p. 158) 속에서의 이론적 담론의 항상 이미 정치적인 성격을 말 그대로 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철학이 하나의 전장(戰場)이라는 점은 칸트 이래 잘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는 갈등의 확정적인 해결이란 없으며, 따라서 어떤 지적 프로젝트도 절대적으로 단순하고 안정적인 진지[입장: 서]를 점령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기존의 언술들에 대한 자신의 반대에 의해, 그것들에 대한 부단한 ”문제화(probématisation)에 의해 발전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각에서 마르크스와 푸코의 대립에 특권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즉각적인 부연설명을 요구한다. 나는 항상적으로 갱신되는 형태들 아래서 마르크스와의 진정한 전투가 푸코의 전저작과 동연적(同延的)이며 그것이 그의 저작의 생산성의 본질적인 원천들 중의 하나라는 가설을 제출할 것이다. ꡔ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ꡕ(Histoire de la folie à l’age classique, 1961, rééd, 1972 [원제는 Folie et déraison이며 이것은 실은 그 부제였다])가 쓰여질 때 이미 시작되었던 전투(왜냐 하면 피에르 마슈레가 최근의 논문[“Aux sources de l’Histoire de la folie: Une rectification et ses limites”, Critique, Aug. 1986]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후 그가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에 마치 페스트같이 조심하는” 이유들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소외에 대한 “구체적 비판”으로 이해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그의 최초의 지지가 반전되면서이기 때문이다), ꡔ지식의 의지: 성욕의 역사 1권ꡕ(La volonté de savoire: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VS]1976) 이후에도 80년대의 강의초록들, 논문들, 강연들이 증거하고 있듯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전투 말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투는 단순한[둘만의: 서] 전투가 아니다.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그 전투는 차별적인 작업계획들 속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곳들에서 마르크스와의 대결은 불균등하게 확정적인 방식으로 발생하고 또 보다 근원적으로 말하면 항상 동일한 ‘마르크스’를 향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사후적으로는 이러한 대결의 계속적 발생이 푸코가 이 책 저 책에서 이 문건 저 문건에서 추구한 연구의 통일성을 보증하는 하나의 연속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마르크스로부터 유래하는 언술들이 학술적인 맥락에 격리되어서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근육에 대한 일종의 X선 촬영 속에서, 현대적 지식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역할(사르트르, 메를로-퐁티, 알튀세르,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의 이름이 여기서 그 표식이 될수 있다)에 대한 평가 속에서 그것들의 활용과 해석에 의해 과잉결정되는 것들로서 정세에 따라 파악되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그러나 푸코에게 있어서 마르크스와의 전투는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제1의 또는 제2의 전선에서 마르크스가 제3자로서 개입하는 다른 대결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처음부터 분명하다. “담론의 전술적 다가성(多價性)(VS, p. 132)이라는 그 상황이 여기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투의 쟁점을 유일한 질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즉각 주목하자. 그 자신의 질문들을 가공해내면서 푸코는 또다른 철학적· 역사적 장소들에서 유래하는 질문들을 마르크스에게 부단히 제기한다. 그가 또다른 상대자들 또는 반대자들에게 마르크스에 의존하여 정식화된 질문들을 부단히 제기하는 것처럼 말이다.

 

 

푸코의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 비판

 

나는 이 가설을 특히 인상적인 하나의 사례에 의해 예증하고자 한다. ꡔ지식의 의지ꡕ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질문과 정신분석학에 대한 질문이 서로 교차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매우 논쟁적이며 동시에 프로그램적인 저작인데, 주지하다시피 그 시각은 부분적으로 정정되었지만 그러나 선택된 반대자들과 그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부터 바로 그 통일성이 나온다.

 

푸코가 여기서 양자를 연결하는 것(“억압가설”(hypothèse répressive))을 보여주고 그것들에게 본질주의적 정의를 부여함으로써 권력에 대한 어떤 개념화와 성욕에 대한 어떤 개념화를 거부하고자 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다양하지만 그러나 체계화된, 특히 라이히가 반복적으로 거명되는, 일반적으로 현대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 속에서 체계화된 ‘시대’의 문제설정을 파괴하는데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모든 충요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푸코 그 자신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주요한 테마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다.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적 억압과 노동력 착취의 상호 연루(VS, pp. 12-13, 150-151, 173), 289/ 그것에 대응하는 정치적·사회적 혁명의 구성부분으로서의 성적 해방에 대한 위대한 전도(傳道)(VS, pp. 14-15, 105, 173);

 

② 하나의 동일한 정치적 질서의 지배 하에서의 도덕적 검열, “언술들의 경찰행위”, 경제적 관계들의 재생산과 교착(VS, pp. 25-26, 51);

 

③ 부르주아적인 권위의, 이 점에 있어서의, 아버지라는 공통의 형상 속에서 나타나는 상동성(homologie)(VS, pp. 62-64, 111-113, 132, 143);

 

④ 쾌락추구를 향해 팽창하는 자연적 에너지와 일부일처 가족과 국가 사이의 보다 일반적인 대립(VS, pp. 95, 107-108, 146, 151); “현실성의 원칙”이라는 허구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지배계급들의 성적 위선으로부터(VS, pp. 168), 그 원칙에 반대하는 거대한 저항이라는 기존의 허위적 가치들의 총체적 전복이 나온다(VS, pp. 126).

 

 

푸코가 보기에 이러한 테마들에 대한 비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마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가 대중문화의 차원과 지식인문화의 차원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그것이 상이한 분야들, 철학적·과학적·문학적 담론들, 전투적·이론적·미적 실천들을 관련지우는 지적 조우들의 말하자면 기하학적 장소[접점: 서]이기 때문일 것이며, 그것이 요컨대 인간과학들에 대한 대안이 수렴되는 자연적 장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은 이렇게 자신의 명시적인 성과들을 훨씬 넘어 확장하여 바타이유(Batille)의 후예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사회학(psychosociologie)의 현재의 담론들도 포괄한다. 그런데 분명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그 이러저러한 변종)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들에 의해 언술된 가치들의 ‘전도’이며, 실제로 이러한 장치들 속에서의 대결들을 고취한다. 이 투쟁들의 중요성은 푸코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들이 자신들이 비판하는 담론구성체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단절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여기서 푸코(보수주의자의 혐의는 거의 없는)가 발본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좌익주의 또는 혁명적 유토피아주의의 명증성과 유효성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또다른 이유들이 나에게는 더욱 결정적인 것 같다. 푸코가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으로 하여금 하나의 동일한 지식 영역, 더욱이 하나의 동일한 전(前)개념적 토대에 속하게 만드는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낼 것이 그가 보기에 틀림없다는 점을 환기한다. 그것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것으로 환원될 수 있을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공유 속에서 그것들에게 본질적인 어떤 규정이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은 환상적인 순수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활용들 또는 응용들 속에서, 특히 그 상호작용(각자가 ‘인간과학들’의 영역에 작용하는 방식의 특수한 사례)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역으로 또한 그러한 비판은 푸코의 고유한 담론의 자율성에 대한 반증인 것 같다. 그것이 적어도 언뜻 보기에는 동일한 ‘대상들’, 즉 권력의 제도들, 저항, 배제, 도덕적·성적 ‘일탈들’에 대한 사회적 처리와 근대 사회의 정치경제에서의 그러한 처리의 중요성 등과 관련되는 한에서 말이다. ꡔ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ꡕ(Surveiller et Punir: Naissance de la Prison [SP], 1975)에서 제출된 “규준화”와 “규율사회” 같은 통념들은 적어도 표현상으로는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테마들과 일치한다(그리고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다). 반드시 우둔하거나 악의있는 것은 아닌 독자들도 이 때문에 전자들이 후자들에 대한 하나의 대체물 또는 일반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은 권력이 대한 ‘목가적’ 형태의 분석 속에 항상 현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분석은 일정한 성욕체제(régime)가 근대적 국가권력의 “구조”(économie) 속에서 발생하는 방식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Hubert Drefus et Paul Rsbiniw, Michel Foucallt: Un parcours philosophique, 1982(tr. fr. 1984)의 ‘후기’로 수록된 “Deux essais sur le sujet et le pouvoir” 참조). 그런데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와 푸코적 연구의 대상들과 단어들 자체의 이러한 근사성(푸코가 반프로이트적 개념들과 반마르크스주의적 개념들의 반정립적 결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같이 보일 때조차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근사성)은 ꡔ지식의 의지ꡕ에서 “생권력”(生權力, bio-pouvoir)이라는 통념의 최종적 출현에 의해, 또 틀림없이 그것이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현상으로서의 현대적 인종주의에 대한 반복적 주목에 의해 부각된다. 그의 최초의 구상에 있어서 ꡔ성욕의 역사ꡕ는 ‘인구와 인종’에 대한 권으로 결론지어질 것이었다. 푸코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연구의 전망들에서 인종주의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하다(VS, pp. 37, 56, 73, 88, 155-157, 161-168, 179 이하, 193-193). 개인의 육체들의 수준에서 또 인구 또는 ‘종’과 그 재생산의 수준에서 삶(vie)과 관련되는 근대 정치적 기술들의 작용의 가장 계시적인 ‘구체적’ 효과가 결국 이것 아니겠는가? 지식-권력-쾌락“의 현대적 체제에서 ‘퇴화’ ‘우생학’ 같은 통념들(그것들은 혈통에 대한 상징과 성욕에 대한 분석 사이의 타협이 형성되는 유형 자체로 이해되어야 한다(VS, p. 195))이 뿌리내리고 있는 근원의 주요한 지표가 이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푸코는 인종주의의 현대적 형태들, 그것들의 ‘대중적’ 동태, 개인의 ‘인성’(personnalité)에 대한 그것들의 영향, 그것들의 전쟁과의 관계(ꡔ지식의 의지ꡕ의 마지막 장에서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는)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이 라이히뿐만 아니라 또한 아도르노나 마르쿠제(‘억압적 문명’의 탁월한 이론가)의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기원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는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적 이론화들(어쨌든 바로 여기서 그가 부단히 준거하고 있는 리이히의 이론화)에 의해 제기된 가장 명백한 곤란들 중의 하나가 그것들의 생물학주의 또는 에너지론의,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들 자체의 생물학주의 또는 에너지론과의 불안한 근사성에서 초래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권력, 그것이 근본적으로 “생역사”(生歷史, biohistoir)에 뿌리를 두고 “생정치”(生政治, biopolitique)를 지휘하는 생권력 또는 종에 대한 권력인 한에 있어서의 권력에 대한 분석이 어떤 조건들 하에서 동일한 모호함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에 있어서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자신의 개념들의 차별성을 도출하고 그것으로써 그 실천적 효과들을 조정하기 위한 이론적 준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대한 불가결의 증명이기도 하다.

 

ꡔ지식의 의지ꡕ 전체에 걸쳐 “억압 가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러한 가설이 성에 대한 담론들의 조직(économie)에서 수행하는 기능, 즉 성에 대해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진리’를 생산하는 것, 그것에서 각자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금지명령(injonction)이라는 기능에 대한 해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는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명령은 성에 대한 담론들의 번식(이것이 아마 근대 서양사회를 성에 대해 역사상 가장 수다스러운 사회, 성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만들어낸 사회로 만들 것이다)을 보장하고 또 금지(interdit)의 표상에 의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전술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성격규정에서 출발하여 푸코는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반론을 제기한다:

 

 

① 우선 그는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류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18세기부터 발전된 사회,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또는 산업적이라고 불리우는” 사회(VS, pp. 92)가 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했고 실제로 성에 대하여 검열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잘못이다. 그것은 오히려 성을 항상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만들어냈다. 노동자대중, 프롤레타리아를 ‘노동시키는 것’이 노동자들의 성적 육체에 대한 거세적 감시를 예비조건으로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VS, pp. 151, 158 이하)(여기서 푸코는 마르크스[ꡔ자본 I, 10장 2절]를 직접 인용하고 있다(VS, p. 167)). 역사적으로 진실인 것은 그 반대로 그 조절적이며 제약적인 장치들(가족적 도덕, 특히 근친상간의 금지, 교육적 길들이기, 의술보급, 정신치료)을 수반하는 성욕이, 경제적 관계들이 노동력의 사회적 통합과 섬세한 규준화, 아마 또한 노동력의 점증하는 지식화를 향하여 발전한 이래, 부르주아적 모델에 입각하여 노동 영역에 수입되었다는 것이다. 상관적으로 부르주아지의 도덕의 ‘금욕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의 조건으로서 또는 역으로 위선으로서가 아니라 분명히 육체적 쾌락의 심화의 전술로서 표상되어야 한다.

 

② 그 다음에 주권과 법(도덕적 법, 정치적 법, 상징적 법)의 표상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한된 동시에 낡아빠진 권력에 대한 순수하게 법적인 모델에 대한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의존이 지적된다. 여기서 양자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 불가피하게 했던 정신분석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공통의 핵심에 이른다. 각자는 상대방 속에서 그 자신의 전제를 확인한다. 또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각자는 상대방 속에서 개인들의 지배 권력에 대한, 복종(obéissance)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VS, pp. 112-113)[100], 예속화(assujettissement) 관념의 변종을 확인한다. 이것에 대하여 푸코는 적어도 293/ ꡔ감시와 처벌ꡕ 이래 긍정성 또는 생산성이라는 관념, ‘규율’이라는 관념을 부단히 대립시켜 왔다(그런데 사실 이러한 관념은 그에게 있어서 훨씬 오래된 것이다; 감금이라는 권력의 “긍정적” 의미에 대해서는 ꡔ광기의 역사ꡕ를 보고, 또는 “긍정(affirmation)의 권력”에 대해서는 그 발생을 묘사하고자 하는 ꡔ담론의 질서ꡕ(L’Ordre du discours: Leçon inaugurale au College de France, prononcée le 2 décembre, 1971)를 보라).

 

예속화-복종의 관념과 소외의 관념 사이에는 깊은 혈족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자. 왜냐하면 최종심에서 복종은 외부적 권위에서 유래하는 법의 내부화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며, 이리하여 복종은 영혼/육체의 이원론이라는 특권화된 형태를 취하고 또한 공/사의 이원론 또는 국가/사회의 이원론 속에서도 재발견되는 주체의 분열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도덕적 검열의 상동성 속에서 하나의 설명 원리를 발견한다고 믿음으로써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 또 일반적으로는 억압 가설의 모든 변종들은 그것들의 두 개의 구성요소들 각자 속에 이미 현존하는 동일한 가상적 셰마를 반복할 뿐이다.

 

③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ꡔ지식의 의지ꡕ 전체를 통해 내가 기꺼이, 유물론자들(뤼크레스Lucrèce[루크레티우스])의 공격이 일찍부터 집중되었던 관념론적인 철학적 전통에 준거하면서, 사회적 상사성(homéométrie)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이것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또는 문화적 ‘전체’ 속에서 ‘부분들’ 또는 ‘세포들’은 필연적으로 전체 그 자체와 유사하다는 관념을 가리킨다)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푸코(이러한 의미에서 유물론자인)의 비판의 첨단은 가족이라는 질문에 집중된다(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학교와 병원 같은 ‘부르주아적’ 국가의 본질적인 권력들 중의 하나를 형성하는 인구조절장치 속에서의 가족(그것의 도덕화, 그것에 대한 의술보급)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만큼 그는 제도적 왜곡의 장소(VS, p. 50 이하)이며 여자의 육체의 히스테리화의 장소(VS, pp. 137 이하, 160)이며 정신병원의 대응물(VS, pp. 131, 138, 146)이며 동시에 생식행위의 사회화 수단이지만 그러나 특히 결혼 또는 혈연이라는 형태로의 육체 일반에 대한 기술들의 법적 “재코드화”(recodage)의 장소(VS, pp. 138, 142-150, 165)인 가족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체 사회의 축소된 이미지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가족은 사회를 재생산하지 않으며 또 반대로 후자는 전자를 모방하지 않는다”(VS, p. 132)[113]. 가족은 권력-지식의 “국지적 초점”(VS, p. 130)[112]이지만 그러나 ‘사회’의 단자(單子, monade), 전체적 부분(pars totalis)은 아니고, 그것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유사성이 아니라 그 특수성 또는 차별성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가족이 작은 국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큰 부계가족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그 실천들이 ‘성욕’이라는 저 복합적 대상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제도들로 즉각 일반화되고, 또 “하나의 요소 또는 집단에 의해 다른 것에 대하여 행사되는 지배, 그리고 그 효과들이 계기적인 파생들에 의해 사회적 육체 전체를 관통하는 지배의 일반적 체계”(VS, p. 121)[106]로서의 권력의 표상, 즉 사회유기체론, 그 속에서 육체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 또는 정신이라는 관념의 영속화를 읽어내야 하는 사회유기체론에 대한 비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한다. 이것은 따라서 푸코가 명목론의 필연성이라고 부르는 것(VS, p. 123)[107],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의 이전의 정식화들 중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비판적 효과들을 생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증하게 된다. ꡔ감시와 처벌ꡕ의 판옵티즘(panoptisme)에 대한 묘사의 마지막에서 그는 “감옥이 자신을 닮은 공장, 학교, 병영, 병원을 닮았다고 해서 누가 놀라겠는가?”(SP, p. 229)라고 썼다. 그리고 분명히 독자들에게 ‘판옵티크’(panoptique) 속에서, 저항의 영역 속에서의 그것의 실현의 우연성들에 즉각 종속되는 하나의 프로그램 이외의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면서도, 그는 감옥을 “인구에 대한 영속적 감시 수단, 즉 범죄자들 자체를 통해 사회적 영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장치”(SP, p. 287), 그것 전체가 ‘규율적 사회’를 구성하는 규범적 권력의 모든 변종들의 출발점이며 귀결점인 그런 수단과 장치를 구성하는 다수의 제도들, 규율적 실천들의 동심원들로 만들어진 “감옥의 군도(群島)”(SP, p. 304)로 묘사했다. 그 후 푸코는 주어진 사회에 고유한 “권력의 그림들(diagrammes)”에 대한 정의가 제도들의 형태적 상동성(그 속에서 그것들 각자가 권력의 커다란 메커니즘의 하나의 부속품이거나 또는 권력의 일반적 본질의 일부가 된다는 관념이 항상 어슬렁거린다)을 그 기초로 할 수 있다는 관념과 단절하고, 권력의 모호성이라는 테제와 그 차별적 실천들의 역사적 접합에 대한 연구(칸트로부터 마르크스(또는 적어도 ‘청년 마르크스’)에 이르는 철학적 전통과 단절하여 유일한(la) 실천이 아니라 그 고유한 ‘기술체계’에 의해 각자 규정되는 다수의(des) 실천들이 있음을 시사하는)로 이행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은 인간주의와 ‘인간학적 원환’에 대한 그의 비판과 대위적(代位的)으로 푸코의 전저작을 관통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근본적 테마,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 심리주의를 다시 문제삼는 테마와 결합하고 그것을 새로이 부연한다. 이러한 심리주의가 역사적·사회적 과정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또는 구속을 받으면서 결정되는 방식에서 그것의 위치고정(ancrage), 그것의 가능성의 조건을 발견한다는 관념(‘성적 심리’ 또는 성적 인성의 심리가 그것에 대해 외양적으로 객관적인 보충물을 제공하는 관념)과 또한 개인들의 심리, 행동 또는 의식이 정치적 제도들 또는 모순들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기능적 위치를 반영한다는 대칭적인 관념(마르크스주의적 ‘계급의식’은 대체로 이러한 관념의 하나의 변종일 뿐이다)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변적 관계에 대하여 푸코는 그 제도적 기원들과 형태들을 부단히 탐구했다. 즉 그는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근대화’될수록, 따라서 ‘정치화’될수록 왜 정치(정부의 실천들 또는 그것들이 야기하는 저항들의 문제)가 심리 속으로 투영되고 개인들이 사회적 존재들로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또는 ‘우리’)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을 수 없는가를 부단히 질문한다. 개인들이 실천들의 게임 속에 삽입되기 위해서 모방해야 하는 주체성들의 모델들은 무엇인가? 이 점에 있어서 분명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유토피아는 심리정치적(psychopolitique) 망 속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가치들의 단순한 전도같이 보이고, 또 그 양친인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에 내재적인 심리주의의 폭로자같이 보인다.

 

 

정신분석학 비판: 푸코와 마르크스주의의 수렴과 발산

 

그렇지만 대칭성은 여기서 끝난다. ꡔ지식의 의지ꡕ의 문맥에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는 전혀 달리 취급된다. 여기서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정당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대칭성이 푸코의 담론적 전략을 표현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푸코의 전략은 (바로 ‘성욕의 역사’에 대한 그 최초의 목표 때문에) 성욕은 역사를 갖지 않는다, 또는 정확히 말하자면 성은 전역사 속에서 역사를 초월하는 것이다(ꡔ말과 사물: 인간과학들의 고고학ꡕ(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1966)의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된 인간적 유한성의 한계들을 언술하는 셰마에 따르자면)라고 본질적으로 가정하는 한에 있어서의 정신분석학에 반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이 마르크스주의를 일정하게 활용함으로써, 또는 말하자면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적인 혼효 속에서 정신분석학과 연합하였던 마르크스주의적 언술들이 정신분석학 그 자체에게 대항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저 초월적인 부분, 역사적 내재성이라는 언어 자체 즉 역사 법칙이라는 관념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의의가 무화되는)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 같다. 그러므로 관점에 따라서(나는 이론적 준거로서 ‘마르크스’ 또는 ‘프로이트’가 선호된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겠다)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이 그 수단일 뿐인 프로이트와의 단절이 본질적이라는 감정, 또는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은 그것이 정신분석학이 그 속에 포함되는 심리주의와의 모든 결정적 청산을 조건지우는 만큼 더욱 가차없다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진리의 정치적 역사”(VS, p. 81)[77]의 모든 장치이다. 즉 “본래부터 자유와 같은 혈통인” 진리라는 전통적 테마를 전복시킴으로써 “진리가 본성상 자유롭지도 않고 오류가 그것이 복종하지도 않으며 진리의 생산은 권력관계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관통된다”[77]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문제이다. 푸코가 인식하는 바의 정신분석학은 이러한 비판적 테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장애를 설정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고백의 실천과 이러한 실천의 부정 속에 사로잡혀 있고, 성 자체를 해방을 ‘요구하는’ 진리로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그것이 해방의 목표를 진리의 최종적 발현과 동일시하는, 결국 억압 가설에 속하는 그 자신의 그 부분 모두와 분리될 수 있다면 그러한 비판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에 대한 비판이 이데올로기들[에 대한 비판: 서]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푸코는 ꡔ지식의 고고학ꡕ에서의 짤막한 그러나 주목할 만한 예외를 차치한다면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를 항상 거부해 왔다(그리고 지금 다시 그렇게 한다; (VS, pp. 91, 129, 135, 165). 그러나 항상 동일한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 개념, 즉 반영으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존재의 ‘자기의식’ 또는 ‘현실 생활의 언어’의 추상화로서 ꡔ독일 이데올로기ꡕ 속에서 언술되는 그러한 개념이 그 과학성의 자임이 고고학적으로 비판될 수 있는 담론들과 지식들의 영역 자체에서 항상 잠재적으로라고 할지라도 나타나야 했다는 점은 회고적으로 분명한 것 갈다. 그렇지만 표상과 상징signe의 문제설정으로부터 실천의 문제설정으로의 이행이 발생한다. 마르크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때문에 문화적 경험의 역사적 범주들이 제도적 실천들의 분석이라는 방향으로 굴절되는, ꡔ진료소의 탄생: 의학적 시각의 고고학ꡕ(Naissance de la clinique: Une 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1963)을 다시 읽어 본다면, 마르크스의 ‘현실의 생활의 언어’가 푸코에게는 콩디악의 ‘행동의 언어’의 약간 변형된, 즉 상징과 사물의 상호소속이 유착되는 본원적 경험의 역할 속에서 자연이 역사로 대체됨으로써 변형된 변종처럼 보이는 게, 그리고 따라서 모든 이데올로기 이론은 계몽시대의 이데올로그들의 후예[…] 같이 보이는 게 틀림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ꡔ진료소의 탄생: 의학적 시각의 고고학ꡕ(Naissance de la clinique: Une archéologie du regard médical, 1963)에서는 마르크스가 문제시되지 않으며(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히려 문화적 경험의 역사적 범주들이 제도적 실천들의 분석이라는 방향으로 굴절되거니와, 이 책을 다시 읽어 본다면, 마르크스의 ‘현실의 생활의 언어’가 푸코에게는 콩디악의 ‘행동의 언어’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게 틀림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으며([콩디악의: 서] 본원적originaire 경험 속에서는 상징과 사물의 상호소속이 맺어지는데, 푸코는 [마르크스의: 서] 이 변형이 본원적 경험의 역할 속에서 자연을 역사로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따라서 모든 이데올로기 이론은 계몽시대의 이데올로그들의 후예 같이 보이는 게 틀림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ꡔ담론의 질서ꡕ[1971]에서부터 계속되는 ‘담론생산의 분석들을 다시 읽어보면 그 반대로 이데올로기 개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의 인간학적 전제, 지배관계에 연루된 ’부인‘ 또는 ’환상‘의 형태 하에서의 소외를 포함하는 주체의 소외에 대한 그것의 암묵적 준거인 것 갈다. 이 두 개의 비판 사이에서 ꡔ지식의 고고학ꡕ[1969]은 불안정한 균형의 일시적인 계기를 표상한다(또한 푸코가 ’주체의 탈중심‘의 창시자들로서 마르크스, 프로이트, 니체에게 동등한 비중으로 준거하는 유일한 계기이기도 하다). 당시 푸코가 담론구성체들의 역사 속에 이데올로기들과 과학들 사이의 ’절단‘을 각인하기 위하여 참조하는 마르크스주의는 알튀세르에 의해 실천들(또한 ’담론적 실천들‘을 포함하는)의 접합의 이론가로 변모된 마르크스주의 바로 그이다. 그런데 이데올로기 구성체들로서의 담론구성체들이라는 규정은 항상 경향적으로 권력과 지식의 접합을 오인과 인식의 접합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는 불안정하다. 따라서 ’권력-지식‘의 통일성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여러 가지 종류의 인식에 대한 비판을 위한 다른 이름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진리에 대한 실천들의 전적인 등가성으로 전위시킨다. 권력의 행사로서의 모든 실천은 진리의 규준들, 진리와 오류의 분할의 절하들을 시사하며 (과학적) 인식은 이러한 점에서 행사되는 권력들 중의 하나를 표상할 뿐이다.

 

정신분석학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비판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분명히 푸코는 성의 발생을, 성욕의 역사적 장치가 모든 개인적 경험을 질서지우는 그러한 “관념상의 점”, “가장 사변적이고, 가장 관념적이고, 가장 내부적인 요소”, “가상적인 점” 또는 “가상적인 요소”로서, 예를 들어 ꡔ독일 이데올로기ꡕ에서 읽는 그러한 사변에 대한 비판을 단지 상기시키는 것만은 아닌 정식들을 사용하여 설명한다(VS, pp. 205-207). 그리고 그는 이러한 발생이 동시에 “정신분석학의 고고학”(VS, p. 172)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성에 대한 이러한 관념의 영향력으로부터 정신분석학은 이론적으로도(왜냐하면 성은 정신분석학의 진리의 이름 자체이므로) 실천적으로도(왜냐하면 정신분석학적 기술은 성적 금지와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명령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므로) 면제될 수 없었다. 그 결과 정신분석학적 명목론이라는 가설은 전혀 분명히 부조리한 것인 반면 명목론적 마르크스주의라는 가설은 적어도 검토가능한 것이다.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기각은 따라서 정신분석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위한 단순한 준비로서 읽혀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대칭적인 위선, 즉 그 자신의 성욕을 부인하는 부르주아지의 일차적인 위선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여 또한 자신의 성욕을 거부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차적인 위선을 동시에 폭로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그 반대로 부르주아지가 고답적인 정치적 주장을 통해 수다스런 성욕을 자신에게 부여하게 되고, 프롤레타리아가 성욕이 그 후 예속화의 목적으로 자신에게 강요되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오랫동안 거부해 왔던 과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성욕’이 복합적인 정치적 기술체계에 속하는 어떤 장치에 의해 육체, 행동, 사회적 관계들에 대하여 생산된 효과들 전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장치가 여기저기서 대칭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일한 효과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래 전부터 비난받아 온(sic) 정식화들로 되돌아가서, 부르주아적 성욕은 본래 역사적으로 부르주아인데 그것의 계기적인 전위와 전환을 통해 특수한 계급적 효과들을 유발한다고 말해야 한다(VS, p. 168).[140]

 

<개역: 그러므로 오래 전부터 비난받아 온(sic) 정식화들로 되돌아가서, 부르주아적 성욕이 있다고, 계급의 성욕들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더 정확하게는 성욕은 기원적으로, 역사적으로 부르주아적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자체의 계기적인 전위와 전환을 통해 특정한 계급적 효과들을 유발한다고 말해야 한다.>

 

푸코가 정신분석학의 가능성 자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왜냐하면 정신분석학은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성의 객관화의 전역사 속에, 성, 말, 금지를 결합하는 전역사 속에 각인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것의 구성의 장소와 계기를 해명하기 위하여 상기시키는 전위들 중의 하나가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다.

 

성욕의 존재 또는 오히려 성욕의 “계급적 육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VS, p. 164), 정신분석학의 담론과 실천의 존재는 계급들간의 전략적 관계들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의미에서의 계급적 입장과 분리될 수 없다(VS, p. 170 이하). 과거 푸코는 가난한 계급들의 정치적 억압과 성의 통제 사이의 유사성이라는 관념에 오랫동안 반대해 왔다(VS, p. 158 이하). 가족은 오히려 성욕 장치의 집약화의 장소로서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욕은 그것의 의학적 측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의 쾌락적 측면에 있어서도 부르주아지의 특권, 그 문화의 기본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구성해 왔다. 그리고 또한 유전과 우생학에 결부되어 있는, 고유하게 부르주아적인 국가적 인종주의의 토대를 구성해 왔다.

 

더욱이 이런 과정은 부르주아지의 차별성과 헤게모니가 확립되는 운동에 연결되어 있었다. 계급의식의 원시적 형태들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확립이라는 점을 아마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18세기의 부르주아지에게는 이것이 사실이었다. 부르주아지는 귀족의 고귀한 혈통을 튼튼한 육체와 건강한 성욕으로 변화시켰다. 부르주아지가 다른 계급들, 바로 자신이 착취하는 계급들에게 육체와 성을 인정하는 데 오랫동안 그토록 망설여 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VS, p. 166-167).[139].

 

19세기의 산업화, 도시화, 사회적 갈등들은 이러한 특권을 다시 문제삼음으로써 “성적 육체”의 사회적 육체로의 확장(VS, p. 169)[140], 즉 성욕화(sexualisation)의 가족적, 의학적, 인구학적 기술들의 확장을 초래했다. 이 때 계급적 분할이 전위되어, 그것은 더 이상 향락 또는 성적 육체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금지가 강제되고 논란되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이다. “자신의 성욕에 대한 배려의 배타적인 특권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그것의 금지로부터 고통받고 또 그러한 억제를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되었다”(VS, p. 172). 동시에 정신분석학은 부르주아계급 내에서 정신치료 장치의 결정적인 완성의 지위를 차지하고, 인민계급들은 퇴화된 ‘인종’층으로 낙인찍혀 근친상간을 추적하는 행정적·사법적 분할통치를 받는다.

 

정신분석학의 이러한 계급적 입장은 비판의 두 측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정신분석학의 관념성들의 발생과 고유하게 관련되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마르크스주의와 유사한 테마체계가 마찬가지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대한 준거가 분할과정에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할 곳은 오히려 바로 여기이다. 푸코에 의하면, 육체의 규준화의 규율들의 발전의 단순한 귀결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욕망과 법, 죽음과 본원적으로 결합된 혈연의 게임에 기초하는 것으로서의 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표상 속에서, 권력을 실현하는 실천들에 대한 권력의 법적 또는 오히려 “법담론적”(juridico-discursif)(VS, p. 109)[97] 모델의 반작용 효과를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ꡔ감시와 처벌ꡕ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되었던(처음에는 “규준의 권력”과 “법의 권력”을 대립시키면서(SP, pp. 185-186), 나중에는 규율적인 즉 규준적인 권력 속에서 “최대의 권력” 또는, 법적 현실을 생산함으로써 법적 허구들에게 그것들의 현실에 대한 영향력은 부여할 뿐인, 그 “보충물”을 증명함으로써(SP, pp. 224, 251 등)) 규칙들과 규준들의 복합체에 내재적인 모순으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게다가 푸코가 자신이 “정신분석학의 정치적 명예”라고(VS, p. 197)라고 부른 것, 파시즘에 대한 그것의 이론적·실천적 반대 또 도착·유전·퇴화에 대한 사회유기체론적 “대체계”와의 그것의 최초의 단절의 원천 자체로 소급되는 반대(VS, pp. 157-158)를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것들로부터 유래하는 규율들에 대한 법 또는 그 법적 이상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이러한 비판적 전도에 준거함으로써이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적) 관념론의 핵심에 법적 관념성, 주권에 대한 역사적으로 구성된 가상의 명백한 영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향을 푸코는 하나의 환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단지 그것이 어떤 시대착오를 영속화하는 한에서만 그렇게 한다:

 

규준화하는 사회는 삶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기술체계의 역사적 효과이다. 18세기까지 경험해 온 사회들과 관련해 보자면, 우리는 법적인 것의 퇴보 국면에 들어 섰다. 프랑스혁명 이래 전세계에서 작성된 헌법들, 작성되고 개정된 법령들, 항상적인 소란스러운 모든 입법 활동에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바로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규준화하는 권력을 수용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형식들에 불과하다(VS, p. 190)[155].

 

몇 개의 단어들을 제외한다면(‘노동’ 대신에 ‘삶’, ‘경제’ 대신에 ‘규준화’라는 단어들 말이다; 그러나 양 담론에서 문제는 생산 또는 오히려 생산성일 것이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에 이상하리만치 가까운 것 같다. ꡔ철학의 빈곤ꡕ의 마르크스에게 있어서와 같이 “물방앗간은 봉건 사회를 가져올 것이며 증기방앗간은 산업자본주의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프루동의 “개인적 사회(société personne)의 허구”를 비판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 ꡔ부뤼메르 18일ꡕ의 마르크스와 1905년의 레닌에게 있어서와 같이 봉건제에 대한 투쟁형태들을 반복하는 혁명가들의 “입헌적 환상들”을 묘사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 또 물론 ꡔ자본ꡕ의 마르크스에게 있어서와 같이 공장법 속에서 법적 계약형태들에 대한 세력관계들의 항상적 ‘과잉’의 효과를 묘사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마르크스주의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 푸코가 마르크스주의를 국가에 관하여 군주적 주권의 표상에 사로잡혀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변증법에 따라 국가의 전능의 관념과 국가의 발본적인 무능력 또는 순수히 기생적인 기능의 관념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했기 때문만이 아니다(이미 ꡔ감시와 처벌ꡕ에서 뤼셰Rusche와 키르하이머Kirheimer의 분석들을 검토하면서 푸코는 국가장치들에 관하여 가상되는 그러한 ‘전부 아니면 전무’, 통제 또는 파괴라는 법칙과 육체의 접촉 자체에 작용하는 유효한 “미시권력들”의 분산적 망을 체계적으로 대립시켰다. SP, p. 29[53] 이하). 마르크스주의가 그 자신이 비판하는 법적 환상(또는 법과 폭력의 반정립에 기초하는 ‘결정론적’décisionniste 환상)에 대하여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그것의 착취 분석과 그것의 국가 분석 사이의 내적 절단 또는 탈구로 해석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담론의 일부는 따라서 권력의 법적 표상에 대한 내재적 반대, 규율적 실천들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이 수행하는 내재적 반대와 이러한 의미에서 대칭적인 반대로서 해석되는데, 그러한 표상은 19세기 인간주의적 사회주의의 본질적 부분이다:

 

정치적 제도들에 대한 또다른 유형의 비판이 19세기에 나타났다. 현실적 권력이 법의 규칙들을 회피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법체계 그 자체가 폭력을 행사하고,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독점하고, 일반법칙의 외양 하에서 지배의 비대칭과 不正을 기능케 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발본적인 비판 말이다. 그러나 법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아직도 권력이 본질적으로는 기본법un droit fondamental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공준에 기초하고 있다(VS, p. 117).[103]

 

법과 법비판 사이의 이러한 사변적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푸코 그 자신이 실제로 제안한다. 그는 ꡔ감시와 처벌ꡕ에서 ꡔ자본ꡕ에서의 매뉴팩추어적 분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분석들을 원용하여 규율적 절차들이 어떻게 육체의 저항을 완화시켜, 또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개의 과정을 통일시켜 육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가를 증명함으로써 그렇게 한다(SP, p. 221[국역321-22] 이하). ‘규율’과 ‘미시권력’은 따라서 경제적 착취의 또다른 측면l’autre versant[斜面, 비탈: 서]과 법적·정치적 계급지배의 또다른 측면을 동시에 표상하고 또 그 통일성을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그것들은 생산과정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마르크스가 수행한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회와 국가 사이에서 수행한 ‘단락(短絡)’의 지점에 정확히 삽입되게 된다(이리하여 우리는 그것에 ‘실천’의 견실함consistance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는 ꡔ지식의 의지ꡕ에서 다시금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그람시를 강하게 상기시키는 바가 없지 않은 헤게모니 개념을[106] 나름대로 원용하면서 그렇게 한다. 즉 계급을 주체 또는 신분으로 표상하지 않는 것(VS, p. 125), 특히 계급의 정의 자체 속에 권력 관계의 복합성, 갈등 및 저항 형태들의 다수성을 편입시키는 것(VS, p. 126), 최종적 위기와 전복의 필연성이 항상 관념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이중적 대분할”의 셰마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VS, p. 127)[110]이 실로 문제이다. “사회적 헤게모니들”(VS, p. 122), “거대한 지배”를 만들어내는 “헤게모니적 효과들”(VS, p. 122), 그것들에서 출발하여 규율적 제도들과 실천들의 망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헤게모니적 초점들”의 구성(VS, p. 169)은 주어진 조건들로서가 아니라 차별적(différentiel)이며 또는 관계적(relationnel)인 형태들인 동시에 “단말적(端末的, terminale)인 형태들”의 결과들 또는 합력들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마찬가지로 혁명은 “저항지점들의 전략적 코드화”(VS, p. 127)[110], 달리 말하자면 미리 결정되지 않은 정세적 통합의 효과들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와의 인터뷰《“Pouvoirs et straégies”, Les révoltes logiques, no 4, Winter 1977》에서 푸코가 지배의 “가장 약한 고리”에 대한 그의 ‘이론’에 관해서 비꼰 바 있던 레닌 그 자신이 “어떤 군대가 어떤 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군대가 다른 곳에 다른 진지를 구축하고 ‘우리는 제국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회혁명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진정한 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만의 혁명가이다”《ꡔ저작집ꡕ, 25권, p. 383》라고 썼음에 주목하자). 요컨대 이러한 정정은 마르크스주의가 그것의 일부인 역사에 대한 종말론적 가상에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실천된 전략적 분석들과 양립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고 마찬가지로 알튀세르가 ‘마르크스주의적’ 목적론 비판이라는 유사한 목적들을 위해 사용했던 ‘과잉결정’의 관념과 대립하지도 않는다.

 

반면 환원될 수 없는 상위점(divergence)을 특징지우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구조에 대해 푸코가 제안한 관념 그것이다. 상위점은 ‘국지적인 것’과 ‘총체적인global 것’의(말하자면 권력의 미시물리학과 거시물리학의) 양자택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순’이 기껏해야 그것의 특수한 배치configuration paticulière일 뿐인 세력관계le rapport de forces의 논리와 ‘세력관계’가 그것의 전략적 계기일 뿐인 모순의 논리 사이의 대립opposition에 관한 것이다. “권력 관계들은 다른 유형의 관계들에 대하여 외부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자들은 후자들에 내재적이다”(VS, pp. 123-124), 또는 “권력은 밑으로부터 나온다”(VS, p. 124)[108], 즉 권력은 그 유효성 또는 그 현실성을 모두 그것이 행사되는 물질적 조건들로부터 끌어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푸코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마르크스에게도 결국 정당할 것이다.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VS, p. 125)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테제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되지는(s’entendent) 않는다[원번역에는 étendre로 잘못 봐서 ‘확장되지는’으로 오역되어 있다: 서]. 푸코는 그것들을 순수히 외부적인 것으로en extèrioritè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략적 갈등 속에서 대립하는 ‘목적들visées’이 서로 파괴하고 상쇄하고se neutralisent[원번역에는 ‘완화’: 서] 강화하고 또는 수정하지만 그러나 통일체d’unité 또는 상급의 개체individualité를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반대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갈등의 발전은 관계 그 자체의 내재화를 조건으로 하고, 그 결과 적대적인 양항들은 이 관계의 기능들 또는 담지자들porteurs이 된다. 이 때문에 사회를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사이의 이원적이며 총체적인binaire et globale 대립”(VS, p. 124)[108]에 의해 전적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계급투쟁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표상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급관계들을 내재적으로intérieuriment 화해불가능한inconciliables 것들로서, 피지배자들이 예속assujettissement관계 그 자체를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그 관계가 ‘구성하는’ 것들과는 다른 개인들로 스스로 전화함으로써만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인 관계들로서 인식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아마도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발산(divergence)(이 때문에 사람들은 푸코에 있어서 갈등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갈등의 항들을 불확정적으로indéfiniment 전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항상 받게 된다)은 실천에 관한 반대 방향으로의 발산에 준거한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실천 그 자체(par exellence)는 그 자신의 외부에서 자신의 효과들을, 그 결과 주체화subjectivation의 효과들을 생산하는 외부적 생산이고(갈등은 ‘생산관계들’의 영역에서 전개된다), 반면 푸코에게 있어서 권력은 우선적으로 육체 그 자체에 대하여 작용하는, 우선적으로 개인화 또는 주체화(극한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실천’pratique de soi 또는 ‘자기의’du soi 실천)를 목적으로 하는visant, 그 결과 객관성의 또는 지식savoir의 효과들을 생산하는 생산적 실천이다. 결국 푸코적인 세력관계 논리는 삶의 어떤 가소성可塑性 관념에 의해 지지되는 반면, 마르크스주의적인 모순(세력관계들을 내부화하는) 논리는 구조의 어떤 내재성과 분리될 수 없다. [원번역에는 가소성plasticité이 탄력성élasticité으로 되어 있다: 서]

 

 

푸코인가 마르크스인가: 물질성과 역사성

 

미셸 푸코의 텍스트 하나에 대한 재독해에 의지한 이상의 긴 검토는 아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실은 특권화되고 있는 어떤 계기에 있어서 마르크스에 대한 푸코의 관계가 나타나는 복합적 형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 교훈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지만 그러나 통일된 전략적 복합성이 그의 저서들을 가로질러 표시될 수 있는 그의 작업 국면들 각자를 특징지운다. 나는 그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그렇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는 셰마에 따른다는 점을 기꺼이 지적하고 싶은데, 그 셰마 속에서 단절에서 전술적 제휴로의, ‘이론’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총체적 비판에서 마르크스주의적인 또는 마르크스주의와 양립가능한 언술들의 부분적 활용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 게다가 이러한 언술들이 점점 더 제한적이 되는 동시에 점점 더 특수하게 마르크스주의적이 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렇게 모순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과의 대립이 부단히 심화되는 반면, 마르크스의 한정된 분석들과 개념들과의 수렴은 더욱 의미심장해진다. 푸코가 마르크스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그가 그를 가장 많이 인용했을 때가 아니고, 푸코가 마르크스에게 가장 발본적인 비판들을 제기했던 것은 그가 그를 가장 자세히 읽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첨언해 두자(마르크스 저작 및 이름의 인용빈도는 그것만으로도 주의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

 

1세기가 지난 다음, 마르크스처럼 그렇지만 마르크스와는 다르게(이 때문에 그들의 대결은 필연적이다), 푸코는 스스로 “역사의 작업장에서의 철학적 단편들”(ꡔ불가능한 감옥: 19세기의 감옥제도에 대한 연구ꡕ(L’impossible prison, Recherches sur le système pénitentiaire au XIXe Siècle: Débat avec Michel Foucault, 1980), p. 41)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산했다. 동일한 심급들이 여기서도 작용한다. 즉 역사철학이라는 종류의 철학(그런데 이것은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또는 오히려 이것은 ‘부르주아’ 사회와 그 계기적인 정치적 형태들의 독자성이라는 유일한 문제만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역사가의 조사와 저술이라는 종류의 역사(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심급들 말이다. 마르크스의 시도가 역사철학의 완성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역사에 대한 또다른 비철학적 관계의 시작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는 1세기 동안 끊임없이 질문되어 왔다. 푸코 그 자신도 이러한 질문에 참여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나는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다)과는 달리 순수히 이론적인 대답, 즉 “접시 속의 태풍”에 대한 ꡔ말과 사물ꡕ의 유명한 귀절들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대답을 정식화한 연후에, 그는 다른 정세 속에서 다른 대상들에 입각하여, 뜻하지 않게 철학적 질문들(진리, 권력, 실천의 질문들, 시간, 주체의 질문들)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철학에서 비철학으로의 ‘도약’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그 대답을 실천적인 형태로 다시 제시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지평이 비가역적으로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인가(이 표현의 이중적 의미에서)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푸코의 독해는 그것을 위한 특권적 방법이 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모험해 볼 수 있다. 푸코의 담론적 전술들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반마르크스주의적’ 전술들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몇 가지 공통의 쟁점들이 존재해야 한다. 마르크스에 의해 또 푸코에 의해 실천된 철학의 전위가 한 마디로 말해서 역사에 대한(de) 철학에서 역사 속에서의(dans) 철학으로 이행해야 할, 적어도 1세기 전에 발견된[1세기 전부터 우리가 처해온: 서], 필연성과 관련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의되어야 할 이론 영역의 세력선들은 일련의 딜레마들(마르크스인가 또는 푸코인가)의 엄밀한 형태로 그려져야 한다. 이 영역은 일정한 방식으로 이미 그곳에 있고 또 이미 탐색되었고 특징지워졌다. 그렇지만 그것의 상당 부분은 아직도 발견되어야 하고 또 그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영역이 ‘역사유물론’의 영역인가? 주지하다시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분석 속에 함축되어 있는 철학적 입장을 특징지우기 위해 이 표현을 스스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대체로 허용하였고 또 거부한 적이 없다.

 

결국 이 표현은 이론의 대상 속에서의 철학의 위치고정l’anchrage de la philosophie dans l’objet que se donne la théorie, 즉 계급투쟁 따라서 모순의 물질성, 따라서 역사적 전화(모순의 유효성에 의한 전화 또 계급투쟁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영역에서의 전화)의 필연성이라는 급소를 다른 표현들만큼 잘 지적하고 있다.

 

[개역: 결국 이 표현은 급소le point sensible를, 그리고 이론이 스스로에게 주는 대상 속에서의 철학의 위치고정l’anchrage de la philosophie dans l’objet que se donne la théorie을 다른 표현들만큼 잘 지시해 주는데, 이론이 스스로에게 주는 대상이란 계급투쟁의 물질성과 따라서 모순의 물질성이며, 따라서 (모순의 효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그리고 계급투쟁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전화의 필연성이다: 서] 여기서 다음과 같은 아직 회의적인aporétique 철학적 질문이 나온다. 즉 더 이상 모순들의 종언fin에 대한 가상적imaginaire 예상이 아니라 모순들의 내적 결정들 속에서의 모순들의 현동적actuel 운동의 분석인 하나의 변증법이 사고될 수 있는가? 곤란의 중심에 ‘사회적 관계’ 개념 또는 세력관계들에 내재적인 구조로서의 모순 개념이 나타난다. 마르크스적인 역사유물론 관념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점점 더 명시적으로 푸코가 다시 문제삼고 있는 것도 또한 바로 이것이다. 이 점에 대한 그의 발전의 (잠정적인) 결말에 이르러(ꡔ감시와 처벌ꡕ, ꡔ지식의 의지ꡕ, 기타 관련 텍스트들에서), 그는 또한 ‘역사유물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다 해도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르크스의 그것들과 조목조목 대립되는 그런 테제들, 즉 ‘사회적 관계’의 물질성이 아니라 육체들에 대해 행사되는 것으로서의 권력의 배치들dispositifs 및 실천들의 물질성, 모순(투쟁들의 총체화의 심급으로서 또는 투쟁들의 필연성의 내재화의 심급으로서 인식되는)의 역사성이 아니라 사건의(즉 예속화 전략들과 다면적mulitples이며 부분적으로는 통제불가능한 저항들의 있을법하지 않은improbable 결합résultante의) 역사성이라는 테제들에 이른다. 여기서 이제 푸코가 열어놓은 철학적 아포리가 나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권력의 미시물리학’에 입각하여(따라서 불확실성aléatoires의 견지에서) ‘전화’를 사고하는 것의 곤란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형태변화métamorphoses의 지평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목적론 속에 역사적 사건을 각인시키지 않고 육체의 물질성에 입각해서 역사성의 범주들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라는 곤란함 속에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이 역사철학들의 유심론(‘역사적 시간의 논리 또는 담론성’으로서의 ‘모순, 필연성, 구조의 내재성’)에 의해 항상 아직 시달리고 있다면, 푸코의 ‘유물론’과 ‘역사주의historicisme’ 속에서 생물학주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생기론의 바로 근방으로 이끄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당연히 그것에 반론을 제기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실증주의로써 (사람들이 불신disqualification의 표시로 그에게 그렇게 규정했고 또 그가 그 사용법을 변화시켰던 그 용어 말이다) 또는 오히려 자신의 명목론으로써 그것에 대비한다. 명목론이라는 용어는 이중적인 이점을 갖는데, 왜냐하면 ‘역사명목론’을 실천하는 것은 ‘성’, ‘이성’, ‘권력’ 또는 ‘모순’ 같은 관념성들idéalités을 발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들의 물질성에서 변증법의 관념성으로 부단히 (다시) 이행하고 있을 때 육체의 물질성에서 삶의 관념성으로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금지란 그렇지만 스스로 부과할 때조차도 양면적인 명령일 뿐이다. 그것은 질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뿐이다. 그리고 특히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 가상적으로fictivement 마르크스에게 발언권을 주어 보자――당신은 권력을 영유되는 ‘물’로서 이해하는 실체론substantialisme에 반대하고, 모든 권력을 주권의 발로émanation와 동일시하는 (법적) 관념론에 반대하여, 그것의 순수히 관계적relationnel인 성격을 명시하는 권력의 분석학analytique을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노동력의 소비-재생산과정으로서 또 계약-교환형태들에 대한 영속적인 과잉excès으로서 자본주의적 착취를 분석함으로써 나도 결코 다른 것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의 ‘유물론’의 모호성들을 미리 비판하는 결론들을 그것으로부터 끌어냈습니다. 즉 나는 역사적 개인들이 규율, 규범, 정치적 조절에 예속된 육체들이라는 점에서 당신에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육체들’ 자체가, 그들의 계급적 독자성singularité de classe(또 성적, 지식적 또는 문화적 독자성이라고 하면 왜 안되겠습니까) 속에서, 관계들(rapports)의 견지에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관된 명목론자, 우리 둘 가운데 덜 형이상학적인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쌍방에서 그런 개념들(‘육체들’과 ‘관계들’)로 시사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여기서 단정을 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방금 전에 추상적으로 정식화된 질문을 부연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할 뿐이다. 마르크스에게서 푸코에 이르는 역사철학들에 대한 비판에서 물질성, 따라서 ‘유물론’이 항상 문제가 된다. 물질성 속에서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역사적인 것을 사고하는 것은 주지하다시피 반전될 수 있는 모호한 시도이다. 명목론을 물질성(경제적, 정치적 또는 담론적 물질성)의 형이상학으로의 모든 반전을 금지하는 데 필요한 유물론의 보충물이라고 부르는 데는 의견이 일치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대 푸코의 대결은 명목론자가 되는 적어도 두 가지 방식, 따라서 역사에 대한 철학들에 반대하여 역사 속에서 철학을 실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인식에 대한 그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의 운명이 오늘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적어도) 두 가지 방식 사이의 괴리, 능동적 대립 속에서이다. 우리가 미셸 푸코의 작업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따라서 커다란 이점이다. 즉 마르크스를 반추하는 대신에,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마르크스 안에서 준거점을 찾는 모호함 속에 남아 있는 대신에, 우리는 지금 분리된 동시에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이론적 집합ensembles을, 따라서 지식에 대한 질문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진술되는 하나의 이단점(point d’hérésie)을 갖고 있는 것이다.

 

[끝]

 

 

 

 

[주]

 

** Étienne Balibar, “Foucault et Marx : L’enjeu du nominalisme”, in Michel Foucault Philosophe: Rencontre Internationale, Paris, 9-10-11 janvier 1988, Seuil, 1989, pp. 54-75(본문중의 소제목은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역자가 붙인 것임).

 

1) Nicos Poulantzas, L’Etat, le pouvoir, le socialisme, PUF, 1978.

 

2) Étienne Balibar and Pierre Macherey, “Interview,” Diacritics, Spring 1982.

 

3) Dominique Lecourt, “Sur L’archéologie du savoir: A propos de Michel Foucault”(1970), repris in id., Pour une critique de l’épistémologie: Bachelard, Canguilhem, Foucault, Maspero, 1972(보다 상세한 것은 Peter Dews, “The Nouvelle Philosophie and Foucault”, Economy and Society, May 1979 참조). 이와 관련하여 알튀세르 자신의 푸코에 대한 언급으로는 ꡔ마르크스를 위하여 영어판 역자가 작성한 권말 「용어해설」에 부친 “사소한 한 가지 논점”을 들 수 있는데(“A Letter to the Translator”[1969. 1. 19.], in Louis Althusser, For Marx, NLB, 1969, pp. 257-58) 그것은 의미심장하게도 바로 자신의 ‘인식론적 절단’(및 ‘문제설정’) 개념과 바슐라르, 특히 캉기옘, 그리고 푸코의 개념화의 관계에 관한 것임을 지적해 두자.

 

4) Étienne Balibar, “Fascisme, psychanalyse, Freudo-Marxisme”, Dires(Revue de l’Université Paul Valéry), 1990[「프로이트맑스주의의 교훈―빌헬름 라이히의 ꡔ파시즘의 대중심리ꡕ에 대하여」, ꡔ문화과학ꡕ 제3호, 1993.] 또한 Elisabeth Roudinesco, “Freudo-Marxisme”, in Georges Labica, dir., Dictionnaire critique du marxisme, PUF, 1982도 참조.

 

5) Louis Althusser, “Freud et Lacan”, Nouvelle Critique, dec. 1964; “La découverte du Doctor Freud”, Revue de médecine psychosomatique et de psychologie médicale, 1983, nO 2;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에 대하여」, 윤소영 엮음, ꡔ마르크스주의의 역사ꡕ, 민맥, 1991. 알튀세르의 자기비판의 맥락에 대해서는 발리바르, 「알튀세르여, 계속 침묵하십시오!」, 윤소영 엮음, ꡔ루이 알튀세르ꡕ, 민맥, 1991 소수 참조. 특히 정신분석학이라기보다는 언어학적 담론분석에서 출발한 Michel Pêcheux, “La sémantique et la coupure saussurienne: Langue, langage, discours”(avec Claudine Haroche et Paul Henry, 1971), in id., L’Inqiétude du discours, Ed. des Cendres, 1990; Les Vérités de La Palace: Linguistique, sémantique, philosophie, Maspero, 1975; “Il n’y a de cause que de ce qui cloche”, in L’Inqiétude du discours도 참조. 페쇠의 ‘지적 전기’는 D. Maldidier, “(Re)Lire Michel Pécheux aujourd’hui”, in ibid. 참조.

 

6) 보다 상세한 것은 발리바르, 「‘이행’의 아포리들과 마르크스의 모순들」; 「비동시대성」 참조. 또한 M. Pécheux, “Remontons de Foucault à Spinoza”, in id., op. cit.(프랑스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던 이 글에서 페쇠는 마르크스주의적 모순 개념과 이데올로기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Le discours: structure ou evénement?”, repris in ibid.[영역: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1988](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던 이 글에서 페쇠는 구조와 사건을 매개하는 담론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 Michel Plon, “Machiavel: De la politique comme un impossible”, M: Mensuel, Marxisme, Mouvement, jan. 1991도 참조. 한편 (알튀세르의 ‘스피노자마르크스주의적’) 철학에서의 명목론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슈레의 언급을 참조할 수 있겠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법칙은 실체의 존재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 푸코의 저작에서 그러한 추론의 윤곽을 찾으려는 것은 아주 분명히 헛된 일이다. 바로 여기서 스피노자가 푸코를 읽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푸코가 그 자체 실체성의 테마와 역사성의 테마 사이에서의 선택을 우리에게 강제하는 대결을 통해서 스피노자를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한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역사적인 것과 실체적인 것을 함께 생각하려는 새로운 시도인 바 ‘역사유물론’의 지위가 마르크스에게 제기하는 질문들로부터 이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다”(P. Macherey, “Pour une histoire naturelle des normes”, in Michel Foucault Philosophe, Seuil, 1989, p. 221; id., “Foucault lecture de roussel: La littérature comme philosophie”, in id., A quoi pense la littérature?: Exercise de philosophie littéraire, PUF, 1990 참조).

 

 

출처 : http://www.communnale.net

 

삼성이 본 자본주의 국가
 
[한겨레 2005-08-15 19:27]
 
[한겨레] 올 여름 무더위를 더욱 무덥게 해주는 것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테이프(엑스파일) 사건이다. 그런데 그 엑스파일 중 일부가 언론계에 입수돼 삼성이 자본권력으로 국가기구를 흔들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 내용은 이학수 당시 삼성 비서실장이 언론계의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도 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히 재벌이란 자본권력이 국가기구를 지배하려 했다는 사실이 국가정보기관인 안기부의 도청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니코스 풀란차스(1936~1979)를 서재에서 만나보기로 했다. 풀란차스는 국가기구를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 나눈다. 억압적 국가기구에는 검찰·경찰·정보부·군대·형무소 등이 있다. 이 국가기구는 지배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주먹 등 물리적 생체권력이란 억압수단을 동원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에는 언론사·대학·종교단체·정당·조합·가정 등이 거론된다. 이 국가기구에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이를 널리 보급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여기에는 지식권력이 주로 동원된다. 그런데 이 두 국가기구는 경제부문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기존 사회관계의 재생산 구실을 맡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풀란차스의 눈으로 삼성사건을 살펴보자.

삼성은 자본권력을 가지고 억압적 국가기구의 상징인 검찰에 돈을 뿌렸고,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핵심인 언론사 대표를 동원해 정치자금을 뿌렸다. 그리고 이 두 국가기구의 정상이 될 대통령 후보군에게 돈을 뿌렸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삼성은 상시적으로 정부 고급관료 출신을 삼성 경영진으로 충원함으로써 정경유착을 통해 정부 간섭과 감독으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하였음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삼성이 자본주의 국가론을 세상에 어떻게 읽어주었는가를 보게 된다. 삼성은 국가기구들의 상대적 자율성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본권력으로 국가기구들을 지배하려 하였고, 국가기능의 축소와 퇴각을 꾀한 것이다.

한가지 더 짚을 것은 문화방송의 이상호 기자가 문제의 엑스파일을 입수하여 삼성의 정경유착 죄업과 원형감옥의 감시체계를 관리해 온 옛 안기부의 촉수를 폭로했다는 점이다. 이 기자는 푸코의 말대로 잘못되고 있는 역사적 현실을 폭파하는 ‘연장통’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 기자의 엑스파일 보도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둘러싸고 시비공방이 되고 있으나 보도사실 외에 다른 흑막이 없다면 설사 실정법상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3심의 법률심을 넘어선 제4심인 역사심에서는 무죄 또는 영예가 안겨질 것이다.

이제 삼성이 읽어 내린 자본주의 국가론의 오류를 바로잡는 연장통을 우리 모두 짊어지고 나설 때가 되었다고 본다.

참여연대가 삼성사건 관련 인사를 고발하는 것이 하나의 신호다. 자본권력에 의한 국가기구 장악, 특히 자본권력이 국가기구의 상대적 자율성과 고유성까지 훼손하려고 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정병호 /4월혁명회 공동의장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