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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매관매직과 비례대표제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미스테리가, 흥미진진하게 발전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양정례, 특별당비 1억100만원 냈다“를 보면,

18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양씨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비례대표 신청 당시 양씨측이 밝혔던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활동 경력이 위조됐다는 게 첫 번째 의혹이고, 연세대 졸업 등으로 학력을 위조했다는 게 두 번째다. 여기에 건설업을 하는 어머니 김순애씨의 후광으로 양씨가 금배지를 달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양 당선자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낸 점도 의혹을 부추긴다. 당 핵심관계자는 양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질문 공세에 양씨는 또박또박 답변했다. 하지만 민감한 부분에 대한 해명을 피한 탓에 의혹이 완전하게 가라앉지는 않았다. 양씨는 “당에서 먼저 영입 제안이 왔다.”고 했다. 또 “당이 어렵다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특별당비를 냈다.”면서 “액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만일 특별당비를 어머니 김씨로부터 받아 냈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정황상 이것은 매관매직이 의심된다. 세상에 국회의원되고 싶어서 줄선 사람이 얼마나 많을텐데, 먼저 연락해서 비례대표를 주겠나. 상식적으로 이해불가 상황.

친박연대는 이름부터 3김정치의 1인보스정치를 능가하고 있다. 친박연대가 딴나라당으로 얼른 기어들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명바기와 딴나라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이 등장할 때, 박근혜가 그 당에서 실권을 갖지 못했다는 책임회피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양다리 작전이다. 그러나 친박연대의 정체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경우,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점점 흐릿해지게 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는 지금 이런 친박연대와 같이 후진적인 1인보스 정당의 정치문화와 결합될 경우, 최악의 제도가 된다.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그나마 ‘정당’이 후져도 ‘인물’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노무현을 기어이 보내버린 한국정치의 후퇴가 이런 모든 부작용들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디자인할 때, 달성해야 하는 여러가지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꼽자면, ‘유권자의 선택권은 최대로 하고, 정당지도자의 선택권은 최소로 한다’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기준에서 볼때,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정당에 아무런 민주적 의사 결정구조가 없이, 박근혜같은 3김정치 수준으로 정당을 이끌 경우라면 말이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명부식 비례대표도 꼭 이런 형태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제의 유형과 장 · 단점“라는 글을 인용하면,

명부식 비례제에서 당선자의 결정은 당선순위가 정당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있는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system)와 당 선순위의 결정에 유권자의 선호도가 반영되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system)로 크게 구분이 된다.

폐쇄형의 경우 각 정당이 당선순위를 결정하며, 유권자는 이러한 명부에 기초해 선호정당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명부순위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부의 순위를 결정하는 정당의 의사결정구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일반적으로 정당의 조직이 공고해지고 리더쉽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당의 핵심지도층이 명부작성을 주도하는 경우 정당조직이 경직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민주성이 보장되는 경우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소수그룹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어 비례제가 도달하려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정당문화 하에서는 최악이라는 것. 다른 정당은 그나마 비례대표 1번공천에 소수자를 기용하려는 무슨 시늉이라도 했지, 친박연대는 이번에 정말 막장 정치를 보여줬다.

개방형의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선 호도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유권자가 정당명부중 하나를 선택해 정당에 기표를 할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특정후보를 선택해 그 후보의 당선순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각 정당에 투표한 표와 소속정당에 따른 후보자 득표수를 합산해 정당별 의석 수를 정한다. 당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정당의 표는 명부 1번 후보의 표로 간주하고 이 후보가 당선쿼타에 이르면 잔여 정당 표는 다음 순위의 후보에게 이양이 된다. 이와 달리 그리스나 과거 이탈리아의 경우 투표자가 일단 명부에 투표를 하고, 원한다면 정당명부상의 후보중 선호하는 후보를 1인 혹은 다수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경 우 정당명부의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수가 결정되고, 당선자의 선정은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른다. 따라서 이 방식은 개인 후보의 득표수가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핀란드의 경우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권자가 한 명의 특정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당선후보의 결정은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확정된다. 룩셈부르크나 스위스의 경우 유권자는 정당명부에 투표를 할 수도 있으며, 투표수 범위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를 할 수도 있다. 특정후보를 선택하는 경우 유권자는 특정 정당의 후보만 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다른 제도와 구별된다. 이 경우 정당명부에 투표를 한 표는 소속 정당의 명부에 있는 모 든 후보에게 똑같이 한 표씩으로 배정이 되며 후보별 득표수가 확정되면 먼저 이를 합산해 정당별 총 득표수를 산출하고 개인 후보별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가 확정된다.

물론 지금처럼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 50여명을 뽑는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 선호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제도는 거의 불가능하다. 즉 전면적인 개편없이 손대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선거제도개혁이 이제 한동안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문제는 정당의 민주화도 한동안은 이슈화 불가능이라는 것. 거기에다 더 문제되는 상황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율을 받아먹을 똘똘한 야당도 없다는 것.

아무튼 친박연대수준의 막장정치는 봐주기 괴롭다. 양다리 박근혜는 책임지는 정치를 해라. 이런 작은 불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아야야, 명분이 쌓이고 다시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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