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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 촉구 목소리 이어져

대한민국 극우 수구

썪고 구린건 둘째치고 너무 비굴해

 

 

'탈세'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 촉구 목소리 이어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30일 성명 통해 "변명 늘어놓지 말라"
  김병기(minifat) 기자
지난 10년간 임대소득을 탈세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447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이 (탈세 사실을) ‘몰랐다’는 석연찮은 변명을 늘여놓거나 부인과 세무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헌법재판관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조세법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세를 탈루했다면 이는 이상경 재판관 개인의 자격문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 당연한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앞으로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복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연대회의는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이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그 권한에 맞는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법질서 준수의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여러 공직자들이 ‘주변 사람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 도덕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비리 의혹만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상경 헌법재판관은 지난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3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4천~5천여 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바 있다.

이와관련 이 재판관은 지난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집안 살림을 집사람이 하다보니 (주택 관리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람(세입자)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이야기해본 적도 없다, 최근에야 (탈세 문제를)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오마이뉴스>는 부산고등법원장으로 재직했던 2003년 말 이 재판관의 집에 세들어살던 세입자가 소송 과정에서 '탈세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이 재판관 앞으로 직접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임차인은 당시 이 재판관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귀하의 부인께서 저희 부부에게 매월 1백만원씩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신고를 하라고 하여 저희들은 귀하가 시키는대로 매월 1백만원씩 월 임대료를 낸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며 "저희들은 결국 월임대료를 1백만원이 아닌 3백80만원 낸 것으로 계상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매월 2백80만원 상당의 비용만큼 세금혜택을 받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가 된다"고 적시했다.

그는 또 "저희 딸과 사위는 세무서에 알려서라도 세금혜택을 받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 세금을 포탈한 것이 되므로 이를 만류하고 있다"면서 탈세 사실을 이 재판관에게 알렸다.

계속되는 시민사회의 사퇴촉구 목소리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재판관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도 지난 26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 재판관의 탈세에 대한 일부 신문들의 보도태도는 다른 비리 사건 관련 보도와 비교해볼 때 상식 밖으로 소극적"이라고 비판한 뒤 "다른 사람도 아닌 헌법재판관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흥사단도 27일 '성역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가 부인이나 세무사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 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재판관은 구차한 변명보다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법의 정당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05/30 오후 12:53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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