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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바르와 네그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이름들...

 

 

발리바르와 네그리

세계화가 유발한 여러가지 문제들 곧 개별 국가의 주권 문제, 시민권 문제(이주민, 여성 등 소수자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해 요즘 가장 심오한 논의를 제기하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 10대학(낭테르) 명예교수인 에티엔 발리바르다. (너무 심오해서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번역본들도 별로 없고 번역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상당수다^^) 아무튼 그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여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깝게는 이 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문제부터 독도 등 영토 문제에 대한 이 땅 사람들의 시각 문제, 남북 통일 시대 두 나라 시민들의 시민권 문제 등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발리바르는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것같다.

세계화 시대 국가의 문제, 운동의 문제에 대해 이에 못지않게 많은 주장을 쏟아내는 사람이 이탈리아의 운동가 안토니오 네그리다. 그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인물이다. '다중'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인물이다. (발리바르는 대중의 역량이 건설적인 만큼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고 다중이라는 개념이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반체제운동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다중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튼 두 인물이 유럽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주 흥미있다. 2005년 5월말 프랑스의 유럽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발리바르는 '그래,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라는 글을 발표했다.
'유럽 연합 시민권(citoyenneté de l’Union)'의 정의는 기존 국가의 시민권을 유럽 수준으로 연장하는 것, 즉 2차 시민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거기에는 거대한 초국적(supranationale) 관료제의 출현을 상쇄하는 데 적합한 탈집중화된 참여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우리는 시민 없는 시민 공동체, 마찬가지로 국가 없는 국가 건설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는 법적으로 헌법을 신임하기보다는, 헌법안 거부가 가져올 수 있는 비판적 혹은 심지어 극적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 헌법의 환상을 거부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

양창렬씨가 번역한 이 글 전문은 여기에 있다.

반면 네그리의 태도는 “찬성, 이 지긋지긋한 국민-국가를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유럽 헌법은 세계화된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인 제국에 맞서는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경제적 (자본주의적, 보수적, 반동적) 일방주의라는 단일한 사유에 맞서는 방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아메리카의 일방주의, 그것의 제국적 지배, 석유를 지배하기 위해 행해진 이라크에 대한 십자군 원정에 맞서는 대항-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는 그것을 잘 이해했고, 50년대 이후, 유럽의 구성에 맞서 미친듯이 싸워왔죠. 그네들은 유럽의 구성이 그네들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양창렬씨가 번역한 인터뷰 전문은 여기에 있다.

또 한가지 1년 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두 사람이 유럽헌법에 대해 발언한 글이 있다. 이 글은 번역되지 않은 것 같아서 번역해봤다. 발리바르의 마지막 말이 압권이다. (당신은 완전히 슈미트주의자(슈미트는 나치에 참여한 우파 독일 정치학자)가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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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엔 발리바르와 안토니오 네그리, 유럽헌법에 관해서. 2004년 6월.
(원 번역자: 아리안나 보베(Arianna Bove). 행사장에서 녹음기 없이 곧바로 번역했기 때문에 간단한 기록 형식이 됐다.)

에티엔 발리바르

유럽 정치 전문가라기보다는 한 시민 자격으로 말하겠다. 왜냐하면 유럽은 가장 매력적이고 신비스런 철학적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관련성에서 글을 쓴다. 시민권의 구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국가(Politeia) 곧 형식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물질적인 동시에 사법적으로도 중요하며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갈등으로 점철된 국가로서 헌법에 대해 말하듯이 말이다. 이 시민권은, 국가 중심적인 것도 주권적인 것도 아닌 기존의 시민권이다. 또 유럽연합'의'(of) 시민권이 아니라 유럽연합 '안의'(in) 시민권이다. 이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에서 한가지 아포리아(막다른 골목)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이다. 시민권은 또 어떤 과정, 모호한 과정의 이름인 동시에, 영원한 위기와 불가능의 이름이기도 하다. 문제는 유럽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권을 창출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하는 것이다.

위기 국면:
이 위기 국면은 결정적인 국면인 동시에 유럽연합이라는 기획의 혁신 여지가 있는 열린 국면이다. 이 재생을 작동시킬 의지와 (마키아벨리의 용어로) 비르투(능력)는 어디 있는가? 이 능력이 조명되기 위해선 재앙이 필요하다. 나는 진보와 방해(진보 억제)의 실제적인 역설에 대해 쓴 적이 있다. 이 가운데 진보 억제는 스페인의 행동 등으로 확인됐다. 지금 당장으로선, 스페인 선거 결과와 정상 복귀 약속과 함께 이런 어려움들이 마무리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블레어의 국민투표 결정이 나왔다. 유럽헌법 제정 기획은, 형식적이고 자유주의적일지언정, 대영제국의 힘에 관한 몇몇 국가적 기획 및 대영제국 전통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권력 투쟁의 우발적인 결과는 아니다. 헌법 제정 기획 내부 모순의 징후들이다. 폐쇄된 정치적 공간 안에 한정하는 것의 불가능성...

네가지 아포리아(막다른 골목)가 있다:
1) 허약한 초국가의 본성, 이는 오늘날의 유럽이며 잃어버린 유럽 인민들이다.
2) 국경 문제
3) 개별국가 시민권에 우선하지만 새로운 권리들의 승인이 결여된 유럽연합 시민권
4) 권위가 결여된 포스모폴리탄적(세계보편적) 시민권의 억제

1) 국가없는 허약한 국가주의는, 주권(또는 보조금)을 포함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관료제, 연방 국가, 중앙집중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초국가적 기구와 다름없다. 주권의 기능의 한 측면은 초국가적 차원으로 옮겨가지만 그와 동시에 예컨대 과세처럼, 분열될 여지가 있게 된다. 과세권한은 개별 국가들에 귀속된다. 통화 연합이 있지만, 실제적인 측면은 중앙과 주변부를 중립화(상쇄)하는 성격이 있다. 유럽연합의 독립성 승인에 대한 거부가 존재한다. 타협은 일반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게 될텐데, 특수성은 정치적 계급을 보존할 필요성에 의해 표현된다. 이 새로운 역사적 타협을 구체화하는 게 관료제다. 관료제는 중심부들을 우회할 수도, 그렇다고 다층적인 정부 체계를 우회할 수도 없다. 또 회원 국가들에게 강력한 공공 정책 노선을 강제할 수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연방주의 판본에서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합법성(정당성)과 인민의 관계 말이다. 유럽연합 인민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는 합법성의 결여를 문제삼는 걸 피할 수 없다. 그건(유럽연합 인민) 유럽 평화운동인가? 이는 충분하지 않다. (니체와 함께) 비스마르크의 견해 곧 국가가 곧 인민이라는 견해를 만나게 되면 여전히 딜레마(궁지)에 직면한다. 해법은 국가통제적 우상을 창출해서 사회 갈등을 억압하는 것이리라. 그람시는 이를 수동적인 혁명이라고 했다. 이는 능동적인 혁명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중의 운동의 정당이 아니다.(그람시가 말하는 정당은 구체적인 정치 결사체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운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 옮긴이) 왜냐하면 유럽의 우리는 대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들은 대중이 개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주권이 공공 대중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 주권의 역사에서, price(prince 곧 군주를 잘못 쓴 것인듯: 옮긴이)로부터 인민으로의 주권 이양 이후 두번째의 치명적인 도약 곧 인민(people)에서 인민들(peoples)로의 주권 이양을 개시하게 된다.

2) 유럽연합 정체성. 이것이 배타적이든 포괄적이든 상관없이, 규정이 불가능하다.(터키 문제를 보라.) 대중 선동적 쟁점들이 날뛰고 있다. 그리고 터키 통합이 쉬운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케인스가 유럽연합 경계의 자의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923년에 그는 비록 영국인이지만 유럽인으로서 (이에 대해) 글을 썼다. 영국의 대서양 중심주의는 해소될 수 없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영국을 유럽에서 배제하고 터키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이프러스의 그리스계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권고에도 통일을 거부했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더 이상 터키인들에게 시민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내부자와 외부자의 질적인 차이라는 허구를 유지할 수 없다. 해결되지 않은 난제인 유고슬라비아가 이를 보여줬다. 갈등의 외부 정치화와 내부 비정치화. 긍정적인 측면은 유럽연합이 잘못된 세계화 노선에서 중재자 구실을 할 실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마 신화일 것이다. 이는, 유럽이 시민권의 진보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 주인공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3) 새로운 권리가 없는 새로운 시민권이라는 악순환. 퇴보로서의 진보와 유산계급의 복수. 프랑스 정치인들의 구호는 이제 '사회적인(사회주의적인: 옮긴이) 유럽'이다. 그런데 왜 그전엔 그냥 있다가 이제 와서 주장하는가? 영국인들은 사회헌장에 저항하지만, 사회헌장도 제한적일 뿐이다. 기존의 개별국가의 헌법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는 한 헌법의 정당성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대의 강화와 개별화의 약화 사이의 선택권을 다루고 있다. 머뭇거림은,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와 공정한 기회, 평등을 헌법화하는 데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다. 악순환은 대항권력의 형식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서도 비롯된다. 이 아포리아(막다른 골목)의 긍정적인 측면은, 정치적 자발성의 성장과 국가간 의사소통의 필요성일 것이다.

4) 전세계적 시민권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동적인 태도. 코스모폴리타니즘(세계주의)/국제주의를 논할 수 있는가? 아메리카에 반대해서 대안적인 프로그램의 바탕이 될 근거를 제공할 시급성. 이는 이중의 운동 곧 구성적인(constitutive) 권력과 선거권적(constituent) 권력의 예측할 수 없는 융합을 요구한다. 구성적인 권력은 운동들의 운동에 있고, 전세계적인 여성주의에도 있다. 이 여성주의는 국가적 부족주의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억압하려 하지 않으면서 억압받기도 원치 않는 이들의 (마키아벨리의 용어로) 소수 권력(minor power)에 부합한다. 언제나 반정치적인 잔재가 있게 마련이다. 오늘날, 이는 군국주의와 인도주의의 조합이다. 이 조합이 정치 공간을 먹어들어가고 있다. 이 틀에서, 유럽의 필요성과 결여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진다. 중재자가 될 여지가 있는 다른 세력들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중동과 관련해 전략적 위치에 있다. 우리는 문턱에 있는 것 같이 느낀다. 절망감이 있다. 현대 정치는 그 어디로도 우릴 이끌어 갈 수 있다. 심지어는 파시즘 또는 정치무관심(qualunquismo)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감에 대한 강한 인식도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

아메리카 일방주의의 위기. 부시의 브뤼메르 18일은 실패했다. 이 실패의 인식이 강조될 것이다. 부시는 유럽을 원치 않았고 아메리카도 마찬가지다. 1950년대 이후 아메리카는 그 어떤 유럽 헌법 제정 시도도 방해했다. 이는 아메리카의 일방주의 속에서 강화됐다. 주된 계기는 1972-73년이었다. 이 때는 유럽과 키신저가 에너지와 중동 석유라는 유럽의 약점을 공략하는 석유 위기를 만든 때다. 마이클 무어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서 편향적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유럽은 전쟁을 찬성하는 나라들과 반대하는 나라들도 양분됐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은 유럽주의자들이다. 사파테로(스페인 총리)는 아메리카와 단절하고 유럽연합에서 논쟁을 촉발했다. 그는 유럽에 대한 회의주의와도 단절했다. 강조된 점은 유럽의 비판적인 대중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무엇인가? 영국 또는 프랑스-독일 헤게모니 쟁탈전의 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아메리카와 단절한다면,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시민권 형태를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할 것은, 유럽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다. 이런 바탕에서 유럽 시민권이 형성될 것이다. 친 아메리카, 반 러시아 세력들이 결집했고, 이는 몇몇 나라에서 위기를 유발했다.(폴란드를 보라) 우리는 먼저 유럽을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럽은 평화의 땅인가? 큰 문제는 일방주의가 전세계적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이는 다중심적 기구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러시아, 중국, 라틴아메리카 등 대륙 세력의 확산을 드러낸다. 오늘날 우리는 강력한 여러 중심들로 이뤄진 세계를 접하고 있다. 평화는 여러 중심 세계의 확산에 있다. 우리가 이 게임에 참가하기를 원한다면 현재 모습 그대로의 유럽을 우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대륙 세력들이 스스로를 형성해가도록 조심스럽게 지원해야 한다. 유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메리카 일방주의라는 현 조건이 새로운 유럽헌법의 출발점이다.

두번째로 유럽은 추한 야수다. 제국주의 질서가 폴리비우스(Polibius)가 묘사한 것과 비슷하다면, 제국의 군주제 실패가 소수 독재 정치를 승자로 만든다. 기업들이 승자지, 다중이 승자가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연합을 찾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유럽연합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이 귀족정치 헌법 곧 다국적 기업들의 헌법에 찬성하느냐 여부다. 정치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수용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는 다중이 진행 과정에서 배제된 마그나 카르타와 같은 것이다. 평화는 투쟁하는 다중이 아니라 기업들의 협박에 의해 결정된다.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 운동들의 장점은 전세계적이라는 점이다. 지금 상황에서 정당들이 운동들을 개시할 능력을 지니게 될까? 정당들은 운동들을 대리제 구조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중재할 수 있는가? (원 번역자 주: 파우스토 베르티노티가 3번째 발언자였다. 이 지적들은 그와 그가 소속한 당인 리폰다지오네 코뮤니스타에 대한 것이다.) 기구들과 고전적인 대의제가 다중의 표현 능력을 빼앗는다. 우리의 문제는 새로운 주제의 정치적 대의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배구조와 운동의 새로운 관계를 보라. 이것의 반영을 유럽에서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 좌파는 대의제일 뿐이지만 더 이상은 지속될 수 없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허약한 구조가 많은 실험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험도 많이 따르지만. 이 공간은 로비로 채울 수 있는 만큼 운동으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허약함을 바탕 삼아, 평화와 주어진 상황의 전복 사례와 계기를 표현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헌법이 권력을 강화시키는가, 아니면 약화시키는가? 두가지 모두다. 이 모호성은 두가지 차원에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내부적으로는 다국적기업의 권력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평화 추구에 모호함이 작용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위와 아래로부터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질문: 발리바르가 네그리에게: 당신은 완전히 슈미트주의자(슈미트는 나치에 참여한 우파 독일 정치학자: 옮긴이)가 되었군요...
번역: 신기섭

> 영어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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