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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머리에 총 맞았나..??

 

 

홍준표,머리에 총 맞았나..??
     등록 : 한강  조회 : 2937  점수 : 513  날짜 : 2005년7월12일 10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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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에서 홍준표 의원이 “1인당 주택소유 한도를 1주택으로 제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 데일리서프라이즈

또 한 번 위헌시비가 일 법도 한데, 이런 데 재미 붙인 홍준표는 위헌시비가 일건 말건 신경도 안 쓸 태세다. 그의 주장이 위헌소지가 많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씩 웃어넘기면 되는 거니까.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팔자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란한 제스쳐 뒤에 한나라당의 수구성이 구렁이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행보는 표면적으로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열린우리당도 긴장해야 한다. 스펀지처럼 진보진영 논리도 받아먹으면서 결정적인 비수를 숨기고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인 비수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들의 태도다.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투기억제에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딴지를 놓는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9억과 6억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혜훈은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독소적인 주장’이다.


정부가 1가구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서도 봉착하는 어려운 난점은 다주택자 규제를 하면 부자들이 보유주택 중 싼 주택부터 매도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강남중대형 선호도가 커질 수가 있다.


즉, 부자들이 소형 두 채를 매도하고 대형 한 채를 소유하려 하는 것이다. 1가구 다주택 규제라고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로 하여금 중대형 고가주택으로 1주택만 소유하게 하는 기능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율을 더욱 강화해서 중대형 집중현상을 막아야 한다. 즉, 종부세 누진율 강화를 1가구 다주택 규제 강화와 병행해야 정책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중 65세 이상자에 대해서 종부세 비과세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도 안될 말이다. 이 사람들 논리는 이들이 재산만 있지 소득이 없으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웃기는 소리다. 자산으로 90%이상 보유할 것인지 자산과 현금으로 나누어서 보유할 것인지는 개인의 판단 문제이지, 정부가 그런 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내가 노인분들 노후설계와 관련 계산을 해 보았다.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소유한 부부가 강북에서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나머지 5억으로 노후를 즐긴다고 할 때 65세 부부가 90세까지 생존한다면 이들은 얼마정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실질금리를 제로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자. 25년이면 ‘12 x 25 = 300개월’이다. 5억을 30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현금이 167만원이다. 부자들에게는 큰돈이 아니겠지만 노인들에게는 큰돈이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25세 부부가 매달 167만원씩 25년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아주 큰 거액이다.


과연 정부가 이 경우 65세 부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고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25세 부부의 허리띠 졸라매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어야 하는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1가구 1주택 종부세가 강화되어 65세 이상 부부가 강남이나 강남주변으로 중소형으로 옮기거나 강북의 중대형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별 손해가 없다. 그러나 25세 부부의 저축기간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이 없다면 강남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강남의 중대형아파트 가격은 전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서 25세 신혼부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의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 것이다.


수구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다. 개혁이 가지는 사소한 역기능을 침소봉대하여 개혁자체를 파토내려 시도하는 것이 바로 수구의 본질이다.



어제 신문에서 서울시 보유세과세의 역진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서너 달 전에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30~50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평균 40% 오른 반면, 50평 이상 아파트는 보유세가 평균 10% 만 올랐다는 것이다. 수구신문들이 신이 나서 보도하던데 그 이유는 2004년 보유세 개편안의 세율체계에 기인한다.


2004년 보유세개편안 세율체계는 ‘건물 + 토지’를 합산과세하면서도 이전에 토지에만 과세하던 종합토지세제 세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당한 것이었다.


과표

기존안(건물세율)

기존안(토지세율)

개편안(건물 + 토지세율)

1200만원 이하

0.3%

0.2%

0.15%

1600만원 이하

0.5%

0.2%

0.15%

2000만언 이하

1.0%

0.2%

0.15%

3000만원 이하

3.0%

0.3%

0.15%

4000만원 이하

5.0%

0.3%

0.15%

5000만원 이하

7.0%

0.3%

0.3%

1억 이하

7.0%

0.5%

0.3%

3억 이하

7.0%

0.7%

0.5%

4.5억 이하

7.0%

1.0%

0.5%

10억 이하

7.0%

1.5%

1.0%

30억 이하

7.0%

2.0%

2.0%

50억 이하

7.0%

3.0%

2.0%

50억 초과

7.0%

5.0%

3.0%


서민들을 위한 재산세 세율조정은 이해가 가지만, 부자들에 대해서까지 너무 혜택이 깊었다. 과표 1억 이상에 대하여 누진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세율이 과도하다고 하면 차후에 조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증세가 어렵지 감세는 아주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저렇게 처음부터 세율을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처구니없이 나타나 버렸다.


▷ 서울시 30평~50평 아파트 보유세 평균 40% 상승

▷ 서울시 50평 이상 아파트 보유세 평균 10% 상승


얼마나 쪽 팔리는 일인가. 재경부의 자업자득이다.


물론 워낙에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심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할지 모르지만, 부자들의 요구에는 예스를 남발하고 서민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는 이런 편파적인 관료풍토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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