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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않나?"

형소법 대략 난감

 

 

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않나?"
검찰 고위간부 '삼성수사' 가능성 언급... "불법증거 기소안된다" 반론도
텍스트만보기   유창재/최경준(karma50) 기자   
"불법자료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위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뿐이지, 이를 단초로 수사에는 착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삼성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25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이날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이 "불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의 불법 도청테이프를 토대로 한 수사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증거로 합법증거 찾으면 되지" VS "고문해서 합법 증거 찾는 것과 같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이날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불법으로 도청된 자료를 갖고 (검찰이) 수사를 할지 말지는 논란이 되는 문제"라며 "불법 증거자료를 갖고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고, 수사는 시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 증거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나는 도청테이프를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고위 간부는 이어 "혹시 (삼성이 정·관계 인사나 검찰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양심선언을 한다면 바로 수사를 착수할 수 있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분명한 것은 불법 도청테이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MBC가 보도한 것과 김기삼씨가 그것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테이프 내용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수사에 바로 착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학수 삼성구조본부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이 서로 '아니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번 건은 밝혀내기가 힘든 어려운 사건"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문제는 우리(검찰)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며 "(정치권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고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또 다른 간부는 "증거법상 불법 증거자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도청한 자료를 수하는 것이 맞느냐"며 "불법이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고, 정당성을 상실한 수사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간부는 "검찰의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데, (불법 증거자료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간부는 특히 "불법 자료를 토대로 합법적인 자료를 찾아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고문을 해서 합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과 똑같다"며 "증거법에서 도청이나 고문을 불법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테러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다면?"

▲ 25일 오후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05 사진공동취재단
법조계 안팎에서도 삼성 불법대선자금 도청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갑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불법도청 자료는 검찰이 범죄행위를 밝히는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는 가능하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와 입장을 같이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일 어떤 사람이 테러를 모의하는 자료를 검찰이 입수했는데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해야 하느냐"며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테러를 방치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이번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35분께 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안기부의 불법도청의 내용에 대한 파문이 전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삼성의 정·관계 로비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 로비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5-07-25 16:31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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