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홍준표와 민노당의 한목소리 “토지공개념은 합헌”

아아! 딴나라 독고다이 홍준표의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

"대표가 법률에 대해 뭘 알겠어?!......"  그 대표도 법만드는 국회의원인데?

헌법 및 법률에 대해 당연히 알아야 할 의무있지 않나?!

 

홍준표와 민노당의 한목소리 “토지공개념은 합헌”
17일 민노당 부동산 정책 토론회서 1인 1주택 소유제한 도입 주장
입력 :2005-08-17 14:18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세제 위주의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막을 수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토지공개념의 원칙 등을 적용, 1인 1주택 소유제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민주노동당이 마련한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 사회를 맡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맞느냐”는 농을 건넬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좌파정책’이라는 등 파격적인 주장을 잇따라 쏟아냈다.

홍 의원은 “16대 당시 재경위 소속일 때 역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거의 세제 중심이었다”며 “세금을 내고도 돈이 남으니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었다”며 세제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성곤 기자 
이어 부동산 투기의 근절을 위해 “1인 1주택 정책이 핵심”이라면서 세금 중과세 등 세제 위주의 정책은 또 하나의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 1주택 소유제한 정책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일부의 비판에는 관련 헌법조항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경제에 대한 헌법의 기본적 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에는 국가가 조정과 감독 심지어는 국유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 37조의 공공복리에 의한 일반적 유보조항에도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23조 2항의 강제조항을 명시한 것은 재산권의 행사에는 공개념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부동산 투기 막기 위해서는 좌파정책이라도 수용해야”

홍 의원은 1인 1주택이나 민노당이 주장하는 1가구 1주택 정책 등은 불법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정정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국가적 통제의 의한 좌파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 당시의 좌파 경제정책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좌파정책이라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위헌논란을 불러일으킨 1인 1주택 문제와 관련 “과거 재경위 활동 당시 오랫동안 고민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근거는 농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90년대 초 서해안 개발 당시 농지투기의 광풍 때문에 농지법이 제정됐다”면서 “농민이 아니면 농지소유 자체를 제한한 농지법을 두고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은 국가가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면서 1인 1주택 소유정책은 실정법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우파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좌파적 정책이라 말을 아껴왔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성인 1인당 1주택만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자신의 구상을 적극 강조한 홍 의원은 민노당이 제안한 1가구 1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산권 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을 도입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부인이 자기명의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해 헌법상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반박하고 반면 1인 1주택은 헌법학자 등 법조계 인사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위헌시비가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인 1주택을 시행할 경우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면서 기존의 주택초과분을 다 매각하도록 하면서 세제개편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토지주택공개념의 실현 방안으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제한해야”

앞서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장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는 발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토지와 주택을 공공재로 파악하는 정책적 접근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상환 교수는 “부동산 거품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와 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완화의 바탕 위에서 저금리로 인한 자금 유입 때문”이라며 해결책은 자연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거론되는 규제 강화는 세금강화가 핵심이지만 부동산 거품이 극심했던 80년대 말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세제개입 수단을 투기를 막는 단기적 처방만이 아니라 진정한 토지주택공개념까지 나가야 한다고 제한했다.

장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주택 정책을 위해 △ 국공유지 확대를 위한 토지기본법 제정 △ 1가구 1주택 소유제한 △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 △ 다주택자의 부동산 금융 억제 등을 주장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소유제한과 택지소유상한제 도입은 헌법 122조와 35조 3항의 규정을 근거로 합헌이라면서 “주택은 재테크가 아닌 주거라는 원칙에서 1가구 1주택을 적용하고 학업, 취업, 질병 등의 사유를 예외로 할 경우 헌법상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적 토지와 주택공급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체 주택의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한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도입하고 후분양, 분양원가 전면공개 또는 원가연동, 개발이익부담금제 확대,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 김윤상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함께 참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