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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의원님들, 면책특권도 한번쯤 이용해 주세요

유감스럽다. 국회내 발언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치고

난중.넷 홈페이지에 올린 녹취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기자가 긁어줬으면 딱 좋았으련만

 

‘직무유기’ 의원님들, 면책특권도 한번쯤 이용해 주세요
입력 :2005-08-19 18:11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18일 이른바 ‘삼성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공개한 후 기자와 만나자마자 한 첫 말이다. 이번 명단 공개가 면책특권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는 거다.

일부 언론에서는 논란이 될 부분이 있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 뭐 그다지 개의치는 않겠단다. 마치 남의 얘기하듯 웃음을 보였지만 사뭇 비장감이 느껴졌다.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리고 응분의 책임을 진다면 그건 영광이라고도 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지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국민 시선 곱지 않던 면책특권…오랜만에 제대로 썼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1689년 권리장전에서 보장된 의회의 특권 중 하나이다. 영국에서 처음 성립했을 때는 의회의 언론자유 특권으로 의원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헌법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됐다고 한다.

면책특권의 존재 이유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의회민주주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용기 있는 의원’을 보호하자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면책특권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부각되어 왔다. 많은 의원들이 면책특권의 그늘 속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 정치를 일삼아 왔다. 면책특권이 정쟁의 보호막 역할로 악용됐다. 그래서 면책특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노회찬 의원의 명단 공개를 지켜보면서 오랜만에 면책특권이 제대로 쓰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눈뜬 장님마냥 쉬쉬하며 모른체하는 의원들 속에서 ‘X파일’의 비밀을 속 시원하게 공개한 것이야말로 ‘보호해야할 용기있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의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흔치 않는 경험을 맛본 셈이다.

직무유기 의원님들, 제대로 된 면책특권 한번쯤은 써 보시길

“목숨을 걸고 공개한 겁니다.”

노회찬 의원의 한 보좌관이 명단 공개를 하기까지의 자초지정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노회찬 의원과 보좌진들도 처음에는 이번 명단 공개가 면책특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다지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기 전 1시간여 동안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전 판례도 뒤졌다고 한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된 판결문 중 1992년도 대법원 판결을 찾아냈다.

여기서 ‘원고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면택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구했다고 한다.

이 판례에 따라 노회찬 의원이 명단을 공개한 이번 보도자료의 경우도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며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노회찬 의원은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며 스스로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이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한편으로 ‘직무유기 의원님들’도 제대로 된 면책특권을 한 번쯤은 써 보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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