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는 승소ㆍ사망자 유족은 패소 확률 높을듯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29일 `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1차 명단에 오른 3천90명을 발표함에 따라 당사자나 유족측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민ㆍ형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날 명단에 포함돼 친일논란이 일고 있는 위암
장지연(張志淵)의 유족들은 올 5월 `친일행적 의혹'을 제기한 이 연구소 김모 연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고소한 바 있다.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족문제연구소측이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던
김창룡의 유족도 이달 3일 이 연구소 등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내 `친일의혹 공개'를 둘러싼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임을 예고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성립되므로 `친일의혹'을 제기한 행위를 놓고 벌어질 소송들은 민ㆍ형사 모두 형법상 이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
관건이 되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소송에서의 유ㆍ불리도 차이가 있다.
형법상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摘示)해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친일인명사전'과 같은 출판물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형량은 가중된다.
결국 명단에 포함된 생존자가 소송을 낸다면 관련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어도 명단공개 행위로 공공연히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만 밝히면 연구소측의 범죄 혐의와 민사적 책임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소측은 명단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공개된 명단에는 민복기(92) 전 대법원장과 백선엽(85) 전 육군참모총장 등 생존자들이 포함돼 있다.
반면 사망한 인물의 유족들이 소송을 낼 경우에는 양상이 반대가 된다.
형법상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범죄가 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연구소측의 발표 내용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법정공방에도 `친일의혹'의 진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생존자의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사망자 유족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법정으로 가지 않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청마
유치환의 친일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소속 최모씨 등을 상대로 유족이 낸 고소사건에 대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씨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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