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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노무공급권 독점 깨질듯

며칠전 뉴스이기는 한데 말이다....

 

일단 항운노조는 무늬만 노조이지 노동조합이라기 보다는 거의 사용자이다. closed shop이 인정되는...(전에 정주영 왕회장 살아실제 소떼 몰고 북으로 갈 때 유일하게 반대 성명 내던 그런 집단이다)

 

정부가 항운노조 비리의 본질이 독점적 노무공급권에 기인한다고 판단한 것은 제대로 본 것이다.

 

정부는 직전에 있었던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 비리의 본질이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 기인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통이 빠삭한 노동법 변호사였으니까

 

본질 부분에는 터치 안하고 언제까지 대기업 노조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온갖 도덕적 비난을 다 뒤집어씌울지 모르겠다. 속사정 뻔히 알면서 그러는거 정말 비열한거다. 인권변호사?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다 무색해지는거다.

 

어떤 면에서는 초딩 노빠들도 가세해서 두들겨 패대니 정부 입장에서는 꽃노리패다.

좌우간 시급한 현안으로써 빨리 노사정위원회 테이블에서 의제화해야 한다. 즉 기업별 노조 시스템에서 산업별 노조 시스템으로 전환을...! 민노당에서도 이 부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소모적 논쟁을 계속 할 것인가? 그래서 해피하냐?

 

(4공 박정희 유신은 산별 노조 규정을 삭제했으며 5공 대머리 폭압 정권은 기업별 노조 강제를 헌법에 넣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4공, 5공 그늘 아래서 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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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27(수) 19:20

[한겨래 신문] 항운노조 노무공급권 독점 깨질듯


인천노조 5월2일 임시대의원대회
하역회사에 넘기는 방안 추인 유력

항운노조의 아성인 노무공급권 독점이 깨질 전망이다.

인천항운노조(위원장 최정범)는 27일 “다음달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무 공급의 전면 상용화를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만 노무 공급의 상용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것은 전국 10여개 항운노조 가운데 인천항운노조가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당초 다음달 중으로 대의원대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정부쪽과 상용화 협의가 긴박하게 돌아가 일정을 앞당겨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했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의 임금보장과 전원 고용이 보장을 전제로 한 노무공급 전면 상용화를 수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한을 정해 급히 추진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등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라 터진 항운노조 비리의 핵심이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상용화를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우선 부산과 인천항운노조 2곳에 대해 우선 노무공급 상용화를 시범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무공급이 전면적으로 상용화하면 노무공급권이 항운노조에서 개별 하역회사로 넘어가고 조합원들의 소속도 하역회사로 바뀐다. 이는 반세기 이상 유지돼온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깨지는 것을 뜻한다.

인천항운노조는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상용화가 수용되면 인천항 하역회사의 모임체인 인천항만물류협회(회장 이기상)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항은 항만에 14개 등 20여개의 하역사가 난립해 있어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운노조는 인천항만 안에 1900여명을 비롯해 연안부두, 북항,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노무 공급을 하고 있다. 조합원 총수는 2800여명이다.

전현직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된 부산항운노조는 조직이 사실상 와해돼, 노무공급의 상용화 수용 여부를 논의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인천항운노조의 이러한 방침은 부산항운노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30일로 만료되는 부산항운노조 노무공급권의 갱신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2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항 발전과 항만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부산노동청에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계약갱신에 따른 의견서’를 냈다. 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항운노조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자가 대표명의로 신청한 근로자 공급사업 갱신신청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갱신해준다면 항운노조 대표 등 운영주체의 변경과 조직의 정상화를 전제로 1~2개월의 단기간 허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로 노무공급권 3년 기한이 만료되는 부산, 인천, 포항, 마산 등 전국 14개 지역 항운노조는 지난달 말 노무공급권 갱신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김영환, 부산/최상원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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