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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잘못 없다"

항소해라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잘못 없다"
불합격자 143명 행소 패소... "합격자 적단 이유로 재량 일탈 · 남용 아니다"
텍스트만보기   김진원(legal) 기자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합격자를 낸 2004년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낙방한 수험생들이 시험출제가 잘못됐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강모씨 등 14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시험 출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의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들의 신뢰보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거나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험에 신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되었으며 1, 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었고, 합격자 비율은 0.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문제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평년에 비하여 어려워 합격자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의 출제를 함에 있어서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하여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으나 그렇지 못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4년 11월14일 치러진 15회 공인중개사시험은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1, 2차 과목의 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됐으나,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는 않았으며, 시험이 어려워 응시자 16만7797명 중 0.7%인 1258명만이 합격, 강씨 등이 소송을 냈다.

역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1회 38.2%, 3회 4.9%, 4회 21.2%, 6회 2,8%, 7회 7.4%, 8회 2.8%, 9회 5%, 13회 9.5%, 14회 15.5% 등 적게는 2.6%에 불과하였고 많게는 38.2%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회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을 대상으로 2005년 5월22일 추가시험을 실시했다.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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