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노회찬 “개별 의원 권한쟁의청구 자격 없다는 청와대 말은 거짓”

 

 

 

 
노회찬 “개별 의원 권한쟁의청구 자격 없다는 청와대 말은 거짓”
20일 대통령과 외교장관 상대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06-03-20 10:51   유성호 (bonjourpoem@dailyseop.com)기자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자, 청와대 한 관계자가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노 의원은 “요즘 청와대에서 직원을 어떻게 뽑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관계자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며,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권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03년부터 이미 전략적 유연성 실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피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어떤 꼼수를 부렸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부 문서를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제시한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 판례는 오히려 개별 국회의원의 청구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밝혔다.

그는 “소수 의원 혹은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의 결론”이라며 “‘개별 의원은 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견해는 헌법재판관 9인 중 2명에 불과한 소수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 당시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은 “소수 의원은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견해였다. 또 7인 중 4인은 “개별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고, 나머지 3인은 “소수 의원 혹은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 한해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되는 이른바 ‘당사자 요건’과 관련하여, 헌재는 1995년의 소위 ‘민자당 국회 날치기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국회의 구성원이거나 국회 내의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국회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부정한 바 있으나, 1997년의 소위 ‘신한국당 국회 날치기 사건’에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조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당사자 요건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노 의원 주장의 근거다.

국회의원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례는 1998년 소위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노 의원을 밝혔다.

또 “청와대 한 관계자의 주장과는 달리,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각하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당시 9명 중 2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헌재의 2000년 2월 24일 결정문을 보면, “비준·동의권은 국회의 다수파 의원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파 의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모두 보장되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의 ‘개별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이 청구 자격이 없다’는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그 관계자의 입장이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만약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승소하기에 충분한 자료 이미 확보”

한편 이날 노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하여 노 대통령과 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노 대통령과 반 외교장관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국회 비준동의 사항임을 잘 알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헌법 제60조에 규정돼 있는 국회의원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과 국회법 제93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에 규정돼 있는 표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미군기자 이전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추적했으며, “권한침해 사례를 입증할 만큼의 충분한 정부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헌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