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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문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신문법 위헌소송 공개변론
<조선><동아>-정부, 언론관계법 격론 벌일 듯
텍스트만보기   안홍기(anongi) 기자   
신문법·언론중재법 관련 일지

 

1980

신군부 언론기본법 제정

1987

언론기본법 폐지 및 정간법 제정

1996.11

민변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1998.11

언론개혁시민연대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0.11

11월 민변·언개연 정간법 개정안 입법청원

2001.3

148개 단체 참여 신문개혁국민행동 출범

2001.6

언론노조 정간법 개정안 통과 요구 총파업

2002

여야의원 27명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6

시민단체 연대기구 언론개혁국민행동 출범

2004.9

언개연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2004.10

열린우리당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10

민주노동당 신문법 제정안 발의

2004.11

한나라당 정간법 개정안 발의

2004.12 신문법·언론중재법 국회의결

2005.3

동아일보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

2005.6

조선일보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소송

2005.7

신문법·언론중재법 시행

2005.10

신문발전위원회 출범

2006.1

서울중앙지법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제청

2006.3

신문유통원 개원

 

ⓒ 안홍기

6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신문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리를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법 전체 43개 조항 중 무려 29개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도 14개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언론관계법 입법취지부터 부정하는 수준이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의 법정 대리인은 물론 <환경일보>와 함께 헌법소원을 낸 정인봉(전 16대 국회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 변호사가 참석, 위헌 주장을 펼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문화관광부 대리인으로 양삼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합헌 주장을 하며 청구인측 변론을 반박할 예정이다.

다음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위헌-합헌 주장의 주요 쟁점이다.

신문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신문의 사회적 책임 (4·5조)
[위헌] 공정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것은 80년대 신군부의 언론기본법 부활. 신문이 비판 기능 잃고 모두 획일적 논조로 흐를 가능성 있다.
[합헌]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선언적 규정이며 이 조항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것 아니다. 언론기본법과 입법 취지가 전혀 다르다.

○ 독과점 규제 (17조)
[위헌]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산업의 경우 '상위 3개사 75%'로 정한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불평등. 특정신문의 점유율 축소하려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합헌] 신문시장의 경우 정치적 여론 형성과 관련돼 일반 재화와 비교 불가능. 여론 다양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

○ 편집권 자유 (3·6·18조)
[위헌] '편집인'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발행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편집위원회를 강제하는 것.
[합헌] 기존 편집인뿐 아니라 노조도 편집에 참여하는 노사 공동참여 원칙. 언론사주의 자유 아닌 언론종사자의 내적 자유 보장한 것.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은 편집위원회 설치 독려 차원일 뿐 규제 아님.

○ 신문사 경영 자료의 신고(16조)
[위헌]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지분총수와 자본 내역 등 경영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신문사의 기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주주 내역에 관한 신고는 정부 비판신문에 대한 투자 위축 초래.
[합헌]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발행부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 광고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투명성을 위해 경영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특별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신문산업 지원 - 신문발전기금, 공동배달제) (27조 등)
[위헌] 공동배달제는 특정한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것. 과점신문을 제외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은 진보논조의 군소신문만 지원하는 것으로 자유경쟁의 원칙과 견해차별 금지의 원칙을 위배.
[합헌] 공동배달제는 배달 기능만 수행하고 판촉 기능이 없음. 배달망이 부족한 군소신문과 거대 신문의 공정 경쟁 유도.

언론중재법 위헌 소송 주요 쟁점

○ 정정보도 청구권 (14조 등)
[위헌]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언론에 과도한 조사 의무를 부담시켜 의혹 보도 축소 등 언론자유 침해 가능성 있음.
[합헌] 신청했다고 무조건 정정보도하라는 것 아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보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 언론중재위원회와 제3자의 시정권고 (32조)
[위헌] 언론중재위가 직권으로 언론사에 시정권고하게 한 것은 헌법상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 피해자 아닌 제 3자가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악용소지 있어 언론자유 위축시킬 수 있음
[합헌]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이며, 권고적인 효력에 그쳐 언론자유 침해와는 무관함. '액세스권' 실현을 위해 제 3자의 시정권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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