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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5시 50분 경, 위은진 변호사가 이이신청 기각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즉각
네팔대사관에 연락해 미누의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물었으나 "노 코멘트"로 답변,
미누의 강제출국이 준비되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곧 미누의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미누와의 마지막 통화 시간을 확인해보니 당일 오후 4시 반이 마지막.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전화해 미누가 보호소에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음.
저녁 7시 반 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다시 전화해 미누에게 전화해달라는 메모를 남겼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전화가 오지 않음.(보통 보호소에 전화해 미누 앞으로 메모를 남겨두면 곧 연락 옴)
8시 경, 미누랑 같이 있던 외국인으로부터 전화옴. 5시쯤,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그 후로 보이지 않음.
계속 없어서 확인해보니 가방도 사라짐.
이 소식을 알리려고 수감자용 수화기를 들었으나 점검중이라면서 불통.
8시 20분 경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전화해 미누와 연락 취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려 하자,
직원은 미노드 목탄이라는 이름이명단에 없다고 함.
그 직원은 저녁 6시에 교대받은 명단에서 그 이름이 없었다고 말함.
이에 이주노조 권영국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동중임이 확인됨.
곧 화성 보호소의 다른 이주노동자로부터도 연락이 와 미누가 없다고 확인해줌.
밤 8시 50분, 타이 항공으로 네팔로 강제 출국당함.
보도자료가 9:51분 파이낸셜 신문에 인용 보도되면서 사실이 확인됨.
새벽 3-4시 경 경유지를 거쳐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네팔 도착 예정.
...
어젯밤 긴급히 모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이렇게 된 것이었다. 미누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것은.
미누가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될 때
이미 미누씨는 보호소에서 빼돌려지고 있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미누가 비행기를 타고 난 후에 발표되었고.
이럴 것을 대비해 22일,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퇴거시켜버렸다.
이전에 이주노조 간부들을 강제출국시켰을 때와 같은 수법으로.
법무부나 보호소나,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모든 협의와 조율, 사람들의 저항을 한 번에 따돌렸다고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초석을 다져가던,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 하나를 죽여놓고
입안의 가시가 빠졌다고, 또 하나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가만 있을 수 없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uIL7LRwg6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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