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근로기준법도 법인데... 법치를 비웃는 사람들

근로기준법도 법인데... 법치를 비웃는 사람들

 

 


충북대학교에서 최저임금 홍보와 현장상담을 진행하고 난 뒤, 우리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상반된 글이 게재되었다. 한사람은 편의점 업주인 듯하고, 또 한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이다.

 

두 개의 글들중에서 일부를 옮겨본다.
 
“당신(민주노총)들이 뭘 안다고 떠들고 다니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고용할때 최저임금에 맞춰 줄수 없다고 미리말하고나서 알바 채용하거든! 당신들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떠들고 다녀! 노동자를 위한거라고 생각하나! 천만에 말씀이지. 그럼 편의점 업주들 최저임금에 맞춰서 시급으로 주고 바로 알바생 그만 두게 하면 당장 타지에서 올라와서 알바해서 용돈하는 학생들 당신(민주노총)들이 용돈줄려고!”(편의점 사업주)

 

 

“사장님도 자식을 키우시면서 학교 근처라서 아무리 알바생 구하기가 쉬워도 그렇지.. 2500원이 말이 되나요. 사모님은 아파트 근처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셔서 결코 수입이 적은게 아닌데.. 저한테 딸내미 둘 과외비가 한달에 200만원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전 이달에 그만둘겁니다. 다행히 상반기에 취업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바라는건 전 차액 못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과 다시 엮기고 싶지도 않구요. 단.. 저 다음에 일하게 될.. 알바생들부터는 제대로 임금받고 일할수 있도록 고쳐졌으면 합니다.”(피해학생)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여전히 귀족노조의 사치품쯤으로 여겨진다. 학교에서 저 먼나라의 왕조 족보는 달달 외우게 해도, 근로기준법은 절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 떼어먹은 임금 달라고 항의하다 홧김에 주먹한번 휘두르고 책상한번 뒤집어 엎으면 구속돼도, 임금 2억원을 떼먹은 사장은 구속되지 않는다.

 

그래선가!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 국민도 그렇고 사법기관도 그렇다.

그래서 황당한 역전현상이 일어난다.

 

위,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람은 당당하게 이메일까지 알려주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피해자로서 학생은 홈페이지 관리자만 볼수 있도록 비밀글로 올렸다.

 

방귀 뀐 사람은 당당하고, 냄새를 맡는 사람이 오히려 미안하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걸  가진자들은 ‘떼법’이라고 조롱한다. 그들이 이렇게 위풍당당할수 있는 근거는 무얼까!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회풍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밥’을 위해 목숨을 건다. ‘밥’을 위헤 장기를 떼어 팔기도 하고, ‘밥’을 위해 육체까지 상품으로 거래한다. 그래서 ‘밥’은 ‘하늘’이랬다. 사람들이 온전하고 안전하게 ‘밥’을 얻을수 있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 ‘노동기본권, 노동인권’이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이다. 이걸 우습게 아는건 ‘하늘’을 우습게 아는 거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