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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의 시대로 돌아간, 노동기본권
어제(화) 아침, 전국철도노조 사무실과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경찰력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에 직장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중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동시다발로 경찰력을 앞세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진행됐던 적은 드물다. 이런일이 벌어진 대에는 공기업노조에 대해 제대로 손을 보겠다는 MB정부의 초강경노동적대적 감정이 베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반증하듯, 수명의 장관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엄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한번 살펴 보자! 과연 누가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을까! MB정부가 불법이라고 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과연 불법일까! 공무원노조의 노보(노동조합의 홍보 신문) 배포가 과연 불법일까!
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을 가르는 데에는 크게 3가지 기준으로 본다. 즉, 쟁의행위 내용의 정당성 여부, 절차적 정당성 여부, 수단의 정당성 여부다.
올해,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철도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중 무려 100여개의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임금을 삭감하고 5천여명의 인원을 해고하는 그야말로 노동자 입장에선 엄청난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어느 노조가 자신의 동료 5천여명을 자르는 데에 동의를 해줄 어용짓을 할수 있을까! 급기야,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단체교섭은 파행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노동위원회의 조정철차를 거치게 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했고, 이로서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리고, 노조는 법에 정해진 필수인력을 공급했고, 수단적인 면에서도 어떤 법위반행위조차 없었다.
반면,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노동조합법으로 금지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
공무원 노조 또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무원법에 금지된 단체행동을 했다는 주장인데, 실상은 즉, 공무원노자가 민주노총 주관하는 노동자대회에 조합원을 참여를 독려하는 신문을 배포한 것을 지칭하고 있다.
MB 정부와 각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불법정치파업이고, 공무원들이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어떻게 ‘용납’하냐는 거다.
이 연장선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 법치는 없다.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 몫이다. 행정부가 먼저, 사법부의 판단 몫을 대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미친 칼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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