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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그리고 노동법

전태일 열사, 그리고 노동법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장님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월급으로 1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노동부가 뭔데 갑자기 월 300만원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난, 죽어도 못 줍니다.’

 

이 사장님의 말은 사실이였다. 체불임금등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매월 체불임금 규모를, 이렇게 파악하고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어떠신가! 이 사장님의 딱한 처지가! 나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노동부 행정명령대로 한다면 이 기업이 생존할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생길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실, 가장 큰 잘못은 ‘무지(無知)’에서 기인한 것이다.

 

어떤, 무지가 있었던 걸까! 이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이다. 즉,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쉬고 다시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엔 기본시급이외에 50%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야간근로수당이라 하여 추가로 50%의 수당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의 합이, 기본급여 120만원보다 배가 넘는 180여만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월 120만원으로 약정했던 월 임금이 300만원이 된 것이다.

 

딱하신가! 근로기준법에 무지했던 이 사장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지시는가! 그런데, 한번 시각을 바꿔 사장님의 처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처지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착취다. 왜냐면 당연히 지급받아야될 임금중 매월 18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거다. 근로기준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법으로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은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피해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노동자인 것이다.

 

사실, 이 기업체는 노동자에게 그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지불능력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장은 문을 닫았다.

 

그렇다 해도, 이 사업장의 존폐가치보다 더 우선 한것은, 아니 더 공익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가치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사회는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근로기준법등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 사실, 이 사업장의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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