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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 달라! 너무도 달라!
21일, MB 정부가 69개 공기업에서, 1만9천여명의 인력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해고 덕택으로 발생한 인건비 감소분 1조원 이상의 돈으로, 공기업 인턴 1만명을 선발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이른바 MB 정부의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다.
이름은 거창하나, 요지는 단순하다. 2만명에 가까운 정규직 노동자를 월급 1백만원 미만의 ‘알바생’으로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선진화’라는 것이다.
그래서다. ‘선진한국’의 기관사는 PC방, 편의점의 ‘알바생’ 이다. 멀쩡한 일자리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1백만원도 안되는 ‘인턴 알바’ 아들, 딸들에 얹혀사는게 ‘선진한국’의 미래증표다.
도랑치고, 가재 잡는 댄다. 멀쩡한 4대강을 파헤쳐, 전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을 만들고, 삽들고 취로사업 나온 온 국민들로 넘쳐날 때 국가경제의 미래를 담보한댄다. 도랑치고, 일자리 만드니, 일거양득이란다.
23일,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다. '호질기의(護疾忌醫)(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는 것을 꺼린다)라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만 하는 현 정부를 빗댄 말이라 했다.
그렇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정부가 하는 방향과 정반대방향에 있다. 공기업 선진화란 명목으로, 멀쩡한 일자리를 ‘알바’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거다.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민간기업에 부는 해고바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는 거다.
실업상태에 있는 100만명의 청년들이 원하는 건 1년짜리 월80만원 ‘인턴알바’를 원하는게 아니다.
도랑치는데 쏱아불 14조원으로, 연봉 2천4백만원 이상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다.
새벽종이 울리면, 동네 주민 삽들고 모두 모여 도랑쳤던, 박정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군복입은 통치자 시절처럼, 전쟁과 전투 용어의 정치로 회귀하자는 것도 아니다. 미래로 나가자는 거다.
민주노총으로 걸려오는 상담전화가 두배로 늘었다. 경제위기속에서 해고되고, 임금체불되는 노동자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 아니다. 이웃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제위기 속, 민간 기업이 취업내정자의 취업내정을 취소하자 일본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기업을 압박한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대량해고에 맞서 농성중인 노동자를 찾아가 지지연설을 했다. 영국 런던시는 최저임금도 모자라, 생계임금을 가산해서 주고 있다.
각설하자! 우린, 지금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땅에서 살고있다. 그것이 우리가 불운한 이유다.
KTX 여성승무원은 ‘철도공사의 노동자다’라는 법원의 판결
단식, 철탑위 고공농성등 1천일이 넘게 “KTX 직접고용”을 외치며 투쟁했던 ‘KTX' 여성승무우원에게 단비가 내렸다.
어제, 2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재판부가 “KTX 여성승무원은 철도공사 소속의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천일이 넘는 동안, 일관되게 철도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철도공사는 이제,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하고, 더불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까지도 지불해야 한다.
정말로 가뭄 끝 단비다. 비록, 그녀들의 투쟁이 이번 판결로 끝난 것은 아니다.하지만, 그녀들은 오늘 하루 만큼은 두다리 쭉 뻗고 잠을 잘수 있을 거다.
사실, 그녀들의 문제는 전 노무현 참여정부의 업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전 이철 철도공사 사장도 법을 핑계로 그녀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했다. 대화도 외면했고, ‘직접고용 절대 불가’를 외쳤다. 근거는 그 지랄 같은 ‘법’이였다.
그러나, 이제 역설적으로 그녀들을 구제한건 결국 ‘법’이였다.
결국, 똑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의 방향에 따라 참여정부와 재판부는 다른 길을 간 꼴이다. 그래서다.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가다.
노무현정부와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은 철저히, 비정규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했다. 인정이라곤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 결과, KTX 여성승무원 비정규노동자는 1천일이 넘게 거리를 헤맸다. 연약한 몸뚱아리를 학대하는 단식을 밥먹듯이 하고,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을 올랐다.
지난달, 단양버스노동자들의 해고문제로 단양군수를 만난 적이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단양군수는 공개석상에서 단양버스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노동자가 소송으로 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만 외치지 말고 노동위 판결대로 복직시키세요’
당시 단양버스 사장은 ‘법대로’만 외쳤다, 그가 한 해고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고(go) 고, 대법원’을 외치던 상황이였다.
단양군수의 일성이 있은지 며칠 후, 단양버스 사장은 세명의 해고자중 두명을 복직시켰다.
단양군수는 인정머리 없이, 소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1천일이 넘게 여성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참여정부의 법해석과는 너무나 대비됐다.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불가피하게 법정에 서야하는 게 일상이다. 그때마다 드는 바램이였다. 법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정’과 ‘체온’을 느끼고 싶다는 바램이였다.
김동성 단양군수님도 모르는 사이!
불운과 불행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연속적으로 올때가 있다. 한번 맞닥뜨린 시련도 힘들진데, 두세번 연속적으로 온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약 한달전이다. 산업재해 상담건이였다. 구급차를 모는 노동자가 개인과실로 사고를 냈고, 안타깝게도 그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믿거나 말거나’ 할정도의 사연이 얽혀있었다. 먼저, 길을 건너던 칠순 정도의 노인을 지나가던 차량이 치었다. 바로 뒤이어서 넘어져 있는 칠순 노인을 마주오던 차량이 또 치었다. 이렇게 해서, 구급차는 사고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급차가 사고를 냈던 것이다. 결국 이날 세건의 교통사고로 두분이 고귀한 생명한 잃었고, 이 노인은 황망하게도 하루 세 번의 교통사고를 통해 생명을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다. 어이없는 하루 세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연에 대해서도 고인이 안고 가신 것이기에.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고통스럽다.
단양버스의 박모형님. 그의 나이는 어느새 오십을 훌쩍 넘었다. 그 형님을 일주일에 한번은 꼭 만나는데 그는 술한잔만 들어가면 ‘가정 파괴범’이란 단어를 되니인다.
그의 사연은 이렇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에 밉보인 그는 작년에 해고를 당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는 복직을 시킬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1년여 동안 유일한 생계수단이던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급기야 그의 부인은 이혼소송을 접수했다.
그는 심한 우울증이 동반되었다고 했다. 고즈넉한 단양읍내를 뒤로하고 사람을 피해 산에오르는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뿔싸!
이번에는 가슴의 쇄골이 찢어지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의 수련회를 마치고 단양까지 도착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에 낙마를 한것이다. 경제고에 가정불화에 우울증, 그리고 다시 육신의 고통과 경제적 고통까지.
그는 자신의 불행을 ‘부당해고’에서 시작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술한잔만 먹으면 ‘부당해고라고 하는 범죄’(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맥한 범죄다)를 ‘가정파괴범죄’라고 말한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힘겨워 한다. 그러나 그의 불행은 충분히 통제될수 있는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행정명령이 있었고, 이 행정명령만 이행돼도 그의 불행을 멈출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하다. 사장은 대법원까지 가보자고 한다. 노동위원회에서 부과한 ‘이행강제명령금’ 이천여만원도 걱정할필요가 없다. 단양버스가 소유한 차량 스물두대중 열여섯대는 단양군청에서 사줬다. 이행강제금도 달마다 나오는 연간 십억원이 넘는 보조금에서 내면 그만이다.
남의 불행이야 ‘오직 남의 일일 뿐’, 사장은 버티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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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말좀 들어보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정몽구현대자동차 그룹회장의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위해 여러 편법증여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이기도 하다. 이사건으로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1조원에 가가운 사회공헌기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재벌회장의 정찰제 법정형인 실형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다.
다시 ‘글로비스’가 신문지면을 통해 내눈에 들어왔다. "글로비스, 화물차 한대없이 530억 이익". 정말로 '악'소리 나는 뉴스다. 지난 6월, 화물트럭 운수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가 아직도 메아리로 남아있는데, 이들의 피고름 대가로 글로비스는 ‘앉아서 530억’의 돈을 벌었다.
물류회사에 화물트럭이 없다는 것도 신기하고, 운전기사 없이 사무직원들만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고작 130명의 인원이 연간 7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도 신기하다.
알선료, 명목으로 글로비스가 한줌 떼어가고, 그 글로비스의 자회사가 또한번 떼어가고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사이에 화물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그들중 몇 명은 목을 매달았다. 그리고 수십명의 또 다른 화물노동자 수십명은 불법폭력세력이 되어 감옥에 가있다.
한 아주머니 노동자의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알아서 ‘그만두라’는 압력이 보통이 아니란다. 무슨일이 있었길래 징계를 받았냐고 물었다. 이 아주머니는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것 때문에 밉보여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어떤, ‘체불임금’이냐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답했다. ‘예전엔 불량이 나면,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불량이 나면 관리자가 출근카드를 들고와서는 출근서명을 지우라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월급날 그 지워진 날짜만큼 결근처리를 해서 임금을 삭감한 것이죠’.
노동자에겐 법은 멀다. 햇살이 아니고 그림자일뿐이다. 노동자가 법 좋아하면 직장에서 짤리기 쉽상이고, 노동자가 법 알기를 우습게 알면 ‘콩밥’먹기 쉽상이다.
우리 사무실엔 전과자가 우글거린다. 맞은편엔 전과 7범, 옆자리에는 전과 3범, 저 빈자리에 있는 아저씨는 전과 10범도 넘을거다. 공사판에서 운반단가 제대로 못받아 욱하는 아저씨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0’개월 짜리 희한한 근로계약서 믿고 방광염 걸려가며 일하다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의 처지를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 했다가 ‘검찰구형 1년 6월’.
8살난 아들녀석과 바둑두다가 한마디 건넨다. ‘이녀석아, 법 좋아하지 마라, 짤린다! 이녀석아 법 우습게 알지마라. ’콩밥‘먹기 안성마춤이다!’
근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 회장님들은 항상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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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충성도·몰입성·생산성 유인효과 감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기업의 성과는 낮아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기업 전략과 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해당 업종의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경우 고성과 기업군에 속할 확률은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노동비용 절감과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높여왔으나 기업 성과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할 경우 조직전반의 충성도(로열티)나 작업에의 몰입성,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면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상쇄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고성과 기업군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고령 근로자의 경우 청장년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의 습득, 교육훈련 등 내부 학습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가능성이 낮아 기업 성과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지분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고성과 기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영 전략 관련해서는 글로벌화, 시장을 주도하는 선발자 전략, 아웃소싱 전략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원 관리 제도에서는 성과배분제가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로 보는 머니투데이 "5200 누르고 NATE/magicⓝ/ez-i"
이학렬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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