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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그리고 노동법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장님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월급으로 1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노동부가 뭔데 갑자기 월 300만원을 주라고 하는 겁니까! 난, 죽어도 못 줍니다.’
이 사장님의 말은 사실이였다. 체불임금등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매월 체불임금 규모를, 이렇게 파악하고 지급명령을 내린 것이다.
어떠신가! 이 사장님의 딱한 처지가! 나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고, 노동부 행정명령대로 한다면 이 기업이 생존할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생길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사실, 가장 큰 잘못은 ‘무지(無知)’에서 기인한 것이다.
어떤, 무지가 있었던 걸까! 이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의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이다. 즉, 하루 24시간 일하고, 하루쉬고 다시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1일 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하고,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엔 기본시급이외에 50%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물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야간근로수당이라 하여 추가로 50%의 수당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의 합이, 기본급여 120만원보다 배가 넘는 180여만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월 120만원으로 약정했던 월 임금이 300만원이 된 것이다.
딱하신가! 근로기준법에 무지했던 이 사장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지시는가! 그런데, 한번 시각을 바꿔 사장님의 처지가 아니라, 노동자의 처지에서 바라본다면!
이건, 착취다. 왜냐면 당연히 지급받아야될 임금중 매월 180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거다. 근로기준법이란 것이 무엇인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법으로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은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피해자는 사장님이 아니라 노동자인 것이다.
사실, 이 기업체는 노동자에게 그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지불능력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장은 문을 닫았다.
그렇다 해도, 이 사업장의 존폐가치보다 더 우선 한것은, 아니 더 공익적인 것은 근로기준법의 가치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가치다.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사회는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근로기준법등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 사실, 이 사업장의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노동자들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다.
공무원, 그들도 심장이 있다.
나의 첫째아이. 사내아이. 초등학교 2학년. 이녀석과 충돌했다. 별이유도 없다. 지난주 ‘놀토’가 아닌 토요일. 잠에 푹 빠져있는 아침에 아이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텔레비전 볼께요’. 잠결에 ‘응’하고 자동 응답하고, 뒤이어여 ‘몇시니?’라고 물었다. 아이 녀석 대답 ‘8시요’
허둥지둥 깰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8시 20분이면 집에서 출발해야 학교에 가니까! 눈 비빌틈 없이 일어나, 밥솥을 여는데, 밥이 없다. 밥이 없으면 손쉬운 방법. 콘 푸레이크에 우유 한잔. 아이는 이게 더 큰 사랑인줄 아니까.
우유에 섞어 주고 먹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상한 느낌에 시계를 보는데 9시가 넘었다. 분명 아이 녀석은 8시라 했는데, 9시가 넘었다. 핸드폰 시계를 확인하는데 9시가 넘었다. 지각이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아이의 지각.
그런데, 심장 박동 뛸정도의 아빠의 긴장감과는 다르게 아이는 태평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녀석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시간을 속인것.
잠깐 짬을 내 물었다. ‘ 이놈아. 왜 아빠한테 8시라고 했어. 너 오늘 학교 가는 날인데’. 아이녀석 왈 ‘ 아빠가, 몇시냐고만 물었잖아요’. 맞다. 아직 9시가 안됐으니까.
아침의 소동은 뒤로하고, 아이가 학교 끝나고 와서 대화를 시작했다. 내 요량으론 학교를 안가는 이 녀석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을 요량으로 이것 저것 물었다. 그런데, 아이의 논리는 의외로 진지했다. 그냥, ‘이 녀석, 학교 가기 싫어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라고 혼내줄 요량이였는데 그녀석이 말하는 것은 구체적이다.
결론은 내 잘못이고, 그 아이 녀석과 대화를 진지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9살짜리 녀석이라고 막 대하다간 ‘왕따 아빠’ 딱 그 꼴이다.
“공룡 판박이에 푹 빠져 있는 6살 사오정. 어느날 목욕탕에 갔는데 바로 앞에 용문신을 한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더니 사오정이 말했다.
‘아저씨 이렇게 큰 판박이는 어느 문방구에서 팔아요’
공무원. ‘공복(公僕)’이라 했다. ‘국가(國家)ㆍ사회(社會)의 심부름꾼’이란다. 9살 아이녀석도 생각이 있고, ‘사오정’도 용기가 용기가 있다. 그들에게 심장은 커녕, 생각을 빼내라 한다.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국민의례만 하렌다. 안그러면 처벌한댄다. 그냥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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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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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실제로 중소기업중에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노동자의 잘못은 아닐뿐더러 그런것에 하나하나 맞추다 보면 노동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니까요. 뭐 그리고 그럴 경우에도 노동자가 요구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투쟁하다보면 국가기구가 또 자본을 위해 구제를 하기도 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필요없이 노동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고 투쟁하는게 최우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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