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부여

2007/07/09 02:18
권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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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8

2007/07/08 04:59

기쁘다.

 

 

내가 그녀의 행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이 기쁘다.

 

 

씁쓸한 기분과 동시에 야릇한 허탈감같은것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사람 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나. 하는 생각에.

 

그래도....  사람이 행복함으로써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행복해지는 방식도 다르고, 약한부분도, 채워져야 할 부분도, 잘 할 수 있는 일도 다르지.

 

그녀가 못하는 것은 다른사람이 채워서 더 잘 할테고.

 

모두가  할 수 있는일은 각기 다르고....

 

요즘은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다.

 

그녀가 행복으로 더 꽉 차서 더 훌륭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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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문같은 운문 1.

2007/07/08 00:02

 

                                      잠깐                                                                                                      

 

 

                                                                                                                              by  나

 

 

 

 

             비통하여 우는 어린아기

             지우개로 그림그리는 남자

           

 

             지워지는 담배연기사이

             여기가 어딘가

             

             내뿜은 입김얼어

             공기속 남아  내 볼을 샤각각 갉아내린다.

          

            

             가슴속 냉장고에 on/off 불이 들어왔다.

             새파란 냉기를 입으로 불어대며

            깊숙한 드라이아이스의 안개같은 승화와 함께.

 

 

            하얀 손목 잡았다

            맑은 빙부에 환상적으로 뼈가 비치는 하얀손목

            폐로 차가운 공기의 연속 주입

            가슴을 죄어오는 투명한 차가움

            우리 모두다 살아있지 않아 고마운 시간들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고 싶다.

           깨끗하게 온기를 배제하고

           꿈틀대는 혈류와 신경세포는 동사시켜

           자각이란 없는 세상속에 그저 시각과 감각만 살아있는

          

 

            그러나 금새 잡힌 손 멀어지고

            펼쳐져있는 빙상

            성큼성큼 접혀지며

            사라지는 뒷모습 바라보니

            익숙한 은회색 외투

             

             

           

                      

             눈떠보니 아침의 또렷한 빛

             또다시 입김을 불어보나

             너무 따뜻한 섬광만이 쓰다듬고

             

 

            얼굴을 파묻어 다시 가보려 하나

            열리지 않네

 

 

            다시 찬란한 햇살아래 내 몸이 녹아흐르는 것을 느껴야만 하는가

            그곳에 가면 다시 빙결할 수 있을것이 확실하나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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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2007/07/06 07:55

영화란 것을 보았다.

 

아비정전 그리고 이터널 선샤인을 봤다.

 

음.... 그렇게도 묵히고 묵혀왔던 욕구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비싼돈주고 단골 디비디 방에서 시청하였

 

으나

 

아비정전을 보면서는 반정도 보고 잤고 이터널 선샤인은  크나큰 감흥이 없었다.

 

난 정말, 아무래도 오랫동안 참다가 영화란 걸 봤으니까  나의 가슴의 세포들이 마구 수증기를

 

일으키며 일어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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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07/07/05 15:37
익명의 여인/ 앗 미안해 하실 필요없어요. 많이 물어보세요. 비록 답변이 늦었지만 :) 일단 글쓰기 화면에서 메뉴가 3줄짜리인지 1줄짜리인지 보세요.
3줄짜리면 거기서 카메라 모양버튼을 찾아서 누르면 멀티미디어 파일을 첨부하거나 링크할수 있습니다. 업로드는 2M이하가 가능하니까 wma파일이 적당할거구요. 업로드 안하시고 링크하실거면 그 미디어 파일 주소를 복사해다가 붙이시면되구요.

혹시 1줄로 메뉴가 뜨는 스킨 -심플 스킨이면 글쓰기 창 아래 이미지 첨부 하는곳에 2M이하의 파일을 업로드 하심되어요~

해보고 안되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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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도와주는 글.

2007/07/04 15:42

여러번 생각해보던 내용이다.

 

은수님 블로그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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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을 법 담론 안의 범죄로 입증해야 했고 성폭력 사건을 '폭력행위', '사실'로 가시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면서 여성의 특수한 맥락과 경험을 소홀히 하게 된다. 피해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 다음 단계인 치유와 회복, 법적절차에서의 한계와 싸우는데 주력한다. 주관적인 피해자의 관점이라서 성폭력을 주장하는 여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남성 중심적 지배담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성폭력운동 측은 본의 아니게 지배담론의 흐름을 비판하면서도 '폭력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가시화시키는데 주력한 것이다. 또한 성폭력 고소에 대한 지배권력 측의 명예훼손, 역고소 등의 반격은 반성폭력운동단체로 하여금 더더욱 성폭력이 성관계가 아닌 '강간/성폭력'임을 입증하게 만들었다. 왜 그것이 여성에게 성폭력일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하여 성폭력이 구성된다는 것을 보이기보다, 그 사실(fact)의 존재함을 강조(증명)해야만 했다.

....특히 강간을 성관계로 만들 수 있는 남성권력 앞에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주체를 '투명하게' 만들수밖에 없었다. 남성의 공격으로서의 폭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대상을 무력하게 만들수록 그 효과는 커진다.....따라서 반성폭력 운동이 전제한 여성은 동질적인 피해자 여성이었다.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로 구성된다. 그래서 성적 쾌락을 추구한 여성은 피해자일수 없으며 피해여성은 성적주체일수 없는 이분화된 논리속에 여성들은 갇히게 된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이론에서의 강간에 대한 설명은..여성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그녀의 성관계 안할 권리를 부정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성별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남녀는 자연적인 성 역할을 부여받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가정하는 지배담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적 법 담론은 강간과 성관계의 구분을 '동의'의 문제로 놓고 몸의 결정권에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하나 여성과 남성의 관계, 특히 섹슈얼리티와 성별 권력의 문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의의 문제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여성의 특수한 맥락적인 요소를 전혀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폭력/강간은 몰성적인 개인간의 권리 침해의 문제로 환원된다.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부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의 성적 요구에 대해 셔성들은 다양한 의미로서 그 행위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다른 계기로 인해 그 관계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동안 참았던 여러 행위에 성폭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관계안의 고통을 언어화하는 순간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성폭력을 말하는 경우는 여성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또한 그 의미도 다를 수 있다.

 

....여성들이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것은 자율적이며 관계적인 여성됨, 성적인 통합성, 자존감의 침해를 언어화하는 것이다. 성별화된 관습에 의한 불편한/소통되지 않는/대상화된 느낌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자존감 침해는 없어진 것을 발견할 때의 느낌처럼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부착된/여성이 소유한 섹슈얼리티를 도둑질한 것, 그 결과가 성폭력의 피해가 아니다. 피해란 성별, 나이, 경제적인 요소 등과 어린 시절의 성교육, 성규범, 여성에 대한 가치 등으로 구성되는 주체가 그 행위의 지속여부, 그 남자와의 관계, 그 행위로 인한 수혜여부 등의 현재의 조건을 협상해서 구성하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이 여성들에게 큰 피해/트라우마를 가져준다는 전제는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성폭력인가 아닌가의 질문을 가져오게 한다. 그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서 모든 성폭력 경험자는 피해자화된다...이것은 결국 성폭력의 이미지를 고정시키고 심각한 죽음과 같은 고통과 피해를 강조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고통의 피해가 없거나 쾌락이 존재하거나 아직도 상대방을 사랑하거나 등등 '성관계 같아 보이는'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문제화하기에 어렵게 했다....그러나 성폭력을 말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단일한 피해자가 아니며 고통받는 피해자로서만 살아가지 않는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떤 행위성(자율성, 선택, 권력, 공모, 협상, 저항 등)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성적 위계의 맥락에 다양한 여성의 행위성을 새롭게 위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의 제한된 위치와 조건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위치가 어떤 선택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한계적이거나 제한적이지는 않다. 물론 여성 행위성의 인정이나 다양한 맥락의 제시가 여성의 고통을 드러내는데 역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고통이 적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인정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해지는 여성의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그 관계 내의 여성의 저항방식인 공모, 협상 때로는 무시 등의 행위성은 역의 개념이 아니다.

 

...인식주체로서의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며 여성이 그렇게 해석하는 판단의 기준을 드러낼 때, 남성에 의해 재현되는 하나의 여성성이 아닌 여성 주체성의 다양한 고통들이 드러날 것이며 이는 성폭력 개념을 다시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 지점에 성폭력 피해 개념의 어려움이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요구에 투명하게, 행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면 반성폭력 운동은 정말로 쉬울 것이다.

 

 

 변혜정(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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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잔치는 끝났다.

2007/07/04 02:55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그가 부르다 만 노래를 마저 고쳐 부리리란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란 걸
환하게 불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리라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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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의 후반부보다도 전반부에 더 마음이 가는 것보면

 

  난 아직 20대구나.

 

  20대에는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고

  30대에는 신념을 유지하는 이들이 거의 없고

  40대에 신념을 갖고 사는 이들을 나는 존경한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는 마음은 나도 가끔 든다.

 

  

 

   오늘은 내가 20대가 끝날때까지 계속 살아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겠는가.

 

  

 

  시작도 해보지 않고 뭐든 단정짓는 어리석음만은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만 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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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FTA에 대한 노동운동의 정면 도전이라는 성격 탓에 노정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긴장할 만하다. 농민을 제외한다면 FTA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은 이른바 '조직 노동(organised labour)'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파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생산차질액까지 미리 추산해 파업을 주동한 노동조합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 역시 금속노조 지도부 23명에 대해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퀵 서비스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도 모자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 '금속노조 파업'을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둔갑시켜
  
  노동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장관도 28일 (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구분하지 얺고 "금속노조의 파업"을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둔갑시킨 담화문을 냈다. 그들은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 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 조합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노동조합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개 부처 장관 담화문에서 정부는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파업을 강행해서 불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묻지 않고 FTA를 강행하는 정부의 불법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정부 스스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팽개치면서 역설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이라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바탕에는 FTA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별다른 변화나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 거라는 자기기만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과 FTA를 하게 되면 혜택 받는 계층이 생기고, 손해 보는 계층이 생기는 게 당연한 데도 말이다.
  
  FTA 찬성론자나 반대론자 모두, FTA의 최대 수혜계층이 대기업과 부유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찬성론자는 FTA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부가 쌓이면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듯' 중소기업과 하층계급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는 FTA가 체결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몰락해 '20대80의 사회'를 넘어 '10대90의 사회'가 등장할 것으로 우려한다.
  
  한미 FTA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무관하다고?
  
  미국과의 FTA 체결은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국민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이번 FTA 저지 파업을 주도하는 금속노조의 15만 명 조합원 가운데 임금이 올라가는 조합원도 생기겠지만, 내려가는 이도 생길 것이다. FTA는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작업강도의 변동도 가져올 것이다. FTA는 법제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시적인 제도에서부터 작업장의 보건안전 같은 미시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게 뻔하다.
  
  FTA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먹는 밥이 우리가 누는 똥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만큼이나 황당한 것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그것도 법정 최저임금의 10배, 노동자 평균임금의 5~6배가 넘는 월급을 받는) 고급관료의 근로조건이야 FTA가 체결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일반 노동자의 사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FTA가 문제인 것이다.
  
▲ ⓒ연합뉴스

  한미FTA가 체결되더라도 먹고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팔자 편한 장관들의 담화문은 다음 대목에서 절정에 이른다.
  
  "특히,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노무현 정권 들어 정부는 틈만 나면 '대기업 노동조합의 이기주의'를 욕해왔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파업하고 활동한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는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의 노동조합들이 자기만의 이익이 아닌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게 뻔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에 나선다고 야단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자기 이익을 위한 파업에 나서면 '이기주의'고,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에 나서면 '불법적인 정치파업'이라고 흥분하는 정부의 처사를 두고 뭐라고 해야 할까. 당하면서 닮는다고 했던가. 자기 입장이나 주장과 맞지 않으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딱지를 붙이고 발목을 잡는 행태가 <조선일보>만의 것은 아닌 듯해 씁쓸하기 짝이 없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정치파업'이란 말
  
  사실 '정치파업'이란 말은 노동운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주로 극우파나 극좌파가 즐겨 쓰는데, 극우파는 모든 형태의 파업을 불온시하고 불법화하기 위해, 극좌파는 파업을 국가권력의 타도로 이어가기 위해 '정치파업'이란 말을 즐겨 사용한다. 자기 사업장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데도 일으키는 파업을 두고 노동운동에서 흔히 쓰는 말은 '동맹파업', '동정파업', '연대파업'이다.
  
  '경제파업', '사회파업', '문화파업'이란 말이 터무니없듯이, '정치파업'이란 말도 내용 없는 빈말이다. 파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일일이 쪼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요구를 갖고 시작하는 파업도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마련이며, 자연스럽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파장과 영향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정신과 의식을 새롭게 구성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사를 보면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격언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게 단체행동권, 즉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파업권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살인, 상해, 불법감금 같은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를 동반한 파업은 철저하게 금지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의 파업에서 살인, 상해, 불법감금, 시설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구속 노동자 수, 김영삼 정권보다 훨씬 많아
  
  최장집 교수는 27일 <프레시안> 등이 주관한 강연에서 노무현 정부가 김영삼 정부보다 못하다고 평가했다. 1987년 이후 등장한 3개의 민간정부를 비교할 때 정당 민주주의 측면에서 김영삼 정부가 가장 낫고, 그 다음이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는 최악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 심의는 물론 여당(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상 붕괴시켰다)과의 정책 조율도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관련 기사 : "'제왕적 대통령',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구속 노동자수를 보더라도 노무현 정부 4년 동안(2003~2006년) 구속된 노동자수는 837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 동안(1993~1997년)의 632명보다 200명 넘게 많았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 (1998~2002년)에서 구속된 노동자수는 892명이었다.
  
  이틀에 노동자 한명씩을 구속해온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반년 정도 남았고, 2007년 상반기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구속 노동자 수는 노태우 정권 시절의 1600여 명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게 분명해 보인다.
  
  ILO 핵심 노동 기준, 제87호와 제98호 거부하는 노무현 정부
  
  '관료와 전문가 집단만의 참여', '상류층과 중산층만을 위한 민주주의'에 도취된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장관들은 담화문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다"고 떠벌였다.
  
  OECD가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한 건 맞지만,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뒤 대목은 한국정부의 자기만족적인 해석일 뿐이다.
  
  OECD에 노사관계 자문을 해주는 TUAC(노동조합자문회의)는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의제(unfinished agenda)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TUAC는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할 때 약속한 바, 즉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같은 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도 6월 중순에 끝난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핵심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제98호(단체교섭권)를 비준한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미국의 FTA 추가 협상 요구로 유명해진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와 제98호는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이나 후진국도 비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준이다.
  
  이런 기초적인(fundamental) 협약들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가 자국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대놓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임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대환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걸 왜일까? 그는 비정규직의 평등권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조롱했었다.
  
  사법부 판결 전에 행정부가 '불법' 운운
  
  대한민국 헌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그 전문(前文)에 밝히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가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해 국리민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금속노조는 한미 FTA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에 찬성하는 국민도 있지만, 한미 FTA에 반대하는 국민도 많다.
  
  한미 FTA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국민생활과 나라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런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변화가 누구에게 혜택이 되고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 무엇보다도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한미 FTA 비준에 앞서 관료만의 '참여'가 아닌 국민의 '참여' 과정을 거치라는 요구에 다름 아니다.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소속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정지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대적 의미를 지닌 금속노조의 단체행동을 두고 사법부에서 판결하기도 전에 행정부가 나서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에 대한 침해고,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 파업과 이를 둘러싼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내용적으로 악화되어가는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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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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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일부 언론의 맹공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벌였다. 노동부 추산으로는 전체 조합원 14만3000여 명의 27.1%98개 노조 3만9000여 명, 금속노조의 집계로는 157개 사업장 11만여 명이 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벌인 파업에 앞서 오전부터 경찰이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금속노조가 권역별 순환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인 25일 오전 경찰에 금속노조 지도부를 고발했었다.
  
  현행법상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 이같은 대대적인 탄압의 근거다. 김기덕 금속노조 법률원장이 정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김기덕 원장은 이 글에서 "설사 불법파업이라도 지도부에 대해 사법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며 "단순한 평화적 노무제공 거부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노예제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편집자>
  
  영등포경찰서는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지도부 10명, 각 관할지역경찰서별로 지역지부장 13명 등 23명의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후 27일 오후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8일부터 검거에 나섰다.
  
  울산경찰청도 28~29일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면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한다. 이미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산자부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대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불법파업이라고 사법처리되는 것이 당연한가?
  
  정부는 이번 파업이 그 목적,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불법파업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산업적 정치파업의 허용여부,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시기 등 이번 파업의 쟁점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이를 주도하는 금속노조 지도부 등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인지 아닌지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될 문제이고 여기서 이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업을 하면 사법처리되는 것이 당연한가. 이것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사용자나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동조합, 심지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간부들까지도 이러한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나라에선 불법파업이냐 아니냐만이 논쟁이 된다. 불법파업이라고 보이면 검찰, 경찰, 법원 등 국가권력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조합원을 형사 처벌하고, 노조간부, 조합원은 처벌을 각오하면서 불법파업을 한다.
  
  금속노조의 파업은 '평화적 노무제공 거부'일 뿐이다
  
▲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탄압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집행부 검거에 나섰다. ⓒ연합뉴스

  그러나 불법파업과 형사처벌은 당연한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번 금속노조 파업은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그야말로 '파업'일 뿐이다. 사용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공장시설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를 내쫓고 직접 생산시설을 점거하거나 접수하여 '자주관리'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인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자본주의 초기 단결금지법체제에서 있었다. 노동운동에 의해 단결금지법리가 극복되면서 이러한 형사처벌은 사라졌고 이것이 노동법의 출발이다. 물론 그 뒤에도 노동운동은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법적으로 면책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고, 오늘날 불법파업이다 아니다 하는 논쟁은 바로 이 민사책임과 관련해서 논의된다.
  
  평화적 파업을 처벌하는 나라에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헌법이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당연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아직 단결금지법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헌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법률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규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폭력, 파괴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파업을 처벌하는 나라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아직 노동기본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고 노동운동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의 방임은 고사하고 국가의 규제 및 금지 대상인 억압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다. 단순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조차도 주체, 목적, 절차 등을 이유로 처벌하고 있고 심지어 법원은 파업 그 자체가 당연히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고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죄로 처벌해 왔다.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선진국과 견줘 손색이 없다고요?
  
  이러한 법현실을 두고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상수 노동부장관,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영주 산자부장관이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한 말이다.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단순히 평화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파업 '그 자체'에 대해 '바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인가. 오직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파업에 대한 처벌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눈감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혹시 지난해 말 통과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법을 두고 한 말일까? 그러나 노사관계 로드맵은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하고자 한 입법논의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전면적인 개폐가 논의돼야 했다. 유감스럽게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노사관계 로드맵 논의에서는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이라도 당시 노동기본권의 행사 보장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논의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노총조차도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4대방향 8대핵심요구를 내건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에서도 그 인식의 결여가 드러나 있다.
  
  노무제공 거부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노예제 뿐이다
  
▲ 김기덕 금속노조 법률원장.ⓒ프레시안


  우리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은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되 예외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제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일 뿐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만이 오늘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차 이 나라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인식이 없는 자는 한국 노동법의 실체를 모르는 바보이거나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사기꾼일 뿐이다. 이들 바보나 사기꾼에 속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은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 노무제공의 거부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노예제에 다름 아니다.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남을 것인가. 오직 노동기본권 쟁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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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쓰기 시간걸려서 김기덕씨의 글을 대신퍼옴....

 

우연히 밥먹다가 백분토론보니 '행복한 울산 시민연대' 인가 하는 이상한 단체도 만들어져서

 

참 노동자 탄압하는 공권력과 우익들이 활개치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싶었다.

 

법은 사람이 만든것이고 그 만든 지배계급의 이익을 가장 잘 옹호하게 만든 장치인것을

 

다만 어떠한 면에 있어서 혁명이나 전복을 막기 위하여 어느정도 피지배층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장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장치를 통하여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만.

 

법치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맹신과 대단한 정당성 부여는 무서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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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2007/07/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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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님의 블로그에서 퍼왔다.
지금 내 처지에 결혼이건 모성애건 뭐건 그런건 생각할 것도 아닌데다가
생각할 연령도 아니고 그런것에 대한 열망도 거의 없다고 봐야하지만
혹시 나중에 많은 준비와 고민을 거친끝에 결혼이라는 걸 혹시 하게 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혹시 나보다 아주 훌륭하고 책임감있고 돌봄의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는 그런 파트너와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글쎄... 그것도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나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나 말고 한사람을 더 책임진다는 것, 그거 정말 무를수도 없고 취소할수도 없이 너무나 큰 일을 저지르는 것 같다.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한 생명을 세상에 내놓아서 그 생명을 잘 보살펴주겠다는 당사자들의 합의에서 나온 선택인 경우도 있지만 , 결혼생활에서 두사람을
이어주는 영구적인 끈이 있어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낳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튼튼한 끈이  '아이'.....  가 되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그만큼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공감대와 에너지 생성이 잘 안되는 관계라는 것 아닐까 싶다.   왜 애얘기 말고는 부부사이에  할 얘기가 없다는 그런...
그치만 난 아이는 무척 좋아해서, 지하철에서 아기들을 보면 꼭 물끄러미 쳐다보곤 한다. (부모들이 유괴범으로 경계할만큼 ㅠ.ㅠ) 아마 아기들이 특별히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체온과 생명에서 오는 감촉이 절실하게 느껴질만큼 인생이 삭막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서부터인것 같다.  글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 그저 단지 체온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고, 마치 인형을 귀여워하듯이 좋아하는 것 뿐일 게다.
4인용식탁이라는 영화를 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창밖으로 집어던진다. 아이가 징그럽고 귀찮게 느껴져서 그랬었던가. (내용이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보통의 모성애에 대한 통념을 깨는 내용이었다. 나 역시 아마 그럴것 같다. 나 자신의 인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면 그 아이를 무척 귀하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이로 인하여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이 잠식당함을 억울하게 느끼고 애 엄마로서 내 위치가 낙인찍히는 것 같아 우울하게느껴지겠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때에 엄마가 됬을때의 모습이다.
그치만 저 만화는 왠지 감동적이어서 퍼왔다. 
저 만화에서 엄마가 느끼는 그런 감동을,  굳이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맛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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