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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보고서를 내었다. 특히 한국은 무역규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위한 전초전에서 일방적으로 한 수 먹고(?)들어갔다고 판단했는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다. 나프타를 체결한 멕시코가 쑥대밭이 된것을 경험삼아야 할 한국정부는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멕시코도 경제규모는 커져있는듯하나 양극화 가 극심한탓에 대부분이 정든땅을 등지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고 있다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미FTA에 대해 관심을 갖었으면한다.
관세및 비관세
주요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순 ------------------참고(http://nofta-ip.jinbo.net/)
미국 무역대표부의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편 요약
1-1. 관세 장벽
▲관세 일반: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전체 수입품의 94.5%에 대한 관세를 양허했다. 현재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1.2%다. 하지만 농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52%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과일, 견과류, 신선채소, 전분식품, 땅콩, 땅콩버터, 식물성기름,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 이상이고 사과, 쇠고기, 과일 통조림, 포도주스 등에 대한 관세율은 40%에 육박한다. 수산품에 대한 관세도 매우 높다.
한편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종이, 장난감, 철제품, 가구, 농기구 등의 관세율과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0%, 0~6.5%로 낮췄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율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타결하기 전 수준에서 65% 낮췄다. 또 한국은 2005년 9월 디지털카메라 등에 삽입되는 멀티칩반도체(MCPs)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6%에서 2006년 상반기 중에 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율관세할당(TRQs, Tariff-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정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이중 과세 제도다. 장접근물량, 관세율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나 생산자 단체 등이 관장하는 '수입허가 제도(import license system)'를 통해 콩 가공품, 옥수수 가공품, 팝콘 등에 대해 저율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초과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가 자연·인공 꿀 243%, 탈지·전지분유 176%, 보리 324%, 맥아보리 513%, 감자 및 감자 조제식품 304%, 팝콘 603% 등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타: 한국은 국내 농수산업, 합판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조정관세 제도는 수입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주요 상품
▲쌀: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철폐하지 않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최소시장접근 제도는 수입이 금지됐던 상품을 수입하기로 했을 때 시장 개방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을 수입하도록 한 제도다.) 최근 미국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한국에 할당한 총 물량 중 약 25%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수입 쌀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가 됐다. 한국 국회가 2005년 비준한 쌀 협상에 따라 밥짓기용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2005년 10%에서 2010년 30%로 증가할 예정이다.
▲쇠고기: 한국은 2003년 12월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미국의 3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전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살코기 외의 잡고기, 찌꺼기 고기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한국이 2003년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린 후 광우병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반추동물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2004년 2월 한국은 델라웨어, 텍사스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미국 전역의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알래스카 등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에도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 규정에 맞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5년 5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한국은 자동차 번호판의 사이즈와 형태에 대해 유럽식 기준을 사용하도록 한 요건을 외국 소형 자동차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 외국 소형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배기가스 배출량, 원격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의 도입 과 관련해 외국 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제도 없애거나 유예했다.
▲오토바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최근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가 주요 간선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규제는 외국산 오토바이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약품: 한국의 제약 및 의료시장에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 (1)무엇보다도 제약품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 특허청은 국내외 제약업체가 신약 품목을 허가받을 때 내는 임상시험 데이터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식품의약안전청이 특허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제약업체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낼 때 미국의 제약회사가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이나 '혁신적' 신약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약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또 혁신적 신약의 조건도 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3)마지막으로 국내외 제약업체가 식약청에 의약품의 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데이터의 제출, 현장 조사, 한국 내 실험실에서의 임상실험, 한국 내의 테스트 시설 이용 등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기타: 한국은 2005년 8월 대구 머리에 대한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 건축법을 개정해 목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바꿨는데, 이는 미국의 목재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3. 서비스
▲광고: 한국은 세계 12위 수준의 광고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 광고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 알코올농도가 17도 이상인 술에 대한 방송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영화/스크린쿼터: 한국은 2006년 1월 26일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하향조정했다.
▲방송: (1)한국은 외국 프로그램의 월별 TV 방영률이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외국 프로그램의 연간 TV 방영률이 영화는 75%, 애니메이션은 55%, 대중음악은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게다가 외국인은 TV 방송에 투자할 수 없다. (2)케이블 TV의 경우, 채널당 외화 방영시간이 총 방영시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한국은 외국인이 케이블 TV와 관련된 시스템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33%다. (3)통합방송법에 따라 외국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재송신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는 외국 프로그램 공급자와 사전에 접촉해 한국방송위원회(KBC)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 재송신 채널의 수는 총 채널수의 20%로 제한돼 있다. 이는 방송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한국의 현행 방송법에는 외국의 재송신 채널의 광고와 더빙에 대한 규제가 들어있다.
▲법률: 한국 정부는 2005년 3월 법률 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외국인 법률 컨설턴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법무부가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법률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보험: 한국의 현행법은 외국인이 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1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보험 영업 허가증이 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우체국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보험 신상품이나 보험 영업 인력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미국은 2005년 우체국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철폐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은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뱅킹(은행업):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인에게 거의 완전히 개방돼 있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한국계 금융기관을 비(非)적대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M&A)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투명하지 않고, 이 은행들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도 거의 다 철폐됐지만, 아직 일부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규제가 남아 있다. 한국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영업소의 대출제한요건을 계산할 때 외국의 본사가 한국 영업소에 제공한 자본을 계산에 넣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005년 국내 은행의 이사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요건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도록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한국예금보호공사가 한국 은행업계 2위인 우리금융지주와 4위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을 각각 79%, 67.7%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가증권: 외국회사가 원화로 표시된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고 소유하는데 전혀 규제가 없다. 2004년 말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1%(증권거래소 지분 41.9%, 코스닥 지분 15.4%)다. 이런 증권시장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회사들은 여전히 다양한 규제들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 표준: 한국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전자상거래(E-Commerce): 한국은 데이터 개인보호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4. 투자
▲민영화: 한국 정부는 정부 소유의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이래로는 민영화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서비스를 당장 민영화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도 연기했다.
▲경쟁정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한국의 반독점법 및 규제의 개혁,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에 불복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정위의 활동이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토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매입한 토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또 농업지대로 규정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업 생산 활동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전기통신: 전세계의 전기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은 전세계의 인증 요건과 기술 표준 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 분기별 통상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다 진전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 시설에 기반을 둔 '타입Ⅰ' 전기통신 사업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자유경제지대(FEZs): 자유경제지대는 세제 감면 및 무관세, 노동 유연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더 유입하는 것을 막는 다른 핵심 요소들은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5. 기타
▲지적재산권: 한국은 2006년 지적재산권을 크게 강화했다.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음원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됐고, 한국 방송심의위원회가 영화 표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방송위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체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방송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갈 때 미국 기업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미국은 미국 기업이 원할 때 압수수색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95년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본인의 컴퓨터에 타인의 프로그램을 임시로 저장할 때 그 일시적인 저장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하고, 기존 저작물에 저작권을 소급 적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편 대학교에서 횡행하는 교재의 불법복사, 길거리 상인의 불법복제 DVD·비디오 판매 등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 당국과 관련 당국이 잘 협력하지 않는 것도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수출보조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전통적인 수출지향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 '차세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해 계속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WTO 협상에 맞게 수출보조금 제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일반 상업은행들이 투자하기 주저하는 조선산업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 육성 산업: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성의 조사 결과 미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상쇄하기 위해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제지 산업에 대해서도 저렴한 시설투자 대출, 대출 보증, 시설 확장에 대한 세금 혜택, 제지 제조단지의 설립에 대한 정부 후원 등과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과 주식 투자를 해주는 주된 원천이다. 미국은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조달: 한국 정부는 1997년 1월 정부조달(GPO)에 대한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약 24개의 정부투자 기관이 조달하는 물자와 서비스 물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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