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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중 한국편

미국 무역대표부가 보고서를 내었다. 특히 한국은 무역규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위한 전초전에서 일방적으로 한 수 먹고(?)들어갔다고 판단했는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다. 나프타를 체결한 멕시코가 쑥대밭이 된것을 경험삼아야 할 한국정부는 경제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멕시코도 경제규모는 커져있는듯하나 양극화 가 극심한탓에 대부분이 정든땅을 등지고 미국으로 밀입국을 하고 있다 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한미FTA에 대해 관심을 갖었으면한다.

 

관세및 비관세

주요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순 ------------------참고(http://nofta-ip.jinbo.net/)

 

미국 무역대표부의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편 요약

1-1. 관세 장벽

▲관세 일반: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전체 수입품의 94.5%에 대한 관세를 양허했다. 현재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1.2%다. 하지만 농산품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52%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과일, 견과류, 신선채소, 전분식품, 땅콩, 땅콩버터, 식물성기름,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 이상이고 사과, 쇠고기, 과일 통조림, 포도주스 등에 대한 관세율은 40%에 육박한다. 수산품에 대한 관세도 매우 높다.

한편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종이, 장난감, 철제품, 가구, 농기구 등의 관세율과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0%, 0~6.5%로 낮췄다. 과학장비에 대한 관세율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타결하기 전 수준에서 65% 낮췄다. 또 한국은 2005년 9월 디지털카메라 등에 삽입되는 멀티칩반도체(MCPs)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6%에서 2006년 상반기 중에 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0~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율관세할당(TRQs, Tariff-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은 정부가 정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이중 과세 제도다. 장접근물량, 관세율쿼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나 생산자 단체 등이 관장하는 '수입허가 제도(import license system)'를 통해 콩 가공품, 옥수수 가공품, 팝콘 등에 대해 저율관세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초과물량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가 자연·인공 꿀 243%, 탈지·전지분유 176%, 보리 324%, 맥아보리 513%, 감자 및 감자 조제식품 304%, 팝콘 603% 등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기타: 한국은 국내 농수산업, 합판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조정관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조정관세 제도는 수입품의 급격한 유입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비관세 장벽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견본 추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주요 상품

: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쌀에 대한 관세를 10년간 철폐하지 않는 대신 최소시장접근(MMA) 제도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최소시장접근 제도는 수입이 금지됐던 상품을 수입하기로 했을 때 시장 개방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 이상을 수입하도록 한 제도다.) 최근 미국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은 한국에 할당한 총 물량 중 약 25%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수입 쌀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가 됐다. 한국 국회가 2005년 비준한 쌀 협상에 따라 밥짓기용 쌀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2005년 10%에서 2010년 30%로 증가할 예정이다.
▲쇠고기: 한국은 2003년 12월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미국의 3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었다. 지난 1월 13일 한국은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전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살코기 외의 잡고기, 찌꺼기 고기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또 한국이 2003년 쇠고기에 대한 금수 조치를 내린 후 광우병에 대한 조사가 강화된 것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반추동물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했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류: 2004년 2월 한국은 델라웨어, 텍사스 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자 미국 전역의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는데, 알래스카 등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에도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 규정에 맞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05년 5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한국은 자동차 번호판의 사이즈와 형태에 대해 유럽식 기준을 사용하도록 한 요건을 외국 소형 자동차에 한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국산차에 적용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AFE)도 외국 소형 자동차에 대해 2009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배기가스 배출량, 원격시동장치, 타이어 공기압 자동감지 시스템의 도입 과 관련해 외국 자동차에 적용되는 규제도 없애거나 유예했다.
▲오토바이: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최근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개선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가 주요 간선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을 금지한 유일한 나라다. 이런 규제는 외국산 오토바이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약품: 한국의 제약 및 의료시장에는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 (1)무엇보다도 제약품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부족하다. 특허청은 국내외 제약업체가 신약 품목을 허가받을 때 내는 임상시험 데이터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또 식품의약안전청이 특허청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제약업체가 제네릭(복제약)에 대한 허가 신청을 낼 때 미국의 제약회사가 이 약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2)한국의 약값 결정 과정이나 '혁신적' 신약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것도 문제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약값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또 혁신적 신약의 조건도 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다. (3)마지막으로 국내외 제약업체가 식약청에 의약품의 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데이터의 제출, 현장 조사, 한국 내 실험실에서의 임상실험, 한국 내의 테스트 시설 이용 등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기타: 한국은 2005년 8월 대구 머리에 대한 위생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5년 7월 건축법을 개정해 목재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바꿨는데, 이는 미국의 목재 수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3. 서비스

▲광고: 한국은 세계 12위 수준의 광고 시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방송 광고의 중개권을 독점하고 있다. 또 알코올농도가 17도 이상인 술에 대한 방송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영화/스크린쿼터: 한국은 2006년 1월 26일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인 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하향조정했다.
▲방송: (1)한국은 외국 프로그램의 월별 TV 방영률이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외국 프로그램의 연간 TV 방영률이 영화는 75%, 애니메이션은 55%, 대중음악은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게다가 외국인은 TV 방송에 투자할 수 없다. (2)케이블 TV의 경우, 채널당 외화 방영시간이 총 방영시간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한국은 외국인이 케이블 TV와 관련된 시스템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프로그램 공급자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는 33%다. (3)통합방송법에 따라 외국 프로그램을 위성으로 재송신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는 외국 프로그램 공급자와 사전에 접촉해 한국방송위원회(KBC)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외국 재송신 채널의 수는 총 채널수의 20%로 제한돼 있다. 이는 방송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한국의 현행 방송법에는 외국의 재송신 채널의 광고와 더빙에 대한 규제가 들어있다.
▲법률: 한국 정부는 2005년 3월 법률 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외국인 법률 컨설턴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 법무부가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 법률 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다.
▲보험: 한국의 현행법은 외국인이 보험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1년 이래로 한국에서 외국인에게 보험 영업 허가증이 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우체국은 법인세와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보험 신상품이나 보험 영업 인력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미국은 2005년 우체국에 대한 정부의 특혜를 철폐해달라고 한국에 요구했고, 한국은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뱅킹(은행업):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국인에게 거의 완전히 개방돼 있어서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한국계 금융기관을 비(非)적대적인 방법으로 인수합병(M&A)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투명하지 않고, 이 은행들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도 거의 다 철폐됐지만, 아직 일부 외환거래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규제가 남아 있다. 한국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영업소의 대출제한요건을 계산할 때 외국의 본사가 한국 영업소에 제공한 자본을 계산에 넣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2005년 국내 은행의 이사에 대한 국적 및 거주지 요건을 강화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도록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한국예금보호공사가 한국 은행업계 2위인 우리금융지주와 4위인 중소기업은행의 지분을 각각 79%, 67.7%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유가증권: 외국회사가 원화로 표시된 주식이나 증권을 발행하고 소유하는데 전혀 규제가 없다. 2004년 말 현재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소유 지분은 40.1%(증권거래소 지분 41.9%, 코스닥 지분 15.4%)다. 이런 증권시장의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회사들은 여전히 다양한 규제들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 표준: 한국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기술 표준을 개발하고 적용해 왔다.
▲전자상거래(E-Commerce): 한국은 데이터 개인보호에 대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4. 투자

민영화: 한국 정부는 정부 소유의 기업들에 대한 민영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이래로는 민영화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서비스를 당장 민영화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도 연기했다.
▲경쟁정책: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는 한국의 반독점법 및 규제의 개혁, 기업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공정위 조사에 불복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정위의 활동이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 않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토지: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데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매입한 토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또 농업지대로 규정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업 생산 활동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전기통신: 전세계의 전기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은 전세계의 인증 요건과 기술 표준 등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2005년 분기별 통상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의 보다 진전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한국 시설에 기반을 둔 '타입Ⅰ' 전기통신 사업에 대해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자유경제지대(FEZs): 자유경제지대는 세제 감면 및 무관세, 노동 유연화, 생활환경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외국인 투자가 더 유입하는 것을 막는 다른 핵심 요소들은 시정하지 못하고 있다.

5. 기타

▲지적재산권: 한국은 2006년 지적재산권을 크게 강화했다. 인터넷 상에서 전송되는 음원에 대한 보호법이 제정됐고, 한국 방송심의위원회가 영화 표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방송위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단체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방송위가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나갈 때 미국 기업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또 미국은 미국 기업이 원할 때 압수수색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에 더해 미국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95년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본인의 컴퓨터에 타인의 프로그램을 임시로 저장할 때 그 일시적인 저장에 대한 저작권 보호도 강화하고, 기존 저작물에 저작권을 소급 적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한편 대학교에서 횡행하는 교재의 불법복사, 길거리 상인의 불법복제 DVD·비디오 판매 등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 당국과 관련 당국이 잘 협력하지 않는 것도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수출보조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전통적인 수출지향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 '차세대' 수출지향 산업에 대해 계속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WTO 협상에 맞게 수출보조금 제도를 완화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한편 수출입은행이 일반 상업은행들이 투자하기 주저하는 조선산업 등 고위험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 육성 산업: 정부가 소유한 금융기관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성의 조사 결과 미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상쇄하기 위해 44.2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제지 산업에 대해서도 저렴한 시설투자 대출, 대출 보증, 시설 확장에 대한 세금 혜택, 제지 제조단지의 설립에 대한 정부 후원 등과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과 주식 투자를 해주는 주된 원천이다. 미국은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조달: 한국 정부는 1997년 1월 정부조달(GPO)에 대한 WTO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의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약 24개의 정부투자 기관이 조달하는 물자와 서비스 물량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미국〉편 요약·정리

1.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미국의 관세율은 낮은 것으로 있지만 식품, 섬유 및 의류, 신발, 보석, 도자기, 트럭 등에 대해서는 평균관세율 이상의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율은 13.6~32%이고, 신발에 대한 관세율도 37.5~48%나 된다.

▲수입부과금: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이외에도 세관 이용 수수료의 일종인 '물품수속비(Merchandise Processing Fee)와 항만유지비(Harbor Maintenance Fee)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품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관: △일선 세관별 상이한 통관절차='세관 및 국토안보국' 산하의 일선 세관들은 위조·유사 상품의 확인, 원산지의 확인, 구성 성분의 확인 등 세부 통관 절차에서 각각 상이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늘 등 신선 냉장식품이 변질되는 등 과다한 통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안보 통관절차=C-TPAT 프로그램, CEAR 프로그램, 신속 프로그램 등과 같은 기존의 안보 통관절차들이 강화되면서 수입업자가 수입품의 검사 및 보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통관 수속이 지연돼 수입업자가 수입품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견본에 대한 통관절차=미국은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견본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한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통관 과정에서 견본 가치의 손상, 폐기 처분, 원산지로의 반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입규제: △수입금지=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물품, 오염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가짜 상표를 붙인 물품, 동물의 질병이나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의 동식물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제품 등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량제한=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나 쿼터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은 사전에 미국 농무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수출이 승인된 국가와 제조회사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수입 축산물은 세관에서 농부부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등도 식품의약국이 규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농축수산품의 수입통관규제: △세관 및 국경보호국=세관은 테러용 무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통관절차 외에도 수입 신고 전 X-레이 검사, 수입 신고 후 수입검사 등을 빈번히 실시한다. △농무부 산하 식물 검역소= 국가별 병충해 관련 통계를 근거로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농산품을 지정하고,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이 수입검사에서 한국 깻잎과 팽이버섯에서 병충해가 검출해 이 제품들이 전량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농무부 산하 동물검역소=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의 축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축산품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한국 축산품은 카레에 포함된 소량의 쇠고기 등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모두 금수 조치돼 있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소=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식품안전 위해의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CCP)'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청(FDA)=식품의 물질적 오염,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 한국의 신고배가 농약잔류 허용치를 초과해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고, 한국의 깻잎 통조림, 두유, 식혜 등 열처리가 됐거나 진공 포장된 식품이 사전에 FDA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된 적도 있다.

▲원산지 규정: 제3국을 통한 편법적인 대미(對美)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원산지(제조과정)에 대한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 한국 등 쿼터가 많은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맡아 초과된 쿼터를 소진하고, 중국 등 쿼터가 적은 후발국들이 봉제가공해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쿼터를 채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섬유류 원산지 규정' 등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으나 WTO에 제소된 후 이를 일부 수정했다.

▲반덤핑·상계관세: 미국의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수단 중 하나다. 특히 각종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한국의 철강제품 수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미국은 'WTO 반덤핑 협정'에 비준한 후 반덤핑 제도를 대폭적으로 수정했으나, 아직도 반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당국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15년간 한국 칼라 TV에 부과됐던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해 1997년 WTO에 제소했고, 그 결과 미국은 1998년 삼성전자의 칼라 TV에 한해 관련 규제를 철회했다. 한편 미국이 2002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에 상계관세(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한국은 2003년 WTO에 제소했으나 결국 패소해 지금도 이 상계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미국은 2002년 2월 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3년 기한으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했으나 한국의 WTO 제소에 패해 결국 이 조치를 해제했다. 이 밖에도 2002년 한국에서 감귤궤양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5개 주에서 제주 감귤에 대한 금수 조치가 내려져 있다. 또 멸균 처리된 삼계탕은 닭에서 발생하는 뉴캐슬 병원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금수 조치를 받고 있다.

2. 표준 및 기타 기술적 장벽

미국은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시 정부 등 지방 정부도 각각 다른 독자적인 표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표준을 설정하는 기관이 700여 곳, 이들이 만든 표준만 9만3000개다. 각 기관별로 다른 이 표준들은 국제기준과도 다른 경우가 많다.

▲제조공장 설비 및 부품의 현지규격 의무화: 캘리포니아 주 정부, 뉴욕 주 정부 등 일부 주 정부는 수입된 기계설비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되는 품질 인증 마크인 'UL 마크'를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당국의 허가증을 받은 현지업체만 기계설비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자동차 라벨링 제도: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국산화율(미국과 캐나다에서의 부가가치 비율)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한국 부품을 사는 것과 미국인이 한국 자동차를 사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므로 조속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3. 환경 관련 규제

미국은 의회와 환경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환경 관련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994년 △국제환경협약이 무역규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제3국의 환경파괴 행위가 미국의 영토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 경우 △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파괴하는 경우 △ 국제 환경보호 기준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4가지 경우에 한해 일방적인 무역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앞선 환경보호 기술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 규정을 보완·제정해 수입품에 대한 환경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가령 미국은 바다거북에 대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새우잡이 조업을 하는 국가로부터 새우를 수입하지 않으며, 냉매(CFC)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제조회사 및 수입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균 연비를 의무화한 '기업평균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제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에 대해 제한을 두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등을 실시하고 있다.

4. 정부조달

미국은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적인 목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단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한 13개 주는 동 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5.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은 한국과 상이한 특허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로 동일한 특허 등록 출원이 2개 이상일 경우 한국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반면 미국은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한다. 이런 미국의 특허 제도는 미국 발명가가 특정 기술을 발명해 놓고도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다가 외국인 발명가가 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하나의 특허를 놓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소송제도 하에서는 증거 확보에 유리한 미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6월에 의회에 제출된 '2005년 특허 개정법'을 놓고 특허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6. 투자 장벽

▲투자 진출상의 제한: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러나 통신, 에너지, 운송 등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규제·금지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 5021조(엑손-플로리오 법)에 의해 대통령이 외국인의 기업 인수합병(M&A)이 미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 이를 연기·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제: △세무조사 종결제도=한국인 납세자가 미 국세청과 세무조사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동 사안은 한미간 상호 합의할 의제로 다뤄지지 않게 돼 있다. 그러나 사실상 납세자에게 납세 의무를 강요해 한국인이 이중 납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한국 제품의 품질 및 기술 수준을 미국 외의 제3국 기업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 기업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소득 조세지원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미국은 WTO 판정에 따라 자국 법인이 국내 생산품을 외국의 자회사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해주는 '해외판매기업(FSC)' 제도와 '해외발생소득 면세(ETI)' 제도를 모두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계 해외법인이 해외유보이익을 2005년 12월까지 미국으로 반입할 경우 법인세율인 35%를 적용하지 않고 면세특례세율인 5.25%를 적용했었다.

▲경쟁정책: 미국은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강화해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란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도 그 영향이 미국 내 소비자에 미칠 경우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램 가격을 담합한 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된 것도 이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예이다.) 한국과 미국은 '경쟁 당국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7. 기타장벽

▲해운 서비스 시장: 해외의 미군기지에 수송하는 군수품, 수출입은행 등 미국의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차관으로 조달된 생산품, 정부 공무원의 이사 화물,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하는 잉여농산물 등 물자의 75% 이상, 모든 미국 내 화물, 알래스카에서 생산·수출되는 석유 등은 반드시 미국의 국적선으로 수송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 2003년 12월부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미리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각 수송 경로에 따라 사람·동물용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5일 2시간 내지 5일 8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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