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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5
    쟁의대책위 속보가 맞나?(1)
    한울타리
  2. 2015/10/05
    참 오랜만이네.(2)
    한울타리

쟁의대책위 속보가 맞나?

오늘 임시대대를 앞두고 집행부의 2일자 쟁대위 속보를 다시 보면서 느낀 의견을 두서없이 적어 올립니다.

 

- 쟁대위속보 : ‘임원선거가 목전이다 보니 서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온갖 음해와 정치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부 문제로 힘을 소모할 평화로운 시기가 아닙니다.’

 

= 집행부의 기본적 사고가 무엇에만 쏠려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단협과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라는 큰 문제에 대해 회사측이 얼토당토 않는 안을 제시한데 대해 현장제조직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비판하는 것은 교섭에 힘을 싣는 일이지 교섭에 혼란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회사측의 안에 대해 조목조목 분명한 태도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들조차 명확한 설명 없이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인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조직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큰일을 두고 그 결정에 대해 실수를 줄이기 위한 충정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집행부의 사고구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현장조직들이 제기한 것들 중에는 부정확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부정확한 문제제기는 사측의 안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현장의 문제제기가 큰 방향에서 틀린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정치적의도를 가진 공세가 있다면 문제지만 그 빌미를 준 것도 문제입니다.

회사가 안을 내면서 그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교섭위원들도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혼란을 부추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회사가 안을 내면서 자료를 주지 않아 현장이 혼란스러워 지자 집행부가 대의원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부정확한 자료이므로 대외비라면서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추석과 집행부 임기가 다된 상황에서 중요한 사안인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협상에서 찔끔 찔끔 안을 내면서 계속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비율을 바꿔온 사측이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570%든 604%든 750%든 통상임근화와 신임금제도 도임에 따른 변화방식과 인상효과를 산출하는 기본 틀이 변하는 것이 아닌 한 비율변경에 따른 금액차이만 날 뿐 구조를 이해하는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혼란을 이유로 비공개자료라며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것은 코메디라 할 것입니다. 사업부대표들에게 비공개자료라고 제출한 회사자료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집행부 실무담당자도 이해를 못하고 회사측 임금담당자도 정확히 이해와 설명을 못하는 안을 주니 현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회사측의 비용중립성원칙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와 확인도 거치지 않은 안을 하급 실무자가 대충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정확한 안이기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쟁대위속보 : ‘조합이 위기입니다. 지혜를 모읍시다, 현장조직에 제안합니다. 2015년 단체교섭이 해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 9개월 동안 뭘 했다는 말일까요? 임단협만이라도 조기에 교섭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어야 합니다, 올해는 단협과 여러 가지 사항이 겹치는 만큼 서둘렀어야 하는데 단협에 그리 복잡한 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8-8이나 상여금통상임금화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안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요구안 확정 대의원대회가 늦어진 이유나 교섭이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3월 31일을 넘기고, 하계휴가도 넘길 불가피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위기는 집행부의 교섭전략 실패가 초래한 것이 아닐까요?

 

교섭전략과 교섭프레임/ 세부요구안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교섭과정을 보면 집행부는 교섭전략과 세부요구안이 없이 사측의 안을 보고 노조의 입장을 밝히는 수세적교섭 방식으로 8-8이나 상여금통상임금화 교섭에 임하여 회사의 교섭가이드라인과 프레임에 갇혀 끌려 다니며 휘둘리는 교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8-8은 물량보전원칙이라는 회사측 가이드라인(프레임), 상여금의 통상임금산입은 비용중립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회사가 먼저 안을 내었습니다. 지부가 먼저 공세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회사측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 쟁대위속보 :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단순한 오해와 지나친 우려입니다,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에 따른 조건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 상여금 750% 월급여에 통합하면 매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높여야 하거나 별도의 인상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임금인상요구안 기본급 159,900원(호봉승급분제외) 이므로 호봉승급분 31,200원(23년근속 56호봉기준)을 포함하면 191,100원이고 이를 상여금 750%의 월할까지 합하면 332,833원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처럼 호본승급분을 요구에 제외하면(상여금의 호봉승급분은 요구에 포함) 301,633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12년 기본급 9만8천원인상/ 성과급500%/ 일시금950만원, 13~14년 기본급 9만7천원(호봉승급분포함)인상/ 성과급500%/ 일시금850만원 등을 고려해 월 9만7천원 인상수준을 내년에도 한다고 가정하면 168,942원을 인상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현대차지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 회사가 교섭에서 13만원을 제시해도 9만7천원보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6만9천원에는 한참이나 모자라는 안이 되어 혼란과 착시를 일으키며 회사가 교섭을 유리하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9월 21일 회사가 제시한 안에는 '노사는 향후 임금인상시 대내외 경영환경 및 회사의 지불능력을 기반으로 변경전 임금 인상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려해 논의한다는것 뿐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29차까지 매년 임금인상에 대해 임금체계 변경전 인상효과 기준을 긍제하는 교섭과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강제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인지 구체적 요구내용 설명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추가 요구한 것은 2교대전환수당 유지와 년월차수당 확대 이외에는 안보입니다.

 

년간 20.9개월치(월간 1.74개월치) 인상효과를 연동해서 인상토록 별도의 룰과 합의서를 만든다고 해도 상여금이 폐지되면 시간이 갈수록 그 룰과 합의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떨어지며 대내외적으로 서로를 기만하는 제도가 될 뿐입니다.

 

- 쟁대위속보 : ‘상여금의 기본급산입은 통상임금 정상화의 가장 진보한 교섭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상여금을 확실한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급단체나 노동관련 연구소, 학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제안 해 온 이념적 목표입니다. 향후 교섭력을 우려하는 것은 부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5대집행부는 여러 공약 중 “400만원 기본급시대를 열겠다”는 사항을 전면에 걸고 대중의 선택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상여금에는 기본급과 통상수당 및 고정O/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안은 상여금의 월급여화입니다. 월급여와 상여금을 나눠서 받는 것은 월급여로 통합해 준다는 것일 뿐입니다.

상여금을 월급에 산입한다고 고정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요구는 기본급을 늘이자는 요구도 아니고 변동급을 고정급화 하자는 요구도 아닙니다. 변동급인 잔업특근과 년월차수당의 산정기준을 바로잡자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100% 관철되더라도 고정급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변동급이 오르는 것입니다. 회사측 안은 변동급조차도 오르지 않게 해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는 비용중립성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본급은 월급여와 상여의 기본급을 합치면 350여만원입니다. 월급여의 기본급과 상여의 기본급 모두 평일 8시간 정취근무만 해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수당과 상여O/T를 합한 50여만원을 신통상수당과 구분해 개별기초급으로 명칭을 하여 기본기초급 350여만원과 합하면 40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수당과 상여O/T는 고정급이므로 현재도 기본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신통상수당과 구분하기 위해 명칭만 개별기초급이라고 부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여와 상여의 기본급과 수당을 합치면 현재도 월평균 500여만원입니다.(회사자료의 의장라인 23년근속기준)

 

상급단체나 노동관련 연구소, 학계에서 제안한 것의 취지도 고정급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도 고정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IWS수당, 잔업특근심야수당, 년월차수당, 성과급과 일시급과 같은 변동급중 일부라도 기본급이나 통상수당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임금인 고정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을 통한 변동급 산정기준 인상이 목표인데 아무런 인상효과도 없이 변동급을 줄이면서 상여금의 기본급화(월급여화)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만 해도 충분합니다. 상여금을 폐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본급화(월급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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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랜만이네.

우연찮게 기사를 검색하다 낯익은 글이 눈에 들어 온다.

자세히 보니 10여년전 내가 쓴 글이다.

기억도 가물가물....

진보넷이다.

블로그 초기 사용하던 것인데 잊고 있었는데 반갑다.

네이버 블로그는 폐쇄해 버렸는데...

진보넷은 잘 상요하지 않다보니 그냥 잊혀진 모양이다.

괜히 미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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