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사용자는 누릴수 없는 불평등한 조항?

홍세화님의 글을 읽었다. 불평등한 조항에 관한것이다. 올 3월에 쓰여진 것이니 꽤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담합과 관련하여 한바탕 파문이 온 뒤라서 인지 이글이 맘에 와 닿는다.

이 나라 한국은 사람이 근본이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면서도 지금의 한국은 그저 돈이 근본이 되어버린 못난 세계가 되어버린 경우라 할수 있다.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문제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불법투쟁으로 변질시켜내는 보수 언론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손발이 척척 맞아가는 웃기는 사회가 한국이다.

노동자가 투쟁하는것은 자본의 탄압이 가공할 만해서 생존권이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기에 발생되는 것임에도 원인은 제켜두고 행위자체를 확대 해석, 왜곡해버려 노예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게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어느곳에서는 피를 말리는 투쟁이 진행중일게다.

과연 불평등한게 어느쪽인가?

 아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자.

--------------------------

젊은 벗에게,



젊은 벗에게,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젊은 벗은 법안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아직 살펴보지 못했다면,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을 찾아보시면 그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벗하게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고용계약에서 노동자는 누리지만 사용자는 누릴 수 없는 불평등 조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동자는 아무 때나 임의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겨레신문사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제 경우에도, 저는 한겨레를 내일이라도 떠날 수 있지만(이 때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이 때문에 제가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임의로 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저를 해고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까지 해고당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에겐 주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권리를 주는 불평등의 근거는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구조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어서 품을 팔아 생존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제도이며 사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8시간 노동제에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듯이, 정규직 또한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권은 특히 우리가 직접 싸워서 획득한 것이 아닐 때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엔 그 권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바로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역사과정에서 운동과 투쟁을 통하여 획득한 정규직이 21세기 한국 땅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었는데 집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비정규직을 ‘확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나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말 자체에서 모순을 느낍니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므로 ‘특별한’ 경우와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그 이외에는 정규직이 되도록 한다는 정신이 법에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거꾸로 비정규직 사용 가능 범위를 확장했고 2년 단위로 비정규직을 순환하여 고용하면 비정규직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파견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아주 가볍거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아 사용자들에게 이 법안은 불법으로 계속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껏 참여정부의 노동부가 보여준 행태가 제2경제부와 다를 바 없었다는 점과, 직권중재나 손배 가압류와 같은 노동운동 탄압 장치를 그대로 두고 있는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예가 말해주듯 사용자는 불법파견을 자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점을 돌아볼 때, 이 법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비감이 앞섭니다. 집권세력은 입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떠들면서 행동으로는 양극화를 더욱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투쟁을 통해 획득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해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에겐 이에 맞서 싸우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99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젊은 벗은 어떤가요?

 


                                                                              홍세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