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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_창간준비 6호] 대법 최종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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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종판결 이후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최병승 

 


 

[편집자] 2005년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뒤 7년 동안 부당해고구제소송을 벌여 지난 2월 23일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최병승 동지가 <혁명>에 기고 글을 보내왔다. 이번 대법 판결 이후 현장의 분위기와 당면한 대응 방향에 대해 궁금해 할 많은 독자들을 위해 현재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급히 시간을 내서 썼다고 한다. 이번 대법 판결 이전의 글이지만 <혁명> 준비5호(1월)에 최동지가 기고한 “혼란의 종지부를 찍고, 반격하자! 투쟁하자!” 글도 함께 읽어 보길 독자들에게 권한다.

 

 

  지난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주)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하고, 파견법 6조 3항(고용의제)를 적용하여 2년이 초과한 날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이라 밝혔다. 즉, 현대자동차(주)는 파견법 5조(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등) 5항을 위반했으며, 동법 제43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내하청 업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법원 판결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로 현장 분위기는 높아만 가고 있다.
 

 

 

1. 대법원 판결 핵심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주)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불법이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1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 사용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가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2월 29일 울산공장장 담화문에서 “금번 23일 대법원 판결은 사내하청과 관련한 개인의 판결이며, 전체 사내하청을 대상으로 하는 판결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 신규채용으로 현장을 흔들고, 정리해고로 대상자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는 ‘사내하청 폐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측 탄압에 맞서야 한다.

 

 

2. 일어서는 현장

 

  8년 동안 지회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대법원 판결이 조합원에게 투쟁의 정당성과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8년 동안 지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3차례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故류기혁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 했으며, 2명(최남선, 황인화)의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했다. 또한  조합간부 20명 구속, 160여명 해고, 1,000여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당해야 했다. 이러한 탄압에도 지회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사수하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불씨를 지켜나갔다. 그 저력이 대법원 판결을 전후하여 현장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다.  

 

  대법판결 일자가 확정된 후 19일부터 금속노조 주관으로 개최된 ‘지회 조합원 간담회’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업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대법판결 보고대회’, 29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최로 개최된 수요 집회에 예전과 다르게 많은 조합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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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파업 이후 1년간 극심한 현장탄압과 해고자 출입 통제, 집행부 부재로 인한 불안정한 집행으로 조직체계가 무너져 있었지만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로 다시 현장은 투쟁 의지로 불타고 있다. 지회가 정상화 되고, 어느 시점에 오면 제2의 ‘25일 파업’이 시작될 것이다.

 

 

3. 투쟁에 돌입한 지회 

 

  현장이 살아나면서 지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다. 현장 요구는 간부 활동가 결의로 이어졌고, 3월 6일부터 지회 4대 임원선거가 진행된다. 얼마나 많은 후보가 출마할지 모르지만 8대 요구를 걸고 투쟁했던 25일 파업의 기억을 가진 조합원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쟁취’하는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를 원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조합원, 조합탈퇴자, 비조합원 간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조직력을 확대하고, 각 사업부별 체계를 수립하고 선거 이후 즉각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주)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을 요구했고, 사과도 내용도 없는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지회 요구와 투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원하청 공동투쟁도 시작되고 있다. 3월 2일 현대차지부장과 비정규직지회 3지회장은 간담회를 갖고 3월 6일 원하청연대회의 구성과 구체적인 공동투쟁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선 활용론을 주장하며 3월 투쟁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와 지금부터 현장 조직화가 요구되는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간 입장을 좁히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 즉각 시행할 사업

 

  대법원 판결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각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여론화를 시작으로 산하사업장 사내하청 제도 철폐 투쟁을 2012년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최소한 금속노조 사업장을 비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대응이 있어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대자동차로 국한되지 않고,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 그리고 전국 제조업 사업장으로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차지부는 대법판결에 따른 긴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005년 현대차노조 11대 집행부는 불법파견 투쟁을 시작하면서 노동부 판정을 근거로 비정규직 투입 금지, 8개 항목에 대한 공정분리 금지를 노동조합 긴급지침으로 발표했다. 대법원이 최종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보다 분명하게 불법적인 비정규직 투입 금지, 현재 일하고 있는 불법파견 노동자 고용보장, 공정분리 금지 등을 밝히고, 불법파견 현장을 보전하고 정규직화 대상 축소를 막아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가 현장조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조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전주를 제외하고는 아산과 울산은 지회장 선거를 마무리해야한다.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가 정상 체계를 갖추게 되면 공동 요구(8대 요구)를 재확인하고, 현장조직력 확대(집단 조직화 등)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을 집중시키기 위해 교섭을 빠르게 배치해야 한다.

 

  교섭을 일찍 하나 늦게 하나 사측의 반응은 동일하다. 즉, 일찍 하면 할수록 사측을 향한 조합원 분노를 빨리 모으면서, 집단조직화로 지회 조직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교섭이 계속 미뤄진다면 사측이 신규채용과 정리해고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지회 조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는 조직체계 정비와 동시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하는 8대 요구를 중심으로 교섭을 재개하고, 조직 확대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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