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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화 이행해라!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화 이행해라!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 계약해지 관련 문건이 공개되었다. 1564명의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기간제 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8월 2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파견법과 관련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파견법 제6조 2항에 따라 한시계약직과 일용공 등 사내하도급 내 2년 이하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고백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현대차 정몽구 앞에서는 법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2002년부터 시작해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로 이루어진 2010년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는 오히려 한나라당과 짜고 100일 안에 사내하도급법안을 통과시켜 사내하도급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피해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제조업에서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각 공장마다 2년 미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개정 파견법 발효시점에 맞춰 진행되는 사측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이러한 행위는 이미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함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대차 자본의 행위는 그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내걸고 투쟁했던 것이 정당했고, 여전히 현대차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중심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2년 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동시에 사내하도급 법안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현대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다. 야금야금 들어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의 투쟁으로 맞서지 못한다면 현대차 공장은 동희오토 공장처럼 정규직 없는 공장으로 바뀌어갈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156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2012년 6월 14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노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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