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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기관은 지난 6월 7일,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11월 6일 이 단체 회원 3인(이영수, 황정규, 김백선)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장을 발송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알다시피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은 그 전에 이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현재 1심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권과 공안기관은 애초부터 해방연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방연대 동지들은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부당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유로존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제 악화 등 전 세계 자본주의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국 역시 환율, 부채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제둔화가 뚜렷해지는 등 국내외로 대공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출구가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한으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당당히 주장하며 법정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방청을 하는 사람들이 중인으로 나온 경찰관을 나중에 해할 수도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들며 “경찰증언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이 일어난 지 6개월가량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미 1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회원 3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조사나 기소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는 새로운 탄압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공안기관의 치졸한 술수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국가보안법은 그 본질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 도구이며 자본주의 체제 수호법이다. 그러나 해방연대 동지들이 법정에서 밝혔듯이 지금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결코 자본주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럴수록 공안기관의 사회주의 조직,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거대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과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망상을 버리고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탄압을 강력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는 물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철폐해 나가기 위한 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함께 힘차게 벌여 나갈 것을 밝혀둔다.
 

      
2012년 11월 9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성명]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해방연대에 대한 추가탄압을 강력 규탄한다.hwp (15.0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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