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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ary appreciation and respect to Fidel Castro

Fidel CastroTo Comrade Fidel Castro Ruz,
Commander in Chief,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uba


Dearest Comrade

Your comrades in the Democratic Socialist Perspective in Australia join millions of others around the world in offering our deepest appreciation and respect for your long and exemplary revolutionary service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uba. In a world being condemned by capitalism to war, poverty, injustice, and now, an unprecendented global environmental crisis, the great example of revolutionary Cuba, and your personal leadership, have been beacons of hope.

Her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Cuba, we are campaigning for the government of our wealthy country to simply match the medical and education aid that Cuba has provided to our neighbour, the newly independent, but poor and small nation of Timor Leste. This says something very profound about revolutionary Cuba. Cuba's aid, ba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not the advancement of corporate profit, speaks to the hearts and minds of the ordinary people in our region. It champions the cause of socialism through deeds more eloquent and persuasive than many words.

It will be hard for others to match your historic leadership but we are confident that the Cuban revolution, which has survived the unremitting and ruthless hostility of its powerful imperialist neighbour, will find the resources to live up to your fine example in revolutionary leadership.

Fidel Castro with Che Guevara For our part, we repledge our complete solidarity for the Cuban revolution, the other socialist revolutions in the making and those which are still to come. Every revolution that takes place in this 21st Century will in no small part owe a large debt to the Cuban revolutionary example and Cuban solidarity.

While your role as head of a great revolutionary state has come to an end, your role as revolutionary teacher and inspirer of millions in struggle for a better world, continues. We are privileged to continue as some of your proudest students.

Revolutionary salute!

Peter Boyle
National Secretary
on behalf of all the member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Perspective in Australia

출처 http://www.dsp.org.au/


피델 카스트로 동지에게
혁명의 감사인사와 존경을

To Comrade Fidel Castro Ruz,
Commander in Chief,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uba

존경하는 동지

호주 Democratic Socialist Perspective(DSP)의 동지들은 쿠바 공화국 대통령으로서의 당신의 오래고 모범적인 헉명 사업에 대한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하는 전 세계 수백만 이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빈곤, 불법을 야기하는 자본주의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고 있고  전례 없는 세계적 환경 위기가 닥친 지금,  혁명적 쿠바의 위대한 사례와 당신의 리더쉽은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여기 쿠바와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 부자 나라들의 정부가 쿠바가 우리의 이웃, 최근 독립했지만 가난하고 작은 나라인 동티모르에 제공했던 의료와 교육 원조에 대해 단순하게 경쟁하려 하는 데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 쿠바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법인자본의 이윤의 진보가 아닌 국제적 연대에 기반한 쿠바의 목표는 우리 지역에서 일반 사람들의 심장과 마음에 대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업적을 통한 사회주의의 존재 이유는 어떤 말보다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적인 리더쉽에 다른 것들을 등치시키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끈기있고 강력한 전제주의자들의 무자비한 적대에서 살아남은 쿠바 혁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혁명적 리더쉽 속에서 발현된 당신의 훌륭한 사례에 따라 행동하는 원천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쿠바 혁명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사회주의자들의 혁명, 여전히 다가올 것들을 위한 우리의 온전한 연대를 재서약하는 바입니다. 21세기에 일어날 모든 혁명은 적지않은 부분을 쿠바의 혁명적 사례와 연대에 빚지고 있습니다.위대한 혁명 국가의 수장으로서 당신의 역할이 주어지고 끝나기까지, 혁명의 교사로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수백만 이들의 영감으로서 당신의 역할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학생의 일부로 계속해서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혁명의 경례를!

Peter Boyle
National Secretary
on behalf of all the members of the Democratic Socialist Perspective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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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아트가 보여주는 직접 행동

Access Denied ; 접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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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중전화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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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막고 시각 장애인을 다치게 하는 차량 진입 금지 구조물

"My sculptures look at access and disability in the built environment. My aim is simply to get people talking about disability, using symbolism not as a design element that dictates to us what to think but an object that provokes thought in context."
... Ben Bostock.

 

 

"나의 조각들은 건축 환경에서의 장애와 접근성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목적은  단지 (정해진)생각을 지시할 뿐인 디자인 요소(픽토그램)로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생각을 자극하는 물건으로서의 상징물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다"
_Ben Bostock.


Stop War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작가 미상;;)



출처>
미국 전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스트리트 아트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http://www.woostercollective.com/

덤으로,
내가 좋아하는 국내 스트리트/정크 아트 작가의 홈페이지도!
http://www.junkhou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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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와 '충성'을 강요하는 못난 국가의 스토킹

다음 아고라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찾아 검색해 보니

행자부의 수정안 설문조사에 힘입어 이런 의견까지 등장하였다.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59269

참으로,

이 투철한 애국정신!

훌륭하게 자란 통일조국 국민이시다.

2004년 홍미영 의원의 새로운 국기법 발의안에서 빠졌던 '맹세'  규정을

굳이 다시 시행령으로 만들어 의무화하는

엄청난 짓을 벌여놓고도

수정안 몇 개 내놓고

행자부는 지금 철저하게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

'맹세'가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는 것은,
곧.
'맹세'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구를 뭐라 수정하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 하든,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 하든.
중요한 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나에게 그것을 '강제로'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새삼 '국기에 대한 맹세'가 일제의 '황국신민서사'를 답습한 것이며
문안조차 거의 똑같다는 걸 되새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박정희 시대에 강요된
군국주의의 유물임을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주화 20년을 맞이하는 시대에
새삼 충성을 강요하는 정부의 속내가 지나치게 빤해서 구역질난다.

사랑받는 사람은 상대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다.
전쟁에 동참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은 아랑곳 않고 한 사람의 죽음까지 철저히 덮어버린 채
FTA나 추진하는 정부는
강요하지 않고서는 사랑받을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아는 것일 테다.

사랑을 강요하는 것은
스토킹이다.

그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범죄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국가'나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이웃,
이 땅에 존재하는 소중한 생명체들이다.

나에게는,
충성을 할 의무 이전에

'사랑스럽지 않은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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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조삼모사-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체

* 민중언론 참세상[우리은행, 과연 그것은 ‘정규직화’인가?] 에 관련된 글.

우리은행의 조삼모사-우리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체

 

 

(사진/SBS)

 

김근태 열린우리당 상임의장이 28일 우리은행 본사를 방문해 ‘노사간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2일에는 우리은행의 이번 노사협상안을 ‘복음’에 빗대며 극찬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우리은행 노사의 합의안을 두고 정치권이 이와 같이 전례 없는 극찬을 보내는 것은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그들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활용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우리은행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와 언론의 과대포장 뒤에 숨은 이번 합의의 실체를 살펴보면 명백히 드러난다.

보기 좋게 전 국민을 기만하고 ‘조삼모사’를 성공시키면서 실리도 얻고 명분도 얻은 우리은행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실체를 밝힌다.


1. 정규직 임금 동결 대신 비정규직 철폐?

    은행장의 용기 있는 결단, 정규직의 아름다운 희생의 결과물인가


우선 이번 합의안을 두고 ‘정규직의 아름다운 희생’ 운운하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가 마치 정규직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인 양 호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정규직 노조의 역할은 비정규직 노조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함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지 자본과 정부의 책임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은행은 이번 노사합의에서 정규직의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었다. 우리은행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해 정규직 임금을 동결한 이후 올해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다 ’MOU를 체결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두 번 이상 경고 조치를 받으면 재선임을 할 수 없다‘는 예금보험공사 규정이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황영기 행장에게 결정적인 부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임금 인상은 사측으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한편 노조로서는 3급 이상 관리직들을 중심으로 올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또 다른 노조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노조가 비정규직들을 포섭할 경우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은행 노사의 이번 합의는 이와 같은 서로의 이해 조건이 맞아 떨어진 ‘적절한 합의조치’ 였던 셈이다.


2. 차별은 철폐되었는가.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7월부터 ‘단일직군제’를 도입하여 직무 내용에 따라 정규직 직군을 4개 영역으로 나누고 비정규직도 매스마케팅(창구직원), 고객만족(CS), 사무지원 직군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직군분리제를 강화하고 직군에 따른 임금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결국 이 직군에 따라 급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으로서는 특별히 손해 볼 게 없는 셈이다. 오히려 정규직의 임금 동결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더 크다. 26일자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연 2.9%의 정규직 임금 동결을 통해 연간 300억 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단일직군제에 따라 직원들은 평가 하위 등급인 C, D 등급을 3회 이상 받으면 해고되도록 하고 있어 고용불안의 위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우리은행 노사의 이번 합의는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미끼로 삼은 사실상의 ‘차별 종신화’ 합의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3. 3100명에서 제외된 비정규 계약직들의 미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언론에는 한결같이 ‘우리은행, 비정규직 3100명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고 보도되었으나 실제로는 ‘단일직군제’ 도입 당시 직군 구분에 포함되지 않은 본부 사무계약직 직원 260여명은 여기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2004년에도 우리은행에서는 정규직들에게 140%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직 직원 5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서는 벌써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들은 내년 3월 이후 계약을 만료하거나 용역 업체로 재계약을 맺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조에서는 3월까지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 협상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이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2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고용 불안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보마저도 차단된 260여명의 본부 계약직 직원들은 어떻게 나서볼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론의 호도와 정치권의 극찬 속에 우리은행은 이미지를 높여가는 동안 ‘정규직 임금 동결과 직군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 모두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측의 판단 아래 3100명에서 제외된 이들은 무관심 속에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조삼모사에 속지 말자


인터넷에서는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수많은 이들이 ‘이제 주거래 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바꾸겠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는 결국 비정규직의 ‘종신 차별’을 공고히 하고 노동자 간 분리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그 영향을 명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등에 업고 ‘정규직화’를 미끼로 내세워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될 정부와 자본의 교묘한 노동 유연화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규직화’를 내세워 명분을 세우면서 내부적으로는 차별을 제도화는 한편 직무 구분을 통해 사측이 임의로 구분한 직군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면서 정리하는 우리은행의 이와 같은 편법 행태가 모범사례로 남지 않도록 부디, 조삼모사에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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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수납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2004년 은행측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투쟁하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온 직원에 대해 이를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쪽은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2005년 중앙노동위가 이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해고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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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통일대축전'에 대한 매우 큰 유감

통일의 물결에 자본가들은 신이 났다.

 

앞다투어 북으로 열린 투자의 물결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들의 움직임은 '민중의 이익'에 하등 도움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합시다' (노래 '우리 민족끼리' 중) 라느니,

'그 어떤 사상, 제도가 제 아무리 좋다하여도 민족의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순 없습니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3절' 중)     

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그들에게,

현 정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따위는 미처 따져볼 겨를조차 없나보다.

(아님 따질 필요도 없던가.)

 

도대체가.

 

이제는 정부와 자본과 미디어와

그 유수한 '통일 운동가'와 '민족대표' 들이 온통 하나가 되어

'우리 민족'을 외치고 있으니 그 '민족'의 정체가 무엇이냔 말이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산가족 분들도 만나야 하고,

기왕이면 여행조차 갈 수 없는 나머지 반토막 땅덩어리도 맘대로 가볼 수 있음 그것도 좋겠다.

 

하지만 8월 15일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가혹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도

'민족'의 이름으로 벌어진 '국채보상운동'이니 '민족자본 건설'이니 하는 명분 좋은 구호들은

결국 민중들의 피땀어린 쌈지돈을 긁어갔을 뿐이었다.

 

그 시대에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민족'을 초월해 제국주의 모순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과 계급투쟁을 위해 활동했던

수많은 공산주의 활동가들은

결국 해방 이후 남북한 정권 모두에서 고통 속에 숙청되고 말았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 만의 해방일이 아니다.

제국주의에 신음하던 아시아 민중 모두의 해방일이다.

 

8월 15일을 기념하며 진정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분명의 '민족대단결'을 외치는 일이 아닌,  

국경을 넘나들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자본을 통한 억압과 속박에 맞서

아시아 민중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광복 60주년의 '8.15 통일대축전'과 그 호들갑이

영 못마땅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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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울산 건설 플랜트 노동자의 편지글

울산 산단에서 30년 넘게 일해 온 건설노동자의 피울음

Sk 상경투쟁을 하며

화장실 한번 당당하게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파업을 하면서 울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천리 밤길을 달려 새벽에 왔습니다
좁은 차칸에 다리도 못펴고 마른 빵 입에 물고 동료들과 서울로 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왔습니다.

나는 68년 여수 호남정유에서 조공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69년 8월 11일 군대에 갔습니다.
월남전에도 참가했습니다. 72년 6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전쟁 후유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엽제피해로 온몸 살갗이 벗거집니다. 오늘은 팔에서 내일은 다리에서 뱀허물 벗겨지듯 살점이 떨어져나갑니다.
한여름에도 짧은 팔을 입을 수가 없이 살아온 인생입니다.

74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6호기공사까지 참여했습니다.
울진원자력에서도 일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폭풍을 이기고 이라크까지 가고 일본도 가고 어디라도 달려가 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역군이었습니다.

일등국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느 잡지에서 본 것인데 애국, 애족, 애사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군인들이라 했습니다. 다음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산업역군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입니까? 산업역군은 간 데 없고 검사들과 경찰들은 빨갱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것뿐인데 끌려가고 구속되고 수배되고 이게 뭡니까?
나라의 윤리가 있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자본이 썩었습니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경찰 검사가 썩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치나 검사들이 이정도까지 썩었는지 몰랐습니다.

울산은 지금 전쟁입니다. 너무 억울한 전쟁입니다. 월남전보다 더 무섭습니다.
젓먹이를 들쳐업고 나온 아주머니들이 태반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놈들이 얼마나 나쁜놈들이면 이러겠습니까? 아이들한테 아저씨들 잡아간 나쁜경찰이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솔직히 나는 근로기준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법에만 있는 것이었지 현실은 꽝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국민 누구나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먹고 씻고 쉬고 일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밥알보다 모래를 더 씹어야하는 점심도시락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에 말아먹는 꼴입니다.
공장담벼락에 숨어서 도둑놈처럼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생활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답게 생활하고 좀더 인간답게 일하고 싶은 것입니다.
30년 훨씬전에 전태일열사가 외친 근로기준법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살아온 날을 이야기 할라니 눈물만 납니다.
서러움이 한번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동료들보면 됩니다. 파업하며 안 운 날이 없습니다. 울고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낮은 쪽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십여년전에는 현대중공업노동자들의 파업현장까지 함께 지켰던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새벽밥 먹고 현장에 와서 옷갈아 입을 장소가 없어 도로에서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습니다. 쇳가루 시멘트가루 날리는 난장에서 비가와도 피할곳 없이 밥을 먹습니다. 내 호주머니 돈으로 도시락을 먹습니다. 하루일을 마치고 땀에 흠뻑 절어도 손 씻을 세면장 샤워장하나 없는게 건설일용 노동자의 오늘입니다.

내 돈으로 먹는 도시락 모래 바람 없이 먹어보자는 겁니다.
화장실 한번 당당하게 가보자는 것입니다. 먼지구덩이 쇳가루라도 털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국민3대의무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안 지킨 게 무엇입니까? 노동자기본권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것입니까? 기본권이 원래 그런 겁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삼풍백화점이 왜 그리되었습니까?
부실공사 때문 아닙니까?
다단계 도급제 때문 아닙니까?

다단계도급이 시공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랩니다. 한 단계만 없애도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다단계 도급제야말로 살인행위입니다. 테러입니다. 그런데도 검사들과 경찰들은 우리더러 폭력배라 하고 우리더러 테러리스터라고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우리들은 명예가 없습니까? 퍽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장들만 있지 우린 늘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은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잘못된 시공관행을 근본에서부터 바로잡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은 우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 나이가 내일모레면 60을 보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업체는 협상에 코빼기도 안보이고 검사는 우리더러 사상이 불순하다며 빨갱이 타령에 정신없습니다. 경찰은 조합원이 모였다면 곤봉 들고 방패 들고 여차하면 다 쓸어버리겠다고 폭력배타령을 합니다. 사장 좋을 짓만 알아서 합니다. 손발이 착착 맞습니다.

생판 듣도 보도못한 법으로 우릴 구속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법대로 하라'는것입니다. 우린 진짜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있는 인간이면 잘잘못을 아는겁니다. 검사들이 못 배워서 우릴 구속시킵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게 무엇이 죕니까?

나는 자식들한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한다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참 나쁜놈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발 좀 말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Sk 상경 투쟁단 대표 오금철(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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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논란, 새삼스럽다.


 

학교 폭력 논란, 새삼스럽다.

 

학교 폭력이니, 일진회니 하는 말들로 한 달째 세상이 떠들썩하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조직화에 전국연합 조직의 결성, 선배의 후배를 이용한 금품 갈취, 일상적인 구타, ‘살인축구’에 ‘섹스머신’ 등의 ‘퇴폐놀이문화’까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진 이른바 ‘일진회’의 실태는 소심한 어른들의 간을 그만 개미허리만큼 오므라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매일, 뉴스에는 새로운 학교 폭력 소식이 올라오고, 정부와 언론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호들갑을 떨면서 ‘스쿨폴리스’, 학생 연행, cctv에 이어 심지어 ‘야간 통행금지 조치’에 ‘병영체험’까지 동원하며 연일 강경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학교 폭력에 대한 정부의 알레르기 반응은 거의 7,80년대의 실미도나 삼청교육대에 버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학생이...폭행’, ‘정부...강경대응 방침’ 뉴스를 보며 생각한다.

도대체 뭔 난리야? 새삼. 학교에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학교=구타’ 아니었냐고. 참 내...


학교. 일상적 폭력의 장.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 않은가.

일제와 군국주의의 군대문화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학교 현장에서 폭력은 새삼스러운 화두가 아니라는 것쯤이야.


아침 7시 등교. 서서히 교문이 닫히고 미처 그 사이를 통과하지 못한 지각생들은 운동장에 열 지어 서서 ‘앉았다 일어서기’ 100번, ‘운동장 10바퀴’, ‘오리걸음 왕복 10번’ 등의 특훈을 받고 9시 정규 수업이 시작될 때까지 교사에게 회초리 세례를 받거나 교무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한다.   

저기. 한 놈이 된통 잘못 걸렸다.

운동장을 달리다가 담배 한 갑을 떨어뜨린 놈.

“너 이 새끼 이리와!” 불호령이 떨어지고, 어기적어기적 교사 앞으로 간 녀석에게 교사의 커다란 주먹과 발이 무작위로 날아든다. 몇 대? 셀 수도 없다. 어느 새 녀석의 입가에 피가 맺히고 녀석이 조그맣게 읊조린 “아이, 씨” 한 마디에 또 다시 무기들이 세차게 날아든다.

그 녀석, 맞거나 말거나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린다.

첫 시간부터 숙제를 해오지 않은 아이들이 연이어 불려나가 교탁 앞에서 회초리로 엉덩이를 맞았다. 회초리 10대쯤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들은 그냥 엉덩이를 슥슥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온다. 시간은 흘러 3교시. 악명 높은 물리 시간이다. 뒤에서 킥킥거리며 만화책을 돌려보던 녀석들이 ‘걸리면 죽는다’고 별명이 ‘폐암말기’인 ‘물리’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처음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듯 연신 툴툴대던 ‘물리’가 놈들을 불러내더니 교탁부터 교실 끝까지 쫓아가며 두 녀석의 뺨을 후려친다.

“너희들 같이 쓸모없는 새끼들은 진작에 공장이나 가! 뭐하러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이 ** 같은 새끼들아!”

‘물리’의 목소리가 교실에 쩌렁쩌렁 울리고 놈들의 뺨은 붉게 부어 달아올랐다. 잠시 후 ‘물리’는 씩씩거리며 교탁으로 돌아왔다. 순간 교실에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정적이 감돈다.


점심시간이다. 

좀 전에 ‘물리’에게 뺨을 맞아 얼굴이 달아오른 한 녀석이 동아리실로 향했다. 점심시간까지 열 명이 집합해 있어야 하는데 세 놈이 보이지 않는다. 들어서자마자 동아리실에 서 있는 일곱 명의 후배들에게 ‘일렬종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세 녀석을 기다린다. 잠시 후 세 녀석이 동시에 헐레벌떡 들어섰다. 한 놈씩 차례로 발길질을 당하고 다시 열 명은 일렬로 섰다. 오늘 집합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인사를 하지 않아서’이다. 대략 삼십 분 정도 훈계를 들은 후배 녀석들은 오늘 저녁 노래방으로 다시 집합하여 전체 선배들로부터 얼차려를 받고 몇 대씩 돌림 빵을 당해야 할 것이다. ‘물리’에게 뺨을 맞은 녀석은 후배들이 ‘싸가지가 없다’며 연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폭력은 순환되기 마련.


참고로 위의 서술은 철저히 필자와 친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이다. 더 심한 이야기도 많으나 소심한 어르신들 그나마 간당간당한 심장 무너져 내릴까봐 이쯤 하기로 한다.

일진회를 비롯하여 조직화된 학생들의 폭력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이들의 폭력이란 온갖 종류의 폭력이 당연하게 자행되는 학교와 사회에서 그들이 배운 삶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힘으로 권력을 과시하고, ‘시키면 무조건 따르고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하는’ 법칙이 초중고 12년의 삶 속에서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하기에, 이렇게 길들여진 폭력 문화를 다시 공권력으로, 감시와 통제로 해체하겠다는 교육부와 경찰청의 발상은 결국 또 다른 폭력의 확대와 악순환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cctv’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병영캠프’는 소위 말해 ‘까라면 까는’ 힘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더욱 강력하게 인식시키게 될 것이다.

3월 초, 신입생이 들어오면 상담 일정을 잡기 이전에 보충수업 시간표를 짜기 바쁘다는 한 교사의 말이 그대로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공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놈은 학기 초부터 일찌감치 골라 내버리는 것이 이 사회의 냉정한 ‘경쟁의 법칙’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육 방법이다.


학교 폭력? 호들갑 떨 것 없다. 작금의 사태는 지금 호들갑 떨고 있는 교육부, 경찰청, 정부 당신네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 갈고 닦은 결과일 뿐이니.

하기야, 여의도 돔 뚜껑 아래에 앉아 허구헌날 머리 쥐어뜯고 양복 찢어가며 싸우는 어르신들이 어찌 ‘폭력의 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을 알 수 있으리오.

 ‘인권’이란 두 글자의 깊은 의미를 어찌 알겠느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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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하여!

장애인 교육의 현실

다음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입학거부를 통해 본 장애우 교육권, 무엇이 문제인가’(2001.5)라는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사례이다.

○ 피해학생 인적사항
․장애유형: 정신지체 1급
․학년: 초등학교 2학년

『지난해 초 A지역 ㅂ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했던 L군(정신지체1급)이 한 학기동안 전학을 하지 못했다. L군은 진해의 일반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치료와 교육을 위해 A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두 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ㅂ초등학교로 전학하려고 했으나,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와 지역의 특수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며 전학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전학에 관한 건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학교장과 협의 바람’이라는 공문으로 처리했다. 이후 교장은 L군의 입학을 전제로 L군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법적 소송을 준비했으나 L군의 ㅂ초등학교 전학을 수락해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에는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지원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엄연한 법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와 같이 입학 거부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특히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지정 및 배치는 학교에 직접 지원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에 지원하여 지정, 배치를 받는 것 모두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임의로 전학을 거부하였다. 이후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교육청은 “학교장의 소관이므로 학교장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이었다. 이후 학교장은 부모에게 전학을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하였고 부모는 결국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끝내 전학 접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에 의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인데 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며 다시 한번 전학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장 설득으로 7월초에 다행히 ㅂ초등학교에 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학기 동안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은 보장된 교육권을 또 한번 침해받았다.



교육관계법 관련 조항의 개정 없는 특수교육진흥법은 있으나마나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기본법에는 ‘특수교육’에 대해 단 한 개의 조항만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 교육법에는 여전히 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불리한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는 장애인 교육권을 제대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법들이 전반적으로 함께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교육기본법에서부터 ‘장애인 교육은 특수학교에서’라는 협소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의무교육의 실시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취학의무의 면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 학생의 교육은 특히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며 후차적인 장애 또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 36조에서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고착화시키고 조기 통합교육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만 3세 이하 아동의 조기교육을 위해 장애 아동의 부모들은 사설 교육기관을 전전해야 하고 결국 이로 인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 구도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반 아동의 경우에는 월평균 12만 원 대인 유아교육비가 장애아동의 경우 월평균 최소 70만원까지 소요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유아교육이 만 3세 이하로 규정되어 장애를 발견한 즉시 교육과 치료를 겸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또 제57조에는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설치되거나 학교 동문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반대로 설립이나 존폐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개정하여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의 통합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특수교육교사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이 밖에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른 장단기 교육 목표와 교육 방법, 평가 등을 계획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현, 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특수학급’ 이 아닌 비 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지원, 장애인 교육 연구비의 편성,  각급 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교육권 실현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장벽은 많다.
그러나, 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은 없다.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장애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단식에 전국순회까지 하며 장애인의 교육권 쟁취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제발! 이런 피눈물 없이도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 글은 2004년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을 앞두고 <문화사회> 기획 기사로 게재하였던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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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지대이자, 사각지대 대학내 교수 성폭력을 말하다>(5)

4회의 기획기사가 연재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또다른 교수 성폭력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서강대의 피해자는 여전히 교원징계위원회에 나가 가해 교수와 다시 대질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면서 힘겹게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교수 성폭력 사건들이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하면서 수많은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음에도 여전히 대학 당국들과 교수 집단, 대학 사회의 모습은 혹여 사건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될 새라 감추고 억누르기에만 바쁠 뿐, 어디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 사회가 하루빨리 진지하고 성숙한 성폭력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성폭력 없는 대학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대학 사회 문화와 성폭력 정책들을 제안한다.

대학에 성폭력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각 대학의 정관과 학칙에 준하여 성폭력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별도의 성폭력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시 이를 정관이나 학칙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의 경우 학칙은 처벌 조항 등이 보다 구체적인 데 반해 정관 상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처벌 규정은 상대적으로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어 대학 당국의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하기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 몇몇 대학에 학칙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대학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신고 및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등을 담은 구체적 정책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기에 이제는 전국의 대학이 대학에 소속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성폭력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대학의 각 구성원이 정책 수립 논의에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를 의무화하여 전체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형사법상의 처벌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연재글에서 살펴 본 미국 각 대학의 경우에도 각 대학의 성폭력 정책은 대학이 소속된 연방 주의 법률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들도 범죄 행위와 동일하므로 각 대학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한 처벌 원칙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성폭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 정책은 대학의 일상적 교육과 문화까지 다루는 구체 내용이어야 한다.

성폭력 정책은 결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이를 위한 기술적인 처리 과정을 기술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폭력 정책은 대학에서의 일상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과 대학 문화 전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가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며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처리 과정과 관련한 지역 센터들과의 연계망 설정, 피해자 보호 정책, 징계위원회의 구성 원칙 등을 담아내야 한다.
앞서도 검토해 보았듯이, 성폭력은 구조적 문제이다.
성폭력 사건의 발생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특수한 문화와 그 안에서 지닌 그들의 위치가 성폭력 사건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기에 성폭력 문제의 책임을 여전히 개인에게만 남겨 놓는다면 결코 성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각 대학은 성폭력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반드시 대학 문화와 특히 교수 학생 간 관계에 관하여 구성원 상호간에 명확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정책 수립 이후에도 향후 시행할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대학 문화 개선을 위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시행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대학 구성원 외의 전문 카운슬러가 담당하여야 한다.

성폭력 사건이 접수된 순간부터 사건은 외부의 전문 카운슬러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많은 사례들에서 보듯이 대학 내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 당국의 권위와 입장이 관여될 수 있으며 이에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는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게 된다. 하기에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전적으로 외부의 카운슬러에게 맡겨져야 하며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학교 당국이나 가해자가 개입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밀하고 광범위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 내의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부터 처리 과정 및 그 이후까지도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하기에 대학의 성폭력 정책에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세밀하고도 다양한 보호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이 성폭력 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역의 병원, 경찰서, 상담소 등과 상시적으로 연계망을 구축해 놓아야 하며 언제든 신고와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2차 성폭력을 피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건의 발생 후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대학 당국이 책임지고 제공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건의 처리 이후에 피해자가 별도의 부담 없이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마지막 제언, 학생에 대한 교수 1인의 영향력을 줄여야..

대학 전공 교수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며 특히 대학원 지도 교수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교수 1 인이 학생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상황은 성폭력 뿐만 아니라 교수의 학생에 대한 각종의 폭력을 가능케 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에, 성폭력 대응책으로서의 제안을 포함하여 대학 사회의 전반적인 권위적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제안으로써 학생 평가에 대한 교수 영향력의 분산을 제안한다.
1인의 지도 교수가 아니라 관련 학과의 다양한 교수진이 학생에 대해 평가하고 조력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학생-교수간에 보다 협력적이고 비 권위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적 토양도 보다 다양화되고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제가 문화연대의 주간 문화정책 뉴스레터 <문화사회> (http://weekly.culturalaction.org)에 게재했던 기사입니다. (200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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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지대이자, 사각지대 대학 내 교수 성폭력을 말하다>(4)

미국의 경우, 70년대부터 대학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오랜 노력을 기울여 온 이들 대학의 경우에서도 아직까지 성폭력 문제의 신고와 해결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의 대학들은 성폭력 사건의 체계적 대응과 해결을 위한 방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로 미국 하버드의 '성폭력 대응 연합'의 사례와 로렌스 대학의 성폭력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과 성폭력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하버드 '성폭력 대응 연합'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

하버드의 '성폭력 대응 연합'에서 학생들로부터 자주 들어오는 성폭력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 놓은 글을 보면 대학 보건국의 조사 결과 2000년에만 128명의 학생이 유사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52명의 학생이 성폭행을 당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심지어 사법부가 2000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1000명 중 27.7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으며, 이 수치를 하버드에 적용한다면 3000명의 여학생 중 한 해에 거의 83명이 강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하버드에서는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128명의 학생이 강간 시도를 당하고, 52명이 강간을 당했으며, 21명의 학생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행정위원회는 이 중 오직 7건만 다루었고, 그나마 가해자 중 한 학생만 퇴학 조치되었다. 그러나 그 학생마저 2002년 가을 학기에는 다시 복학하였다.
하버드의 '성폭력 대응 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대학의 행정 당국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사건 처리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로 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의 행정 당국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의 사례들과 해결을 위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한 해결 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의 이와 같은 사례는 대학 내에 성폭력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더라도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당국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집중과 체계적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로렌스 대학(Lawrence University)의 성폭력 정책

위스콘신 주 로렌스 대학의 성폭력 정책은 그간 대학 당국과 구성원이 많은 논의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학의 성폭력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대학에서 퇴출 된다.

로렌스 대학의 성폭력 정책은 이 대학이 소유 또는 임대하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장소의 학생, 교수, 직원 또는 방문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로렌스 대학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가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과 성폭력 행위가 고발된 사람 모두를 대학에서 퇴출시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건을 고발한 이에 대한 보복 행위와 그에 동참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며, 학생과 교수, 직원 중 서로 신분이 동등하지 않은 이들간에 성폭행이 자행된 경우,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상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하고, 처벌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마지막 절에서는 특별히 교수와 학생, 행정 책임자와 아르바이트 학생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진 권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에 관한 체계적 방법과 충분한 환경 조성

우선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는 보안처와 의료센터, 병원, 성폭력 센터가 긴급한 성폭력 상황에 대비하여 언제든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와 병원 등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처나 보안처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장은 최대한 빨리 피해자의 보호와 사건에 대하여 대학 당국이 취할 행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행동이 요구될 경우에는, 총장의 권한으로 관련자를 대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행동을 포함하여 즉각적으로 필요한 행동들을 취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식적인 고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상황에 대한 청문회와 토론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 대학 당국은 공식적으로 고발된 사건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피해자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의학적 원조, 내부 고발 절차, 대안 공간,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학과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제공하며, 사건의 기소를 위한 증거의 확보와 보안 유지 등을 위해 대학 경찰 또한 피해자를 위해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전문성을 보장하며, 처리 과정 중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학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로렌스 대학의 성폭력 정책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내부 고발 과정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한 대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건의 해결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의 접수와 해결은 대학의 정규 직원이 아닌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교육을 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 상담가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이는 사건의 해결이 대학 당국의 관련자에게 맡겨지게 될 경우, 악덕한 총장이나 학장, 부처장 등에 의해 피해 학생이나 교수, 직원 등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 상담가는 대학 내의 모든 교수, 학생, 직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교수, 학생, 직원이 동수로 참여하며, 결과에 따라 가해자는 상담이나 경고의 수준에서부터 정직 또는 파면 수준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공지된다.

◎ 대학의 성폭력 정책에 대한 일상적 교육과 모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

마지막으로, 로렌스 대학은 정책적으로 대학의 성폭력 정책에 대해 전 구성원에게 핸드북을 통하여 숙지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대학 내의 전 구성원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면담과 수업, 관련 프로그램의 개설과 출판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 글은 제가 문화연대의 주간 문화정책 뉴스레터 <문화사회> (http://weekly.culturalaction.org)에 게재했던 기사입니다. (200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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