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위원장 특별대담 - 용산참사 검찰구형이 부당한 이유 (2009년 10월 21일)
사진 - 오마이뉴스
용산참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용산4상공 철대위 이충연 위원장 등 9인에게 검찰은 징역 8년형 등 중형을 구형했다.
그 이유로 검찰은 '전철연 회원들의 행위를 묵인하면 향후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정운찬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인식 확산의 주범들이다.
검찰은 또한 '이번 일을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상시적인 폭력 앞에 노출되고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이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경찰특공대를 보내 살인진압을 자행한 권력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때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한다.
이미 지난 여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가.
평범한 세입자들로 하여금 망루농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재개발 조합과 건설자본 및 철거용역의 폭력, 그리고 평범한 인간이었던 경찰 특공대원을 죽음으로 몰아간 권력수뇌부의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들 역시 현행 도시정비법을 방치하여 가진자들에게만 막대한 재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잘못이 있음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용산참사 재판과정에 방청객으로 꾸준히 참석해온 천주교인권위 변연식 위원장과 함께 검찰구형의 부당함과 이후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http://www.archive.org/download/YongsanActionRadioProsecutorsDemand/20091021-prosecutorsdemand.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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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람 울리는게 법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