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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경과]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 노동자 여가부 앞 농성투쟁 지금까지 경과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 노동자

여가부앞 농성투쟁 경과

 

 

현대차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피해자 대리인 권수정

2011년 11월 23일

 

 

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개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조장의 성희롱 사례 >

 

▢ 2009년 4월 18일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보냄.

▢ 2009년 “우리 둘이 자고 나면 우리 둘만 입 다물면 누가 알겠느냐”

▢ 2009년 사건이 공론화된 후 전화로 “밤길 조심해라.” 협박.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0소장의 성희롱 사례>

 

▢ 2009년 6월 18일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싶다.”며 하룻밤 사이에 수차례 전화로 성희롱 함.(수차례 전화에 시달리다 못해 마지막엔 전화통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취함.)

▢ 2009년 회사동료와 회식자리에서“야, 이년아, 이리와봐”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피해자 엉덩이를 무릎으로 치고, 어깨와 팔을 주물럭거리며 육체적 성희롱을 함.

▢ 2009년 작업지시를 할 경우도 “씨발, 개좆같다. 말도 안듣는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라며 욕설을 함.

▢ 2009년 작업도중 “간밤에 힘 좀 썼더니 오늘은 기운이 딸린다” “나는 밤새 해도 끄덕 없다”라는 욕설과 음담패설을 함.

▢ 2009년 “00(피해자 이름을 대며) 그년이 한 번 대줄 것 같은 데 영 대주지 않는다”

0소장이 직장동료와 얘기 나누는 것을 직장동료가 듣고 피해자에게 내용을 설명해 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는 매우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한 사례1. 2009년 12월>

 

▢ 금양물류 0소장은 피해자가 핸드폰 문자와,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지르며 퇴근 후 집에도 보내주지 않을 채 2시간 정도를 다그치며 핸드폰을 당장 가져오라고 다그치며 위협을 가함.

▢ 금양물류 0사장은 오히려 성희롱 당한 피해자에게“전화녹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불리하다!”며 피해자에게 당장 전화기를 가져오라며 다그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위협을 가함. 심지어 전화녹취는 불법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경우 증인을 설 수 있느냐며 직장 동료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9일 핸드폰 문자를 직장동료에게 보여주며 그간의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 됨. 징계 이유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 잘못된 언행을 감행하여 회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함.

▢ 피해자가 소명자료 준비를 위하여 연기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가 열림. 인사위원회에는 성희롱 당사자인 0소장도 포함되어 있었음.

▢ 2009년 12월 9일 인사위원회 결과 피해자는“정직 6개월과 보직변경”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음.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나인데 이런 징계가 말이 되냐”며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2009년 12월 14일 인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

▢ 금양물류 사장은 피해자에게 징계도 모자라 “6개월 정도 쉬고 있으면 임금을 통장으로 넣어주겠다며”휴직을 강요하기도 함.

▢ 2009년 12월 17일 재심결과 “감봉 3개월, 시말서 제출”의 징계 처분을 받음. 재심에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사장이 직권으로 내림.

▢ 피해자가 징계 결과에 항의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행한 사례2. 2010년 9월>

 

▢ 2010년 8월 12일 피해자는 사내하청지회 가입과 함께 사건제보.

▢ 2010년 9월 3일 국가인권위 진정

▢ 2010년 9월 17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연석회의’ 아산공장앞 기자회견

▢ 2010년 9월 20일 금양물류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징계해고

- ‘회사내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여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고통보함.

 

 

 

2. 투쟁 경과

 

▢ 2010년 9월 26일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피해자 1인시위 시작

▢ 2010년 10월 14일 1인시위하는 피해자를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가 폭행, 전치4주,입원

▢ 2010년 10월 27일 퇴원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앞 피해자 농성시작

▢ 2010년 11월 1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출고센터앞 농성장 침탈, 현대자동차 관리자 및 경비가 폭행, 피해자 전치2주, 입원

▢ 2010년 11월 2일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앞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규탄 여성,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기자회견’

▢ 2010년 11월 4일 금양물류 폐업, 15시 금양물류 폐업규탄 결의대회

 

▢ 2010년 11월 5일 형진기업이 사업 시작,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됨.

▢ 2010년 11월 9일 가해자 정관진이 피해자와 피해자대리인을 경찰에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에 맞진정 냄.

▢ 2010년 11월 16일 피해자 정문앞 농성시작

▢ 2010년 12월 1일 아산공장 정문앞 천막설치 및 사측침탈

▢ 2010년 12월 2일 아산공장 정문앞 컨테이너 설치 및 사측침탈

▢ 2010년 12월 17일 폭설로 인해 설치한 농성장 비닐 사측 침탈,

▢ 2010년 12월 24일 정문앞 농성장 잠정 중단

 

▢ 2011년 1월 14일 국가인원위 결정 / 성희롱 인정, 성희롱으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징계, 해고)인정, 금양물류 사장 및 가해자 2인에 대해 피해보상 총 1800만원 권고

▢ 2011년 1월 20일 국가인원위 결정에 따른 노동부앞 기자회견 및 현대자동차 원청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 진정

▢ 2011년 2월 17일 매주 화, 목요일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 현대자동차 판매점앞 1인시위 시작

▢ 2011년 2월 24일 성희롱 피해보상 민사소장 제출

▢ 2011년 3월 8일 여성의날 기념 충남 여성영호제 선전 부스설치

▢ 2011년 3월 23일 14시 아산공장앞 기자회견

▢ 2011년 3월 23일 18시 온양역앞 촛불문화제

 

▢ 2011년 5월 31일 10시 서초서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집회의 자유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 서울 상경농성 시작.

▢ 2011년 5월 31일 저녁 7시 서초서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 2011년 6월 21일 10시 여성가족부앞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처벌을 위한 농성 지지’ 기자회견. 여가부앞으로 농성장 이동.

- 매주 월요일 금속 사무처 촛불문화제

-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도시락 연대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혁명기도원’ 기도회

- 매주 목요일 지원대책위 촛불문화제

 

▢ 2011년 7월 12일 12시 현대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2011년 7월 15일 최영희 국회의원 방문, 기아차 비정규분회 조합원 간담회, 삼계탕데이, 사회당 촛불문화제

▢ 2011년 7월 21일 19시 상경농성 50일 문화제,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지대위 간담회

▢ 2011년 7월 22일 직장내 성희롱 피해로 인한 산재신청

▢ 2011년 8월 18일 12시 2차 현대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2011년 8월 30일 민주노총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 2011년 9월 2일 9시경 관리사무소 용역깡패 앞세워 텐트 폭력 침탈, 12시 규탄집회, 19시 규탄 촛불문화제

▢ 2011년 9월 20일 해고1년, 3차 현대차 영업소앞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 2011년 9월 26일 10시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규탄 및

피해자 보호 조사 지침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 조사관 2차가해 규탄.

▢ 2011년 10월 14일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

▢ 2011년 10월 18일 여가부 국정감사

▢ 2011년 10월 20일 여가부 건물 관리사무소, 입주 상가들이 ‘철거, 수거 단행 가처분’ 신청

▢ 2011년 10월 24일 성희롱 피해자 2차폭행 및 인권유린 현대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 2011년 10월 25일 최영희국회의원 현대차그룹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2차가해, 국가인권위 진정

▢ 2011년 10월 29일 투쟁사업장 월동준비 바자회

▢ 2011년 11월 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임동철 사장에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2011년 11월 17일 여가부앞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여성 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11년 11월 18일 16시 여성가족부장관 면담,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 현대차 생산공장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및 예방교육, 안정적인 농성보장 등 요구함.

▢ 2011년 11월 23일 현재 상경농성 175일

 

 

 

3. 요구

- 가해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복직, 해고기간 임금,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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