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신규
 

◎ 식품접객 영업신고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시설기준에 적합토록 시설, 간판 완비 후 내부영업장(객석, 객실, 조리장, 화장실) 면적을 정확히 작성 및 관련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및 시청의 해당 창구에 접수 → 각종채권매입, 상담 후 신고증 수령


◎ 영업신고 전 다음 법령에 위반, 저촉여부 확인 :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됨 - 건축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정화조관련 등),
국토이용관리법 등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 구청, 시청민원실 비치
  2. 교육필증 1부 - 업종별 협회 문의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영업장면적 100㎡이상, 지하층 위치업소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일반음식점(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66㎡이상 업소)
  5.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 - 지하수 등 사용하는 경우(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 시설기준 :  영업신고, 허가 기준 참조


◎ 수 수 료 :  28,000원(증지)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신고수리 후 1개월 이내 시설조사


◎ 각종채권구매 현황(서울기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영업장면적
300㎡ 미만
30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면 허 세
18,000
27,000
36,000
45,000
지역개발 공채
50,000(객석, 조리장, 화장실포함 영업장면적 33㎡이하 업소)
도시철도 채권
450,000(객석, 조리장, 화장실포함 영업장면적 33㎡이상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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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03:43 2010/02/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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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중산책  | 2010/02/17 05:48
수고했으....ㅎㅎ
어렵진 않겠군...ㅎㅎ
우리가 생각하는 면적이면 결국 교육필증과 신고서만 필요한 것 같은데...?...ㅎㅎ
좀더 생각해 보자구....ㅎㅎ
우중산책  | 2010/02/17 06:15
조금 서둘러서 토지대장과 건물대장도 알아봐용....ㅎㅎ
아마 주소만 알면 인터넷으로 열람, 인쇄가 가능할껄...?....ㅎㅎ
lope7  | 2010/02/18 00:40
등기부 등본 말씀하시는거?ㅎ 오늘 사직동 돌면서 든 생각은, 절대 귀찮아서는 아니고ㅎ, 승민이네 가게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준비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걸 나만 다른 건물도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단 욕구가 간절했다는거죠ㅎ 아마도, 구체적인 정보들이 파악되면서 보다 상황을 진척시키고 싶어서인 듯도해요ㅋㅋ 계속 힘내보자구요~
우중산책  | 2010/02/18 05:02
공간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ㅎㅎ
다만 우리가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승민이네 가게터(?)가 진짜로 우리가 입주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하려면 등기부등본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는...ㅎㅎ
다른 대안이 없어서 승민이네 가게터를 막상 얻으려고 하는데 만약 담보문제(?) 같은 것이 있으면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 같아서...ㅎㅎ
미리미리 알아보자는 것이지....ㅎㅎ
원래 부동산ㄷ통하면 사전에 다 알수 있는 것인데
승민이네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한 것이 아니어서 처음부터 체크했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ㅎㅎ
여튼 좀더 알바보는 것도 필요하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공간구성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연습처럼 현재 가능한 공간을 대상으로 구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ㅎㅎ
여튼 열심이 돌아다니고 고민하고 공유하자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