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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9
- J.M.S 정명석 참 오래 간다.
안녕하세요 김선화 검사장님 저는 이광흠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8월 14일(수) 마포경찰서 수사9팀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2024형제19529호, 주임검사 : 김정화) 때문에 지검장과의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나오기 이전에 JMS라는 단체와 정명석의 성범죄를 인지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JMS라는 단어를 접한 것은 80년대 후반 현대종교라는 잡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당시 현대 종교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나름대로 모아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 JMS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들과의 특별한 접촉없이 지내던 중 1999년 1월 이른 바, 황양 납치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양이 금산 근처에서 납치되었다가 탈출한 사건이 정규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 후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되면서 1999년 당시, PC 통신 하이텔과 나우누리 천리안 등에서는 방송을 본 사람들의 욕설과 JMS를 옹호하며 SBS의 선정성을 부각하는 사람들 양자 간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게시판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지켜보거나 조금씩 거들 던 경험이 있었기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던 JMS와 관련한 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JMS 측 사람들의 물타기를 발견하면서 조금씩 반 JMS 운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KAIST에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김도형씨를 돕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반 JMS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싸이트를 찾아서 JMS 와 관련한 일련의 자료들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999년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등 PC 통신 게시판 마다 JMS와 관련한 논쟁이 시끄러웠고, 천리안에서 글을 쓰던 16명을 JMS 측에서 자신들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놀란 많은 이들이 반JMS 활동을 시작했고, 결국 JMS에서 소취하로 일단락 지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같이 JMS와는 관계가 없던 많은 일반인들이 반JMS 활동을 하거나 직접 반JMS 단체에 가입 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저와 같은 일반인들로 구성된 정의연대(정의로운 사람들을 후원하는 시민연대)와 엑소더스(탈퇴한 전 신도들)는 반 JMS 운동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 엑소더스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엑소더스 회원들이 JMS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나, 정명석에게 강간당한 희생자들의 눈물과 그 가족의 아픔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JMS라는 단체와 그 회원들로부터 5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소취하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2165인터넷싸이트 폐쇄 및 손해배상)
현재는 정명석의 형사처벌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정명석이 성범죄로 10년 만기 출소 후 2024년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정명석의 화려한 변호인단은 이미 과거에도 경험했고, 정명석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행태도 알고 있기에 그들의 활동을 어쩔 수 없지만, 정명석이 10년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현재는 반JMS 활동에 거리를 두고 있는 저지만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정명석의 끔찍한 성범죄 행위를 취재해 세상에 알린 조성현 PD를 마포경찰서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2항과 3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소식에 또 다시 분노를 하게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김선화 지검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정명석의 성범죄는 대법원(민사, 형사)에서 인정했고, 결국 성범죄로 10년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JMS 신도들은 정명석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성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JMS 신도들은 마냥 억굴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2003년 집으로 귀가하던 김도형 교수의 아버지를(당시 60대)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가담자들은 JMS에서 목사나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자들이었으며, 과거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자신은 정명석과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여성들이 위증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었을 당시에 분노하던 이들이 과거 1999년 1월 황양 납치 사건 때나 이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명석의 성범죄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처럼 잠시 세상이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분노가 조용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JMS 측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후 끝없는 소송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갈 것입니다. 많은 JMS 신도들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반론보도를 내 보내도 JMS 신도들은 부당하고 억울한 방송을 바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론보도도 정정보도로 인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만약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어떤 형태든 사법적 어려움을 겪에 된다면 JMS 측은 모든 상황에 그것을 적용하려 들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성현 PD에 대한 JMS 측 고발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에도 성범죄 희생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으며, 반JMS 활동을 하는 이들을 어려움으로 내 몰았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JMS 측 변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명석의 성범죄를 옹호합니다.
저는 정명석을 따르는 이들의 무모함으로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희생자들을 위해(危害)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성폭력 생존자들이 과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정명석의 성범죄 행위를 세상에 알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만든 조성현 PD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명석은 수많은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종교 집단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를 믿고 따르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명석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0년의 징역을 살았음에도 그는 성범죄 를 지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범죄 행위는 없어야 하며,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종교는 때때로 이성을 초월하지만, 정명석의 범죄 행위는 이성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종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이에 정명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정명석을 따르는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각기 다른 나이의 성폭력 생존자들을 직접 만났고 그들의 증언으로 정명석의 성 범죄가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종교가 아편이라는 말에는 동조하지 않으나 잘못된 종교는 아편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명석의 성범죄를 옹호하지 못하도록 정명석의 성범죄를 고발한 조성현 PD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검장과의 대화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4년 8월 16일 이광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