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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적발

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적발

 

 최근 정부의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노정 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를 불법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연맹의 진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21개 하청업체 직원 가운데 현장근로자 대부분이 불법파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속연맹 관계자는 "현대차 울산·아산공장 15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정을 냈으며, 이들 업체의 전체 근로자는 약 1천800명"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의 경우 직접생산 공정에 원·하청업체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는 등 '사내 하도급 점검지침'에 위반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지난 5월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은 하청업체가 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갖춘 형태의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생산업종과 공정 분야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원청업체 직원들과 같은 장소에 섞여 작업하는 경우 등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해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개선 방법과 시기 등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 의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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