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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노동진영에 ‘초강수’ 쏟아내는 진짜 이유 1

 

  요즘 매일노동뉴스의 정치기사가 재미있다.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신속하고, 하나의 주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이 있다. 최근 4대입법과 비정규직 입법관련동향,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 기사들을 보면 다양면의 접근을 통해 입법안을 둘러싼 지배분파간의 권력관계, 정부여당의 의도, 민주노동당 대응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꼬집고 있다. 길지 않은 분량으로 짧게짧게 이루어지는 분석들은 예리하고 인상적이다. 가끔은 시원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예전에는 대단히 우파적이라는 느낌에 단순 정보 이상으로 보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정보로써도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지형에 대한 분석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하다.

 

여기까지는 사족이고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초강수를 쓰는 진짜 이유를 매일노동뉴스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 의견을 플러스해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친자본적인 정책방향 때문이다. 뭐 이것은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자본가 정권(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노무현에게 환상이 없었다면 이것을 놓고 새삼 놀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다. 노무현이 물론 신자유주의를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는 선봉장이기는 하지만 명색히 민주투사라는 간판이 있고 그것으로 현재의 영예를 유지하고 있다. 한 손에는 정치개혁을 다른 한손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문제를 해결을 외쳤던 것이 먼 과거이 일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손에는 타협을 위한 당근은 없고 후려칠 채찍뿐이다. 왜 그럴까?

 

  항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열린우리당에게 선택의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지속적인 개혁정책이 실패와 정체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지지도를 급락시켰다. 이번 위헌사태에 맞서 초강수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의회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이토록 지리멸렬한 힘없는 기조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수구꼴통들의 견제때문만은 아니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은 한나라당의 무식한 돌격이 아니라(이것은 기존 노사모를 자극하고 결집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플러스다) 핵심지지층이 젊은 개혁시민의 이탈이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자본가들을 위시한 자본가의 대다수가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후자가 전자를 규정한다고 보여진다.

 

  왜그렇게 초강수를 두는가? 자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 개혁시민층은 정책만 잘 쓰면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카드를 말이다. 개혁적 시늉만 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다르다. 자본가들에게는 태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결정이 더 중요하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자본과의 ‘화해’ 혹은 ‘밀월’을 통한 경기회복 모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은 근래 들어 법인세·특소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연쇄인하를 단행했고,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투자 유도를 이유로 재계의 각종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노동계에 정부여당이 초강경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자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부르주아권력의 속성이다. 부르주아 권력은 항상이고 일관되게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서는 잠시도 유지될기 힘들다. 이것이 부르주아 권력 유지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관련법, 즉 노동 유연화를 정부가 앞장 서서 실현하고 있다는 믿을 줬을 때만 자본가들은

노무현을 지지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쟁요소인 4대개혁은 무대포로 반대하면서도 노동유연화 악법 개악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더 개악된 입법안이 필요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법 개악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여야 거대정당, 자본가들간이 3각 동맹이 확고하게 결성되어 있는 것이다. 개혁정책은 당연히 이러한 동맹의 이해관계에 종속된다. 반노동자적 정책의 악취를 덮어씌우기 위한 거적대기 - 그게 바로 개혁정책이다.



정부·여당이 노동진영에 ‘초강수’ 쏟아내는 이유

비정규법안 등 ‘성장위한 희생 불가피’ 인식 대세…저항 무마할 카드 국보법뿐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경쟁력회의에 참석, 이해찬 총리, 이정우위원장 등 행사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찬 총리의 유감표명으로 한나라당이 등원, 2주 간의 국회파행이 마감되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두고 일전불사 태세에 돌입했다.

전투에 임하는 모양새는 그러나 사뭇 다르다. 이부영 의장이 “산이 높으면 돌아가야 한다” “우리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개혁 목소리는 자중지란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와 교육을 흔들고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4대 법안 저지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는 박근혜 대표의 선전포고를 필두로 대여 투쟁의지를 날로 불태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들은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내밀한 계산들을 하기에 바쁘다.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란 하반기 최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특히 더 하다.

지금대로라면 향후 정국은 정치·경제·노동·교육·환경 등 각종 현안들이 꼬이고 꼬이면서 점점 복잡 난해해질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각 정당이 정치공학적 고려에 따른 정책적 취사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명분만 살아남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법안의 독소조항들은 피가 통하고 살이 붙어 실체적 생명을 얻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법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에 정부여당이 초강수를 두는 이유도 이런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속도조절론’ 왜 나왔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국가보안법 폐지로 수렴시키는 듯 하다. 4대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내걸고 있긴 하나, ‘절충’을 거듭하고 있는 과거사진상규명법과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현저히 ‘약발’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지자들에겐 개혁입법이 오히려 실망만 안겨 주는 ‘개악입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안법 폐지안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현재, 내년 재보선에서 과반의석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선 보안법 폐지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까지 놓치면 반전은 불가능하다”는 게 한 당 관계자의 지적. 흐릿해지고 있는 당의 정체성을 추스르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 보안법 폐지를 마지노선으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안법 폐지 문제는 통과 시 한나라당으로서도 4대 법안 중 정치적 타격이 가장 큰 사안이란 점에서, 열린우리-한나라 간 힘의 우열을 가늠할 뿐 아니라,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당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안법 폐지가 생각만큼 잘 안 풀린다는 데 열린우리당의 고민이 있다. 안보공백을 걱정하는 여론도 문제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쓸 데 없이 정쟁거리만 만든다”란 국민 인식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열린우리당의 시각이다. 열린우리당 수뇌부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이 보안법 폐지의 발목을 잡는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부영 당 의장이 ‘높은 산’과 ‘깊은 물’을 예로 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안법 폐지 속도조절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현실인식은 말 몇 마디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자본과의 ‘화해’ 혹은 ‘밀월’을 통한 경기회복 모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여당은 근래 들어 법인세·특소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연쇄인하를 단행했고,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투자 유도를 이유로 재계의 각종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법과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에 항의하는 노동계에 정부여당이 초강경 대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는 자본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경우 정부안 강행의지가 자본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선 비정규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흔들림 없는 인식이란 뜻이다. 

노동정책에 정통한 여권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정부여당의 분위기를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했다. “정치적 의도나 반노동적 마인드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제 위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를 오히려 정치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성장 중심으로 돌아선 이상, 비정규직 확대는 여권에게는 일종의 ‘필요악’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 문제와, 이를 유발한 민주노총식 노동운동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란 재계의 논리를 정부여당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동부가 마련한 이번 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파견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의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정부와 여당 수뇌부의 인식에 제동을 걸 주체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막아 줄 것으로 기대해 보지만,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계 대표들과 ‘386’ 의원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들 의원 또한 상당 부분 ‘성장을 위한 희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걸리는 건 지지율이다. 정부여당이 파견법 통과를 강행할 때, 이로 인한 지지율 저하는 여권으로서도 마음이 걸리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으로선 악재가 겹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을 고치기보다는 보안법 폐지를 통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한다는 데 열린우리당은 우선 방점을 찍고 있는 듯 하다.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원천봉쇄 등을 통해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노동정국 형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대신, 보안법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전선을 만들어 당의 흐려진 개혁 이미지를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제출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통과를 약속한, 각종 독소조항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안은 이 계획이 난황에 부딪혔을 경우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 인사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법안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재가 있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정부안은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투쟁 여하에 따라 일정한 조율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이다. 당정협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당측 인사들로부터 일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노동계에 더 불리한 것으로 조정된 배경이다.

전략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한 안을 제출한 후 민주노총의 항의가 예상보다 거세지 않을 경우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지만, 항의가 거세 생길 정치적 부담과 떨어지는 지지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비한, 일종의 양동작전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의 반발 정도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수정동의안을 낼 것이란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시간이 없다

어떤 식이 됐건, 정부여당의 이런 계산 하에서는 노동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는 시점을 총파업 시기로 잡고 있지만, 문제는 법안의 상임위 계류 기간이 얼마나 길지가 문제다.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 특히 민주노총처럼 확실한 투쟁부대가 뒤를 받치는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오래 끌고 있을 정도도 여권이 어리석지는 않다. 게다가, 국가보안법과 관련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든 일전불사를 외치는 마당에 전선을 몇 개나 부담할 힘도 없다. 결국, 파견법에 관한 한 한나라당과 조율은 상임위 밖에서 끝낼 것이고, 상정 시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한나라당과 조율(또는 독자처리 방침 확정)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어찌됐든 노동계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3일이다.      
  
정부여당이 일정 정도 원안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석연치 않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노동계 투쟁 공간을 최대한 틀어쥐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재시도할 경우,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전제로 투쟁열기를 끌어올린 민주노총 입장에선 이를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래저래 고립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선택이 향후 정국 방향을 가름할 결정적 변수라는 분석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물꼬를 틀 경우, 민주노총으로서도 총파업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로 진보세력을 줄 세우려 한다면, 거꾸로 민중세력은 공무원노조의 거점투쟁과 이에 대한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을 추수르고 여권을 정치적으로 타격할 사회심리적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정부여당으로서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보안법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가운데 나오는 노동계 총파업은 치명적일 게 뻔하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연일 강수를 두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일단 2만명, 3만명이 참여하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시작되면, 설사 진압을 한다 해도 정치적 상처는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민주노동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단병호 의원이 원내 상황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중투쟁이 절실하다는 ‘외부 충격론’의 필요성을 몇 차례 설파했지만, 오히려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좀더 강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공무원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경 진압할 때, 지도부 보호에 적극 나서는 등 정세의 역교란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노동계의 대중투쟁이 한창인 지금 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원내 의석은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등원했고, 4대 법안을 사이에 두고 열린우리당과 일전에 돌입했다. 부시 미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북핵위기 고조,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정으로 인한 보수세력 결집을 이유로 열린우리당은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보안법을 그 전장(戰場)으로 삼아 한 차례 접전이 벌어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절충점이 찾아진다면 법 폐지가 아닌,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대체입법안으로의 ‘위장폐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싸움 와중에서도 양당이 민생국회란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동관계법과 기업도시법, 기금관리법 등의 통과를 서두를 경우,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문제법안은 국회통과가 유력시된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정국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노동계의 향후 움직임에, 각계의 눈길이 쏠리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대표는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장 시급한 것,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무원노조투쟁 엄호다.”

공무원노조가 초장에 꺾이면, 민주노총 총파업 역시 쉽지 않다. 대중투쟁의 예봉이 꺾인 뒤에 민주노동당의 10명 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최근 6개월의 과정이 이미 보여주었다.

문 대표는 “민주노동당에 힘을 줘야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민중이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 의원단부터 앞장을 서야 한다. 발의한 법안도 소중하겠지만, 지금은 투쟁의 일선에서 경찰을 막아내는 게 더 시급하다.

10명이 힘을 보태 싸웠는데 밀린다면, 그 다음에는 스무명, 백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힘을 보탰다는 증거는 다른 게 없다. 같이 맞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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