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니네가 힘들기때문에 우리도 힘들어야 한다. 네거티브적으로 섯로를 갈가먹는 논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군대도 기꺼이 가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장부심을 느낄만큼 환경이 좋고 죽어도 총을 들지 ㅇ낳고 다른방식으로 평화르 위히 ㅐ 기여하곘다 다른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는것이 ㅂ모두가 함께 승리한느 길이라고 생각힙니다. 인권과 안보가 충ㅇ돌한다고 생각하지 ㅇ낳는다. 안보역시 국민의 인권과 다양성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였다. 그런것들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눌우리도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것이고 대체복무라는것은 징병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징병제인 국가를
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30개에 가깝게 시흥해가ㅗ 있습니다. 동구권 공산권이 붕괴된후에 안보상호아 어려운 헌법으로 이것을 보장하고 있고 법제화히가ㅣ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이릊다고생각하지 ㅇ낳고 우리기 때문에 안ㅇ된다고 생각히지 ㅇ낳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체복무를 버젱화했습니다. 다른나라에 대우려는 노력을 해야지 안도리것이다라고 한다면 답은 안나오고 반목으로 갈수밖에없다고생ㄱ가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제가 말씀드릴것은
대만에서 대체복무를 시사한국상황에서 시사점을 분준다. 이런제도를 소개시켜ㄷ줄라고 한다. 대체복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치상황에 있는 나라구요 45만명을 가지고 있구요 경상남북도 합친것 45만의 대군을 갖춘 나라다 2001년에 대만방문도 대만의 안보에 대한 위협감도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긴 했지만 윌나라보다 낫다고 드릴 수 있ㅇ르뿐이 안리ㅏ 안보가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했을때 국가적인 인ㄹ궈권의 신임도 감옥에 가야만하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하는 결정을 내렸고 시민단체들의 의무가 아니라 역정사 병무청 역정사 국방부 국회가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병무청과 국북한들 국제회의를 하신적이 있엇는데 대체복무를 한것에 자부심을 가졌다. 국가적 인권위상 제고 인권을 탄압받고 있었ㄷ너 거부자 대체보구라는 새로운 형테의 근무가 존재 처우들 많은것들이 좋은방향으로 발전되었다. 거기까지만
대만사회에 대한 반론이랄까.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280만대군 중국은 40만 여병인데 과건에에는 대륙을 무력수복한다 이런얘기안한다. 분리독ㅇ립 이런얘기한다. 군사전에 대결은 포기를했고 외교전 경제전으로 되었고 이제 그리고 그래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국민정서에 대한 요세 우리는 국민정서법이 있다던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특례 이런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일의 사롈르 이야기하면 독일은 20양
양로원 험한일 어느정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런것은 이미 논의가 되어있지만 병역을 대체할 방법은 없다. 대체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있어서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느냔. 민주사회에서 인격궈이 동등하고 기본적인것들이 평등해야되고 우리가 공동으로 안보를 유지해야하기때문에 군에 필요한 경병력ㄱ을 기피함으로써 전체 안보와 파워를 허약하게 한다.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뭐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말은 감옥에 보내야한다는 말인데 당장 우려하는것은 대체복무가 도입되면은 많ㄴ으살맏르에게 확산될것이다. 대만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다채운경운데 처음에는 정원은 채우지 ㅇ못했는데 대체복무를 수비게 널널한 그런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라고요 5년정도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1.5배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5년정도를 묻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라고 받아들여주었으면 좋겠죠 물꼬를 터야하는 지점에 와있습니다. 양측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서로 의겨늘 합치시켜 가실 수 있는가요? 그것은 제가볼 때는 불ㄹ가능하다고 ㅅ액가하고 양심적ㄱ 병역거부를 ㅣㄴ권문제를 주장하는데 ㅇ이분제를 심지금 군에 가있는 사람도 기본적인 인권은 제약되어있다. ㅁ거고싶은것, 자고싶은것 기본적인권도 침해되어있다. 대만에 대만에서 대체를 허용한이유는 기본적으로 병역수가 남아돌아서 .
15000원받고 24시간. ㅈ그리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50년이상 곗고 감옥을 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성경을 따르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따를 의무가 있다. 대상이 벌써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고려한다면은 관용을 배풀 것이지 권리이자 주장은 아니다. 사실 지난해 1우러에 서울지방법워에서 재청이 있었다. 헌법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병역의무가 충돌한 가능성이 있다. 국가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란것이죠 국가의 의무아닙니까? 국가와 개인의 관게는 일방적인게 아니고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감옥에 가는것 대신에 긋 라맏르이 좀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지 않느냐?는 입장힙니다. 헌법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이고 병역도 기본권이다. 어느것이 우선하냐? 문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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