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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한미FTA 6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때에도 미국 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협상이] 잘 되고 있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섬유·농업 등은 고위급 회담을 통한 ‘빅딜’ 로 처리할 복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미 FTA 협상단은 이미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서비스, 투자, 경쟁 부문 등에서 큰 의견 차이 없이 손쉽게 합의를 이룬바 있다. 정부는 무역구제 문제가 핵심쟁점 인것 처럼 홍보하지만 , 스스로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무역구제는 "여타 분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측을 계속 압박할 카드" 일 뿐이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진정한 쟁점은 저들이 손쉽게 합의해준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서비스, 투자, 경쟁 부문' 이다.
노무현 정권은 FTA 가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의료시장
부터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의료법 개정의 진정한 문제는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영리형 수익 사업허용, 그리고 민간 사보험 시장의 강화로 인한 병원 영리화야 말로 사람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미국의 압력때문에 FTA 에서 의료서비스의 시장화, 즉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사보험 시장 확대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일수 밖에 없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모습은 노무현 정권 스스로 앞장서서 이러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FTA 협상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들이 노무현과 그 주위에 있는 지배자들, 그리고 자본에게는 이익이 되는 반면에 나머지 80% 에 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더 열악해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임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보건의료노동자 들이 파업에 돌일할때는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파업" 운운하던 기존 언론들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리에 나온 속사정' 을 앞장서서 말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공정한 언론 보도" 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이런 사례에서 찾아보면 될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억지를 부리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만약 정말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 이라면 언론들의 태도는 180 도 달라졌을 것이다. 마치 지금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전하는 그런 태도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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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1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07일)
지난 2월 6일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에 항의해 병원 문을 닫았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투약권”을 약사들에게 완전히 넘겨주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어떤 의사는 집회 현장에서 자해하기도 했고, 오는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시위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주류 언론들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몇몇 개혁 조처와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진정한 문제는 전혀 다른 데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들이 의료기관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이윤’ 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다한 광고나 환자 유치 경쟁 등을 모두 금지한다.
노무현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바로 이것을 뜯어고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컨대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영리형 수익 사업을 허용한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병원의 인사 관리를 할 수 있고 제약·생명공학·연구개발 사업, 영리형 복지사업, 병원경영 지원, 해외환자 유치 등이 가능해진다. 또, 의료기관의 채권 발행과 의료기관의 매매·합병이 허용된다. 사실상 주식 상장만 빼놓은 영리법인화라고 할 수 있다.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싼 의료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를 상승시켜 사실상 병원 문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보험업법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의료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의료를 시장에 내맡기는 조처들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와 민간 보험회사를 연결해 보험회사가 사실상 병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런 조처들은 특정 병원이 특정 민간보험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고 비싼 사보험이 널리 퍼지게 만들 것이다.
병원에 대한 규제완화와 “경영 합리화”, 사보험 시장의 확대는 병원과 의사들의 수익은 늘려주겠지만 노동자들의 건강은 악화시킬 것이다.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때문에 ‘국익’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던 사보험 시장 확대와 병원의 영리법인화 조처들을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에 포괄적인 징계요구권을 부여해 의사 집단의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 특권 의식과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의사 집단 내에서 양심 선언이나 내부 고발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의료 사유화 정책은 슬쩍 뒤로 감춘 채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몇몇 개혁조처들만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다.
의료비 폭등
그러나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의료 행위에 대해 그 비용과 내용을 의사들이 미리 환자에게 알려
줄 것과 환자에게 질병과 치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는 조처들은 분명 좋은 것이다.
또, 누구나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그 표준 치료법과 응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진료지침 신설도 필요하다. 진료정보 보호 조처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적절한 ‘진료 받을 권리’들이다. 그러나 ‘진료를 할 권리’를 내세워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집단 이기주의 철밥통’들이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당시 문제가 된 약물 판매에 대한 통제권을 문제 삼는다. 또, 간호사들에게 일정한 수준에서 ‘간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 삼는다.
물론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발악하는 의사들을 지지할 수도 없지만 환자들과 전체 국민들의 손에 맡겨져야 할 권리, 다시 말해 정부가 통제해야 할 일을 한 전문직에서 다른 전문직으로 넘기는 조처는 미봉책일 뿐 아니라 환자들로서는 다른 명목의 의료비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을 지지할 수도 없다.
약 처방을 결정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하는 것은 의료와 관련된 교육 체계를 통합해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다.
실제로 경험 없고 욕심 많은 의사보다는 간호사들이 더 환자에게 도움이 경우가 많고 반대로 충분한 이론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의사들에 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오진을 하는 의사도 많다. 약은 제약회사부터 통제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누구나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진정한 의료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 건강보다는 서비스 산업으로서 의료 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
인간사냥꾼들은 화재의 책임을 중국출신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푸른 지붕의 개집에 살고있는 어떤 인간이 잘 써먹는 수법 - 일이 잘못된 것은 너희 노동자들 사이의 이기심 때문이라는 논리 - 과 아주 닯았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그런 종류의 주장은 전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물론 푸른 지붕의 개집에 사는 그 인간은 그러고도 툭 하면 언론탓을 하겠지만, 그 인간이 노동자 민중을 살해하고 더욱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아갈때 조.중.동 을 포함한 언론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도와줬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영화 '그놈 목소리' 때문에 공소시효 폐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직 간접적인 살인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이런 자들이다. 비록 지들끼리 선거철마다 밥그릇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살인 공범은 어디까지나 살인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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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불31호 (기사 입력일 : 2007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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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이 나,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 55명 중 9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옮긴 부상자들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고 한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한국에 와서 온갖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인간사냥식 단속에 걸려 짐승처럼 감금돼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죽어갔다. '보호소' 벽에 남아있는 검은 손자국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친 노동자들의 처절한 최후를 보여 준다.
이 참극은 노무현 정부의 범죄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낳은 살인에 다름 아니다. 불이 났지만, 여수 '보호소'의 화재경보기도,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2년 밖에 안된 신축 '보호소'이지만 지난 2년간 소방 점검이나 시험 가동은 이뤄지지도 않았다.
여수 '보호소'의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도 도망칠까 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잠가 둔 채 소화기로 불을 끄려던 시도는 시간만 낭비하며 실패했다. 뒤늦게 소방대원이 출동해 문을 열어줬지만 이미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었다.
살아남은 중국인 이주노동자는 "불이 났는데 구조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숨을 쉬기 위해 발버둥쳤다. 문을 마구 두드리며 구조를 기다렸다"고 증언한다.
빽빽한 쇠창살과 몇 겹의 자물쇠들은 소방대원들의 구출 시도를 방해했고, 통역이 제대로 안돼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비극은 더 커졌다. 다친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소에 항의한 끝에 5시간 후에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이 '살인극'은 이주노동자 '보호소'가 감옥보다 못한 수용소임을 고스란히 보여 줬다. 우삼열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름은 '보호시설'이지만 실제는 감옥과 다름없는 이런 게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창문이 없어 햇볕도 안 드는 조그만 방 안에서 CCTV의 감시 아래 수십 명이 갇혀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기도 힘들어 피부병이 나기 일쑤며 정신질환에 걸리기까지 한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구타·폭행·폭언·욕설도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남성 직원에 의해 알몸검사나 신체검사를 받기도 한다. 지난 2년간에만, 2명의 이주노동자가 이런 끔찍한 '보호소'에서 탈출하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하듯 잡아다 짐승처럼 가둬두고 추방하는 데 혈안이던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번 '살인'의 공범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자그마치 6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추방했다. 가스총·그물총·전기충격기까지 동원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해에만 터키 출신 코스쿤 셀림과 인도네시아 출신 누르 푸아드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출입국관리소·경찰·언론은 "중국인 김모 씨가 CCTV 가린 채 방화"라며 이미 사망한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끔찍한 '학살극'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악마와도 같은 짓거리를 시도하는 것이다. 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저들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는 이주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비인간적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살인 공범들을 즉각 처벌하라!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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