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발제문

 

<단편영화산책> 발제문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를 중심으로


방송영상과 20041235 도유리


1. 들어가며


1) 이주노동의 역사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이하 <계속된다>)의 도입부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 이전에 ‘이주 노동자’ 라는 단어는 대부분 해외로 나가 일을 하는 한국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시아인들이 주류를 이룬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1) 그렇다면 왜 하필 1980년대 후반이었을까? 영화 <계속된다> 와 <복수의 길>,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전에, 편협함과 차별적 민족주의가 팽배한 한국 사회에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편입되기 시작했는지부터 알아보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80년대 말 한국은 사회전반의 민주화 진전과 함께 노동시장에서도 대공장을 중심으로 노동조건의 개선과 노동자 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대공장(대기업)과 중소공장(영세기업) 간 노동조건의 격차확대를 초래했고, 여기에 내국인들의 육체노동에 대한 인식변화가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영세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 이른바 3D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 국내 중소영세업체의 인력난이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극심한 실업난을 겪고 있던 중국,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한국의 높은 임금과 환율차에 기대를 건 한국행 노동이주에 대한 선호가 날로 높아져,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증하였다.2)


  위 글에서 볼 수 있듯,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재는 - <계속된다>에서 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밝혔듯이 - 한국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한국 노동자들의 3D 기피현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회는 이들을 고마운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에 관해 생각해보기 위해 우선 한국 정부의 ‘산업 연수생 제도’ 와 ‘고용 허가제’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2) 산업 연수생 제도 / 고용 허가제


 ①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 개발도상국과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3년 11월 도입되어 국내 3D 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 역시 산업연수생 제도가 국내 3D 산업의 인력해소에 도움이 됨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 ‘선진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한다’ 라는 입장을 취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자’ 가 아닌 ‘연수생’ 으로 구분 짓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산업 연수생 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이 제도가 그들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노동 3권, 최저임금 보장 등의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었다는 부분에 있다.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 산업재해 불인정, 강제노동, 폭행, 임금체불 등의 부당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2003년부터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던 이 제도는, 민주노총 등을 비롯한 노동단체의 꾸준한 문제제기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결국 2007년 1월에 완전 폐지되었다.


② 고용 허가제


산업 연수생 제도의 폐지로 새로이 도입된 고용 허가제는,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되면서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라 2003년 11월부터 약 9개월간의 시범 실시를 거쳐, 2004년 8월 17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입법은 외국인력제도 개선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국가 간 쌍무협정을 맺어 인력송출업무를 민간이익단체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맡도록 하는 등 제도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산업연수제 하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를 방지하고자 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2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사업자 이동의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 등 한국의 이주노동정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비난받아 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4) 등 연수추천단체를 이주노동자 모집·선발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고용허가제 운영전반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이주노동자인권단체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5)


  이처럼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한국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향상과 노동권 인정을 위한 첫 걸음을 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각종 이권단체의 로비와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로 인한 파행적 운영 -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받을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교육과정도 이익집단에게 맡길 계획이며 심지어 고충처리, 재해사고 지원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마저 이권단체에 위탁하겠다고 하고 있다. - 은 산업연수생제도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과연 이런 제도적인 개선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이쯤에서의 당연한 의문 -

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합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① 국내 노동자와의 차별화 문제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의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임금이 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출로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동결되고, 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한국 근로자들이 스스로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으며 한국 근로자들 중에서도 3D 업종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해 비싼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하지만……

  

누가 이런 문제를 제게 묻는다면 대답해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들어

오게 해라’ 그럼 브로커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노동자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돌아가

는 건 그들이에요. 이주노동자가 계속 있어서 증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장기 체류자 증가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브로커한테 준 돈

을 갚으려면 3,4년이 걸리고, 다시 가족에게 줄 돈을 벌어가려면 3,4

년이 더 걸려요. 장기 체류자가 오히려 더 양산되는 거죠. 입국을 제한

하는 게 오히려 장기 체류자를 양산하는 거에요. 이주노동자가 자리를

덤핑 친다고, 한국노동자 자리를 잠식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게 똑같이 월급을 줘 봐요. 누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겠

어요?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죠. 차별 없애라 그러는데. 브로커

문제만 없애면 되죠.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네. 그 차별 조건

만 없애면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1)

 

② 세금, 복지혜택의 문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전면 합법화 된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또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외국인 노동자 단체 측이 일정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계속해서 전면 합법화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측은 부분 합법화가 아닌 전면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합법화 문제는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 정부나 외국인 노동자 단체 측, 둘 중 어느 하나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③ 민족주의의 문제


  스스로를 ‘단일민족’ 이라 여기며 한국 사회 안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인들, 그리고 그 편협함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것이 백인이라는 점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인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고정된 시각, 그것이 먼저 바뀌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라는 편견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 문제와 더불어 코시안들의 정체성 문제, (거의 매매혼에 가까운)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긴 힘들 것이다. 


4) 최근의 협상 물결


  한국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진귀국 프로그램 등 일시적 귀국 조치를 통한 합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6) 하지만 이 역시 부분 합법화일 뿐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측이 이 방안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분위기다. 

  실제로 우리가 <계속된다>에서 보았듯 정부의 협상제안이나 합법화 방안 마련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점, 그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는 것이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여 일시 귀국 후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부분 합법화는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별적으로 ‘걸러내는’ 것이므로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부의 협상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성공회 농성단의 해산을 다룬 <계속된다>의 에피소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인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과연 이번에는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도 그래서다.


2.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1) 인물선정 방식


  이 다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 두 명의 특정한 ‘주인공’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심이 되는 것은 ‘명동 농성단’ 이라는 집단이며, 집행부를 맡고 있는 인물들 - 투쟁국장 비두, 명동 농성단 대표 샤말과 같은 - 몇몇이 잠시 부각되긴 하지만 그마저도 곧 외국인 노동자라는 집단, 혹은 명동 농성단이라는 집단 속으로 녹아들어간다.

  이와 같은 인물선정 방식은 이 작품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는 휴먼다큐로서의 형식을 일부러 배제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타까운 처지나 가난한 생활 등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대신 투쟁하는 모습을 배치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동정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여 힘을 주는 사람들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7)

2) 음악 및 이미지


  크게 두 부분 - 방글라데시로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 /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쟁 - 으로 나눌 수 있는 <계속된다> 는, 특히 초반부에서는 이미지를, 후반부에서는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연을 날리는 외국인 노동자 출신 방글라데시인들의 모습은 자유롭게 날고 싶지만 ‘무언가’에 묶여있는 탓에 그럴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 같아 보이고, 방글라데시 안 어딘가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이미지는 ‘중요한 시기에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나라도 내 나라가 아닌 것 같다’는 한 노동자의 말과 겹쳐져 더욱 스산하게 느껴진다.

  또한 힘없이 누운 채 그 날 배운 운동가요를 부르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보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갑작스러운 단속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 위로 흐르는 음악은 우리의 분노를 자극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이미지와 음악으로 보는 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방식은 꽤나 효과적이다.


3) 내레이션


  감독은, 작품의 시작을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시작함과 함께 철저히 본인의 입장에서 내레이션을 진행했다. 그것은 감독 자신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연대의 필요성’ 이라는 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도 했다. 생각해보자. 만약 <계속된다> 의 대상이 된 인물 중 한명이 직접 내레이션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것을 보는 ‘우리’는 정말 그들과 같은 ‘우리’ 가 될 수 있었을까?


<계속된다> 는 주체의 문제였어요. 이주노동자의 정체성 문제.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운동의 역사 안에서 주체로 서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체로 섰다. ‘난 이주노동자다!’ 라고 말하는 주체. 이걸 얘기한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을까? 더 크게 보면 노동자는 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어요.8)


3. 나오며


  이 작품이 만들어진 후, ‘명동 농성단’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들은 아직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며,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만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디액트 등의 미디어교육을 통해 발언의 도구를 얻어가고 있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개설하는 등 스스로를 돕기 위한 활동도 시작하고 있다. 한국의 법, 혹은 그들의 처지나 지위에 상관없이 이제 그들이 엄연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1) 1987년 봄 동아일보에 ‘서울 강남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 가정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해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첫 번째 공식기록으로 보고 있다.


2) 「한국 이주 노동정책의 현황과 전망 」,최현모(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연대 연대협력국장), 『이주연대심포지움자료집』, 2006년


3) 네이버 백과사전


4)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수협, 농협, 건설협 등의 민간 이익단체들이 인력도입 및 관리를 담당함에 따라 송출비리와 사후관리를 빙자한 횡포가 만연했던 바 있다.


5) 「한국 이주 노동정책의 현황과 전망 」, 최현모(한국 이주 노동자 인권연대 연대협력국장), 『이주연대심포지움자료집』, 2006년


6) 법무부는 5월까지 21만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 가운데 우리정부와 인력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 노동자에 한해 ‘자진귀국 프로그램 등 일시적 귀국조치를 통한 합법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 참세상, 2007년 3월 30일)


7)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해,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를 세우는 작업을 다큐멘터리를 통해 하고 싶었다”. 주현숙 감독 인터뷰 (2004년, 인터넷 신문 프로메테우스)


8) 주현숙 감독 인터뷰 (2004년, 인터넷 신문 프로메테우스)


 

 

 

 

 

발제문 업데이트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