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사노련공대위 및 사노련사건 피고인 일동 성명서

  • 분류
    계급투쟁
  • 등록일
    2014/08/22 13:40
  • 수정일
    2014/08/22 13:40
  • 글쓴이
    자유로운 영혼
  • 응답 RSS

[사노련공대위 및 사노련사건 피고인 일동 성명서]

 

사노련 사건 대법원 판결에 굴하지 않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사건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 이번 재판의 핵심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것은 1심, 2심 판결에 이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해 또 한 번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다.


정부가 이미 해산한 사노련을 4년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실업, 가난, 해고, 비정규직 제도 등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참상을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정부들은 선령 제한을 풀고, 세월호의 설계변경을 허용하며, 과적과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정부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재해들을 방치하고 있다. 오직 유병언을 비롯해 한 줌 회장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이 정부들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더욱 거센 탄압을 통해 한줌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발악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재갈을 물리려고 집회 시위, 파업,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물론이요,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 개입도 서슴지 않았다.


구 사노련은 이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대해왔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오히려 투기와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에 여념이 없는 자본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고,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했다.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신음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4대 정유사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의 영업비밀 폐지, 국유화 조치를 주장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일터를 통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라는 암초를 제거하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삶에 희망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나아가서 몇몇 회장들의 천문학적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비인간적 경제체제가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경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정당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생명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유병언 일족의 이윤이 아니라 승객들과 선원들의 안전이 우선이었다면, 세월호는 선령 연장 없이, 설계변경 없이 진즉 해체돼 이미 고철이 되었을 것이다. 선원들과 고박 노동자들이 세월호를 통제 감독할 수 있었다면 과적은 없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대학살극은 없었을 것이다. 대기업들의 영업비밀이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가 물러났다면, 또한 모든 정부 기구의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다면 세월호 학살의 책임자들은 모두 정의의 심판대에 올려졌을 것이다.


사노련의 주장은 오늘날 경제파탄과 세월호 학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전면적으로 대변한 것일 뿐이다. 대법원 판결은 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과 절대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노련 피고인들과 사노련 공동대책위는 자본가들과 억압적 정부에 맞선 투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들이밀어 사회주의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몸부림은 가망 없는 애처로운 짓일 뿐이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현 정부의 실체가 분명하다면, 고통 받는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만이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치사상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의 권리도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하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인간다운 공동체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우리를 조금도 멈추게 할 수 없다!

 


사노련 회원들에 대한 유죄판결, 즉각 철회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 분쇄하자!

 


세월호 진상위에 기소권과 수사권 보장하라!

 


2014년 8월 20일

 


사노련탄압 분쇄와 정치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노련사건 피고인 일동(박준선, 양준석, 양효식, 오민규, 오세철, 정원현, 최영익, 고 남궁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