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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 불기소 ) 이유서
< 항고 이유서 >
① 제가 의혹을 제기한 7 가지 중에서 , 단 2 가지 만이 사실로 드러났고 , 나머지 5 건은 거짓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교정하고 가르키고 있는 건스테드와 대퇴골두 역학요법 ( = 이소가이 요법 ) 에 관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실함 .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지요 .
② 왜 진위여부를 확인 못할까요 . 불러놓고 , 증거 물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될텐데요 .
③ 아마도 , 그와 친분있는 사람들만이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 문제 제기치 않는다고 판단됨 .
④ 강의 받은 사람을 불러놓고 물어보면 될텐데 , 이상하네요 .
저는 비법률인이지만 , 법 적용이 이상합니다 .
ⓐ 처분행위 :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 .
위의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 이 사건에 수강생들의 ` 처분행위 '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 아님 .
ⓑ 기망행위(欺罔行爲) :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위의 위키백과 정의와 같이 , 박인상은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여 ,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데 , 어째서 혐의가 없나요 ?
⑤ ⓐ 박인상이 사깃꾼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공개 : 그의 적극적 기망행위로 인한 저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임 .
ⓑ 박인상을 사깃죄로 고발 : 그가 먼저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 저도 고발한 것임 .
< 결 론 >
위와 같이 이 수사는 불성실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덕과 상식과 법률에 배치되는 조사결과에 , 혹시 통영지청의 김병욱 검사와 박인상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듦을 양해바랍니다 .
따라서 , 저는 귀청에 이 사건을 성실히 다시 수사하고 , 올바른 법 적용을 하여서 , 사깃꾼 박인상으로 인한 저와 국민의 피해를 막아주시길 바라며 항고합니다 .
그가 무죄로 처리된다면 , 사깃꾼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또 한명의 사깃꾼이 나타나 , 세상에 해를 끼칠 것입니다 .
2013 . 9 . 23
제출자료 : 정식 재판 청구서
참고자료 : 이소가이 요법과 물리치료는 원리와 교정방법이 전혀 다르다
박인상이 말하는 대퇴골두 역학요법은 이소가이 요법이다

< 정식재판 청구서 >
① 문화동
② 똑 같음 . 그 증거로 , 이소가이 요법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 저의 항의로 , 대퇴골두 역학요법이라 바꾸었음 .
③ 비방 :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 .
헐뜯다 : 해치려고 흠을 들추어내어 말하다 .
위의국어사전 정의상 , 제가 사깃꾼 박인상을 비방한게 맞나요 ? 그러나 저의 목적은 박인상을 해치려기 보다는 , 그가 사깃꾼임을 널리 알려서 , 저와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고 했읍니다 .
④ 물리치료사 자격증 , 교원자격증을 보유했다면 , 물리치료 일 , 교육자 일을 해야지요 .어째서 , 물리치료와그 원리와 교정방법이 전혀 다른 이소가이 요법을 실시하나요?
이는 페인트공이 전기공 일을 하는 것과 같읍니다 . 그의 엉터리 교정에 따른 국민의 건강피해 , 그의 엉터리 교육으로 배출된 교육생의 엉터리 교정으로 국민이 건강피해를 입을 경우 ,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특히 건스테드의 목 교정은 극히 위험한 것인데 , 정식으로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실시하면 전신마비 등의 사고가 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 과거 사고가 왕왕 있었읍니다 .
⑤ 박인상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 박인상이 사깃꾼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 , 저와 국민의 피해를 막으려 했지요 .
⑥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
결론 : 업무량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 , 기본 사실조차 틀리고 , 기초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 도덕과 상식과 법리에 배치되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제출자료 : 항고 이유서
참고 자료 : 천안지청의 임현태 판사께서 , 이소가이 요법과 물리치료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하여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
ⓐ이소가이 요법과 물리치료는 그 원리와 교정방법이 전혀 다르다 .
ⓑ박인상이 말하는 대퇴역학 골두요법은 이소가이 요법이다 .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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